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1 비자
탁월한 능력을 가진 전문가를 위한 비자
O-1 비자는 과학, 예술, 교육, 사업, 체육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보인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비이민 비자입니다.
O-1A vs O-1B 비교
O-1A
과학, 교육, 사업, 체육
해당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Extraordinary Ability)을 입증해야 합니다.
- 국내/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수상 경력
- 저명한 단체의 회원 자격
- 전문 출판물이나 주요 매체의 보도
- 해당 분야 타인의 업적 심사 경력
- 해당 분야의 중요한 학술적 기여
- 전문 학술지의 저술 이력
- 저명한 기관에서의 핵심 역할
- 동 분야 대비 높은 보수
O-1B
예술, 연예, 영화/TV
예술 분야에서 탁월함(Distinction) 또는 뛰어난 업적을 입증해야 합니다.
- 주요 공연/전시에서의 주요 역할
- 국내/국제적 명성의 증거 (비평, 리뷰)
- 저명한 기관/단체와의 활동 이력
- 중요한 상업적 또는 비평적 성공
- 전문가의 추천 및 인정
- 동 분야 대비 높은 보수
O-1 비자의 장점
빠른 처리
Premium Processing 대상이면 현행 USCIS 기한 내 심사 조치를 요청 가능
연장 신청 가능
같은 활동을 계속하는 데 필요한 경우 통상 1년 단위 연장 신청 검토
영주권 전환
별도 요건을 충족하면 EB-1A 또는 NIW 등 취업이민 경로 검토 가능
동반 가족
배우자와 21세 미만 미혼 자녀는 O-3 동반 체류 검토 가능
O-1 비자 신청 절차
1
자격 평가
경력과 업적을 검토하여 O-1A/O-1B 자격 판단
2
자문의견서
관련 노동조합 또는 동업자 단체의 자문의견서 확보
3
청원서 접수
I-129 청원서와 증거 자료를 USCIS에 제출
4
USCIS 심사
일반 처리 또는 해당 시 Premium Processing
5
비자 발급
승인 후 미국 대사관/영사관에서 비자 스탬프 발급
O-1에서 영주권으로
O-1 체류 중에도 별도 자격을 갖춘 이민 청원이나 영주권 절차를 검토할 수 있으나, 각 절차의 요건과 신분 유지 문제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EB-1A (탁월한 능력)
O-1과는 별도의 요건을 적용하는 취업이민 경로
EB-2 NIW
EB-2 자격과 NIW의 별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기청원 검토 가능
EB-1B/EB-2 (고용주 스폰서)
고용주의 후원으로 영주권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