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가 석사를 요구해야 하고 기다리는 동안 체류 신분을 지켜야 합니다

음악이나 미술, 체육을 전공하고 석사를 마친 분들이 큰 상을 받은 적이 없어도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을 길이 있느냐고 묻습니다. 이런 분들을 채용하려는 교회나 비영리단체도 무엇이 필요한지 묻습니다. 수상 경력이 없어도 미국 고용주가 직원을 위해 영주권을 신청해 주는 길, 곧 고용주 청원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 고용주를 스폰서라고 부릅니다. 다만 학위만으로 되는 일은 아니어서, 일자리의 조건과 스폰서가 증명할 것,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미국에 합법적으로 머물 자격인 체류 신분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상이 없어도 석사 학위와 그 학위를 요구하는 일자리가 있으면 고용주 청원으로 갈 수 있습니다

"연방 이민 규정은 고용주가 노동허가 신청서에 적는 일자리 조건이 석사 이상이나 그와 동등한 자격의 전문직, 또는 뛰어난 능력자를 요구해야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노동허가(PERM)는 미국인 지원자를 찾지 못했음을 스폰서가 노동부에 증명하는 절차이고, 이 고용주 청원은 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취업영주권은 자격에 따라 몇 개의 순위로 나뉘는데, 두 번째 순위(EB-2)가 석사 이상 학위를 가진 전문직 등을 위한 자리입니다. 외국에서 받은 동등한 학위도 인정됩니다. 석사가 없어도 학사 학위를 받은 뒤 같은 분야에서 5년 이상 일했고 그 사이 맡은 일의 책임이 점점 커졌다면, 규정은 이를 석사와 동등하게 봅니다.

증빙도 정해져 있습니다. 석사라면 학위를 보여 주는 학교의 공식 기록을 냅니다. 학사와 경력으로 가는 경우에는 학사 공식 기록에 더해, 지금이나 예전 고용주가 쓴 편지로 학사 뒤 5년 이상의 경력과 책임이 커진 과정을 보여야 합니다.

놓치기 쉬운 것은 위 인용의 뜻입니다. 규정은 사람의 학위와 함께 일자리도 석사나 그와 동등한 자격을 요구하는지를 봅니다. 그렇다고 스폰서가 원하는 학위를 요건으로 적기만 하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부는 두 가지를 봅니다. 그 요건이 그 직종에서 보통 요구되는 수준인지, 그리고 부풀리지 않은 실제 최소 조건인지입니다. 보통 수준보다 높은 요건을 걸면 그 일에 왜 필요한지를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외국인 직원이 이미 그 단체에서 일한다면, 미국인 지원자에게는 그 직원이 처음 채용될 때 갖췄던 훈련이나 경력까지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이나 명성으로 가는 길은 따로 있습니다. 규정은 예술과 체육 분야에도 최고 수준의 능력자 범주(EB-1A)를 두고 있고,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일자리 제안과 노동허가 없이도 되는 국익 면제도 있습니다. 이 두 길은 노동허가 없이 진행한다는 점에서 이 글이 다루는 고용주 청원과 다르고, 종교 근로자 영주권도 별도 범주입니다.

스폰서는 미국인 구인 절차와 임금을 줄 능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연방 이민 규정은 고용주가 제시한 임금을 줄 능력을 우선일이 정해진 때부터 외국인이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 계속 보여 주어야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우선일은 영주권 대기 줄의 내 순번 날짜로, 이런 청원에서는 노동부가 노동허가 신청을 접수한 날입니다. 노동허가를 받으려면 스폰서는 신청하기 전 6개월 안에 정해진 방법으로 구인을 해야 합니다.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가 둘 있습니다. 근무지 주 정부의 구인 게시판에 30일 동안 구인을 올리고, 근무지 지역 일반 신문에 서로 다른 일요일에 두 번 광고를 냅니다. 이 두 가지는 신청하기 180일 전부터 30일 전 사이에 해야 합니다. 여기에 구직 박람회, 고용주 웹사이트, 구인 사이트 같은 목록에서 세 가지를 골라 추가 구인을 합니다. 추가 구인 가운데 하나는 신청 전 30일 안에 해도 됩니다. 석사와 경력을 함께 요구하고 보통 전문 잡지에 구인을 내는 직종이라면, 일요일 광고 한 번을 전문 잡지 광고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구인 기록은 보관해 두었다가 노동부가 조사하거나 요청하면 제출합니다.

