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한국 양국에 자산이 있는 한인은 상속 또는 증여 시 양쪽에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사전 계획 없이는 이중으로 세금을 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미 조세조약과 각국의 세액공제 제도를 활용하면 이중과세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미국 상속세·증여세 기본 구조
- 통합 면세 한도: 1인당 $15M (2026년, One Big Beautiful Bill Act로 영구화)
- 세율: 면세 한도 초과분에 대해 최고 40%
- 배우자 공제: 시민권자 배우자에게는 무제한 면세 (비시민권 배우자 제외)
- 연간 증여 면세: 수증인 1인당 $19,000 (2026년)
- 과세 범위: 시민권자·영주권자는 전 세계 자산 과세
한국 상속세·증여세 기본 구조
- 상속세: 과세 표준에 따라 10-50% (최고세율 50%)
- 증여세: 10-50% 누진세율
- 배우자 공제: 최소 5억원~최대 30억원
- 과세 범위: 한국 거주자는 전 세계 자산, 비거주자는 한국 내 자산만 과세
이중과세가 발생하는 경우
-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가 한국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
- 한국 부모가 미국 거주 자녀에게 한국 자산을 증여하는 경우
- 미국 거주자가 사망하여 한국과 미국 양쪽에 자산이 있는 경우
이중과세 방지 전략
1. 외국 세액공제 (Foreign Tax Credit)
한국에서 납부한 상속세·증여세를 미국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미국에서 납부한 세금도 한국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2. QDOT (Qualified Domestic Trust)
비시민권 배우자에게 상속할 때 배우자 무제한 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QDOT을 설정하면 상속세를 배우자 생존 기간 동안 유예할 수 있습니다.
3. 증여 전략
연간 면세 한도($19,000/인)를 활용한 체계적 증여로 상속 자산 규모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단, 한국 증여세 신고 의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4. 자산 구조화
Living Trust, LLC, 가족 유한 파트너십 등을 활용하여 상속세 부담을 합법적으로 줄이는 구조를 설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한국에서 부모님이 돈을 보내주면 미국에서 세금을 내야 하나요?
미국 세법상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증여는 수증인에게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연간 $100,000을 초과하는 해외 증여는 IRS에 Form 3520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한국 측에서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면세 한도가 앞으로 줄어들 수 있나요?
2025년 One Big Beautiful Bill Act의 통과로 기존 TCJA의 높은 면세 한도($15M)가 영구화되었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일몰(sunset)에 의한 감소 우려는 없습니다. 다만, 향후 세법 개정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미 이중과세, 사전 계획으로 절세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증여세 상담을 원하시면 조진동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하세요.
전화: (718) 353-2699 | 이메일: jd@choattorney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