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10년 재입국 금지는 법에 맞게 받은 영주권자에게 걸리지 않습니다. 따져 볼 것은 영주권을 받은 과정, 형사 기록, 해외에 머무는 기간입니다

비자 기간을 넘겨 오래 머물다가 시민권자와 결혼해 영주권을 받은 사람이 고국에 다녀와도 되는지 묻는 글이 이민 게시판에 자주 올라옵니다. 13년을 불법으로 머문 끝에 영주권을 받았는데 공항에서 붙잡히지 않겠느냐는 글에는 댓글이 100개 가까이 달렸습니다. 이런 걱정은 「불법으로 머문 사람은 미국을 떠나면 다시 못 들어온다」는 규정에서 나옵니다. 이 규정이 영주권자에게도 걸리는지, 무엇을 따져 봐야 하는지 법 조항으로 정리합니다.

3년·10년 재입국 금지는 법에 맞게 받은 영주권자를 대상에서 뺍니다

"이민법 212조(a)(9)(B)는 불법으로 머문 뒤 미국을 떠난 사람이 3년이나 10년 동안 다시 들어오지 못하게 하지만, '법에 맞게 영주권을 받은 사람'에게는 이 금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불법으로 머문 기간이 180일을 넘고 1년이 안 되는 사람이 추방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스스로 떠나면 3년 동안 다시 들어올 수 없습니다. 불법으로 1년 이상 머문 사람은 떠나면 10년 동안 들어올 수 없습니다. 하지만 법에 맞게 영주권을 받은 뒤라면 예전에 불법으로 머문 기간 때문에 이 금지에 걸리지 않습니다. 「법에 맞게」는 거짓 없이, 받을 자격을 실제로 갖춘 상태에서 받았다는 뜻입니다.

이 예외는 영주권을 이미 받은 사람에게만 있고, 아직 영주권을 신청 중인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불법체류 기간이 있는데도 미국 안에서 영주권을 받은 사람은 많습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 또는 시민권자의 21세 미만 미혼 자녀처럼 법이 정한 가족은 본인이 입국 심사를 받고 들어왔다면 비자 기간을 넘겼어도 미국 안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주권자는 돌아올 때 원칙적으로 새로 입국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민법 101조(a)(13)(C)는 영주권자가 해외에 다녀올 때 원칙적으로 '새로 입국하는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새로 입국하는 사람으로 심사받는다는 것은 처음 미국에 들어오려는 외국인처럼 심사받는다는 뜻입니다. 이때는 입국을 막는 이유(입국 금지 사유)를 처음부터 다시 따집니다. 영주권자는 아래 여섯 경우에만 새로 입국하는 사람으로 심사받습니다.

첫째 영주권을 버린 경우, 둘째 해외에 180일 넘게 이어서 머문 경우, 셋째 해외에 나가 있는 동안 불법 행위를 한 경우입니다. 넷째 추방 재판 중에 떠난 경우, 다섯째 사기·절도처럼 도덕성에 어긋나는 범죄나 마약 범죄 등을 저지른 경우, 여섯째 입국 심사를 피해 들어오려는 경우입니다. 예전에 불법으로 머문 기록은 이 목록에 없습니다.

체포나 기소 기록이 있다면 앞의 다섯째 경우(도덕성에 어긋나는 범죄나 마약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공항에서 문제가 됩니다. 연방대법원은 2026년 6월 23일, 유죄가 확정되지 않았어도 이런 범죄로 재판을 받는 중이면 공항 심사관이 영주권자를 새로 입국하는 사람으로 심사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새로 입국하는 사람으로 심사받으면, 본인이 도덕성에 어긋나는 범죄나 마약 범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기만 해도 입국 금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범죄 기록이 없어도 해외에 180일 넘게 이어서 머물면 새로 입국하는 사람으로 심사받습니다. 처음 들어오는 사람처럼 심사받아도, 법에 맞게 받은 영주권을 아직 가지고 있다면 3년·10년 금지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그대로입니다. 예전 불법체류 기간은 이 금지의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180일을 넘겨 나갈 계획이면 영주권자용 재입국 서류(Reentry Permit)를 받아 둡니다. 이 서류는 '오래 나가 있었으니 영주권을 버렸다'는 판단을 막아 줍니다. 다만 심사 방식은 바뀌지 않아, 180일을 넘기면 서류가 있어도 처음 들어오는 사람처럼 심사받습니다. 1년 이상 나가 있으면 카드만으로는 들어올 수 없으니 이 서류를 꼭 받아 두어야 합니다. 신청서를 내고 지문을 찍는 절차는 출국 전에 미국 안에서 마쳐야 합니다.

따져 볼 것은 체류 기록보다 영주권을 받은 과정입니다

"이민법 237조(a)(1)(A)는 영주권을 받을 때 이미 법이 정한 입국 금지 사유에 해당했던 사람은 추방 대상이라고 정합니다."

