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비자(R-1)로 머물 수 있는 기간은 합쳐서 5년이고, 종교이민 영주권은 청원을 낸 뒤에도 차례를 기다려야 합니다
목사, 신부, 승려, 수녀처럼 종교 일을 하러 미국에 오는 사람이 받는 비자가 종교인 비자(R-1)입니다. 처음에 길게는 30개월을 받고, 연장을 합쳐 5년까지 머물 수 있습니다. 5년이 차면 더 연장되지 않아 일단 미국을 떠나야 하고, 다시 오려면 새 승인과 새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예전에는 떠난 뒤 해외에서 1년을 지내야 다시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 조건이 없습니다. 일은 비자를 신청해 준 종교단체에서만 할 수 있고, 함께 온 배우자와 자녀는 일할 수 없습니다. 그 5년 안에 영주권으로 넘어가는 대표적인 길은 둘입니다. 종교이민, 그리고 교회나 사찰이 고용주가 되는 일반 취업영주권입니다. 어느 쪽이든 여러 해가 걸릴 수 있습니다.
종교이민은 청원을 낸 뒤에도 차례를 기다립니다
"국무부가 달마다 내는 영주권 차례표(문호)의 2026년 10월 치에서, 종교이민 영주권이 나올 수 있는 차례는 2022년 12월 15일 전에 청원을 낸 사람까지입니다."
종교이민은 취업이민 다섯 순위 가운데 4순위입니다. 일할 교회나 본인이 이민국에 청원서(I-360)를 내고, 승인을 받은 뒤, 신청서를 낼 차례가 오면 영주권 신청서(I-485)를 냅니다. 청원서는 이 사람을 이민자로 받아 달라는 서류이고, 제대로 접수된 날이 줄을 서는 날짜입니다.
문호에는 날짜 표가 둘 있습니다. 하나는 영주권 신청서를 낼 수 있는 날짜이고, 다른 하나는 영주권이 나올 수 있는 날짜입니다. 한국 출생자 기준으로 10월에 신청서를 낼 수 있는 사람은 2025년 1월 1일 전에 청원을 낸 사람, 영주권이 나올 수 있는 사람은 2022년 12월 15일 전에 낸 사람입니다. 지금 신청서를 내는 사람은 1년 9개월 넘게, 영주권을 받는 사람은 3년 9개월 넘게 기다린 것입니다.
두 표 가운데 어느 쪽으로 신청서를 받을지는 이민국이 달마다 정하고, 10월에는 신청서를 낼 수 있는 날짜 표를 씁니다. 날짜는 뒤로 물러나기도 하고, 10월에도 일부 취업이민 날짜가 물러났습니다. 오늘 청원을 내는 사람의 차례가 언제 올지는 미리 알 수 없습니다.
청원에 필요한 2년 경력은 한국에서 쌓은 것도 인정됩니다
"규정은 청원 직전 2년 동안 계속 종교 일을 했어야 한다고 정하면서, 그 일을 한 곳은 해외여도 되고 미국 안이어도 된다고 적었습니다."
종교이민 청원에는 소속과 경력에 조건이 붙습니다. 청원 직전 2년 동안 청원하는 교회와 같은 교단(같은 교리와 조직을 따르는 교회들의 묶음)에 속해 있었어야 하고, 그 2년 동안 끊기지 않고 종교 일을 했어야 합니다. 그 일을 미국에서 했어야 한다는 조건은 없습니다. 한국에서 한 일도 이 2년에 들어가고, 예전에 하던 일이 미국에서 맡을 일과 꼭 같지 않아도 됩니다. 미국 안에서 한 일이라면 이민법상 허가받은 일이어야 합니다.
청원 직전에 일을 쉰 때가 있어도 조건이 맞으면 쉬기 전의 경력을 이어서 인정합니다. 쉬는 동안에도 종교 종사자로 고용되어 있었고, 쉰 기간이 2년을 넘지 않으며, 쉰 까닭이 종교 훈련이나 안식년(일을 쉬는 해)이어야 합니다. 그동안 미국에서 허가 없이 일한 적도 없어야 합니다.
