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보부가 2026년 10월 8일 유학생 취업 허가(OPT)에 수수료를 붙이는 규칙을 제안했습니다
유학생은 졸업한 뒤 전공 분야에서 대개 1년 동안 일할 수 있습니다. 이 취업 허가를 OPT라고 부릅니다. 대학이나 대학원을 정규 학생으로 한 학년 이상 다녔다면 일자리를 구해 두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졸업하는 유학생 대부분이 받아 왔고, 당연히 주어지는 것으로 여겨 왔습니다. 학교의 추천이 먼저 있어야 하지만, 조건을 갖춘 학생에게는 학교가 늘 해 주던 절차입니다. 미국 정부에서 이민을 맡는 국토안보부가 이 추천에 수수료를 붙이는 규칙을 제안해, 2026년 10월 8일 연방관보(정부가 규칙을 공식으로 싣는 문서)에 실었습니다. 첫 추천에 7만 달러, 두 번째 추천부터는 한 번에 3만 달러입니다. 아직 제안이고, 확정되면 추천을 받은 날짜에 따라 내는 사람과 안 내는 사람이 갈립니다. 졸업을 앞둔 학생과 지금 OPT로 일하는 사람은 날짜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돈은 학교가 내지만 학생이나 회사에 넘길 수 있습니다
"국토안보부가 제안한 수수료는 유학생 한 명의 첫 OPT 추천에 7만 달러, 두 번째 추천부터는 한 번에 3만 달러입니다."
지금은 학교가 돈 부담 없이 추천합니다. 학교의 유학생 담당자가 추천을 전산에 올리면, 학생이 국토안보부 아래에서 이민 신청을 심사하는 이민국에 취업 허가 신청서(I-765)를 내는 순서입니다. 제안대로 되면 학교가 정부에 수수료를 먼저 내야 담당자가 추천을 올릴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공학·수학을 전공한 이공계(STEM) 졸업생은 OPT 1년이 끝날 때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연장에도 추천이 한 번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3년을 다 쓰면 첫 추천 7만 달러에 연장 추천 3만 달러를 더해 10만 달러입니다. 회사를 옮기는 것만으로는 수수료가 붙지 않는다고 제안서는 설명합니다.
정부에 돈을 내는 곳은 학교여야 합니다. 그런데 제안서는 학교가 이 부담을 그 유학생에게, 전체 학생에게, 또는 회사에 넘길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다른 법을 어기지 않는 한 넘기는 방식에도 따로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7만 달러를 누가 내게 될지는 학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수수료를 냈다고 취업 허가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허가가 나오기 전이면 학교가 추천을 취소하고 환불을 신청할 수 있지만, 돌려줄지는 정부가 정하고 이의를 낼 길도 없습니다. 허가가 나온 뒤에는 어떤 경우에도 환불이 없습니다.
국토안보부가 든 이유는 OPT를 이용한 사기를 막고 미국인 일자리를 지킨다는 것입니다. 수수료가 붙으면 학교가 추천할 학생을 더 가려 뽑고, OPT를 쓰는 학생도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학교가 꼭 추천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도 적었습니다. 조건만 갖추면 받던 추천을 학교가 골라서 주게 될 수 있습니다.
OPT는 전공과 직접 관련된 일을 하며 배운 것을 현장에서 익히는, 학업을 마무리하는 과정입니다. 이를 사기와 일자리 문제로만 보는 것은 OPT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어서 안타깝습니다. 이민법을 오래 다룬 변호사로서도 왜 이러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시행 전에 받은 추천에는 붙지 않고, 시행 뒤 추천부터 붙습니다
"누구나 정부에 의견을 낼 수 있는 기간은 2026년 11월 9일까지입니다. 그 뒤 규칙이 확정되어 연방관보에 실리면, 그날부터 60일 뒤에 시행됩니다."
의견 접수가 끝난 바로 다음 날 규칙이 확정된다고 쳐도 시행은 2027년 1월 9일입니다. 국토안보부는 들어온 의견을 검토한 뒤에야 확정할 수 있어서 실제로는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수수료가 붙는지는 학교 담당자가 추천한 날짜로 갈립니다. 추천 날짜가 시행일보다 앞이면 내지 않고, 시행일이거나 그 뒤이면 냅니다. 이미 승인을 받았거나 지금 하고 있는 OPT에도 붙지 않습니다.
2026년 12월에 학업을 마치는 학생이라면 졸업 전에 추천을 받아 둘 수 있으니 제안대로라도 내지 않습니다. 2027년 5월에 졸업하는 학생은 추천을 받을 무렵에 규칙이 시행되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추천은 아무 때나 미리 받아 둘 수 없습니다. 추천을 받으면 30일 안에 취업 허가 신청서를 내야 하는데, 신청서는 학업을 마치기 90일 전부터만 낼 수 있어서, 추천도 그 무렵부터 받게 됩니다.
이공계 졸업생은 한 가지를 더 봐야 합니다. 첫 OPT를 수수료 없이 시작했더라도, 2년 연장에 필요한 추천을 시행일 뒤에 받으면 제안된 규칙대로는 그 추천에 수수료가 붙습니다. 지금 OPT로 일하는 사람이 앞으로 받을 연장 추천도 여기에 듭니다.