1년 이상 불법으로 머물다 떠난 사람은 10년 동안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서류 심사나 입국 심사에서 이 금지가 확인되지 않아, 그 사람이 비자나 전자여행허가(ESTA)로 10년이 지나기 전에 다시 들어오는 일이 있습니다. 면제(금지를 풀어 주는 허가) 없이 이렇게 들어와 금지 기간이 끝나기 전에 결혼 영주권까지 받았다면, 금지가 풀리지 않은 채 영주권을 받은 셈입니다. 이런 영주권은 법에 맞게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고, 추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입국 심사 없이 몰래 들어온 사람은 미국 안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 가족이나 고용주가 2001년 4월 30일까지 이민 청원서를 낸 경우처럼 법이 따로 허용한 때만 예외이고, 이런 예외 없이 미국 안에서 받은 영주권은 법에 맞게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더 무거운 경우도 있습니다. 불법으로 머문 기간을 모두 합쳐 1년이 넘는 사람이 미국을 떠났다가 입국 심사 없이 몰래 다시 들어오면 또 다른 금지에 걸립니다. 3년·10년 금지는 기간이 지나면 끝나지만, 이 금지는 기간이 지나도 저절로 끝나지 않습니다. 위에서 본 2001년 4월 30일 예외로도 이 금지는 피할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미국 밖에서 10년을 보낸 뒤에야 풀어 달라고 신청할 수 있고, '다시 입국 신청을 해도 좋다'는 정부 허가를 받아야만 풀립니다. 이 금지에 걸린 사람이 미국 안에서 받은 영주권도 법에 맞게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오래 불법으로 머문 사람에게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은 취직하면서 「시민권자」라고 적은 기록입니다. 이민법에 따르면 1996년 9월 30일 이후 취업 등을 위해 시민권자라고 거짓으로 말한 사람은 입국이 막히고, 영주권자라도 추방될 수 있습니다. 고용 자격 확인서(I-9)의 시민권자 칸에 표시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 금지는 면제로도 풀 수 없습니다. 다만 세 가지를 모두 갖춘 사람은 이 금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첫째, 친부모(입양이면 양부모)가 모두 시민권자입니다. 부모가 돌아가셨다면 살아 계실 때 시민권자였으면 됩니다. 둘째, 16세가 되기 전에 미국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시민권자라고 말할 때 자신이 시민권자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여행과 별개로, 나중에 시민권을 신청하면 그 심사에서 영주권을 받은 과정의 문제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이민법 318조는 법에 맞게 영주권을 받은 사람만 시민권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이민법 규정상 법에 맞게 받았다는 증명은 신청자가 해야 합니다. 이민국의 2025년 2월 28일 지침에 따르면, 시민권 심사 중 영주권을 받을 때 이미 입국 금지 사유가 있었던 것이 드러나면 이민국은 원칙적으로 추방 재판을 시작합니다.

여행을 망설인다면 영주권을 받을 때 낸 서류부터 다시 봅니다. 사본이 없다면 정보공개 청구(FOIA)로 이민 기록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떠나기 전에 챙길 것

"이민법 규정은 영주권을 버리지 않은 영주권자가 1년 미만으로 해외에 다녀와 다시 들어올 때 유효한 영주권 카드를 입국 서류로 낼 수 있다고 정합니다."

먼저 카드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카드가 만료됐거나 해외에 1년 이상 머물면 카드만으로는 들어올 수 없습니다. 결혼한 지 2년이 안 돼 받은 2년짜리 영주권(조건부 영주권)이라면, 카드가 만료되기 전 마지막 90일 안에 '조건을 풀어 달라'는 신청을 내야 합니다. 이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여행 일정을 잡습니다.

공항에서 영주권 포기서(I-407)에 서명하라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I-407 설명서에는 서명하면 '영주권이 유지되는지 이민판사 앞에서 따져 볼 권리'를 포기하게 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영주권을 버릴 뜻이 없다면 서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체포 기록이 있다면 떠나기 전에 변호사와 만나 공항에서 받을 질문을 미리 짚어 두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거짓으로 답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사실을 일부러 거짓으로 말하면 그것만으로 입국 금지 사유가 됩니다.

맺음말

떠나기 전에 할 일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영주권을 받을 때 낸 서류에서 입국 기록과 신청서의 답이 사실과 맞는지 확인하고, 걸리는 점이 있으면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둘째, 체포나 기소 기록이 있다면 변호사와 함께 떠나도 되는지부터 따지고 법원 판결 서류를 챙기십시오. 셋째, 해외 체류는 180일 안으로 계획하고 카드가 유효한지 확인하십시오. 영주권을 법에 맞게 받았다면 예전 불법체류 기록 그 자체는 고국 방문을 막는 사유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예전에 불법체류했던 영주권자도 3년·10년 재입국 금지에 걸리나요?

법에 맞게 영주권을 받았다면 걸리지 않습니다. 이민법 212조(a)(9)(B)는 3년·10년 재입국 금지를 정하면서 법에 맞게 영주권을 받은 사람에게는 이 금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영주권을 받을 때 이미 입국 금지 사유가 있었다면 그 영주권은 법에 맞게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고, 추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영주권자는 해외에 얼마나 머물러도 되나요?

해외에 180일 넘게 이어서 머물면 돌아올 때 처음 들어오는 사람처럼 심사받습니다. 영주권 카드는 1년 미만으로 다녀올 때만 입국 서류로 낼 수 있어, 1년 이상 나가 있을 계획이라면 영주권자용 재입국 서류(Reentry Permit)를 꼭 받아 두어야 합니다. 이 서류의 신청과 지문 등록은 출국 전에 미국 안에서 마쳐야 합니다.

Q. 영주권을 받은 과정에서 어떤 점이 문제가 되나요?

1년 이상 불법으로 머물다 떠난 뒤 10년이 지나기 전에 다시 들어와 면제 없이 영주권을 받은 경우가 흔히 놓치는 예입니다. 입국 심사 없이 몰래 들어와 2001년 4월 30일 예외 같은 근거 없이 미국 안에서 영주권을 받은 경우, 1996년 9월 30일 이후 취업 등을 위해 시민권자라고 거짓으로 말한 경우도 문제가 됩니다. 이런 문제는 여행과 별개로 시민권 심사에서 드러날 수 있습니다.

면책 조항: 본 칼럼은 일반 정보이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반드시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조진동 변호사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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