한국에서 같은 교단 소속으로 2년 넘게 일하다가 쉬는 기간 없이 미국에 온 목사는 조건이 맞으면 R-1 첫해에 청원을 낼 수 있습니다. 한국 경력을 쓰지 않고 미국에서 2년을 채운 뒤에 청원을 내면 R-1은 3년이 남습니다. 그 3년 안에 청원 승인을 받고, 신청서를 낼 차례까지 와야 합니다.
미국에서 받은 보수는 W-2(한 해 임금과 세금을 적은 서류)나 세금 보고서 같은 국세청 서류로 증명합니다. 해외에서 일한 경력도 그만큼 믿을 만한 서류로 증명해야 합니다. 한국을 떠나기 전에 교단 소속, 일한 기간과 맡은 일, 받은 보수의 기록을 챙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청원하는 교회도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교회나 소속 교단 앞으로 나온 국세청의 면세 확인서가 있어야 하고, 주 평균 35시간 이상 일하고 보수를 받는 자리여야 합니다. 이민국은 청원을 승인하기 전이나 뒤에 교회를 직접 찾아가 조사할 수 있고, 승인 전에 조사하기로 정했다면 그 조사를 통과해야 승인이 납니다.
성직자가 아닌 종교 종사자의 종교이민은 지금 법으로 2026년 12월 11일까지입니다
"이민국 안내에 따르면 성직자가 아닌 종교 종사자의 종교이민은 2026년 9월 2일 서명된 법으로 12월 11일까지 연장됐고, 그날까지 영주권을 받아야 합니다."
종교이민은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성직자이고, 다른 하나는 수녀나 수도자처럼 평생 종교 생활을 서약한 사람과 교단이 인정하는 종교 직무를 맡은 사람입니다. 규정에서 성직자는 교단이 정식으로 권한을 주고 교단 기준대로 훈련받아 예배를 이끄는 사람입니다. 그런 권한 없이 설교하는 평신도는 여기에 들지 않습니다.
12월 11일 기한은 성직자가 아닌 쪽에만 걸립니다. 그날까지 청원을 내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영주권을 받는 것까지 끝나야 합니다. 함께 오는 배우자와 자녀도 같습니다. 지금 영주권이 나올 수 있는 차례가 2022년 12월에 청원을 낸 사람이니, 이제 시작하는 사람이 이 기한을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기한은 법이 다시 바뀌어야 늘어납니다. R-1 규정에는 이런 종료 기한이 없습니다.
교회가 고용주가 되는 취업영주권은 노동부 절차부터 거칩니다
"노동부 집계로 2026년 8월 기준 노동인증 신청의 평균 처리 기간은 336일이고, 추가 심사(감사)로 넘어간 신청의 평균은 따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노동인증은 그 자리에 일할 수 있는 미국 근로자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노동부가 확인해 주는 절차입니다. 교회나 사찰이 고용주가 되어 이 확인을 받으면 종교인도 일반 취업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석사 학위가 필요한 자리는 2순위이고, 2년 이상의 훈련이나 경력이 필요한 자리는 3순위입니다. 그보다 적은 훈련이나 경력으로 되는 자리도 3순위에 들지만 줄이 따로 있습니다.
고용주는 그 자리에 얼마를 줘야 하는지 노동부의 임금 판정부터 받습니다. 판정이 나오면 구인 광고를 내고, 그 뒤에 노동인증을 신청합니다. 이 신청이 접수된 날이 줄을 서는 날짜입니다. 10월 5일 기준으로 노동부가 심사하고 있는 것은 열 달쯤 전인 2025년 12월에 들어온 신청입니다. 노동인증이 나오면 교회가 이민국에 청원서를 냅니다.
10월 문호에서 영주권 신청서를 낼 수 있는 날짜는 2순위가 2026년 3월 15일, 3순위가 2024년 8월 1일입니다. 그 전에 노동인증을 신청한 사람이 대상이고, 날짜가 늦을수록 줄이 짧다는 뜻입니다. 종교이민의 2025년 1월 1일과 견주면 2순위는 줄이 짧고 3순위는 줄이 깁니다. 취업영주권은 임금 판정과 구인을 마쳐야 줄에 설 수 있어 출발도 늦습니다.
