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상속 계획을 세울 때 가장 많이 비교하는 두 가지가 리빙 트러스트(Living Trust)와 유언장(Will)입니다. 두 방법 모두 사후 자산 분배를 지정하지만, 절차, 비용, 프라이버시, Probate(검인) 여부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핵심 차이 비교
| 항목 | 유언장 (Will) | 리빙 트러스트 (Living Trust) |
|---|---|---|
| Probate 필요 | 필요 (법원 검인) | 불필요 (바로 분배) |
| 비용 | 작성 비용 낮음 | 작성 비용 높음, 장기적 절약 |
| 소요 기간 | Probate 6개월~2년 | 즉시 또는 수주 내 |
| 프라이버시 | 공개 기록 | 비공개 |
| 무능력 시 | 효력 없음 | 후임 수탁자가 관리 |
| 부동산 | Probate 필요 | 트러스트 명의로 이전 시 Probate 회피 |
유언장(Will)이 적합한 경우
- 자산이 비교적 단순하고 규모가 작은 경우
- 미성년 자녀의 후견인 지정이 주목적인 경우
- 초기 비용을 최소화하고 싶은 경우
- 뉴욕주 소액 유산 절차(Small Estate) 대상인 경우
리빙 트러스트가 적합한 경우
- 부동산이 있는 경우 (특히 여러 주에 부동산 보유)
- Probate 비용과 시간을 피하고 싶은 경우
- 자산 분배를 비공개로 하고 싶은 경우
- 본인이 무능력 상태가 될 경우를 대비하고 싶은 경우
- 한국에도 자산이 있어 복잡한 상속 구조가 필요한 경우
리빙 트러스트의 종류
취소 가능 트러스트 (Revocable Living Trust)
생전에 언제든 수정·취소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상속 계획에서 사용되며, 본인이 수탁자(Trustee)로서 자산을 계속 관리합니다.
취소 불가 트러스트 (Irrevocable Trust)
한번 설정하면 수정이 어렵지만, 상속세 절감, 채권자 보호, Medicaid 자격 확보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한인 가정의 상속 계획 시 고려사항
- 한미 양국 자산: 한국 부동산이 있으면 트러스트 구조가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 필요
- 비시민권 배우자: 무제한 배우자 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QDOT 등 추가 계획 필요
- 자녀 교육 자금: 529 Plan과 트러스트의 병행 활용
- 가족 사업체: 사업 승계 계획과 상속 계획의 통합
자주 묻는 질문
Q. 리빙 트러스트가 있으면 유언장이 필요 없나요?
아닙니다. 리빙 트러스트가 있더라도 “보충 유언장(Pour-Over Will)”이 필요합니다. 트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자산이 있을 수 있고, 미성년 자녀 후견인은 유언장으로만 지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Q. 트러스트를 만들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취소 가능 트러스트(Revocable Trust)는 그 자체로 세금 혜택이 없습니다. 세금 절감 효과는 취소 불가 트러스트(Irrevocable Trust)에서 가능하며, 상속세 면세 한도, 자산 규모, 가족 구성에 따라 전략이 달라집니다.
상속 계획, 가족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세요. 유언장과 트러스트 상담을 원하시면 조진동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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