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신청할 수 있는 때는 거절 사유마다 다릅니다. ESTA 신청서는 비자를 거절당한 적이 있는지 묻습니다
미국 대사관 비자 인터뷰에서 영사(비자를 심사하는 공무원)에게 거절당한 사람들이 검색창에 자주 넣는 말 가운데 하나가 「비자 거절 후 재신청 기간」입니다. 한국 여권이 있으니 ESTA로 가면 되지 않느냐는 질문도 함께 나옵니다. ESTA는 비자 없이 관광이나 출장으로 90일 안에 미국에 머물 때 미리 받는 온라인 여행 허가입니다. 두 질문의 답을 비자를 맡는 미국 국무부와, 공항 입국 심사를 맡는 세관국경보호청의 공식 안내로 정리합니다.
다시 신청할 수 있는 때는 거절 사유마다 다릅니다
"연방 규정(22 CFR 41.121)에 따라 영사는 관광·학생 비자 같은 비이민 비자를 거절할 때, 근거가 된 법 조항과 거절을 풀 방법이 있는지를 원칙적으로 신청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거절할 때 영사가 알려 준 법 조항 번호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민법 221(g)는 서류가 모자라거나 추가 검토가 필요할 때 쓰는 조항입니다. 서류가 모자란 경우에는 어떤 서류를 내야 하는지 적힌 통지서를 받습니다.
요구받은 서류는 가능한 한 빨리, 늦어도 거절된 날부터 1년 안에 내야 같은 신청을 다시 심사받습니다. 1년을 넘기면 처음부터 새로 신청하고 수수료를 다시 내야 합니다.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검토가 끝나면 대사관이 연락하며, 걸리는 기간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212(a)(9)(B)는 불법체류 조항입니다. 미국에 불법으로 머문 기간이 180일을 넘고 1년이 안 되면 미국을 떠난 날부터 3년, 1년 이상이면 10년 동안 비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불법으로 머문 기간에는 허가된 체류 기간이 끝난 뒤 연장 허가 없이 머문 기간과, 필요한 허가 없이 입국해 머문 기간이 모두 포함됩니다. 18세가 되기 전에 머문 기간처럼 세지 않는 기간도 있습니다.
212(a)(6)(C)(i)는 비자나 입국 허가를 받으려고 중요한 사실을 일부러 거짓으로 말했을 때 쓰는 조항입니다. 이것은 끝나는 날이 없는 영구 사유입니다. 중요한 사실이란 사실대로 알려졌다면 비자를 받거나 입국할 자격이 없었을 사실을 말합니다. 국무부는 이 경우 면제를 받지 않는 한 다시 신청할 때마다 같은 이유로 거절된다고 안내합니다.
불법체류와 거짓 진술, 이 두 경우에도 거절 사유를 눈감아 주는 허가(면제)를 받으면 비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지는 영사가 알려 줍니다. 관광·학생 비자 같은 비이민 비자를 신청할 때의 면제는 보통 거절한 영사가 추천해야 하고, 그 거절 사유 하나 말고는 다른 자격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면제는 국무부가 아니라 미국 국토안보부가 판단하며, 받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214(b) 거절은 기다린 시간보다 달라진 사정을 봅니다
"국무부는 214(b) 거절이 그 신청 한 건에 대한 결정이어서 영구 거절이 아니며, 결정을 다시 판단해 달라는 절차는 없고, 비자를 받으려면 새로 신청하는 길뿐이라고 안내합니다."
214(b)는 국무부가 꼽는 흔한 거절 사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신청한 비자의 자격을 충분히 보여 주지 못했거나, 방문을 마치면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보여 주지 못했을 때 쓰는 조항입니다.
법은 관광 비자나 학생 비자 같은 비이민 비자를 신청한 사람이 미국에 눌러살려 한다고 일단 보고, 그렇지 않다는 것을 신청자가 보여 주게 합니다. 국무부는 고국으로 돌아가게 할 이유의 예로 직장, 집, 가족과 친구 관계를 듭니다.
