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에서 빼 주는 것은 서류 심사에 걸린 기간뿐이고, 줄에서 기다린 시간은 그대로 셉니다
영주권을 기다리는 가정에서 자주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우리 아이가 21세를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민법에서 부모와 함께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자녀」는 결혼하지 않은 21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 「신청할 때 21세 미만이었으니 괜찮다」고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이 말이 맞는 가정도 있고 틀리는 가정도 있습니다. 누가 초청했고 어떤 갈래로 받느냐에 따라 나이를 세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시민권자 부모가 초청했다면 서류를 낸 날의 나이로 봅니다
"이민국의 심사 지침인 정책편람은 시민권자 부모가 초청한 자녀의 나이는 청원서(이 사람을 가족으로 초청하겠다고 이민국에 내는 서류)를 낸 날로 고정되고, 그날 21세 미만이었다면 그 뒤에 21세를 넘겨도 자녀로 본다고 적고 있습니다."
서류 심사에 시간이 걸리는 사이 21세를 넘겨 버린 자녀의 어려움을 덜어 주려고 만든 법이 있습니다. 2002년 8월 6일부터 시행된 자녀 신분 보호법입니다. 이 법은 「자녀」의 뜻은 그대로 두고 나이를 세는 방법만 따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영주권을 받는 갈래에 따라 다릅니다.
가장 간단한 쪽은 시민권자 부모가 결혼하지 않은 21세 미만 자녀를 초청한 가정입니다. 이민법은 이 관계를 직계가족이라고 부르고, 차례를 기다리는 줄에 세우지 않습니다. 이때 자녀의 나이는 청원서를 낸 날의 나이로 굳습니다. 「신청할 때 21세 미만이었으니 괜찮다」는 말은 바로 이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시민권자가 배우자를 초청할 때는 그 배우자의 자녀 앞으로도 청원서를 따로 내야 하고, 나이도 그 청원서를 낸 날로 봅니다.
영주권자 부모가 초청해 두었는데 그 뒤에 부모가 귀화, 곧 시민권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부모가 시민권을 받은 날 자녀가 몇 살이었는지를 봅니다. 그날 21세 미만이었다면 자녀는 직계가족으로 바뀌고 나이도 그날로 고정됩니다.
두 경우 모두 조건이 하나 붙는데, 자녀가 계속 결혼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나이가 한 날짜로 고정되는 가정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주권자 부모가 초청한 자녀, 시민권자가 형제를 초청할 때 그 형제를 따라오는 자녀(초청한 사람에게는 조카), 취업영주권을 받는 부모를 따라오는 자녀는 세는 방법이 다릅니다.
줄을 서는 가정은 청원서 심사 기간만 나이에서 뺍니다
"이민국은 이런 예를 듭니다. 차례가 온 날 자녀의 나이가 21세 4개월이고 청원서가 심사에 걸린 기간이 6개월이었다면, 법이 인정하는 나이는 20세 10개월이어서 자녀로 봅니다."
계산은 뺄셈 한 번입니다. 영주권 차례가 온 날의 실제 나이에서 청원서가 심사에 걸린 날수를 뺍니다. 그렇게 나온 나이가 21세 미만이어야 자녀로 인정받습니다. 심사에 걸린 날수는 청원서를 낸 날부터 승인된 날까지만 셉니다.
「차례가 온 날」을 알려면 문호를 보아야 합니다. 문호는 국무부가 매달 발표하는 영주권 순서표입니다. 줄에서 내 자리를 정하는 날짜를 우선일이라고 하는데, 대개 맨 처음 서류를 낸 날입니다. 문호에는 기준이 되는 날짜가 적혀 있고, 내 우선일이 그 날짜보다 앞서면 내 차례가 온 것입니다. 그렇게 된 달의 1일이 차례가 온 날입니다. 그때까지 청원서가 승인되지 않았다면 승인된 날이 차례가 온 날입니다.
청원서가 승인된 뒤 줄에서 기다린 시간은 빼 주지 않습니다. 시민권자가 형제를 초청하는 줄을 보면, 2026년 10월 문호에서 일반 국가(줄이 따로 긴 몇몇 나라를 뺀 나머지)는 차례가 왔는지를 가르는 기준 날짜(최종 결정 기준일)가 2011년 10월 22일입니다. 약 15년 전에 서류를 낸 사람까지 차례가 온 것입니다. 청원서 심사에 몇 해가 걸렸더라도 나이에서 빠지는 것은 그 몇 해뿐입니다. 예를 들어 서류를 낼 때 열 살이던 조카가 있고, 청원서가 3년 만에 승인된 뒤 12년을 줄에서 기다렸다고 해 보겠습니다. 차례가 온 날 실제 나이는 스물다섯 살이고, 여기서 3년을 빼면 스물두 살입니다. 자녀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취업영주권에서 고용주가 낸 청원서는 급행 심사를 쓰면 몇 주 안에 승인되기도 합니다. 빨리 승인되는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자녀 나이로 보면 빼 줄 날수가 거의 없다는 뜻이 됩니다. 이때는 차례가 오는 날의 실제 나이가 거의 그대로 계산한 나이입니다.
나이 계산이 맞아도 조건을 놓치면 자녀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정책편람은 변호사나 단체에 절차를 문의한 것만으로는 영주권을 구하는 행동을 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적고 있습니다."
줄을 서는 가정에는 챙길 것이 세 가지 더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한입니다. 차례가 온 날부터 1년 안에 영주권을 구하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미국 안에 있다면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제대로 접수하는 것이고, 해외에 있다면 이민비자 신청서를 내거나 이민비자 수수료를 내는 것입니다.
