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심사 중 이직에 필요한 기간과 직무 조건
회사의 지원으로 취업영주권을 진행하다 보면, 결과를 기다리는 사이에 다른 회사에서 더 나은 조건의 채용 제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 조건이 달라져 옮기고 싶어지거나, 해고·폐업으로 새 일자리를 찾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때 마음에 걸리는 것은 회사를 떠나면 영주권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느냐는 문제입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다면 새 회사에서 기존 영주권 절차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미국 안에서 영주권자로 신분을 바꾸는 신청을 낸 뒤 직장을 옮길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준비 초기부터 모두에게 적용되지는 않으며, 신청 단계와 새로 맡을 일에 따라 이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180일은 영주권 신청서 접수일부터 셉니다
"신분조정 신청이 180일 이상 심사 중이라면, 요건을 갖춘 새 일자리로 기존 절차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제출하는 취업이민 청원서가 I-140이고, 본인이 미국 안에서 영주권자로 신분을 바꾸기 위해 내는 신청서가 I-485입니다. 고용주의 채용 제안에 기초한 취업이민 1·2·3순위에서 이직 제도를 이용할 때는 본인의 신분조정 신청서가 적법하게 접수된 날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민국에 이직 요청이 도착할 때 그 신청이 180일 이상 계속 심사 중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노동부의 고용 심사를 시작한 날이나 회사에 입사한 날부터 세는 기간이 아닙니다. 취업이민 청원서의 접수일이나 승인일도 이 기준의 출발일이 될 수 없습니다. 본인의 신분조정 접수 통지서에 적힌 날짜부터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해 계산합니다. 원래 회사에서 180일을 근무해야 한다는 조건은 없습니다. 이 기간은 근무한 날이 아니라 신청서가 심사 중인 날로 세기 때문입니다.
취업이민 청원은 승인되어 있거나, 아직 심사 중이라면 나중에 승인되어야 합니다. 미승인 청원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청원을 냈을 때부터 신분조정 신청이 180일간 심사 중인 때까지 승인 요건을 갖추었는지도 살핍니다. 접수 후 시간이 흘렀다는 이유만으로 원래 부족했던 자격까지 인정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분조정 신청을 적법하게 낸 뒤 문호가 후퇴해 발급 가능한 순번이 뒤로 밀렸다면, 기다리는 동안에도 이 180일은 계속 계산됩니다. 하지만 문호가 열리지 않아 아직 신청서 자체를 내지 못했다면, 그동안 기다린 시간을 이직 요건의 180일에 포함할 수는 없습니다.
직함보다 실제로 맡을 일을 비교합니다
"새 일자리가 같은 직종이나 유사 직종인지는 실제 업무와 필요한 기술·경력·교육 등을 함께 보아 판단합니다."
새 일은 기존 청원에 적힌 일과 같거나 유사한 직종이어야 합니다. 같은 업종의 회사인지, 직함이 같은지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업무와 필요한 기술·경력·학력·자격증을 비교하고 노동부의 직업분류 번호도 참고하지만, 번호만으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경력이 쌓여 관리자로 승진하는 경우에도 이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민국 정책은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관련 개발 업무를 하는 직원들을 관리하는 자리로 옮기는 예를 들고 있습니다. 새 자리에서 주로 관리하는 일이 기존 업무와 같거나 유사한지, 또는 그런 일을 하는 직원들을 주로 관리하는지를 봅니다. 회사가 바뀌지 않고 내부에서 다른 자리로 옮길 때도 이러한 직무 비교가 필요합니다.
반면 식당 조리사에서 음식점 운영 관리자로 옮긴다면 같은 식당 업종이라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민국 정책은 조리 업무와 음식점 운영을 지휘·조정하는 업무가 일반적으로 다르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기존 조리 업무에 재료 주문과 메뉴 계획이 포함되었고 새 자리에서도 음식 준비 감독과 재료 주문 등을 맡는다면, 정상적인 경력 발전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연봉 차이 역시 그 자체로 승인이나 거절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승진으로 보수가 오를 수 있고 근무 지역이나 회사 규모, 보수 체계가 달라져 차이가 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차이가 크다면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도록 이민국 정책이 안내합니다. 새 회사의 제안서에 직함과 연봉만 적혀 있다면, 구체적인 업무 설명을 받아 두어야 기존 일과 어떻게 이어지는지 보여줄 수 있습니다.
회사를 떠난 뒤 청원이 철회되면 어떻게 될까요
"청원 승인 후 180일과 신분조정 신청 후 180일은 고용주의 철회에 따른 영향을 판단할 때 구별해야 합니다."
원래 회사가 청원을 철회할까 걱정될 수도 있습니다. 승인된 청원은 철회 당시 승인 후 180일이 지났거나, 본인의 신분조정 신청이 180일 이상 심사 중이었다면 철회만으로 자동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회사가 문을 닫는 경우에도 폐업 당시의 승인·접수 경과일에 따른 규칙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두 가지 180일을 혼동하기 쉽습니다. 청원 승인 후 180일은 지났지만 신분조정 신청 후 180일은 안 된 경우, 청원 승인이 철회만으로 자동 취소되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이직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청원이 철회되면 그 회사의 채용 제안도 철회된 것으로 봅니다. 이직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면 새 취업이민 청원이 필요합니다.
