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투자비자는 돈이 되돌릴 수 없게 사업에 묶인 뒤에야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게나 회사를 차려 E-2 투자비자를 받으려는 사람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통장에 얼마를 넣어 두면 되느냐입니다. E-2는 미국과 통상 조약을 맺은 나라의 국민이 미국 사업에 자기 돈을 넣고 직접 운영하러 올 때 받는 비자이고, 한국도 그 나라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통장 잔액만으로는 투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비자를 심사하는 영사는 그 돈이 되돌릴 수 없게 사업에 묶였는지를 봅니다. 비자가 나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돈부터 묶어야 하니, 거절되면 그 돈을 잃을 수 있습니다.
정해진 최소 금액은 없고, 사업비 가운데 내 돈의 비율을 봅니다
"국무부 심사 기준은 투자로 인정되는 최소 금액을 정해 두지 않았고, 사업에 드는 돈이 적을수록 더 높은 비율을 넣어야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영사는 사업을 여는 데 드는 돈 전체 가운데 내 돈이 얼마를 차지하는지를 따집니다. 투자자가 그 사업의 성공에 자기 돈을 확실히 걸었는지, 넣은 돈이 사업을 제대로 꾸려 갈 만한 규모인지를 보려는 것입니다. 투자하는 돈이 주로 자기 돈이거나 자기 재산을 걸고 빌린 돈이어야 한다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심사 기준에 나오는 예로, 창업에 10만 달러가 드는 사업이면 그 돈을 전부 넣은 사람은 보통 이 기준을 채운 것으로 봅니다. 1억 달러짜리 사업이라면 1천만 달러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게가 작을수록 필요한 돈 가운데 더 많은 몫을 내 돈으로 채워야 합니다. 몇 퍼센트면 된다는 선은 따로 없습니다.
새로 차리는 사업에서는 영업을 시작할 수 있을 때까지 실제로 드는 비용을 전부 셉니다. 이미 산 것의 값에, 앞으로 더 사야 할 것의 견적을 더합니다. 장비와 재고의 청구서, 계약서, 견적서가 그 증거입니다. 이미 있는 가게를 사는 사람에게는 대개 매매가가 그 비용입니다.
드는 돈은 사업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공장을 세우는 데에는 수백만 달러가 들고 상담 회사는 적은 돈으로도 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적게 드는 사업은 내 돈의 비율이 높아야 하지만, 다른 요건을 다 갖췄다면 사업비가 적다는 것만으로 떨어뜨리지는 않는다고 심사 기준은 밝힙니다.
통장에 둔 돈은 투자로 쳐 주지 않습니다
"국무부 심사 기준에 따르면, 투자하겠다는 뜻만 있거나 아직 어디에도 묶이지 않은 돈을 통장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요건은 이미 투자했거나 투자하는 과정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투자하는 과정으로 인정받으려면 돈이 되돌릴 수 없게 그 사업에 묶여 있어야 하고, 실제로 영업을 시작할 때가 가까워야 합니다. 가게 자리를 알아보거나 계약서에 서명만 한 단계로는 안 됩니다. 서명만 한 계약은 깨질 수 있어서, 그 계약에 돈이 실제로 걸려 있어야 합니다.
사업에 쓰려고 장비를 산 돈과 지금 가지고 있는 재고는 투자로 셀 수 있습니다. 현금이 아니어도 됩니다. 사업에 쓰려고 미국으로 들여온 기계나, 값을 매길 수 있는 특허와 저작권도 셀 수 있습니다.
임대료는 보통 한 달 치만 셉니다. 앞으로 낼 임대료는 가게 수입에서 나가는 돈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1년 치를 미리 냈다면 그만큼 셀 수 있습니다.
빌린 돈은 무엇을 담보로 넣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본인 집을 담보로 넣고(갚지 못하면 집을 내놓기로 하고) 빌린 돈과 본인 이름만으로 빌린 돈은 셉니다. 가게를 담보로 넣고 빌린 돈은 세지 않습니다. 가게와 본인 재산을 함께 담보로 넣었어도 세지 않습니다. 가게를 물려받은 것도 투자가 아닙니다.
돈의 출처도 봅니다. 저축, 증여, 상속처럼 합법적으로 생긴 돈이어야 하고, 미국 밖에서 들여온 돈일 필요는 없습니다. 영사는 그 돈이 어디서 왔는지 보여 주는 서류를 요구할 수 있고, 신청자는 그 돈이 자기 것이며 자기 뜻대로 쓸 수 있다는 점을 보여야 합니다.
돈을 이렇게 묶어 두었는데 비자가 거절되면 그 돈은 돌아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심사 기준에는 비자 발급을 조건으로 붙이고도 인정받는 예가 하나 나옵니다. 이미 있는 사업을 사면서 매매 대금을 에스크로(제3자가 맡아 두었다가 조건이 채워지면 넘겨주는 계좌)에 넣어 두는 방식입니다. 비자가 나와야 대금이 넘어가게 짰는데도, 되돌릴 수 없게 묶인 돈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합니다. 새로 차리는 가게의 임대 계약이나 장비 구매에 같은 방식이 통하는지는 심사 기준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주인 가족의 생계만 대는 가게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국무부 심사 기준은 투자자와 가족이 겨우 먹고살 만큼만 벌 수 있는 사업을 인정하지 않으며, 그 이상을 벌 능력은 보통 영업을 시작한 날부터 5년 안에 갖춰져야 한다고 봅니다."
