보이지 않는 눈

2026년 3월 4일, NPR은 이민세관단속국(ICE)이 구축한 감시 체계의 전모를 조명하는 심층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안면인식 앱, 위치추적 소프트웨어, 차량번호판 리더기, 드론, 소셜미디어 모니터링. 이 기술들은 각각 다른 시기에 도입되었지만, 지금은 하나의 거대한 그물처럼 서로 연결되어 작동하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DHS)는 2025년 제정된 One Big Beautiful Bill Act를 통해 약 1,650억 달러의 추가 자금을 확보했습니다. 이 예산의 상당 부분이 감시 기술 구매와 민간 업체 용역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비영리 매체 스테이트 오브 서베일런스(State of Surveillance)는 ICE가 보유한 감시 도구 전체를 분석한 가이드를 발표하며 감시 기술에 대한 투자 규모를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문제는 이 그물이 서류 미비자만을 겨냥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시위 참가자, 언론인, 변호사, 그리고 미국 시민권자까지 그물 안에 포착되고 있습니다.

알고리즘이 만든 용의자 목록

2025년 4월, ICE는 팔란티어(Palantir Technologies)와 약 3,000만 달러 규모의 ImmigrationOS 감시 플랫폼 개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프로토타입은 같은 해 9월까지 납품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이 플랫폼의 핵심 기능이 ELITE(Enhanced Leads Identification and Targeting for Enforcement)입니다. 2025년 6월부터 실전 배치된 이 앱을 한 ICE 요원은 "구글 맵스 같은 것"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지도 위에 추방 대상자의 위치가 표시되고, 각 대상자가 특정 주소에 거주할 확률을 점수로 산출합니다. 요원은 이 점수를 보고 어디에서 작전을 수행할지 결정합니다. ELITE는 현장에서 개인에 대한 종합 보고서를 즉석으로 생성하는 기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ELITE가 단순한 주소록과 다른 점은 데이터 원천의 범위입니다. DHS 내부 정보시스템은 물론, 메디케이드(Medicaid) 수급 기록까지 연동됩니다. 2026년 1월, 포춘(Fortune)지와 전자프런티어재단(EFF)은 팔란티어가 개발한 도구가 메디케이드 데이터를 활용해 체포 대상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건강보험에 가입한 기록이 추방의 단서가 되는 상황입니다. 병원에 가기 위해 제출한 주소가 ICE의 체포 영장에 적힌 주소와 동일해지는 것입니다. 이는 기존에 국세청(IRS)과 DHS 간 정보 공유 양해각서(MOU)가 체결된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본래 복지나 세금 목적으로 제출된 개인정보가 이민 단속에 전용되는 패턴입니다.

여기에 ICE는 2025년 12월부터 민간 업체들과 스킵 트레이싱(skip tracing)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스킵 트레이싱이란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사람을 찾아내는 민간 추적 기법입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매월 최대 5만 명의 이민자를 추적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민간 수사관들이 유권자 등록 데이터, 온라인 정보, 현장 물리 감시를 통해 대상자의 거주지와 직장을 확인합니다.

거리의 얼굴, 데이터베이스의 얼굴

ICE 요원의 손에는 이제 또 하나의 도구가 있습니다. 모바일 포티파이(Mobile Fortify)입니다. NEC가 개발한 이 안면인식 앱은 2025년 5월에 가동을 시작했고, ICE는 같은 해 5월 20일부터 접근 권한을 획득했습니다. 현장에서 촬영한 얼굴 사진을 DHS가 보유한 12억 장의 얼굴 사진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해 신원을 확인합니다. 이 데이터베이스에는 여권 사진, 비자 발급 기록, 범죄 수사 자료 등에서 수집된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5년 6월 이후 이 앱은 10만 회 이상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적법 절차가 빠져 있습니다. 2026년 2월 보도에 따르면, ICE와 세관국경보호국(CBP) 어느 쪽도 모바일 포티파이 배치 전에 법적으로 요구되는 프라이버시 영향평가(Privacy Impact Assessment)를 완료하지 않았습니다. ICE의 기술 평가 문서(PTA)는 "개인에게 생체정보 수집을 거부하거나 동의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ICE는 2025년 9월 클리어뷰 AI(Clearview AI)와 92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선금으로 375만 달러가 지급되었습니다. 클리어뷰 AI는 소셜미디어와 공개 웹에서 동의 없이 수집한 약 600억 장의 얼굴 이미지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CBP도 2026년 2월 이 회사와 별도 계약을 맺어 국가표적분석센터(National Targeting Center) 요원 15명에게 접근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2026년 1월 보도에 따르면, ICE는 BI2 테크놀로지스와 450만 달러 규모의 모바일 홍채 스캐닝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인터넷에 올린 휴가 사진, 여권 갱신 시 제출한 증명사진, 입국 심사대에서 찍힌 얼굴 — 이 모든 이미지가 이민 단속의 대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구조가 완성된 것입니다.

움직이는 모든 것을 기록하다

차량번호판 자동판독기(ALPR)는 ICE의 감시 도구 가운데 가장 광범위하게 배치된 것 중 하나입니다. ICE 자체적으로는 플락(Flock Safety)사의 ALPR 네트워크와 공식 계약을 맺고 있지 않지만, 지방 경찰에 의뢰하여 조회하는 방식으로 우회 접근합니다. ACLU 일리노이 지부에 따르면, 이민 관련 목적의 번호판 조회가 4,000건 이상 실시되었습니다.

