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미국에 어떻게 들어왔는지가 길을 가르니, 신청서를 내기 전에 입국 기록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가 21세가 된 경우는 물론, 시민권자와의 결혼 등으로 영주권을 받고 시민권까지 받은 자녀도 21세 이상이면 부모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의 부모는 해마다 나오는 영주권 숫자에 제한을 받지 않아 차례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경을 몰래 넘는 등 입국 심사(공항이나 국경에서 심사관에게 허락받고 들어오는 절차) 없이 들어온 부모는, 몇 가지 예외가 아니면 자녀가 초청해도 미국 안에서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심사를 받고 비자나 무비자로 들어온 부모와는 길이 다릅니다.

비자나 무비자로 들어온 부모는 미국 안에서 신청할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민국 정책편람(심사 지침)은 21세 이상인 시민권자 자녀의 부모는 허가 없이 일했거나, 신청할 때 합법 신분이 없거나, 무비자로 들어왔더라도 미국 안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이 될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심사를 받고 관광비자나 무비자로 들어와 체류 기간을 넘긴 부모도, 21세 이상인 시민권자 자녀의 초청(form I-130)과 함께 미국 안에서 영주권 신청(form I-485)을 낼 자격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편 소인(우체국 도장)이나 온라인 제출일이 2026년 9월 18일 이후인 신청은, 정부 지원에 기대 살 사람인지 더 넓게 따지는 새 규정으로 심사받습니다. 심사관은 나이와 건강, 재산, 자녀의 재정 보증서(form I-864) 등을 보고, 앞으로 정부 지원에 기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나 비행기의 승무원(선원)으로 들어온 사람은 시민권자의 부모라도 원칙적으로 미국 안에서 신청할 수 없고, 귀국 의무가 붙은 교환방문(J-1)으로 온 사람은 영주권을 받으려면 본국에서 2년을 살거나 그 의무를 면제받아야 합니다. 비자나 입국, 이민국 신청서에서 중요한 사실을 일부러 다르게 말했거나 시민권자라고 거짓말한 적이 있어도 거절될 수 있습니다.

비자 없이 90일까지 머무는 무비자 입국(ESTA)으로 들어온 부모는 단속되면 재판 없이 추방될 수 있습니다. 무비자로 들어오는 조건으로 '단속되면 망명 신청이 아닌 한 재판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미리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자격이 되는 부모라도 영주권을 받기 전까지는 이 위험이 남을 수 있습니다.

신청 중에 여행 허가서(심사 중 해외에 다녀와도 되는 서류)로 고향에 다녀오는 것도 위험합니다. 이민항소위원회(이민판사 결정을 다시 보는 곳)는 2026년 8월, 1년 이상 불법으로 머문 사람은 여행 허가서로 나가도 '10년 동안 다시 못 들어오는' 출국이 된다고 판단하고, 이 판단은 앞으로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머문 기간이 그보다 짧으면 아직 결론이 없을 뿐 안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입국 심사 없이 들어온 부모가 미국 안에서 신청하면 거절됩니다

"이민국 정책편람은 입국 심사를 받고 들어오거나 퍼롤(parole)로 들어온 적이 없는 사람이 미국 안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면 심사관이 거절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퍼롤은 정부가 사정을 보고 미국에 들어오거나 머물도록 임시로 허락하는 것입니다. 여러 번 드나들었다면 마지막으로 들어올 때를 기준으로 봅니다. 국경에서 붙잡혔다가 풀려난 것만으로는 퍼롤이 아니고, 퍼롤 도장이 찍힌 입국 기록(I-94)이나 여권으로 확인합니다. 검문소에서 질문 없이 손짓으로 통과했어도, 심사관 앞에 직접 섰고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라고 거짓말하지 않았다면 입국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외는 2001년 4월 30일까지 부모 앞으로(배우자나 자녀로 함께 오른 경우 포함) 제대로 접수되고 승인될 만했던 이민 청원이나 노동인증 신청이 있는 경우(이민법 245(i))입니다. 다른 조건도 있고 1,000달러를 더 냅니다. 그 뒤에 낸 자녀의 초청으로는 이 예외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런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부모가 일단 신청서를 내 보는 것은 위험합니다. 이민국은 2025년 2월 지침에서, 신청을 거절할 때 그 사람이 합법적으로 머물고 있지 않으면 추방 재판을 시작하는 이민법원 출석 통지서를 보낸다고 정했습니다.

