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이 시민권 박탈 지침을 고쳐 9월 14일부터 시행했습니다

이민국이 9월 14일 시민권 박탈 지침을 고쳤습니다. 시민권 박탈은 신청과 시험, 선서를 거쳐 얻은 시민권을 법원이 취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민국은 직접 취소하지 못하고, 사건을 다른 기관에 넘겨 법원 재판으로 가게 합니다. 이민국이 지침을 고치면서 낸 발표문에는, 시민권자가 이민국에 서류를 내면 그 사람이 시민권을 적법하게 얻었는지도 확인한다는 문장이 들어 있습니다. 시민권을 받은 사람이 가족 초청(가족이 미국에서 살 수 있도록 영주권을 신청해 주는 것) 서류를 내면 그것이 그 사람의 시민권 신청 기록을 다시 살피는 계기가 된다는 뜻입니다.

가족 초청 서류를 내면 이민국은 초청하는 사람의 시민권 신청 기록도 확인합니다

"이민국은 9월 14일 발표에서, 시민권자가 낸 서류(가족 초청 서류나 그 밖의 신청서)를 볼 때마다 그 사람이 시민권을 적법하게 얻었는지를 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내서 심사 중인 서류와 앞으로 낼 서류가 모두 해당합니다."

정책편람(이민국 심사 지침)은 시민권 박탈을 검토할 사건을 찾아내는 길을 네 가지로 적었습니다. 첫 번째는 심사관이 들어온 서류를 심사하다가 찾아내는 것이고, 그런 서류의 예로 가족 초청 서류(I-130)를 들었습니다. 이 심사에는 그 사람이 지금까지 이민국에 낸 서류가 모인 이민 기록 파일을 살피는 일이 들어갑니다.

나머지 세 가지는 이렇습니다. 사기나 국가 안보, 공공 안전 문제를 찾아내는 자동 심사 도구가 있고, 이민국 본부나 국토안보부(이민국이 속한 부처)가 직접 검토하는 경우가 있으며, 국무부(여권과 비자를 맡는 부처) 같은 다른 기관이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에 바뀐 것과 그대로인 것은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이민국은 어떤 경우에 시민권이 박탈되는지, 곧 박탈 사유는 바꾸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정책편람의 시민권 박탈 부분을 전부 다시 썼지만, 주로 바뀐 것은 어떤 사건을 먼저 넘길지 정한 순서와 사건을 찾아내는 길입니다. 시민권 신청 기록을 확인한다는 발표문의 문장도 새 권한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진 권한으로 확인한다는 점을 다시 밝힌 표현입니다.

이민국은 같은 발표문에서 시민권을 받은 사람은 대다수가 적법하게 받았다고 스스로 적었습니다. 법원 쪽으로 넘겨지는 사건이 얼마나 늘지는 이번 지침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초청 서류를 내면 시민권이 박탈된다는 뜻으로 읽을 일은 아닙니다.

이민국이 먼저 넘기는 사건은 숨긴 범죄와 사기, 거짓 신원, 위장결혼입니다

"이민국 정책편람에 따르면 이민국은 시민권 신청 과정에서 밝히지 않은 중범죄, 정부나 개인을 상대로 한 사기, 정부에 거짓 신원을 댄 경우, 위장결혼(영주권을 받으려고 한 가짜 결혼) 사건 등을 먼저 넘깁니다."

이민국은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이민세관단속국(이민법 단속을 맡은 기관)에 넘깁니다. 그 뒤 길은 둘입니다. 하나는 법무부(정부 쪽 소송을 맡는 부처)가 법원에 이 사람의 시민권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내는 길입니다. 다른 하나는 검찰이 그 사람을 형사 재판에 넘기는 길입니다. 법을 어기고 시민권을 얻은 것 자체가 죄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쪽이든 박탈 여부는 법원이 정합니다.