임금을 줄 능력도 스폰서가 증명합니다. 교회나 비영리단체도 연차보고서, 연방 세금 신고서, 회계 감사를 거친 재무제표 가운데 하나로 보여야 하고, 필요하면 손익계산서나 은행 기록, 인사 기록을 더 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연방 세금 신고 의무가 없어 신고서가 없을 수 있으므로, 연차보고서나 회계 감사를 거친 재무제표를 미리 챙겨야 합니다. 이 능력은 우선일 하루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 계속 있어야 하므로, 스폰서의 재정이 끝까지 이어질지 처음부터 따져 봅니다.

노동허가 심사만 평균 1년 가까이 걸리니, 기다리는 동안의 신분 계획이 먼저입니다

"이민법은 미국 안에서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사람이 합법적인 비이민 신분을 유지하고 있지 않으면 신분조정을 받을 수 없다고 정합니다."

위 인용의 신분조정은 미국 안에서 영주권자로 신분을 바꾸는 절차이고, 비이민 신분은 유학이나 취업처럼 정해진 기간 동안 머무는 체류 신분입니다. 시민권자 배우자의 결혼 영주권과 달리 취업영주권은 신분조정을 신청할 때 합법 신분이어야 합니다. 신분이 잠시 끊겼을 때 봐주는 예외는 좁습니다. 합법적으로 입국해 신청하는 날 미국에 있어야 하고, 입국한 뒤 신분이 끊긴 기간, 일할 자격 없이 일한 기간, 그 밖에 체류 조건을 어긴 기간을 모두 더해 180일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고용주 청원의 첫 단계는 임금 결정입니다. 스폰서가 줄 임금을 노동부가 정해 주는 절차로, 노동부 현황상 8월 말 현재 올해 5월에 낸 신청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노동허가 심사는 9월 22일 기준으로 작년 12월 접수분을 처리 중이고, 8월 평균 처리 기간은 336일이었습니다. 그 뒤에 스폰서가 이민국에 내는 청원서(I-140)가 이어지고, 미국 안에서 신청한다면 마지막 단계는 신분조정 신청서(I-485)입니다.

그래서 노동허가를 시작하기 전에 졸업 후 실습(OPT)이나 취업비자처럼 기다리는 기간을 이어 줄 신분을 먼저 계획해야 합니다. 예체능 전공자의 졸업 후 실습은 보통 12개월이고 24개월 연장은 이공계 학위에만 있어, 노동허가 단계조차 다 덮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신분이 끊긴 뒤에 서류가 준비되면 미국 안에서 신청하는 길이 막힐 수 있습니다.

비자 게시판도 확인해야 합니다. 국무부가 매달 내는 이 표는 어느 순위의 사람이 지금 영주권을 받을 차례인지 알려 줍니다. 9월 게시판을 보면 두 번째 순위는 중국·인도 등 일부 나라를 빼면 대기가 없고, 석사가 필요 없는 세 번째 순위(EB-3)는 대기가 있어 우선일이 게시판 날짜보다 빨라야 차례가 옵니다. 미국 정부의 한 해가 새로 시작되는 10월의 게시판은 9월 24일 현재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게시판은 매달 바뀌므로 지금 대기가 없다는 것이 신청할 때까지 이어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제도 변경 예고보다 지금 규정과 본인의 일정표를 먼저 보아야 합니다

"노동부가 3월 27일 연방관보에 낸 규정 초안의 제목은 「미국 내 일부 외국인의 임시·영구 고용에 대한 임금 보호 개선」입니다."