나가서 비자를 받으려 하면 재입국 금지가 걸리고, 자녀의 고통은 면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민국은 면제 신청서(form I-601A) 설명서에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자녀는 극심한 고통을 보여 줄 가족이 아니다'라고 밝힙니다."

미국 안에서 신청할 수 없는 부모는 미국을 나가 대사관에서 이민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18세 이후 불법으로 머문 기간(허락된 기간이 지난 뒤 머문 날 등)이 180일을 넘고 1년이 안 되는 사람은 추방 절차 전에 스스로 나가면 3년 동안 다시 들어올 수 없습니다. 1년 이상인 사람은 스스로 나가든 추방되든 10년 동안 다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 금지는 미국을 떠나는 순간 걸립니다.

이 금지를 풀어 주는 면제는 영주권을 받으려는 부모 본인의 남편이나 아내, 또는 부모 본인의 아버지·어머니(자녀의 할아버지·할머니) 가운데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사람이 극심한 고통을 겪는다는 것을 보여야 받습니다. 초청은 자녀가 했어도 고통은 이 남편·아내나 부모의 것으로 보여야 하고, 그런 가족이 없으면 이 면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 가족이 있으면 자녀의 초청이 승인되고 국무부에 이민 비자 수수료를 낸 뒤 이 면제를 미리 신청(form I-601A)하고, 승인되면 나가서 인터뷰를 봅니다.

이 면제는 불법 체류로 생긴 금지 하나만 풀어 줍니다. 확정된 추방 명령이 있다면 다시 입국을 신청해도 된다는 허락(form I-212)을 먼저 받아야 하고, 추방 재판 중이면 원칙적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면제를 신청하거나 받아도 추방에서 보호되지 않고, 거절되면 추방 재판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여러 번 머문 기간을 합쳐 1년 넘게 불법으로 머물렀거나 추방 명령(국경에서 받은 것 포함)을 받은 사람이 나갔다가 다시 몰래 들어왔다면 더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2001년 4월 30일까지 낸 청원(245(i))이나 뒤에서 설명할 군인 가족 퍼롤로도 미국 안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없고, 미국 밖에서 10년을 기다린 뒤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다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로 스스로 청원한 사람이 그 피해와 관련해 이렇게 된 경우에만 면제될 수 있습니다.

입국 심사 없이 들어온 부모에게 남은 길은 좁습니다

"이민국은 현역 군인, 선발 예비군, 불명예 제대가 아닌 전역 군인의 배우자와 부모, 자녀에게 사정에 따라 1년 단위로 미국 안에서 퍼롤을 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이미 미국 안에 있는 사람이 이 퍼롤을 받으면 '퍼롤로 들어온' 것으로 보아, 다른 요건도 갖추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퍼롤을 받은 뒤 영주권 신청서를 내야 하고, 그 전에 낸 신청은 승인되지 않습니다. 2026년 10월 16일부터는 정해진 예외가 아니면 퍼롤이 승인될 때마다 1,050달러를 냅니다. 이 퍼롤은 입국 심사 없이 들어온 사람만 받을 수 있고, 심사받고 들어온 부모에게는 필요 없습니다. 시민권자 자녀가 군인이면 그 부모가 신청할 수 있고, 이때 자녀가 신청을 지지한다는 증거를 내야 합니다.