1년을 넘겼더라도 본인이나 가족이 크게 아팠던 것 같은 특별한 사정을 증명하면 이민국이 사정을 보아 받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모자랐다거나 준비를 늦게 시작했다는 사정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신청서를 내기 전에 문호의 기준 날짜가 더 옛날로 되돌아가, 열렸던 차례가 다시 닫히는 일도 있습니다. 이때는 나이를 차례가 다시 열리는 날로 새로 계산하므로, 그 사이에 21세를 넘길 수 있습니다. 1년 기한은 그날부터 다시 주어집니다.
두 번째는 결혼입니다. 자녀 신분 보호법은 결혼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계산한 나이가 열아홉 살이어도 결혼하면 「자녀」가 아닙니다.
세 번째는 요즘 상담에서 가장 자주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문호에는 표가 두 가지 있습니다. 신청서를 받아 주는 날짜를 적은 표가 있고, 최종 결정이 나는 날짜를 적은 표가 있습니다. 앞의 표로 신청서를 일찍 접수할 수 있는 달이 있는데, 그렇게 접수해도 나이는 고정되지 않습니다. 이민국은 2025년 8월 15일 이후 접수된 신청서부터 자녀의 나이를 최종 결정 표로 계산합니다. 그 전에 접수한 신청서는 예전 기준에 따라, 접수할 때 계산한 나이가 유지됩니다. 새 기준에서는 일찍 접수해 둔 자녀도 최종 결정 표에서 차례가 온 날 계산한 나이가 21세 이상이면 자녀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일찍 접수한 것이 헛일은 아닙니다. 1년 안에 영주권을 구해야 한다는 첫 번째 조건은 그것으로 채워집니다. 그리고 최종 결정 표에서 차례가 온 뒤에 접수했고 그때 계산한 나이가 21세 미만이었다면, 나중에 문호의 기준 날짜가 되돌아가도 나이는 그대로 고정됩니다.
계산한 나이가 21세를 넘으면 부모와 따로, 더 긴 줄에서 기다립니다
"2026년 10월 문호에서 일반 국가의 최종 결정 기준일은 영주권자의 21세 미만 자녀 줄이 2026년 9월 22일,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 자녀 줄이 2019년 8월 22일입니다."
영주권자 부모가 직접 초청한 자녀는 계산한 나이가 21세를 넘어도 처음부터 다시 줄을 서지는 않습니다. 「21세 미만 자녀」 줄에서 「21세 이상 미혼 자녀」 줄로 옮겨 가고, 줄을 선 날짜는 그대로 가져갑니다. 다만 위 기준일에서 보듯 두 줄은 7년쯤 차이가 납니다.
형제 초청이나 취업영주권에서 부모를 따라오던 자녀는 계산한 나이가 21세를 넘으면 부모와 함께 받을 수 없습니다. 이때는 부모가 먼저 영주권을 받은 뒤 그 자녀를 새로 초청하는 길이 남습니다. 서는 줄은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 자녀 줄이고, 처음 줄을 선 날짜는 가져가지 못해 새 청원서를 낸 날부터 다시 기다립니다.
그래서 상담에서 먼저 묻는 것은 날짜 네 가지입니다. 청원서를 낸 날과 승인된 날, 자녀의 생일, 그리고 이번 달 문호의 최종 결정 기준일입니다. 이 계산은 하루 차이로 결과가 갈리기도 해서, 날짜를 놓고 직접 세어 보기 전에는 된다고도 안 된다고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부모가 영주권자이고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때가 되었다면 한 가지를 더 따져 볼 만합니다. 자녀가 21세가 되기 전에 부모가 귀화하면 자녀의 나이는 그날로 고정되고, 줄을 서지 않는 직계가족이 됩니다. 자녀가 이미 21세를 넘은 뒤에 부모가 귀화하면 이렇게 되지 않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귀화하기 전에 날짜를 놓고 따져 보아야 합니다.
맺음말
자녀가 18세를 넘었다면 지금 할 일은 세 가지입니다. 먼저 이민국에서 받은 통지서를 꺼내 청원서를 낸 날과 승인된 날을 확인하고, 자녀 생일과 이번 달 문호를 놓고 계산해 보십시오. 차례가 오면 1년을 다 쓰지 말고 바로 신청서를 내십시오. 상담을 시작한 것만으로는 1년 기한을 지킨 것이 되지 않으니, 서류는 차례가 오기 전에 갖춰 두어야 합니다. 자녀가 결혼을 생각하고 있다면 영주권을 받은 뒤로 미루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혼한 뒤에는 계산한 나이가 몇 살이든 자녀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닥쳐서는 꺼내기 어려운 이야기이니 가족이 미리 나누어 두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Q. 영주권을 신청할 때 자녀가 21세 미만이었으면 괜찮은가요?
시민권자 부모가 결혼하지 않은 21세 미만 자녀를 초청한 경우에만 그렇습니다. 이때는 청원서를 낸 날의 나이로 고정됩니다. 영주권자 부모의 초청, 형제 초청, 취업영주권처럼 줄을 서는 갈래에서는 차례가 온 날의 나이에서 청원서가 심사에 걸린 날수를 빼서 계산합니다.
Q. 줄에서 기다린 시간도 자녀 나이에서 빼 주나요?
빼 주지 않습니다. 나이에서 빠지는 것은 청원서를 낸 날부터 승인된 날까지의 심사 기간뿐입니다. 청원서가 승인된 뒤 차례를 기다린 시간은 그대로 나이에 들어갑니다.
Q. 차례가 온 뒤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차례가 온 날부터 1년 안에 영주권을 구하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미국 안에 있다면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제대로 접수하는 것입니다. 변호사나 단체에 절차를 문의한 것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녀는 계속 결혼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면책 조항: 본 칼럼은 일반 정보이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반드시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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