연방관보는 정부가 새 규칙을 공식으로 싣는 곳이고, 이 초안은 외국인 직원에게 줄 임금 기준을 바꾸려는 것입니다. 노동부가 예고한 개편은 이 임금 기준과 노동허가 절차, 두 가지입니다. 노동허가 절차 개편은 정부의 규칙 발표 일정표에 7월에 초안을 내겠다고 적혀 있었지만, 9월 24일 현재 연방관보에 실리지 않았습니다. 임금 기준 개편은 초안의 의견 접수가 5월 26일에 끝났지만 확정된 규칙은 아직 없습니다. 확정되면 스폰서가 줄 임금이 오를 수 있지만 얼마나 오를지는 그때 알 수 있고, 지금은 현행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노동부 초안대로라면, 시행일에 노동부가 심사 중인 임금 결정 신청에는 새 기준이 적용되고, 이미 받은 임금 결정이나 승인된 노동허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보다 먼저 본인의 체류 신분이 언제 끝나는지, 노동허가와 이후 단계가 그 안에 어떻게 맞물리는지를 일정표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이민국은 5월 21일 지침에서 신분조정 승인은 여러 사정을 따져 정한다고 했습니다. 취업비자처럼 영주권 신청 뒤에도 유지되는 신분을 지켜 온 것만으로는 승인 이유로 충분하지 않다고도 적었습니다.

맺음말

지금 할 일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학위의 공식 기록을 준비하고, 외국 학위라면 미국 학위와 동등하다는 점을 보일 자료를, 학사와 경력으로 간다면 지금이나 예전 고용주의 경력 편지까지 모으십시오. 둘째, 스폰서가 될 교회나 비영리단체와 함께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의 학위 요건이 그 직종에서 보통 요구되는 수준인지, 우선일부터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 임금을 줄 재정 서류가 있는지, 주 정부 구인 게시와 일요일 신문 광고를 언제 낼지입니다. 셋째, 지금 체류 신분이 끝나는 날짜를 적고, 노동허가 심사에만 평균 1년 가까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해 졸업 후 실습이나 취업비자로 그 기간을 어떻게 이을지 신분 계획부터 세우십시오. 상이 없어도 길은 있지만, 학위와 일자리와 신분이 서로 맞아야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을 받은 적이 없는 예체능 석사도 취업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나요?

석사 학위와 그 학위를 요구하는 일자리가 있으면 고용주 청원으로 두 번째 순위(EB-2)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석사가 없어도 학사 뒤 같은 분야에서 책임이 커진 5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면 석사와 동등하게 봅니다. 다만 일자리의 학위 요건은 그 직종에서 보통 요구되는 수준이어야 하고, 그보다 높으면 업무상 필요를 따로 입증해야 합니다.

Q. 교회가 예체능 전공자의 영주권 스폰서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먼저 노동허가(PERM)를 위해 주 정부 구인 게시 30일, 일요일 신문 광고 두 번, 추가 구인 세 가지를 정해진 기간 안에 해야 합니다. 제시한 임금을 줄 능력도 연차보고서, 연방 세금 신고서, 회계 감사를 거친 재무제표 가운데 하나로 우선일부터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 계속 보여야 합니다. 교회는 연방 세금 신고 의무가 없어 신고서가 없을 수 있으므로 연차보고서나 회계 감사를 거친 재무제표를 미리 챙겨야 합니다.

Q. 노동허가를 기다리는 동안 체류 신분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노동부 자료로 노동허가 1차 심사의 8월 평균 처리 기간은 336일이었습니다. 취업영주권은 신분조정을 신청할 때 합법 신분이어야 하고, 예외는 신분 위반 기간이 합계 180일을 넘지 않는 경우로 좁습니다. 예체능 전공자의 졸업 후 실습은 보통 12개월이고 24개월 연장은 이공계 학위에만 있으므로, 취업비자 등으로 이을 계획을 먼저 세워야 합니다.

면책 조항: 본 칼럼은 일반 정보이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반드시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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