영사는 이 가게가 주인 가족의 생계를 넘어서는 돈을 벌 수 있는지를 봅니다. 지금 당장은 못 벌어도 5년 안에 그만한 돈을 벌 수 있다는 점을 보이면 됩니다. 이민국에 신청하는 사람은 이 5년을 E-2가 시작된 날부터 셉니다. 생계를 넘는 수입이 안 되더라도 경제에 뚜렷이 보탬이 되는 사업이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직원을 몇 명 써야 한다거나 얼마를 벌어야 한다는 숫자는 기준에 없습니다.
사업은 물건이나 서비스를 실제로 파는 영리 사업이어야 합니다. 서류로만 있는 회사, 값이 오르기를 기다리며 사 둔 땅이나 주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비영리 단체도 대상이 아닙니다. 그 지역에서 영업하는 데 필요한 법적 요건도 갖춰야 합니다.
새로 차리는 사업이라면, 비자가 나오면 실제로 문을 열어 영업할 사업이라고 영사가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신청자가 적어 낸 숫자로만 만들고 누구의 확인도 받지 않은 장부는, 사업의 실제 모습을 보여 주는 증거로 보통 부족합니다.
투자자는 그 사업을 직접 이끄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보통은 사업에서 자기 몫(지분)이 50% 이상이라는 것으로 이를 보입니다. 둘이 반반 나눈 동업도 두 사람이 각자 경영 권한을 온전히 가지고 있으면 대개 인정됩니다. 셋 이상이 똑같이 나눈 동업에서는 누구도 지분만으로 투자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럴 때 동업자는 보통 그 회사의 임원이나 관리 책임자, 또는 꼭 필요한 직원으로 일하러 온다는 점을 보여야 E-2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그 사업의 절반 이상은 투자자와 같은 나라 국민의 것이어야 합니다. 미국 영주권자인 동업자의 몫은 여기에 넣지 않습니다.
직원도 E-2를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와 국적이 같고, 임원이나 관리 책임자이거나 그 사업에 꼭 필요한 기술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외국어를 하고 그 나라 사정을 안다는 것만으로는 꼭 필요한 기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년씩 계속 연장할 수 있지만 E-2만으로 영주권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민국 안내에 따르면 E-2로 머무는 기간은 처음에 최장 2년이고, 연장도 한 번에 2년까지이며, 연장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미국 밖에 있는 사람은 영사관에서 비자를 신청합니다. 미국 안에 다른 체류 자격으로 합법하게 머물고 있는 사람은 이민국에 E-2로 바꿔 달라고 신청할 수 있고, 이때 쓰는 신청서가 I-129입니다.
가족도 함께 올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대상이고, 가족의 국적은 달라도 됩니다. 배우자는 E-2 가족 자격이 유효한 동안 따로 허가를 신청하지 않아도 미국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자녀는 일할 수 없습니다.
조심할 것은 가족의 체류 기간입니다. E-2로 있는 사람이 해외에 다녀오면 입국 심사를 통과할 때 보통 새로 2년을 받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남아 있던 가족의 기간은 함께 늘어나지 않습니다. 가족은 각자의 만료일을 따로 챙겨 그 전에 연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투자자는 승인받은 그 사업에서만 일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쳐지거나 팔리는 것처럼 사업이 크게 달라지면 이민국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E-2는 몇 번을 연장해도 그것만으로 영주권이 나오지 않고, 체류 자격이 끝나면 미국을 떠나겠다는 뜻을 유지해야 합니다. 본국에 집을 남겨 둘 필요는 없습니다. 자기 앞으로 영주권 서류(이민 청원)가 이미 들어가 있는 사람은 체류가 끝나면 떠날 것이라는 점을 영사에게 따로 납득시켜야 합니다.
맺음말
돈을 쓰기 전에 할 일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문을 열기까지 드는 돈을 항목별로 적고 견적서를 붙이십시오. 그 가운데 내 돈이 얼마인지가 심사의 출발점입니다. 둘째, 그 돈이 어디서 왔는지를 통장 기록과 계약서로 이어 놓으십시오. 셋째, 임대 계약이나 인수 계약처럼 큰돈이 나가는 계약은 서명하기 전에, 비자가 거절되면 그 돈이 어떻게 되는지와 비자 발급을 조건으로 달 수 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계약을 미루기만 해서는 돈이 묶이지 않아 비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E-2 투자비자는 최소 얼마를 투자해야 하나요?
정해진 최소 금액은 없습니다. 영사는 사업을 여는 데 드는 돈 전체 가운데 내 돈이 얼마를 차지하는지를 따집니다. 국무부 심사 기준에 나오는 예로, 창업에 10만 달러가 드는 사업이면 그 돈을 전부 넣은 사람은 보통 이 기준을 채운 것으로 봅니다. 가게가 작을수록 필요한 돈 가운데 더 많은 몫을 내 돈으로 채워야 합니다.
Q. 통장에 투자금을 넣어 두면 E-2를 받을 수 있나요?
통장 잔액만으로는 투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돈이 되돌릴 수 없게 그 사업에 묶여 있어야 하고, 실제로 영업을 시작할 때가 가까워야 합니다. 가게 자리를 알아보거나 계약서에 서명만 한 단계로는 안 됩니다.
Q. E-2 비자로 가족도 함께 갈 수 있나요?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함께 올 수 있고, 가족의 국적은 달라도 됩니다. 배우자는 E-2 가족 자격이 유효한 동안 따로 허가를 신청하지 않아도 미국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자녀는 일할 수 없습니다.
면책 조항: 본 칼럼은 일반 정보이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반드시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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