별도로, ICE는 비질런트 솔루션즈(Vigilant Solutions)와 610만 달러 계약을 유지하며, 9,000명 이상의 요원에게 50억 건 이상의 위치 데이터 접근 권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5년 5월에는 톰슨 로이터(Thomson Reuters)에 500만 달러를 지불하고 번호판 리더 데이터 구독을 추가했습니다. 번호판 하나로 차량의 이동 경로, 자주 가는 장소, 귀가 시간까지 재구성이 가능합니다. 데이터 브로커 바벨 스트리트(Babel Street)의 로케이트 X(Locate X) 서비스는 일반 스마트폰 앱에서 수집한 위치 데이터를 대량으로 ICE에 판매하며, 영장 없이 개인의 이동 이력을 추적할 수 있게 합니다.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날씨 앱이나 내비게이션 앱이 위치 정보의 출처가 될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의 감시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ICE는 2025년 가을 514,000달러 규모의 드론 구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구매 대상에 포함된 스카이디오(Skydio) X10D 드론은 12킬로미터 밖에서 개인을 탐지하고, 1.3킬로미터 거리에서 신원을 식별할 수 있다고 광고됩니다. 야간투시와 열화상 카메라도 장착되어 있습니다. CBP는 자매 기관으로서 LA 이민 단속 반대 시위 현장 상공에 군용 MQ-9 프레데터 드론을 띄웠습니다. 이 드론에는 고해상도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어 15해리(약 28킬로미터) 반경 내 다수의 인원을 동시에 추적할 수 있습니다. MQ-9 계열 드론은 군사 작전에서 고르곤의 시선(Gorgon Stare)이라는 광역 감시 시스템과 결합되기도 하는데, 이 시스템은 9대의 카메라 어레이로 약 100제곱킬로미터 면적을 동시 촬영합니다. LA 시위에서 이 시스템이 가동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러한 기술이 국내에서 운용 가능한 플랫폼에 탑재된다는 사실 자체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시민까지 포착된 그물

ICE 감시의 사정거리가 서류 미비자를 넘어 시민권자에게까지 확장되고 있다는 증거가 축적되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 17일, ACLU 미네소타 지부는 ICE와 국경수비대 요원들의 헌법 위반을 주장하는 집단소송(Tincher v. Noem)을 제기했습니다. 원래 6명의 원고로 시작된 이 소송에는 이후 뉴스 매체 스테이터스 쿱(Status Coup)과 노동조합 뉴스길드-CWA가 합류했고, 80건 이상의 추가 선서진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수정헌법 제1조(표현의 자유)와 제4조(불합리한 수색 및 체포 금지) 위반이 핵심 쟁점입니다.

진술서들이 묘사하는 내용은 구체적입니다. 연방 요원들이 평화로운 시위 참가자를 자택까지 미행했고, 화학자극제와 고무탄을 사용했으며, 공공 인도에서 관찰만 하고 있던 사람을 체포했습니다. 활동가와 언론인들은 요원들이 자신의 얼굴과 번호판을 촬영하고, 이름을 불러 호명하며, 자택까지 따라온 경험을 증언했습니다. 이에 대해 연방 법무부(DOJ)는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시위자들에게 이민 단속을 관찰할 헌법적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ICE와 FBI가 안면인식 기술을 시위 수사로 확대 적용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 문제는 미네소타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도 ICE 시설 앞 시위대에 대한 과잉 진압을 다투는 연방 소송이 진행 중이며, 2026년 3월 현재 증인 증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이민위원회(American Immigration Council)는 DHS의 AI 감시가 "위험한 경계선을 넘어 미국인 추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맺음말

감시 인프라는 한번 구축되면 축소되지 않습니다. ICE에 배정된 750억 달러의 예산, 12억 장의 얼굴 데이터베이스, 600억 장의 인터넷 수집 이미지, 50억 건의 위치 기록, 매월 5만 명을 추적하는 민간 용역 — 이 숫자들이 가리키는 것은 분명합니다. 미네소타의 선서진술서들이 보여주듯, 감시의 대상은 이미 시민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프라이버시 영향평가 없이 배치된 안면인식 앱, 동의 없이 15년간 보관되는 생체정보, 건강보험 기록으로 추적되는 주소 — 이러한 관행이 법원의 검토 없이 계속된다면, 감시 인프라는 누구에게든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 도구가 됩니다.

한인 커뮤니티에도 이 상황은 결코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비자 신청서에 기재한 소셜미디어 계정, 이민 수속 과정에서 제출한 사진과 지문, I-485 영주권 신청 때 제출한 주소와 고용 정보는 이미 DHS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습니다. 합법적 체류 신분을 유지하고 있더라도, 그 데이터가 어떤 알고리즘에 입력되고 있는지 알 방법은 없습니다. 차량 번호판이 플락 카메라에 찍히는 순간, 비자 인터뷰 때 제출한 사진이 클리어뷰 AI에 연결되는 순간 — 그 데이터가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는 제출자의 통제를 벗어납니다. 이민법의 범위 안에 있든 밖에 있든, 이 기술들이 어디까지 뻗어나가고 있는지 주시하는 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면책 조항: 본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케이스에 대한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이민 관련 개별 사안은 반드시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조진동 변호사 사무실

NEW YORK OFFICE (Flushing) 35-24 154th Street, Flushing, NY 11354

(T) 718-353-2699 (F) 718-353-8132

NEW JERSEY OFFICE 560 Sylvan Avenue, 3Fl., Englewood Cliffs, NJ 07632

(T) 201-449-0009

📌 관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