영주권 발급 순서를 정하는 기준 날짜인 우선일자를 유지하는 문제도 따로 생각해야 합니다. 기존 순서의 유지와 새 회사에서 현재 신청을 이어가는 데에는 서로 다른 요건이 적용됩니다. 특히 철회 당시 청원 승인 후 180일도 지나지 않았고 신분조정 신청도 180일 이상 심사 중이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청원 승인이 자동 취소됩니다. 나중에 날짜가 채워져도 그 승인이 되살아나지는 않습니다.
해고 통보를 받거나 퇴사했다고 청원이 바로 철회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철회일과 회사 운영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청원이 아직 심사 중이라면 승인 요건까지 따져야 하며, 기간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다른 사유로 청원 승인이 취소되면 이직 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새 회사의 채용 제안은 보충서식으로 알립니다
"기존 영주권 절차를 새 일자리로 이어가려면 이직을 요청하는 Supplement J 보충서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Supplement J는 유효한 채용 제안을 확인하거나 이직을 요청할 때 쓰는 서식입니다. 일반 채용 제안서만 보내서는 이직 요청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새 제안은 실제로 존재하는 상근 일자리로, 고용 기간을 미리 정하지 않은 것이어야 합니다. 신분조정 신청을 낼 때와 심사할 때 모두 유효한 청원에 기초한 채용 제안이 필요하며, 신청자와 고용주에게는 영주권을 받은 뒤 합리적인 기간 안에 그 자리에서 일하고 고용할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처음 청원과 신청을 냈을 때에도 원래 고용주의 고용 의사와 신청자의 취업 의사가 실제로 있었는지 살핍니다. 기다리는 사이에 사정이 달라져 이직을 결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처음부터 일할 생각 없이 제출한 제안이 일정 기간이 지났다고 인정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이민국이 새 일을 같은 직종이나 유사 직종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보충서식을 거절하고, 그에 따라 신분조정 신청도 거절합니다.
고용주의 채용 제안이 필요 없는 취업이민은 사정이 다릅니다. 일반 국익면제처럼 국익을 이유로 고용 제안 요건을 면제받거나, 탁월한 능력을 근거로 신청하는 유형은 이직 때문에 이 보충서식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영주권 자격의 근거가 된 분야에서 계속 활동할 의사 등은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의무 근무 조건이 붙은 의사 국익면제에는 별도 규칙이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서나 이직 보충서식을 냈다고 새 회사에서 바로 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심사 중 일하려면 유효한 취업허가와 그 조건을 지켜야 하며, 허가 없이 일하면 영주권 신청 자체가 막힐 수 있습니다. 전문직 취업신분인 H-1B처럼 특정 고용주를 위해 일하도록 받은 신분이라면, 새 회사에서 일할 절차도 따로 갖추어야 합니다.
맺음말
영주권을 기다리는 동안 직장 사정과 본인의 계획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직 제도는 그 사이에 새 기회를 찾거나 불가피하게 회사를 떠나는 사람이 기존 절차를 이어갈 수 있게 합니다.
이직을 고민한다면 본인의 신청 통지서와 새 회사의 업무 설명을 함께 놓고 가능성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고용주의 청원 철회가 있었다면 그 날짜도 필요합니다. 새 고용주와 보충서식을 준비하고 실제 근무가 허용되는지도 확인한 뒤 퇴사와 입사 일정을 잡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I-140 승인 후 180일이 지나면 다른 회사로 옮겨도 되나요?
이직 제도의 기간 요건은 I-485 신분조정 신청이 180일 이상 심사 중인지로 판단합니다. I-140 승인 후 180일은 고용주의 청원 철회가 승인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할 때 쓰는 별도 기준입니다. 새 일자리의 업무와 청원의 상태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이직하면서 직함이나 연봉이 바뀌면 문제가 되나요?
이민국은 실제 업무와 필요한 기술·경력·교육 등을 함께 비교합니다. 직함이나 연봉이 달라졌다는 사실 하나로 인정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승진이나 큰 급여 차이가 있다면 그 이유를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Q. 새 회사의 채용 제안서만 제출하면 되나요?
이직 요청에는 Supplement J 보충서식이 필요하며 일반 채용 제안서만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직 요청과 새 회사에서 실제로 일할 수 있는 취업허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I-485를 접수한 것만으로 취업이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면책 조항: 본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케이스에 대한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이민 관련 개별 사안은 반드시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조진동 변호사 사무실
NEW YORK OFFICE (Flushing) 35-24 154th Street, Flushing, NY 11354
(T) 718-353-2699 (F) 718-353-8132
NEW JERSEY OFFICE 560 Sylvan Avenue, 3Fl., Englewood Cliffs, NJ 07632
(T) 201-449-00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