영사는 신청자마다 사정과 여행 계획, 재정 상태, 고국에 돌아갈 이유를 따로 봅니다. 취업비자 H-1B나, 회사가 해외 직원을 미국 지사로 보낼 때 쓰는 L 비자를 신청한 사람과 그 배우자, 미성년 자녀에게는 「눌러살려 한다고 일단 보는」 규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들도 신청한 비자의 자격은 보여 줘야 합니다.
국무부의 비자 거절 안내 페이지에는 214(b) 거절 뒤 몇 달을 기다려야 다시 신청할 수 있다는 기간이 없습니다. 대신 영사가 결정에 참고해야 할 추가 정보가 있거나, 지난 신청 뒤 사정이 크게 달라졌을 때 다시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다시 신청할 때는 새 신청서를 내고 수수료를 다시 내며 인터뷰도 새로 합니다. 먼저 낸 수수료는 돌려받지 못합니다. 국무부는 신청할 대사관의 웹사이트에서 재신청 절차를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영사는 신청이 들어올 때마다 그 신청 한 건을 판단하고, 다음 신청은 새로 판단합니다. 추가 정보나 달라진 사정 없이 몇 주 만에 다시 신청하면 영사가 볼 새로운 내용이 없습니다. 사정은 그대로인데 인터뷰 답변만 더 연습해 가는 것도 달라진 사정이 아닙니다. 새 직장에 들어갔거나 재산이 늘어 고국으로 돌아갈 이유가 더 분명해졌다면, 또는 여행 목적이 분명해졌다면 그 내용을 서류로 정리해 다시 신청하십시오.
다시 신청하기 전에 지난 신청서의 답과 인터뷰에서 받은 질문을 메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새 신청서의 모든 답은 사실대로 씁니다. 지난번 뒤로 바뀐 사정은 바뀐 대로 씁니다. 지난번에 실수로 틀리게 쓴 답이 있다면 이번에는 바르게 쓰고, 영사가 차이를 물으면 설명할 수 있게 준비하십시오. 지난번 답을 일부러 사실과 다르게 썼다면 다시 신청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ESTA 신청서는 비자를 거절당한 적이 있는지 묻습니다
"국무부는 '최근의 비자 거절은 이유가 무엇이든 ESTA 거절, 공항이나 국경에서의 추가 심사, 입국 거절로 이어질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ESTA 신청서에는 비자 없이 갈 자격이 있는지 「예·아니오」로 답하는 자격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지금 여권이나 예전 여권으로 신청한 미국 비자를 거절당한 적이 있는지 묻습니다. 비자를 거절당한 적이 있다면 「예」로 답해야 합니다. 국무부는 서류 보완이나 추가 검토를 위한 221(g)도 비자 거절이라고 부릅니다. 나중에 서류를 내서 비자가 나왔더라도 221(g)로 거절된 적은 있으므로 「예」로 답하십시오.
여권을 새로 받아도 거절 이력은 그대로입니다. 질문이 예전 여권으로 신청한 비자까지 묻기 때문입니다. 신청서 끝에는 모든 질문을 읽고 이해했으며 답이 사실이라는 확인란이 있습니다.
세관국경보호청은 ESTA가 거절된 뒤 허가를 받으려고 답을 거짓으로 바꿔 다시 신청하면 ESTA로 미국에 가는 길이 영구히 막힌다고 안내합니다. 첫 ESTA 신청이라도 중요한 사실을 일부러 사실과 다르게 적었다고 판정되면, 앞에서 본 영구 거절 사유가 되어 비자까지 막힐 수 있습니다.
비자 거절을 묻는 그 질문은 미국 입국을 거절당했거나, 공항이나 국경의 입국 심사에서 입국을 스스로 포기하고 그대로 돌아간 적이 있는지도 함께 묻습니다. 신청서는 허가된 기간보다 오래 머문 적, 허가 없이 미국에서 일한 적이 있는지도 따로 묻습니다. 세관국경보호청은 자신에게 미국 입국을 막는 법적 사유가 있다고 생각되는 여행자는 출발 전에 비자를 신청하라고 안내합니다.
