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일은 국무부 지침의 숫자이고, 이민국은 날짜보다 사정을 따집니다

관광비자(B-2)나 무비자 입국(ESTA)으로 미국에 온 뒤 시민권자와 결혼한 분들이 90일이 지나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러나 이 숫자는 이민국의 접수 규칙이 아니고, 90일이 지났다고 심사가 가벼워지지도 않습니다.

90일 규칙은 미국에 들어온 뒤의 행동을 보는 국무부 지침입니다

"국무부 영사 업무 지침은 방문 신분으로 온 사람이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 결혼하고 미국에 자리를 잡는 것을 방문 신분과 어긋나는 행동의 예로 듭니다."

방문 신분은 관광이나 방문 목적으로만 머물 수 있는 체류 자격입니다. 90일 규칙은 해외 미국 대사관·영사관에서 비자를 내주는 국무부가 영사관 직원에게 준 업무 지침의 기준입니다.

지침에 따르면 비자를 신청한 뒤, 또는 미국에 들어온 뒤 90일 안에 방문 신분과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 영사관 직원은 그 사람이 비자를 받거나 입국할 때 거짓말을 했다고 일단 보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추정이라고 하고, 법에서는 이런 거짓말을 허위 진술이라고 부릅니다.

지침은 그 밖에 방문 신분으로 허가 없이 일하는 것, 허용되지 않은 학교에 등록하는 것도 예로 듭니다. 자리를 잡았는지는 장기 임대 계약, 집을 사려고 받은 대출, 본인 이름의 공과금, 미국 운전면허 같은 자료로 판단합니다.

추정은 결론이 아닙니다. 지침은 나중의 행동이 처음에 한 말과 다르다고 해서 자동으로 거짓말로 보지 않는다고 분명히 적었고, 영사관 직원은 신청자에게 반박할 기회를 반드시 주어야 합니다. 다만 90일 안의 행동 때문에 생긴 추정을 뒤집을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어서, 입국할 때의 진짜 의도가 방문 목적과 맞았다는 것을 본인이 보여야 합니다. 90일이 지난 뒤에는 이런 추정 없이, 다른 경우와 똑같이 증거를 보고 거짓말이 있었는지를 따집니다.

지침이 보는 것이 신청서가 아니라 행동이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신분조정은 미국 안에서 영주권자로 신분을 바꾸는 절차이고, 영주권 신청서(I-485)를 내는 것이 곧 신분조정 신청입니다. 지침은 다른 체류 신분으로 바꾸는 신청이나 신분조정 신청을 냈다는 사실만으로는 추정을 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적었습니다. 신청서를 90일 뒤에 냈어도, 결혼하고 미국에 자리를 잡은 일이 90일 안에 있었다면 지침이 보는 행동은 이미 있었던 셈입니다.

이민국은 90일이라는 날짜에 묶이지 않습니다

"이민국 정책편람은 신분과 어긋나는 행동이 곧 거짓말은 아니라고 적습니다. 그러나 그런 증거가 있으면 상식적으로 보아 신청자가 사기나 고의적인 허위 진술 때문에 입국이 허용되지 않는 사람일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고, 그 행동이 비자 인터뷰나 입국 직후였다면 더욱 그렇다고 합니다."

정책편람은 미국 안의 영주권 신청을 심사하는 이민국이 심사관에게 주는 업무 안내서입니다. 그 현행 본문에는 90일이라는 고정된 선이 없고, 신청자의 사정을 꼼꼼히 살피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입국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말은, 미국 안에 있는 사람이면 면제를 받지 못하는 한 영주권을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91일째에 결혼하거나 신청서를 냈다고 안전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마음속 계획만으로 허위 진술이 되지는 않습니다. 허위 진술은 비자 신청서나 입국 심사처럼 미국 공무원에게 한 말과 서류에서 따지므로, 그때 결혼 계획을 숨기고 다르게 답했다면 90일이 지난 뒤에도 문제가 됩니다. 90일 안에 결혼했다고 해서 가망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입국할 때는 정말 방문이 목적이었고 그 뒤에 계획이 바뀌었다는 경위를 보여 줄 수 있다면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책편람은 심사관이 증거를 근거로 허위 진술을 의심하면 신청자가 다음 가운데 하나 이상을 증명해야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말이 없었다는 것, 고의가 아니었다는 것, 결과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사실이 아니었다는 것, 이민 혜택을 얻으려고 한 말이 아니었다는 것, 미국 공무원에게 한 말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양쪽 증거가 비슷하면 신청자가 증명하지 못한 것으로 봅니다.

5월 이민국 지침은 예정대로 떠나지 않은 점을 무겁게 봅니다

"5월 21일 이민국 지침은 입국 조건을 지키지 않은 것과 예정대로 떠나지 않은 것이 신분조정을 허락할지 판단하는 데 매우 관련이 있고 미국에 영구히 살려는 의도와 이어진다고 적었습니다. 영구히 사는 것을 정상적인 이민비자 절차(미국 밖에서 이민비자를 받아 들어오는 길)로도 이룰 수 있었다면 더욱 그렇다고 했습니다."

신분조정은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이민국이 여러 사정을 따져 허락할지를 정하는 것이고, 이것을 재량이라고 합니다. 5월 지침은 이 점을 다시 강조하면서, 방문 신분의 목적과 어긋나게 행동하거나 예정대로 떠나지 않은 사정을 재량 판단에서 불리한 요소로 보라고 했습니다. 이 지침은 결혼 사건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신분조정 전반에 관한 것이고, 90일을 말하지도 않습니다.