이때 내는 돈은 연장 추천 3만 달러가 아니라 7만 달러일 수 있습니다. 제안된 규칙에서 3만 달러는 7만 달러를 이미 낸 학생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수수료 없이 첫 OPT를 시작한 학생은 7만 달러를 낸 적이 없습니다. 국토안보부도 시행 첫해에는 연장 신청자까지 모두 7만 달러를 낸다고 보고 걷힐 돈을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제안서에는 지금 OPT로 일하는 학생은 아예 대상에서 빠진다고 읽히는 문장도 하나 있습니다. 이 문장과 그 계산이 서로 맞지 않으니, 7만 달러를 내는지 안 내는지는 규칙이 확정될 때 정해질 것입니다. 내는 쪽으로 정해진다면 수수료를 피하는 길은 시행일 전에 연장 추천을 받는 것뿐입니다. 연장 추천은 지금 가진 허가가 끝날 무렵에야 받을 수 있으니, 그 날짜를 학교에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OPT가 1년뿐인 전공이 더 불리할 수 있습니다
"국토안보부 집계로 2024년에 OPT로 일한 유학생은 194,554명, 이공계 연장으로 일한 유학생은 165,524명입니다."
정부는 이 수수료로 한 해 84억에서 165억 달러가 걷힐 것으로 봤습니다. 낮은 쪽 숫자는 학교가 이공계 연장이 되는 학생의 수수료만 낸다고 가정한 것입니다. 한 해로 따지면 3년에 10만 달러보다 1년에 7만 달러가 훨씬 비싸서, 1년만 일하는 학생에게는 학교가 돈을 내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가정일 뿐이지만, 그대로 된다면 인문이나 예체능처럼 OPT가 1년뿐인 전공의 학생이 추천을 받기 더 어려워집니다.
학교가 부담을 회사에 넘기면, 시행 뒤에 OPT로 일할 졸업생을 뽑는 회사는 그 직원의 첫 추천 한 건에 7만 달러를 내게 됩니다. 취업 허가가 나온 뒤에는 정부가 돌려주지 않으니, 그 직원이 일찍 그만둬도 이 돈은 되찾기 어렵습니다.
학비를 대는 부모는 유학 비용을 다시 계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제안서는 이 수수료가 미국에서 1~2년 공부하는 데 드는 교육비와 비슷하다고 밝혔습니다. 졸업 뒤 몇 해 일해서 학비를 갚을 계획이었다면 이 돈을 더해 봐야 합니다.
소송이 예상되지만 결과를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이민국 안내에 따르면, 전문직 취업비자(H-1B)를 신청할 때 10만 달러를 내게 한 정부 지침을 2026년 6월 8일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이 무효로 했습니다. 7월 24일에는 2심 법원이, 그 결정의 효력을 멈춰 달라는 정부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국토안보부는 OPT 수수료를 이 전문직 취업비자 수수료와 비슷한 수준으로 맞췄다고 설명합니다. 그 10만 달러가 법원에서 막힌 터라, OPT 수수료도 확정되면 소송으로 갈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그래도 소송에 기댈 수는 없습니다. 소송이 시작돼도 결론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그동안 규칙이 멈출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민국은 10만 달러도 법원 명령이 풀리면 다시 걷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을 기다리다 추천 날짜를 놓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확정 과정에서 부담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이 수수료를 OPT를 손보는 첫 단계라고 불렀고, 수수료를 받지 못하면 OPT를 아예 닫을 수도 있다고 거듭 적었습니다. 학사 뒤 OPT에 한 번, 석사 뒤 OPT에 또 한 번처럼 학위가 올라갈 때마다 7만 달러를 다시 받는 안도 함께 내놓고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맺음말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졸업을 앞둔 학생은 학교 유학생 담당자에게 OPT 추천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이른 날짜를 확인하십시오. 둘째, 지금 OPT로 일하는 이공계 졸업생은 연장 추천을 받을 수 있는 날을 달력에 적으십시오. 연장에는 회사가 함께 써야 하는 서류가 있으니 미리 말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셋째, 규칙이 확정되면 수수료를 누가 내는지 학교에 물으십시오.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과 부모도 지원할 학교에 같은 것을 물어볼 만합니다.
취업영주권은 OPT나 전문직 취업비자 (H1B)와 따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앞날을 알기 어려운 두 길에만 기대지 말고, 영주권을 신청해 줄 회사나 단체를 찾아 먼저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대개 2년 넘게 걸려서 일찍 시작할수록 유리합니다.
의견은 2026년 11월 9일까지 낼 수 있습니다. 정부 사이트 regulations.gov에서 ICEB-2026-0100을 찾아 영어로 내면 됩니다. 의견에 적은 개인 정보도 함께 공개됩니다. 규칙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지금의 OPT도, 신청 절차도 그대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OPT 7만 달러 수수료는 언제부터 내나요?
아직 제안 단계라 지금은 내지 않습니다. 의견 접수가 2026년 11월 9일까지이고, 규칙이 확정되어 연방관보에 실린 날부터 60일 뒤에 시행됩니다. 의견 접수가 끝난 바로 다음 날 확정된다고 쳐도 시행은 2027년 1월 9일입니다.
Q. 지금 OPT로 일하는 사람도 내야 하나요?
지금 하고 있는 OPT에는 붙지 않습니다. 다만 이공계 졸업생이 2년 연장에 필요한 추천을 시행일 뒤에 받으면 그 추천에는 수수료가 붙습니다. 제안된 규칙에서 3만 달러는 7만 달러를 이미 낸 학생에게만 적용되어, 이때 내는 돈이 7만 달러일 수 있습니다.
Q. 7만 달러는 학교가 내나요, 학생이 내나요?
정부에 돈을 내는 곳은 학교입니다. 그런데 제안서는 학교가 이 부담을 그 유학생에게, 전체 학생에게, 또는 회사에 넘길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학교가 추천을 꼭 해 줘야 하는 것도 아니어서, 누가 내게 될지는 학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면책 조항: 본 칼럼은 일반 정보이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반드시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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