영주권이 나올 수 있는 날짜끼리 견주면 결과가 다릅니다. 2순위는 2025년 1월 1일, 3순위는 2024년 5월 15일로, 둘 다 종교이민의 2022년 12월 15일보다 늦어 줄이 짧습니다. 3순위 가운데 줄이 따로 있는 자리는 신청서를 낼 수 있는 날짜가 2022년 6월 1일, 영주권이 나올 수 있는 날짜가 2022년 1월 1일로, 두 표 모두에서 종교이민보다 줄이 깁니다. 2순위와 3순위는 신청서를 낼 차례가 되어 있으면 청원서와 영주권 신청서를 한꺼번에 낼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약속한 임금을 줄 능력이 노동인증을 신청한 날부터 영주권이 나올 때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야 합니다. 증거는 연례 재정 보고서, 연방 세금 보고서, 회계사의 감사를 받은 재무제표(재정 상태를 정리한 표) 가운데 하나이고, 통장 기록은 덧붙이는 자료입니다. 세금 보고서를 내지 않는 교회라면 대개 나머지 둘 가운데 하나를 마련해야 합니다.
영주권 신청서는 원칙적으로 합법 신분으로 있는 동안 내야 합니다. 그래서 R-1 5년이 차기 전에 신청서를 낼 차례가 와야 합니다.
신청서를 낸 사람이 심사를 기다리는 기간은 R-1 기한이 지나도 머무는 것이 허용된 기간으로 보아, 불법체류 기간이 쌓이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으로 합법 신분이 생기지는 않고, R-1이 끝난 뒤에는 취업 허가를 따로 받아야 일할 수 있습니다. 이민국의 사전 여행 허가 없이 미국을 떠나면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맺음말
지금 할 일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R-1로 미국에 실제로 머문 날을 더해 5년이 차는 날짜를 계산하십시오. 둘째, 성직자라면 한국에서 일한 직전 2년의 기록을 모아 종교이민 청원을 지금 낼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셋째, 교회는 재정 서류를 점검하고, 두 길 가운데 어느 쪽이 5년이 차기 전에 영주권 신청서까지 갈 수 있는지 견주어 보십시오.
성직자가 아닌 종교 종사자는 종교이민이 2026년 12월 11일에 끝날 수 있으니 취업영주권 쪽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영주권 청원이나 노동인증을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R-1 연장이 거절되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종교인 비자(R-1)로 미국에 몇 년까지 머물 수 있나요?
처음에 길게는 30개월을 받고, 연장을 합쳐 5년까지 머물 수 있습니다. 5년이 차면 더 연장되지 않아 일단 미국을 떠나야 하고, 다시 오려면 새 승인과 새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예전에는 떠난 뒤 해외에서 1년을 지내야 다시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 조건이 없습니다.
Q. 종교이민 청원에 필요한 2년 경력을 한국에서 쌓아도 되나요?
됩니다. 규정은 청원 직전 2년 동안 끊기지 않고 종교 일을 했어야 한다고 정하지만, 그 일을 미국에서 했어야 한다는 조건은 없습니다. 한국에서 한 일도 이 2년에 들어가고, 예전에 하던 일이 미국에서 맡을 일과 꼭 같지 않아도 됩니다. 해외에서 일한 경력은 믿을 만한 서류로 증명해야 합니다.
Q. 목사가 아닌 종교 종사자도 종교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나요?
지금 법으로는 2026년 12월 11일까지입니다. 그날까지 청원을 내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영주권을 받는 것까지 끝나야 합니다. 2026년 10월 문호에서 영주권이 나올 수 있는 차례가 2022년 12월 15일 전에 청원을 낸 사람까지여서, 이제 시작하는 사람이 이 기한을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이 기한은 성직자가 아닌 쪽에만 걸립니다.
면책 조항: 본 칼럼은 일반 정보이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반드시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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