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정착한 한인에게 상속 계획(Estate Planning)은 가족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법적 준비입니다. 유언장 하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뉴욕과 뉴저지의 법률 차이, 한국 자산 처리, 세금 전략까지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상속 계획의 4대 필수 문서
1. 유언장 (Will) 또는 Living Trust
자산 분배 의사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는 기본 문서입니다. 부동산 소유자는 Living Trust를 함께 설정하여 Probate를 회피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 재정 위임장 (Financial Power of Attorney)
건강 악화나 사고로 직접 재정 관리가 어려울 때, 신뢰할 수 있는 가족이 은행 계좌, 부동산, 세금 등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의료 위임장 (Health Care Proxy)
본인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의료 결정을 대리할 사람을 지정합니다. 뉴욕과 뉴저지 모두 별도 양식이 필요합니다.
4. 사전 의료 지시서 (Living Will)
연명 치료, 인공호흡기, 영양 공급 등에 대한 본인의 의사를 미리 문서화합니다.
뉴욕 vs 뉴저지: 상속법 차이
- 상속세: 뉴욕은 $6.94M 이상 과세, 뉴저지는 2018년부터 상속세 폐지 (단, 유산상속세 별도)
- 배우자 보호: 뉴욕은 선택적 상속분(Elective Share) $50,000 또는 순자산의 1/3, 뉴저지도 유사
- Probate: 양 주 모두 법원 검인 절차 필요 (Living Trust로 회피 가능)
한인이 특별히 주의할 사항
한국 자산의 이중 과세
한국에 부동산, 예금, 주식이 있는 경우 미국과 한국 양쪽에서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미 조세 조약을 활용한 이중 과세 방지 전략이 필수입니다.
비시민권 배우자
미국 시민권자 간 상속은 무제한 면세이지만, 비시민권 배우자에게는 이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QDOT(Qualified Domestic Trust)을 설정하여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한국 유류분 제도
한국법은 법정 상속인에게 최소 상속분(유류분)을 보장하지만, 미국법에는 이런 제도가 없습니다. 양국에 자산이 있다면 이 차이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영주권자도 상속 계획이 필요한가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영주권자는 시민권자와 동일하게 미국 전 세계 자산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오히려 비시민권자이므로 배우자 무제한 면세 혜택이 없어 더 세심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Q. 언제 상속 계획을 시작해야 하나요?
부동산 구매, 결혼, 출산, 사업 시작 등 주요 생활 변화가 있을 때마다 상속 계획을 검토해야 합니다.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이 적기입니다.
평생 일군 자산, 가족에게 안전하게 전달하는 것이 가장 큰 유산입니다. 상속 계획 상담을 원하시면 조진동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하세요. 한국어로 편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전화: (718) 353-2699 | 이메일: jd@choattorney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