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에 주택을, 한국에 아파트를 소유한 한인 부부가 리빙 트러스트와 QDOT을 결합한 상속 계획을 수립하여 Probate를 회피하고 상속세 부담을 최소화했습니다.

의뢰인 배경

  • 가족 구성: 남편(미국 시민권자), 아내(영주권자), 성인 자녀 2명
  • 미국 자산: 퀸즈 자가 주택 ($1.2M), 은퇴 계좌 ($400K), 생명보험 ($500K)
  • 한국 자산: 서울 아파트 (시가 8억원), 한국 은행 예금
  • 총 자산: 약 $2.7M

핵심 과제

  • 아내가 영주권자(비시민권자)이므로 배우자 무제한 공제(Unlimited Marital Deduction) 적용 불가
  • 한미 양국에 자산이 있어 이중과세 위험
  • Probate 절차를 피하고 싶음
  • 자녀에게 효율적으로 자산을 전달하고 싶음

설계된 상속 계획

  1. 취소 가능 리빙 트러스트(Revocable Living Trust): 미국 주택과 금융 자산을 트러스트 명의로 이전하여 Probate 회피
  2. QDOT(Qualified Domestic Trust): 비시민권 배우자인 아내를 위해 QDOT 설정 — 상속세를 아내 생존 기간 동안 유예
  3. 보충 유언장(Pour-Over Will): 트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자산을 사후 트러스트로 편입
  4. 위임장 + 의료 지시서: 무능력 시 재산 관리 및 의료 결정권 지정
  5. 한국 자산 별도 계획: 한국법에 따른 별도 유언장 작성, 한미 조세조약 활용 이중과세 방지

결과

  • Probate 회피: 미국 내 주요 자산이 트러스트 명의로 이전되어 사후 법원 검인 절차 불필요
  • 상속세 유예: QDOT으로 아내 생존 시 상속세 납부 유예
  • 이중과세 방지: 한미 조세조약에 따른 외국 세액공제 전략 수립
  • 가족 안심: 명확한 상속 계획으로 가족 간 분쟁 예방

핵심 포인트

한미 양국에 자산이 있는 한인 가정은 단순한 유언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특히 비시민권 배우자가 있는 경우 QDOT 없이는 상속세가 즉시 부과되어 주택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전 계획이 가족의 재산을 지킵니다.


* 의뢰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이니셜과 일부 세부 사항을 변경하였습니다.

전화: (718) 353-2699 | 이메일: jd@choattorney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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