이미 추방 재판에 넘겨졌다면 추방을 취소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 10년 이상 계속 살았고 품행이 바르며 정해진 범죄 기록이 없고, 추방되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배우자, 부모, 21세 미만인 미혼 자녀가 '예외적이고 극히 드문 고통'(면제보다 높은 기준)을 겪는다고 보여야 합니다. 여기서는 자녀의 고통도 고려하지만 인정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추방 취소는 해마다 4,000명까지만 받아 주고, 미국에 산 10년은 이민법원 출석 통지서를 받은 날이나 정해진 범죄를 저지른 날까지만 셉니다.

이민항소위원회는 2026년 3월, 이민판사가 2019년에 허가한 멕시코 출신 아버지의 추방 취소를 뒤집었습니다. 정부가 항소한 사이 두 자녀가 26세와 24세가 돼 고통을 고려할 대상에서 빠졌다는 것이 이유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자녀가 21세가 되면 부모를 초청할 수 있지만, 이 길에서는 21세가 되는 순간 자녀가 고려 대상에서 빠집니다.

맺음말

부모가 어떻게 들어왔는지가 길을 가릅니다. 첫째, 부모가 처음 들어온 기록과 마지막으로 들어온 기록(여권의 비자와 입국 도장, 입국 기록 I-94)을 함께 찾아 두십시오. 둘째, 입국 심사 없이 들어왔다면 신청서를 내기 전에 2001년 4월 30일 이전의 이민 신청 기록,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배우자나 부모, 자녀의 군 복무 여부를 변호사와 확인하십시오. 셋째, 비자나 무비자로 들어와 체류 기간을 넘긴 부모는 승무원(선원)·J-1 입국, 예전의 긴 불법 체류와 출국, 사실과 다른 진술, 추방 명령이나 범죄 기록이 있는지 먼저 변호사와 확인하고, 그런 사정이 없다면 자녀가 초청할 수 있을 때 신청을 미루지 마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Q. 관광비자로 들어와 체류 기간을 넘긴 부모도 미국 안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나요?

시민권자 자녀가 21세 이상이면, 심사를 받고 관광비자나 무비자로 들어온 부모는 체류 기간을 넘겼거나 허가 없이 일했어도 미국 안에서 신청할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승무원(선원)이나 귀국 의무가 붙은 J-1으로 왔거나, 예전에 오래 불법으로 머물다 나간 적이 있거나, 사실과 다르게 말한 적이 있거나, 추방 명령이나 범죄 기록이 있으면 막힐 수 있습니다. 우편 소인이나 온라인 제출일이 2026년 9월 18일 이후인 신청은 정부 지원에 기댈 사람인지 더 넓게 따지는 새 규정으로 심사받습니다.

Q. 국경을 몰래 넘어 들어온 부모는 자녀가 시민권자여도 방법이 없나요?

원칙적으로 미국 안에서는 신청할 수 없고, 그냥 신청서를 내면 거절과 함께 추방 재판 출석 통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남은 길은 2001년 4월 30일까지 부모 앞으로 낸 이민 청원이나 노동인증 신청(245(i)), 자녀가 군인인 경우의 군인 가족 퍼롤(parole · 정부가 미국에 머물도록 임시로 허락하는 것 — 이것부터 받은 뒤 영주권 신청), 이미 추방 재판 중이라면 추방 취소처럼 좁습니다. 미국을 나가 비자를 받으려 하면 불법으로 머문 기간에 따라 3년이나 10년 재입국 금지가 걸립니다.

Q. 시민권자 자녀가 힘들어지는 것은 면제 사유가 안 되나요?

재입국 금지를 풀어 주는 면제(form I-601A)에서는 시민권자 자녀가 고통을 보여 줄 가족이 아닙니다. 영주권을 받으려는 부모 본인의 남편이나 아내, 또는 아버지·어머니 가운데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있어야 합니다. 추방 재판의 추방 취소에서는 21세 미만 미혼 자녀의 고통도 고려하지만 '예외적이고 극히 드문 고통'이라는 높은 기준을 넘어야 하고, 자녀가 21세가 되면 그 자녀는 고려 대상에서 빠집니다.

면책 조항: 본 칼럼은 일반 정보이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반드시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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