5월 지침은 이런 불리한 요소를 넘어서려면 특별하거나 두드러지게 유리한 사정을 보여야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불리한 점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그런 사정이 되지 않는다고도 적었습니다. 다만 이민국은 한 가지 요소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가족 관계, 이민 신분과 이력, 품행 같은 유리한 요소와 불리한 요소를 모두 함께 따지고, 재량으로 거절할 때에는 그 이유를 거절 통지에 서면으로 적어야 합니다.

미국 안에서 신청하는 길 자체는 열려 있습니다. 법과 규정은 허가 없이 일한 것, 신분을 지키지 못한 것, 무비자로 들어온 것을 신분조정을 막는 사유로 두지만, 이민법이 직계가족이라고 부르는 시민권자의 가까운 가족(배우자 등)은 이 제한에서 뺍니다. 그래서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체류 기간이 지났거나 무비자로 들어왔어도 미국 안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외가 허위 진술 문제까지 없애 주지는 않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는 이민법상 직계가족이 아니어서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날짜를 세기보다 입국 때의 말과 그 뒤의 기록을 맞춰 두어야 합니다

"이민법은 사기를 쓰거나 중요한 사실을 고의로 허위 진술해 비자나 입국, 그 밖의 이민 혜택을 얻었거나 얻으려 한 외국인은 입국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먼저 비자나 ESTA 신청서에 적은 방문 목적과 체류 계획, 입국 심사 때 받은 질문과 답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 다음, 계획이 바뀐 경위를 보여 주는 날짜 있는 기록을 정리합니다. 돌아가는 항공권 예약, 본국의 직장이나 학교에 관한 기록, 두 사람이 결혼을 정한 시점을 보여 주는 연락 기록 같은 것입니다. 입국 전에 이미 결혼 날짜를 잡았다는 기록이 있다면, 그 기록이 이민국 영주권 인터뷰에서 어떻게 읽힐지 미리 따져 보아야 합니다.

인터뷰에서는 묻는 질문에 사실대로 답해야 합니다. 정책편람은 묻지 않은 것을 굳이 말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허위 진술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알면서 일부러 숨겼다는 것이 증거로 분명하면 허위 진술로 봅니다. 사실과 다르게 말했더라도 드러나기 전에 스스로 바로잡으면 허위 진술이 없었던 것처럼 됩니다. 다만 정책편람은 이런 정정을 그 말을 한 바로 그 절차 안에서만 인정하므로, 입국 심사 때 한 말을 몇 달 뒤 영주권 절차에서 바로잡는다고 없던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민국이 진술이 사실인지 문제 삼은 뒤에야 인정하는 것도 정정으로 보지 않습니다. 반면 같은 절차에서 심사관이 설명하거나 바로잡을 기회를 주려고 한 질문에 답하며 고치는 것은 정정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허위 진술로 판단되면 기한 없이 입국이 허용되지 않게 됩니다. 면제를 받으려면 신청자가 거절될 때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배우자 또는 부모가 극심한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보여야 하고, 신청자 본인이나 자녀가 겪는 어려움은 기준이 아닙니다(가정폭력 피해자가 배우자 없이 스스로 신청하는 경우는 다릅니다). 면제 여부도 재량이며 법원이 그 판단을 다시 심사할 수 없습니다. 무비자 입국자는 입국할 때 이미, 망명 신청 말고는 추방을 다툴 권리를 포기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신청이 거절되면 이민법원에서 다툴 길이 거의 없습니다.

맺음말

지금 할 일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비자나 ESTA 신청서와 입국 때 받은 질문과 답을 확인해 적어 두고, 그때 밝힌 방문 목적이 지금의 결혼과 거주와 어긋나는지 살피십시오. 둘째, 입국 뒤 계획이 언제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여 주는 날짜 있는 기록을 모아 순서대로 정리하십시오. 셋째, 입국 때 사실과 다르게 말한 것이 있다면 영주권 신청서를 내기 전에 그것이 허위 진술에 해당하는지, 면제가 필요한지부터 따져 보십시오. 심사에서 보는 것은 날짜보다 입국 때의 말과 그 뒤의 기록이 서로 맞는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관광비자로 와서 결혼했으면 90일이 지나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90일 규칙은 미국에 들어온 뒤의 행동을 보는 국무부 지침이고, 이민국의 접수 규칙이 아닙니다. 이민국 정책편람의 현행 본문에는 90일이라는 고정된 선이 없고, 입국 직후의 행동일수록 무겁게 보되 신청자의 사정을 꼼꼼히 살피라고 적혀 있습니다.

Q. 입국하고 90일이 지난 뒤에 결혼하면 문제가 없나요?

91일째라고 안전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허위 진술은 비자 신청서나 입국 심사처럼 미국 공무원에게 한 말과 서류에서 따지므로, 그때 결혼 계획을 숨기고 다르게 답했다면 90일이 지난 뒤에도 문제가 됩니다. 반대로 입국할 때는 정말 방문이 목적이었고 그 뒤에 계획이 바뀌었다는 경위를 보여 줄 수 있다면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무비자(ESTA)로 들어와 시민권자와 결혼해도 미국 안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나요?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직계가족이어서, 무비자로 들어왔거나 체류 기간이 지났어도 미국 안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예외가 허위 진술 문제까지 없애 주지는 않고, 5월 21일 이민국 지침은 예정대로 떠나지 않은 점을 재량 판단에서 무겁게 보라고 했습니다. 무비자로 들어온 사람은 망명 신청을 빼고는 추방을 다툴 권리를 포기하고 입국했기 때문에, 신청이 거절되면 이민법원에서 다툴 길이 거의 없습니다.

면책 조항: 본 칼럼은 일반 정보이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반드시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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