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을 위한 이민 안내
목사, 전도사, 선교사의 이민 비자 전략
종교인의 사실관계에 따라 R-1, EB-4 또는 별도 요건을 갖춘 경우 EB-2 NIW 등 서로 다른 경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종교인 이민 경로
EB-4 종교인 영주권
종교단체 회원 자격과 종교 직무 경력 등 별도 요건을 충족하고 미국 종교단체가 청원하는 경로.
EB-2 NIW
EB-2 자격과 NIW의 별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종교·교육 관련 제안 활동으로 자기청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R-1 종교인 비자
미국 종교 단체에서 일하기 위한 비이민 경로로, 고용·회원 자격·체류기간 요건을 함께 검토합니다.
종교인 이민 자격 요건
종교 활동 경력
최소 2년 이상의 종교 활동 경력 (목사, 전도사, 선교사 등)
종교 단체 후원
미국 내 종교 단체의 초청 및 후원 (EB-4/R-1)
EB-2 및 NIW 요건
학위만으로 정해지지 않으며 EB-2 자격과 NIW의 별도 요건을 모두 검토
커뮤니티 기여
한인 커뮤니티 봉사, 상담, 교육 활동 이력
준비해야 할 증거 자료
- 안수증, 임명장, 자격증
- 교회/단체의 초청서 및 후원 확인서
- 종교 활동 이력 (설교, 선교, 상담)
- 커뮤니티 봉사 활동 기록
- 전문가 추천서 (교단 관계자, 동료 목사)
- 학위 증명서 (NIW 경로 시)
- 향후 미국 활동 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