ESTA를 받아 둔 뒤에 비자를 거절당했다면 그 ESTA를 그대로 쓰면 안 됩니다. 연방 규정은 「예·아니오」 자격 질문에 답했을 때와 사정이 달라지면 ESTA를 새로 받도록 정합니다.
ESTA가 거절되면 사정이 그대로인 한 다시 신청해도 거절됩니다. 이때는 대사관에 비자를 신청해야 하며, 대사관은 ESTA가 왜 거절됐는지 알려 주지 못합니다. 급히 비자를 신청해도 바로 다음 날 인터뷰를 잡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다만 ESTA 거절 그 자체는 비자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판정이 아니며, 비자 신청을 막지도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 비자를 214(b)로 거절당한 뒤 몇 달 지나 관광으로 미국에 가려는 사람은 ESTA 신청서의 비자 거절 질문에 「예」로 답합니다. ESTA가 나와도 공항에서 추가 심사를 받거나 입국을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ESTA가 거절되면 관광 비자를 신청해야 하고, 이때도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점을 보여 줘야 합니다.
입국 여부는 입국 심사관이 정합니다. ESTA 신청자는 두 가지에 미리 동의합니다. 첫째, 입국 심사관이 입국을 거절해도 그 결정을 다시 따질 수 없습니다. 둘째, 추방 결정은 망명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다툴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ESTA로 들어가서는 학교에 다닐 수 없고, 미국 안에서 체류를 연장하거나 학생 같은 다른 비이민 체류 자격으로 바꿀 수도 없습니다.
맺음말
비자를 거절당한 뒤 미국에 가려면 먼저 영사가 알려 준 조항 번호를 확인하십시오. 221(g)로 서류를 요구받았다면 가능한 한 빨리, 늦어도 1년 안에 내십시오. 214(b) 거절은 그 신청 한 건에 대한 결정이어서 다음 신청은 새로 판단합니다.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서류로 정리한 뒤 다시 신청하십시오. ESTA를 신청한다면 거절 이력을 사실대로 적고, ESTA를 받아 둔 뒤에 비자를 거절당했다면 ESTA를 새로 신청하십시오. 여행 일정이 있다면 넉넉하게 미리 준비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Q. 미국 비자를 214(b)로 거절당하면 얼마나 기다렸다가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국무부의 비자 거절 안내 페이지에는 214(b) 거절 뒤 기다려야 하는 기간이 없습니다. 214(b) 거절은 그 신청 한 건에 대한 결정이고, 결정을 다시 판단해 달라는 절차는 없습니다. 영사가 결정에 참고해야 할 추가 정보가 있거나 지난 신청 뒤 사정이 크게 달라졌을 때 새 신청서와 수수료를 내고 다시 신청할 수 있으며, 인터뷰도 새로 합니다.
Q. 비자를 거절당한 적이 있어도 ESTA로 미국에 갈 수 있나요?
ESTA 신청서는 지금 여권이나 예전 여권으로 신청한 미국 비자를 거절당한 적이 있는지 묻고, 거절당한 적이 있다면 「예」로 답해야 합니다. 국무부는 최근의 비자 거절이 이유와 상관없이 ESTA 거절, 공항이나 국경에서의 추가 심사, 입국 거절로 이어질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ESTA가 거절되면 대사관에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Q. ESTA를 받아 둔 뒤에 비자를 거절당했다면 그 ESTA를 써도 되나요?
그대로 쓰면 안 됩니다. 연방 규정은 「예·아니오」 자격 질문에 답했을 때와 사정이 달라지면 ESTA를 새로 받도록 정합니다. ESTA를 새로 신청하면서 비자 거절 질문에 사실대로 「예」로 답해야 합니다.
면책 조항: 본 칼럼은 일반 정보이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반드시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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