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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s / Answers

자주 묻는 질문

의뢰인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과 답변

취업영주권은 학력·경력을 기준으로 하는 직종과, 학력·경력이 없어도 되는 직종(무학력·무경력)으로 나뉩니다. 미국 내 체류 신분에 문제가 없다면, 취업비자처럼 일할 수 있는 신분이 아니어도 취업영주권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스폰서는 신청인의 학력·경력에 맞는 직종이 필요한 업체·단체이거나, 무학력·무경력 직종을 필요로 하는 업체·단체라면 될 수 있습니다.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석사 학위 소지자는 EB-2(고학력 전문가) 범주에 해당할 수 있고, 교회·종교단체·비영리 예술단체 같은 비영리단체도 스폰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음악·미술·체육 전공자를 비영리단체 스폰서로 진행해 취업영주권을 승인받은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격은 학위·경력과 스폰서의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에서 함께 검토합니다.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직원 2~3명 규모의 영세 업체를 스폰서로 취업영주권을 승인받은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관건은 회사의 규모가 아니라 스폰서 요건, 특히 임금 지급 능력(ability to pay)을 세금보고 등 재정 자료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현재 매출이나 세금보고가 약하더라도 다가오는 세금보고를 미리 잘 준비하면 진행할 길이 열리는 경우가 있으므로, 시점을 두고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합니다. 학생 신분을 유지하면서 취업영주권을 진행할 수 있고, 실제로 유학 중이나 OPT 기간에 시작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만 학생 신분의 특성상 각 단계의 순서와 시점, 해외여행 계획은 개별 상황에 맞춰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합법적으로 입국한 기록(비자 또는 ESTA 전자여행허가)이 있다면,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체류 기간이 지났더라도 미국 안에서 신분 조정(I-485)을 검토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입국 경위·체류 이력·기타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접수 전에 상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가구원 수에 따른 연방 빈곤선의 125% 이상이 기준입니다. 2026년 3월 1일 기준 48개 주와 워싱턴DC에서는 부부 두 사람만이면 연 $27,050, 자녀가 한 명 있어 3인이면 $34,150이고, 가구원이 한 명 늘 때마다 약 $7,100씩 올라갑니다. 알래스카와 하와이는 기준이 더 높습니다. 이 금액표는 해마다 갱신되며 접수 시점에 유효한 표가 적용됩니다. 심사는 지난 세금보고 금액 자체보다 그 해에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가구 소득을 보고, 세금보고는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제출합니다.

재정보증인은 미국 시민권자·국민이거나 영주권자여야 하고, 만 18세 이상이며, 미국에 생활 근거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친척일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빈곤선의 125% 이상 소득을 보여야 하고, 별도의 재정보증서를 작성해 청원인과 함께 연대책임을 집니다. 이민자 한 사람에게 재정보증인은 한 명이며, 주신청자와 동반 가족을 합쳐 최대 두 명까지 세울 수 있습니다.

재정보증서에 서명하면 피후원자를 부양할 법적 의무를 지고, 피후원자가 일정한 공적 부조를 받은 경우 해당 기관이 보증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의무는 피후원자가 시민권을 취득하거나, 사회보장 40분기를 인정받거나, 영주권을 잃고 미국을 떠나거나, 추방 절차에서 새로 신분 조정을 허가받거나, 사망한 때에 끝납니다. 보증인이 사망한 경우에도 끝납니다. 이혼은 종료 사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세금보고 의무가 있었는데 하지 않았다면 소득이 기준을 넘더라도 재정보증서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신고 의무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거나, 밀린 신고를 마치고 그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는 가장 최근 연도의 세금보고 사본 또는 국세청이 발급한 transcript와 함께 제출한 부속 서류 전부, 그리고 W-2·1099입니다.

됩니다.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이전에 보증한 사람에 대한 의무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 그 인원이 보증인의 가구원 수에 더해지고, 가구원이 늘면 요구되는 소득 기준도 함께 올라갑니다.

같은 집에 사는 친족이 있다면 그 사람의 소득을 합산하는 방법이 있고, 소득 대신 자산으로 보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떤 자산이 인정되는지와 평가 방법, 필요한 규모는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준비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국은 미국과 조약을 맺은 국가여서 한국 국적자는 E-2 투자자 비자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사업체를 설립하거나 인수해 상당한 금액을 실제로 투자하고 그 사업을 직접 운영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최소 투자액은 없고 사업의 성격에 비추어 판단하며, 배우자는 취업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계획과 자금 출처 정리가 중요합니다.

NIW(National Interest Waiver)는 EB-2 카테고리의 영주권 신청 방법으로, 고용주 스폰서 없이 본인이 직접 청원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국익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가에게 노동허가(PERM) 절차를 면제해 줍니다.

먼저 고급 학위 전문직 종사자 또는 특별한 능력 보유자로서 EB-2 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 다음 제안 활동의 상당한 가치와 국가적 중요성, 이를 추진할 준비, 그리고 고용 제안·노동허가 요건 면제가 미국에 이익이 된다는 점을 개별 기록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처리기간과 급행심사 규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해당 서식과 분류에 적용되는 USCIS의 현행 처리기간 및 급행심사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음악 분야의 경력도 NIW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직함만으로 자격이 정해지지 않으며, 제안 활동의 국가적 중요성과 신청인의 준비 정도 등을 구체적인 기록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EB-1A와 EB-2 NIW는 서로 다른 법적·증거 요건을 적용합니다. 비자 가용성과 처리 선택지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기록과 현행 정부 규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O-1 비자는 과학, 예술, 교육, 사업, 체육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가진 외국인을 위한 비자입니다. O-1A는 과학/사업, O-1B는 예술/연예 분야에 해당합니다.

O-1 체류기간은 승인된 활동에 필요한 기간을 기준으로 정해지며 최초 승인 시 최대 3년일 수 있습니다. 동일 활동을 계속하기 위한 연장은 일반적으로 최대 1년 단위로 심사되며, 매번 요건과 서류를 충족해야 합니다.

O-1은 비이민 분류이며 그 자체로 영주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O-1 체류자는 EB-1A나 EB-2 NIW 같은 이민 분류를 별도로 검토할 수 있지만, 각 분류의 요건과 개인의 이민 이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상담 비용과 방식은 요청하는 검토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문의를 보내주시면 예약 전에 적용되는 조건을 안내합니다.

네, 전화 또는 화상 상담이 가능합니다. 뉴욕과 뉴저지 외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편리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뉴저지 Englewood Cliffs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조진동 변호사는 뉴욕주 변호사이며, 뉴저지 사무실에서는 연방법이 적용되는 이민 업무를 상담합니다.

네, 영어로도 상담과 사건 소통이 가능합니다. 문의 시 원하는 언어를 알려주세요.

네, 모든 법률 서류의 준비, 번역, 제출을 대행합니다. 필요한 서류 목록을 제공하고, 각 서류의 준비 방법도 안내드립니다.

정기적으로 이메일 또는 전화로 진행 상황을 업데이트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연락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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