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바마케어 보험료 보조금을 공적부담 심사에서 빼 달라는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9월 18일 이후 우체국 날짜 도장(소인)이 찍히거나 온라인으로 제출된 영주권 신청서(I-485)는 새 공적부담 기준으로 심사됩니다. 공적부담 심사는 신청자가 앞으로 정부 도움에 기대어 살 사람인지를 보는 심사입니다. 7월 20일 확정 발표된 규칙에서 정부는 오바마케어(정부의 건강보험 가입 사이트에서 드는 보험) 보험료 보조금을 심사에서 빼 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보조금으로 매달 보험료를 줄여 온 가정이 많고, 11월 1일에는 내년 보험 가입 기간이 시작됩니다. 새 기준이 보조금을 어떻게 보는지, 신청서에 어떻게 적고 지금 무엇을 정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정부는 보조금을 빼 주지 않았지만 보조금 하나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정부는 확정 규칙에서 보험료 보조금을 빼 달라는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소득이 낮아야 받는 혜택은 하나도 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만 정부 보조 없이 본인 돈으로 받은 의료 서비스는 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혜택은 정부 기관이 주거나 정부 예산으로 주는 것 가운데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기준 아래여야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정책편람(이민국 내부 심사 지침)은 현금 보조, 공공 주택, 식품 지원, 정부 돈이 드는 건강 보장을 예로 듭니다. 일하며 적립해 받는 사회보장연금과 메디케어(65세 이상 등이 받는 정부 건강보험), 실업수당은 여기서 빠집니다.
규칙을 만드는 과정에서 의견을 낸 사람들은 지역 보건소, 예방접종 사업과 함께 보험료 보조금도 빼 달라고 했습니다. 이런 혜택은 스스로 살 능력이 없다는 표시가 아니라 의료의 빈틈을 메우는 것이라는 이유였습니다. 보험에 든 것 자체보다 정부 돈으로 보험료를 덜 냈는지가 문제 될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정부는 같은 답변에서 두 가지를 덧붙였습니다. 그 의료 서비스가 소득과 상관없이 지역 주민 누구나 받는 것인지도 살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혜택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한 번도 받지 않았어도 나이, 건강, 가족 상황, 재산과 재정 상태, 교육과 기술을 함께 보고 영주권을 받을 수 없다는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 주와 뉴욕시, 이민자 단체가 이 규칙을 상대로 뉴욕 연방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9월 24일 기준으로 시행을 멈추는 법원 명령은 없고, 법원이 이 사건을 처음 다루는 날은 10월 9일입니다. 규칙은 지금 시행 중입니다.
9월 18일 이후 본인 이름으로 받거나 신청한 보조금을 봅니다
"이민국 정책편람에 따르면 소득이 낮아야 받는 혜택이라도 9월 18일 전에 받은 것은 생활비를 위한 현금 보조와 정부 돈으로 오랫동안 시설에서 돌봄을 받은 경우만 봅니다."
날짜가 첫 번째 갈림길입니다. 9월 18일 이후에 받은 혜택은 종류를 가리지 않고 심사 대상이 됩니다. 그 전에 받은 보험료 보조금은 현금 보조도, 시설 돌봄도 아니므로 보지 않습니다. 올해 초부터 받아 온 보조금이 9월 18일 이후에도 이어지고 있다면, 이어진 부분은 9월 18일 이후에 받은 것이 됩니다. 본인 이름으로 신청하거나 승인받은 것도 9월 18일 이후의 일이면 고려 대상입니다.
