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 근로자와 가족의 체류 유예 폐지안, 아직 시행 전입니다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 등으로 미국에서 일하다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으면 당장 생활비가 걱정되고 새 일자리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급해집니다. 여기에 체류 문제까지 겹칩니다. 직장을 근거로 미국에 머물고 있으니, 고용이 끝난 뒤에도 계속 살 수 있는지 알아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그 사람의 신분에 따라 미국에 살고 있다면 가족의 체류도 함께 걱정해야 합니다.
새 직장을 구하려면 면접을 거쳐야 하고, 채용이 결정된 뒤에도 회사가 이민 서류를 준비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동안 미국에 머물 수 있어야 재취업도 이어가기 수월합니다. 현재의 최대 60일 체류 유예는 이런 상황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인데, 국토안보부가 이를 없애겠다는 규칙안을 내놓았습니다.
해고 뒤에도 다음 일을 준비할 시간이 있습니다
"현행 규정은 대상 근로자와 부양가족에게 고용 종료 후 최대 60일의 재량적 유예기간을 둡니다."
유예가 인정되면 고용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신분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취급되지는 않습니다. 그 시간을 이용해 새 고용주를 찾거나 자격이 되는 다른 신분으로 변경할 준비를 할 수 있고, 미국에 계속 머물 방법이 없다면 출국을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고용 종료와 무관한 다른 신분 위반까지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대상은 H-1B를 비롯해 무역·투자, 주재원, 탁월한 능력에 따른 취업신분 등 일부 유형과 그 신분에 따라 체류하는 배우자와 21세 미만 미혼 자녀입니다. 모든 취업비자에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또 정부가 개인 사정을 살펴 기간을 줄이거나 유예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어, 대상 신분에 해당한다고 무조건 두 달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기간을 계산할 때는 현재 신분의 승인된 유효기간도 봅니다. 최대 60일과 그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 중 더 이른 날이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고용이 끝날 때 유효기간이 20일 남았다면 쓸 수 있는 기간도 최대 20일입니다. 입출국 기록인 I-94에 별도의 출국 유예기간이 붙어 있더라도 그 끝날까지 이 60일 유예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어서, 체류 기록만 볼 것이 아니라 승인 서류의 날짜도 대조해야 합니다.
60일에는 주말과 공휴일도 들어갑니다. 유예는 허용된 유효기간마다 한 번 적용되므로 같은 기간 안에서 직장을 잃을 때마다 새로 60일을 받는 방식은 아닙니다. 새 고용주의 청원이 승인되어 새 유효기간이 부여되었다면 그 기간의 유예를 다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유예를 인정받았더라도 별도의 취업허가가 없는 동안에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고용이 끝나면 신분도 끝나야 한다고 봅니다
"2026년 9월 11일 연방관보에 실린 규칙안은 60일 유예의 폐지를 제안했지만, 아직 확정된 규칙은 아닙니다."
국토안보부는 취업을 근거로 부여한 신분이라면 그 고용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유예 대상과 실제 고용 종료일 등을 심사하는 행정적 부담도 폐지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폐지안대로 시행된다면, 별도로 미국에 적법하게 머물 근거가 없는 대상 근로자는 승인된 유효기간 도중에 고용이 끝나면 원칙적으로 그날 출국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다음 날부터는 해당 취업신분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기준은 해고 통보일이 아니라 실제 고용 종료일입니다.
회사가 갑자기 “오늘 까지만 나오라”며 고용을 당일로 끝낸다고 통보한다면, 그날 항공권을 구하고 가족과 함께 출국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폐지안은 이런 갑작스러운 해고에 대비한 일반적인 출국 준비기간도 따로 두지 않았습니다. 새 직장을 찾을 시간뿐 아니라 살던 집과 가족의 생활을 정리할 시간도 충분히 갖기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근로자의 신분에 따라 머무는 배우자와 자녀도 원칙적으로 같은 출국 의무를 지게 됩니다. 다만 독립된 신분이나 다른 근거로 미국에 적법하게 머물 수 있는 가족은 사정이 다르므로, 각자의 체류 근거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국토안보부는 11월 10일까지 이 제안에 관한 의견을 받습니다. 최종 시행일은 정해지지 않았고 기존 유예 규정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미 해고된 사람은 폐지 여부에 대한 결론을 기다리기보다 현행 규정에 따라 남은 기간 안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새 직장을 구해도 출근할 수 있는 때는 따로 있습니다
"요건을 갖춘 H-1B 근로자는 새 청원의 적법한 접수일과 요청한 근무 시작일 중 늦은 날부터 일할 수 있습니다."