정책편람은 먼저 넘기는 사건을 열여섯 가지로 적었습니다. 테러 같은 국가 안보 사건과 전쟁범죄, 범죄 조직 사건이 앞에 있습니다. 평범한 가정에서 생길 만한 것은 그 뒤에 나옵니다. 시민권 신청 과정에서 밝히지 않은 중범죄, 성범죄와 폭력 범죄, 정부를 상대로 한 금융 사기, 개인이나 기업을 상대로 한 사기입니다. 정부 상대 사기의 예로는 사업체 급여 지원 대출(PPP) 사기와 메디케이드·메디케어 같은 정부 건강보험 사기를 이름까지 들었습니다.

목록에는 다음 경우도 있습니다. 정부에 거짓 신원을 댄 경우, 시민권자가 아닌데 시민권자라고 거짓으로 주장한 경우, 시민권을 받기 전에 미국 선거에서 불법으로 투표한 경우, 위장결혼입니다. 뇌물이나 사기로, 또는 중요한 사실을 거짓으로 말해 시민권을 얻은 경우도 들어 있습니다. 이 목록은 이민국이 먼저 넘기는 순서일 뿐입니다. 실제로 박탈되려면 아래에서 설명하는 박탈 사유에 해당하고 증거도 있어야 합니다.

넘길 때 살피는 기록의 예도 나옵니다. 체포 기록, 법원이 사건을 어떻게 끝냈는지 적은 기록, 혼인과 이혼 기록, 입국 서류, 녹화된 인터뷰 등입니다. 정책편람이 예로 든 판결에는 위장결혼으로 영주권을 받은 경우와, 시민권을 받기 전에 저지른 범죄로 그 뒤에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속일 뜻이 없었어도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정부가 법원에서 증명해야 합니다

"시민권을 받을 때 자격을 갖췄던 사람이 그 뒤에 범죄를 저지른 경우, 정부는 일반적으로 그 사람을 상대로 시민권 박탈 절차를 시작할 수 없다고 이민국 정책편람은 적고 있습니다."

시민권을 받은 뒤에 저지른 범죄는 일반적으로 박탈 사유가 아닙니다. 주된 박탈 사유 두 가지가 모두 시민권을 받던 때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따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시민권 신청 당시 자격 요건 가운데 하나라도 갖추지 못했던 경우입니다. 거주 기간, 미국 안에 실제로 머문 기간, 영주권을 적법하게 받았는지, 품행(평소 행실)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이 그 요건입니다. 이 사유는 본인에게 속일 뜻이 없었어도 해당합니다. 정책편람은 이런 판결을 예로 들었습니다. 부모가 뇌물을 주고 영주권을 얻었고, 자녀는 그 부모의 가족으로 함께 영주권을 받았고 나중에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자녀 본인은 속인 적이 없어도, 부모의 영주권이 잘못 받은 것이어서 그에 딸려 받은 자녀의 영주권도 적법하지 않았다고 본 경우입니다.

다른 하나는 중요한 사실을 숨기거나 일부러 거짓으로 말해 시민권을 얻은 경우입니다. 시민권 신청서(N-400)에 적은 내용, 인터뷰에서 한 말, 함께 낸 서류가 모두 들어가고, 적어야 할 것을 빠뜨린 것도 포함됩니다. 중요한 사실인지는 그 사실이 심사 결정에 영향을 줄 만했는지로 봅니다. 그 사실을 알았다면 이민국이 반드시 거절했을 것이라는 점까지 정부가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밖에 시민권을 받은 뒤 5년 안에 법이 금지한 단체에 가입한 경우처럼 드문 사유가 따로 있습니다.

법무부가 내는 박탈 소송에는 시효(이 기간이 지나면 더는 재판에 넘길 수 없는 기한)가 없습니다. 시민권을 받은 지 오래됐다는 이유로 안전해지지 않습니다. 형사 재판에는 10년의 시효가 있지만, 10년이 지난 사건도 박탈 소송으로는 넘길 수 있습니다. 대신 이 소송에서는 정부가 증명해야 하는 수준이 높습니다. 정책편람은 의심이 남지 않을 만큼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박탈되면 가족 서류도 다시 검토되니 내기 전에 내 기록부터 봅니다

"이민국 정책편람에 따르면 시민권이 박탈되면 이민국은 그 사람이 외국인 가족을 위해 낸 서류를, 심사 중인 것과 이미 승인된 것 모두 다시 검토합니다."

