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체능 취업영주권

석사 학위 예체능 전공자 — 교회 등 종교단체·비영리법인 스폰서 EB-2

음악·미술·체육을 전공한 석사 이상 졸업자가 교회 등 종교단체나 비영리법인의 고용 스폰서를 받아 EB-2 취업영주권을 진행하는 일에 오랫동안 집중해 왔습니다. 수상·공연 경력으로 가는 EB-1A·NIW 는 그 다음에 함께 검토합니다.

우리 사무실이 집중하는 경로 — 스폰서 EB-2

화려한 수상 경력이 없어도, 석사 학위와 그 학위를 요구하는 일자리가 있으면 고용주 청원으로 영주권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교회·성당 등 종교단체와 비영리법인이 예체능 전공자를 고용해 스폰서가 되는 경우를 사무실이 꾸준히 맡아 왔습니다.

누가 해당되나

음악(성악·기악·지휘·작곡·교회음악)·미술·체육 분야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 미국 유학 졸업자와 한국에서 학위를 받은 분 모두 검토합니다.

누가 스폰서가 되나

교회·성당 등 종교단체, 학교·문화예술·체육 관련 비영리법인. 음악감독·반주자·성가대 지휘자, 미술·체육 교육 담당 등 석사 학위가 필요한 자리를 고용주가 만들어 청원합니다.

사무실이 하는 일

스폰서 단체와 직무·학위 요건을 맞추는 설계부터 노동허가(PERM), I-140 청원, 신분조정(I-485) 또는 영사 절차까지 한 사무실에서 이어서 진행합니다.

진행 순서

  1. 01상담 — 학위·전공·경력과 스폰서 단체의 상황을 확인하고 EB-2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2. 02직무 설계 — 스폰서 단체가 석사 학위를 요구하는 자리를 어떻게 구성할지 함께 정합니다.
  3. 03노동허가(PERM) — 고용주가 노동부에 노동허가를 신청합니다.
  4. 04I-140 청원 → 신분조정(I-485) 또는 영사 절차 — 승인 뒤 영주권을 받습니다.

함께 검토하는 다른 경로

수상·공연·전시·언론 보도 등 경력이 두터운 분은 고용주 없이 진행하는 자기청원이나 비이민비자도 함께 봅니다.

EB-1A 특기자 영주권

분야 최상위 수준의 지속적인 국내외 인지도를 증거로 입증하는 자기청원 경로.

EB-2 NIW

노동허가 면제를 요청하는 자기청원 경로 — 자세한 요건과 분야별 안내는 NIW 페이지에 있습니다.

NIW 안내 보기

O-1 비자 (비이민)

영주권은 아니지만 예체능 활동을 위한 비이민비자로, 영주권 준비와 병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O-1 비자 보기

분야별 NIW 안내

예체능 석사 학위로 영주권을 준비하시나요?

학위·경력과 스폰서가 될 수 있는 단체의 상황을 함께 보며 EB-2 와 다른 경로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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