유예기간 중 새 회사에서 채용하겠다는 연락이 오면 한시름 놓게 됩니다. 그래도 출근 날짜를 정하기 전에는 고용주가 바뀌는 데 필요한 이민 절차가 얼마나 진행되었는지 살펴볼 일이 남아 있습니다. 채용 결정만으로 일할 자격이 생기지는 않으며, 회사가 서류를 준비하고 있거나 변호사에게 자료를 보낸 단계라면 아직 청원이 접수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H-1B에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새 고용주의 청원이 승인되기 전에도 근무를 시작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신분으로 적법하게 입국했거나 미국 안에서 신분을 부여받았고, 허용된 체류기간 안에 근거 있는 새 고용 청원과 체류 조건의 변경 또는 연장 요청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최근 입국 뒤 새 청원 접수 전까지 무허가 취업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도 있습니다.
조건을 갖추었더라도 청원에 적힌 근무 시작일이 접수일보다 뒤라면 그 시작일부터 일할 수 있고, 새 청원이 거절되면 그 접수를 근거로 일하던 권한도 끝납니다. 이 기준은 H-1B에 관한 것으로 다른 취업신분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출근 날짜는 실제 근무가 허용되는 날에 맞춰 정해야 합니다.
새 직장을 찾기 어렵다면 다른 신분으로 변경할 자격이 있는지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바꾸려는 신분의 목적과 자격을 충족해야 하며 승인 여부에는 이민국의 재량이 작용합니다. 방문신분은 취업을 허용하지 않으며, 변경 신청을 냈다고 일을 시작할 수도 없습니다. 체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때에도 그 신분에서 일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남은 기간은 실제 고용 종료일부터 살펴야 합니다
"해고 통보일이나 마지막 급여 입금일이 실제 고용 종료일과 반드시 같은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다음 달 말에 고용을 끝내겠다고 미리 알렸다면, 통보를 받은 날과 실제 고용이 끝나는 날은 다릅니다. 급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급여가 뒤늦게 입금되었다면 어느 기간의 급여인지 봐야 하고, 퇴직금을 나중에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그때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통보서나 고용 종료 확인서, 급여명세서를 함께 놓고 보면 날짜가 서로 맞는지 알 수 있습니다. 출근을 그만둔 날과 회사가 정한 종료일이 다르고 서류만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다면, 회사에 실제 종료일을 서면으로 확인받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후 이민국이 새 청원이나 신분변경 신청을 심사하면서 유예 적용 여부와 기간을 판단할 때 그 자료로 종료일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기한 안에 근거 있는 연장·변경 신청을 내고 그때까지 신분을 유지했으며, 신청 전후 무허가 취업도 없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심사 중 불법체류 기간이 쌓이지 않는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60일이 지난 뒤의 심사 대기기간에도 불법체류 기간이 쌓이지 않는 보호가 이어집니다. 다만 심사 중의 보호가 새 신분의 승인이나 취업허가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신분을 유지하면서 기한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겼다면 통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 등 엄격한 요건에 따른 늦은 접수의 재량적 예외를 검토할 수 있지만, 이를 미리 기대하고 접수를 늦추기는 어렵습니다. 본인의 새 직장 절차와 함께 배우자나 자녀에게 필요한 연장·변경 신청도 살펴야 가족의 체류 문제를 빠뜨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맺음말
해고를 예상하지 못한 근로자가 곧바로 새 직장을 구하고 이민 서류까지 갖추기는 어렵습니다. 이 제도가 없어지면 재취업 가능성이 있는 사람도 미국에 머물며 채용 결정을 기다리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 해고를 겪었다면 아직 남아 있는 현행 유예 규정에 따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실제 고용 종료일과 본인·가족의 체류기한을 확인하면 새 직장 절차나 다른 신분의 신청에 쓸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계속 머물 방법이 없다면 출국 준비도 그 안에서 해야 합니다. 폐지안의 최종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지금 쓸 수 있는 기간을 놓치지는 말아야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해고되면 누구나 60일 동안 미국에 머물 수 있나요?
일부 취업신분과 그 부양가족에게 적용되는 재량적 유예기간입니다. 최대 60일과 현재 신분의 승인된 유효기간의 끝 중 더 이른 날이 기준이며, 정부가 기간을 줄이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026년 9월 11일 연방관보에 게재된 폐지안은 아직 제안 단계입니다.
Q. 새 회사에서 채용하겠다고 하면 바로 출근해도 되나요?
채용 제안만으로 근무가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요건을 갖춘 H-1B 근로자는 새 청원의 적법한 접수일과 요청한 근무 시작일 중 더 늦은 날부터 일할 수 있습니다. 다른 취업신분에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Q. 마지막 급여 입금일부터 유예기간을 계산하면 되나요?
급여 입금일과 실제 고용 종료일은 구별해야 합니다. 통보서·종료 확인 자료·급여명세서의 대상 기간을 대조하고, 날짜가 불명확하면 실제 종료일을 확인할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나중에 입금된 퇴직금만으로 그때까지 고용이 계속됐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면책 조항: 본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케이스에 대한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이민 관련 개별 사안은 반드시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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