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해외 금융계좌의 잔액이 연중 한 번이라도 $10,000을 초과하면 FBAR(해외금융계좌보고)를 제출해야 하며, 미신고 시 최대 $100,000 이상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 예금, 보험, 주식 계좌를 유지하는 한인이 가장 많이 놓치는 세금 의무 중 하나입니다.
FBAR vs FATCA: 차이점
| 항목 | FBAR (FinCEN 114) | FATCA (Form 8938) |
|---|---|---|
| 관할 | 재무부 (FinCEN) | 국세청 (IRS) |
| 신고 기준 | 합산 잔액 $10,000 초과 | $50,000 초과 (개인, 미국 거주) |
| 제출 방법 | BSA E-Filing (온라인) | 세금 신고서와 함께 제출 |
| 마감일 | 4월 15일 (자동 연장 10월 15일) | 세금 신고 마감일과 동일 |
| 미신고 벌금 | 비고의: 최대 $10,000/보고서(Bittner v. US, 2023 — 계좌별이 아닌 보고서별 부과), 고의: 최대 $100,000 또는 잔액의 50% 중 큰 금액 | $10,000~$50,000 |
중요: 두 보고서는 별도 의무이며, 둘 다 해당되면 각각 제출해야 합니다.
한인이 신고해야 하는 한국 계좌
- 은행 예금: 보통예금, 정기예금, 적금
- 증권 계좌: 주식, 펀드, 채권
- 보험: 저축성 보험의 해약환급금
- 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일부 면제 가능)
- 공동 계좌: 서명 권한이 있는 모든 계좌 (부모 계좌 포함 가능)
미신고 시 자진 신고 방법
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s
고의가 아닌 미신고의 경우, IRS의 간소화 자진 신고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3년 세금 신고와 6년 FBAR를 수정·제출하며, 미국 거주자는 5% 벌금이 부과됩니다.
Delinquent FBAR Submission
세금 신고는 정상적으로 했지만 FBAR만 놓친 경우, 합리적 사유를 설명하며 늦게 제출하면 벌금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한국 국민연금도 신고해야 하나요?
FBAR 보고 대상에는 포함될 수 있지만, FATCA Form 8938에서는 사회보장성 연금으로 면제 논란이 있습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Q. 부모님 계좌에 내 이름이 있으면 신고해야 하나요?
서명 권한(Signature Authority)이나 금융상 이해관계(Financial Interest)가 있는 계좌는 본인 소유가 아니어도 FBAR 신고 대상입니다. 한국 은행 계좌에 자녀 이름이 공동 명의로 되어 있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Q. 지금까지 신고하지 않았는데 처벌받나요?
고의가 아닌 경우 자진 신고 프로그램을 통해 벌금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IRS가 먼저 발견하기 전에 자진 신고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빠른 시일 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해외 자산 신고, 미루지 마세요. FBAR/FATCA 신고 및 자진 신고 상담이 필요하시면 조진동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하세요.
전화: (718) 353-2699 | 이메일: jd@choattorney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