법원이 시민권을 박탈하면 시민권을 받은 날부터 시민권자가 아니었던 것으로 봅니다. 박탈된 사람은 시민권을 받기 전에 가지고 있던 신분으로 돌아갑니다. 이민국은 그 사람이 초청한 가족이 자격이 있는지, 이미 승인된 경우에는 승인 당시 자격이 있었는지를 다시 판단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 서류를 거절하거나 이미 준 승인을 취소합니다.

가족의 시민권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나 남편·아내가 시민권을 받은 덕분에 함께 시민권을 얻은 자녀와 배우자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박탈 사유가 사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말한 것이면 그 자녀와 배우자도 시민권을 잃습니다. 박탈 사유가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던 것이면 그 자녀와 배우자는 시민권을 잃지 않습니다. 형사 재판으로 박탈된 경우에는 가족에게 미치는 효과를 일반적으로 법원이 판결하면서 정합니다.

그래서 초청 서류를 내기 전에 내 기록부터 보아야 합니다. 살필 곳은 체포되거나 법원에 간 일을 빠짐없이 적었는지, 혼인과 이혼 날짜가 맞는지, 해외에 머문 기간을 실제대로 적었는지, 영주권을 받은 경로에 문제가 없었는지입니다. 시민권을 받기 전에 미국 선거에서 투표한 적이 있는지도 떠올려 보아야 합니다.

맺음말

초청 서류를 내기 전에 할 일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영주권을 받을 때 낸 서류와 시민권 신청서 사본을 찾아, 적은 내용을 실제 사실과 하나씩 맞춰 보십시오. 둘째, 맞지 않는 대목이 있으면 초청 서류를 내기 전에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그 일이 시민권을 받기 전의 일인지 뒤의 일인지, 시민권 자격에 영향을 주는 일인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셋째, 초청 서류에 적는 본인의 이름, 결혼과 이혼 기록, 주소가 예전에 낸 서류와 같은지 확인하고 내십시오. 박탈 사유는 바뀌지 않았고 대다수는 시민권을 적법하게 받았다고 이민국도 적었습니다. 걱정할 일이 없으면 미룰 까닭이 없습니다. 걱정되는 기록이 있는 사람은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서류를 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족을 초청하면 내 시민권이 박탈될 수 있나요?

초청 서류를 냈다고 시민권이 박탈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민국은 9월 14일 발표에서 시민권자가 낸 서류를 볼 때 그 사람이 시민권을 적법하게 얻었는지를 확인한다고 밝혔는데, 박탈 사유 자체는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민국은 직접 박탈하지 못하고, 법원 재판을 거쳐야 합니다.

Q. 시민권을 받은 지 오래됐어도 박탈될 수 있나요?

법무부가 내는 박탈 소송에는 시효가 없어서, 시민권을 받은 지 오래됐다는 이유로 안전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소송에서는 정부가 의심이 남지 않을 만큼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로 증명해야 합니다. 시민권을 받은 뒤에 새로 저지른 범죄는 일반적으로 박탈 사유가 아닙니다.

Q. 내 시민권이 박탈되면 내가 초청한 가족은 어떻게 되나요?

이민국은 박탈된 사람이 가족을 위해 낸 서류를, 심사 중인 것과 이미 승인된 것 모두 다시 검토해 거절하거나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부모나 배우자가 시민권을 받은 덕분에 시민권을 얻은 자녀와 배우자는, 박탈 사유가 사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말한 것이면 함께 시민권을 잃습니다. 박탈 사유가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던 것이면 잃지 않습니다.

면책 조항: 본 칼럼은 일반 정보이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반드시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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