영주권 신청을 언제 냈는지도 따져야 합니다. 9월 18일 전에 소인이 찍혀 지금 심사를 기다리는 신청은 이전 기준으로 심사되는데, 이전 기준도 현금 보조와 시설 돌봄만 보므로 보험료 보조금은 따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날짜는 세법에 있습니다. 작년 7월에 바뀐 연방 세법에 따라 2027년 보험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은 영주권자 등 일부로 좁혀집니다. 영주권을 기다리는 사람은 대부분 여기에 들지 않아 내년부터 연방 보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에게 실제로 문제가 되는 연방 보조금은 두 가지입니다. 올해 9월 18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받는 보조금, 그리고 이번 가입 기간에 내는 보조금 신청입니다. 주 정부가 따로 주는 보험 지원은 이 세법과 별개이므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누구 이름으로 받았는지도 중요합니다. 정책편람은 혜택을 받는 사람 명단에 본인 이름이 올라 있을 때만 본인이 받은 것으로 봅니다. 자녀 등 가족이 받은 것이나 남을 위해 대신 신청해 준 것은 본인 것이 아닙니다. 다만 가족이 혜택을 받게 된 이유가 신청자의 낮은 소득이라면, 혜택은 가족 것이어도 신청자의 소득이 낮다는 점은 심사에서 봅니다. 가족이 받은 혜택으로 신청자가 생활해 왔다면 그것도 살핍니다. 가족 보험이라면 가입 기록에서 누구 이름이 올라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서의 정부 혜택 질문은 기록을 확인한 뒤 사실대로 답해야 합니다
"영주권 신청서 작성 설명서는 63번 질문에, 소득이 낮아야 받을 수 있는 정부 혜택을 받은 적이 있을 때만 '예'라고 답하라고 적고 있습니다."
63번은 날짜 제한 없이 받은 적이 있는지를 묻습니다. 과거에 받았거나 신청서를 낼 때 받고 있는 혜택이 모두 들어갑니다. 사회보장연금이나 실업수당처럼 일해서 받는 혜택만 받았다면 여기에 들지 않습니다. '예'라고 답하면 64번 표에 혜택 이름과 받은 기간, 해당하는 경우 금액, 그리고 받게 된 사유를 자세히 적습니다. 설명서는 사유의 예로 실직, 오랜 병, 소득 부족을 들었습니다.
정책편람은 금액과 기간, 얼마나 최근인지, 받게 된 사유가 지금도 계속되는지를 본다고 했으므로 사유 칸은 짧게 넘길 곳이 아닙니다. 받게 된 사유가 이미 끝났거나 혜택을 끊었다면, 그 사실을 보여 주는 서류도 함께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설명서에는 보험료 보조금이 63번에 들어가는지 적은 문장이 없습니다. 들어간다고도, 빠진다고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정부가 소득이 낮아야 받는 혜택을 설명하는 대목에서 보조금을 다뤘고 빼 주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가입 기록을 꺼내 언제부터 언제까지, 누구 이름으로, 얼마를 받았는지 확인한 다음 답을 정해야 합니다.
가구 소득을 적는 58번에는 혜택으로 받은 돈을 넣지 말라고 설명서가 적고 있습니다. 혜택으로 받은 돈을 소득에 넣어 적으면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것이 됩니다. 정부는 이 경우 영주권을 받을 수 없다는 판단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남은 달의 보조금은 11월을 기다리지 말고 지금 정해야 합니다
"이민국 정책편람에 따르면 혜택을 신청하거나 승인받은 기간이 9월 18일을 넘어 이어지면 9월 18일 이후의 기간을 봅니다. 다만 혜택을 끊었거나 신청을 취소했거나 더는 받지 않겠다고 관계 기관에 알린 증거를 내면 그 부분도 보지 않습니다."
영주권을 기다리는 사람은 대부분 내년부터 연방 보조금 대상이 아니므로, 실제로 저울질할 것은 올해 남은 달의 보조금입니다. 건강보험 가입 사이트 안내에 따르면 매달 보험료에서 미리 깎아 주는 보조금을 전부 받을지, 일부만 받을지, 아예 받지 않을지 고를 수 있고, 계정에서 신청 정보를 고쳐 바꿀 수 있습니다. 11월을 기다리면 그사이 받는 달이 더 쌓입니다.
