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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체능 취업영주권
석사 학위 예체능 전공자 — 교회 등 종교단체·비영리법인 스폰서 EB-2
음악·미술·체육을 전공한 석사 이상 졸업자가 교회 등 종교단체나 비영리법인의 고용 스폰서를 받아 EB-2 취업영주권을 진행하는 일에 오랫동안 집중해 왔습니다. 수상·공연 경력으로 가는 EB-1A·NIW 는 그 다음에 함께 검토합니다.
우리 사무실이 집중하는 경로 — 스폰서 EB-2
화려한 수상 경력이 없어도, 석사 학위와 그 학위를 요구하는 일자리가 있으면 고용주 청원으로 영주권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교회·성당 등 종교단체와 비영리법인이 예체능 전공자를 고용해 스폰서가 되는 경우를 사무실이 꾸준히 맡아 왔습니다.
누가 해당되나
음악(성악·기악·지휘·작곡·교회음악)·미술·체육 분야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 미국 유학 졸업자와 한국에서 학위를 받은 분 모두 검토합니다.
누가 스폰서가 되나
교회·성당 등 종교단체, 학교·문화예술·체육 관련 비영리법인. 음악감독·반주자·성가대 지휘자, 미술·체육 교육 담당 등 석사 학위가 필요한 자리를 고용주가 만들어 청원합니다.
사무실이 하는 일
스폰서 단체와 직무·학위 요건을 맞추는 설계부터 노동허가(PERM), I-140 청원, 신분조정(I-485) 또는 영사 절차까지 한 사무실에서 이어서 진행합니다.
진행 순서
- 01상담 — 학위·전공·경력과 스폰서 단체의 상황을 확인하고 EB-2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 02직무 설계 — 스폰서 단체가 석사 학위를 요구하는 자리를 어떻게 구성할지 함께 정합니다.
- 03노동허가(PERM) — 고용주가 노동부에 노동허가를 신청합니다.
- 04I-140 청원 → 신분조정(I-485) 또는 영사 절차 — 승인 뒤 영주권을 받습니다.
함께 검토하는 다른 경로
수상·공연·전시·언론 보도 등 경력이 두터운 분은 고용주 없이 진행하는 자기청원이나 비이민비자도 함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