보험은 그대로 두고 보조금만 0으로 바꾸면 이민국이 이것을 「혜택을 끊은 것」으로 봐 줄지는 정해진 답이 없습니다. 이민국이 이 경우를 따로 밝힌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바꿨다면 바꾼 기록을 받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다만 금액을 바꿔도 이미 받은 달은 그대로 남고, 정책편람은 실제로 받은 금액과 기간, 얼마나 최근인지를 봅니다. 금액을 바꿔도 다음 해 세금 보고 때 받은 보조금을 다시 맞춰 보는 정산은 따로 남으니, 세금 신고를 맡기는 분과 함께 확인하십시오.
11월 1일부터 시작되는 가입 기간에 내년 보험을 갱신할 때에는 보조금 대상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이 아닌데 보조금을 신청하면 받는 돈 없이 신청 기록만 남을 수 있습니다.
보험을 끊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정책편람은 정부 보조 없이 든 보험은 건강 문제를 스스로 감당할 수 있다는 증거로 낼 수 있다고 하며, 가구 소득과 재산을 합쳐 의료비를 감당할 수 있는지를 봅니다. 요건을 갖춘 재정보증서(후원자가 생활비를 책임지겠다고 서명하는 서류)도 심사관이 함께 고려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맺음말
지금 할 일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보험 가입 사이트의 기록에서 9월 18일 이후 본인 이름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거나 받았는지, 기간과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하십시오. 가족 보험이라면 명단에 누구 이름이 올라 있는지도 함께 보십시오. 둘째, 영주권 신청서의 63번과 64번 답은 그 기록을 놓고 정하고, 64번의 사유 칸은 실제 사정대로 자세히 채우며, 58번 소득 칸에는 혜택으로 받은 돈을 넣지 마십시오. 셋째, 올해 남은 달에 보조금을 미리 받을지는 지금 정하고, 바꿨다면 그 기록을 받아 보관하십시오. 11월 갱신 때에는 내년 보조금 대상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보조금을 받았다는 사실 하나로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니지만, 무엇을 언제 누구 이름으로 받았는지는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오바마케어 보험료 보조금을 받으면 영주권이 거절되나요?
보조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부는 9월 18일 시행된 공적부담 규칙에서 보험료 보조금을 심사에서 빼 달라는 요청을 거절했으므로, 9월 18일 이후 본인 이름으로 받거나 신청한 보조금은 나이, 건강, 가족 상황, 재산과 재정 상태, 교육과 기술과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Q. 9월 18일 전에 받은 보조금도 문제가 되나요?
이민국 정책편람은 9월 18일 전에 받은 혜택 가운데 생활비를 위한 현금 보조와 정부 돈으로 오랫동안 시설에서 돌봄을 받은 것만 보므로, 그 전에 받은 보험료 보조금은 보지 않습니다. 다만 보조금이 9월 18일 이후에도 이어졌다면 그 이후 부분은 고려 대상입니다. 9월 18일 전에 소인이 찍혀 심사를 기다리는 영주권 신청은 종전 기준으로 심사되고, 종전 기준도 보험료 보조금은 따지지 않습니다.
Q. 영주권을 기다리는 동안 내년에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작년 7월 바뀐 연방 세법에 따라 2027년 보험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은 영주권자, 쿠바·아이티 입국자, 자유연합 협정에 따라 미국에 합법적으로 사는 사람으로 좁혀집니다. 여기에 들지 않는 영주권 신청자는 내년 연방 보조금 대상이 아니므로, 11월 가입 기간에 갱신할 때 보조금 대상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대상이 아닌데 신청하면 받는 돈 없이 신청 기록만 남을 수 있습니다.
면책 조항: 본 칼럼은 일반 정보이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반드시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조진동 변호사 사무실
NEW YORK OFFICE (Flushing) 35-24 154th Street, Flushing, NY 11354
(T) 718-353-2699 (F) 718-353-8132
NEW JERSEY OFFICE 560 Sylvan Avenue, 3Fl., Englewood Cliffs, NJ 07632
(T) 201-449-0009
choattorneys.com | 결혼영주권 온라인 greencard4spous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