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체는 392만에서 347만으로 줄었고, 올해만 판사 192명이 새로 임명됐습니다
이민심사국(EOIR) 통계에 따르면 전국 이민법원 계류 사건은 2024회계연도 392만 4,993건으로 최고치를 찍은 뒤 줄기 시작해, 2026회계연도 3분기 346만 9,569건이 되었습니다. 계류 건수에는 추방 사건과 망명·보호조치 단독 사건이 모두 포함됩니다. 같은 기간 재판을 맡는 판사 구성도 크게 바뀌었고, 법정 위치와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오는 통로도 함께 달라졌습니다. 적체가 준다는 소식은 반갑지만, 적체·판사·법정·통로를 하나씩 뜯어보면 개인이 준비해야 할 부담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적체가 준 것은 접수가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EOIR 통계에 따르면 2026회계연도는 3분기까지 신규 접수 39만 1,145건, 총 처리 66만 343건으로, 처리 건수가 신규 접수의 약 1.7배에 이릅니다."
이민법원 계류 건수는 2016회계연도 82만 6,505건에서 시작해 2019회계연도 139만 1,386건, 2021회계연도 169만 4,255건, 2022회계연도 210만 5,316건, 2023회계연도 281만 1,599건으로 늘었습니다. 이 증가세는 2024회계연도 392만 4,993건까지 해마다 이어졌습니다. 이 기간에는 신규 접수가 처리 건수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2021회계연도는 신규 접수 24만 4,264건에 처리 11만 5,965건, 2022회계연도는 신규 접수 70만 7,529건에 처리 31만 4,831건, 2023회계연도는 신규 접수 120만 6,102건에 처리 52만 6,812건이었습니다. 매년 들어오는 사건이 처리되는 사건보다 훨씬 많았던 만큼 계류 건수가 계속 쌓였습니다.
그런데 2025회계연도부터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신규 접수 건수는 2024회계연도 178만 3,905건에서 2025회계연도 56만 2,375건으로 줄었고, 2026회계연도 3분기까지는 39만 1,145건으로 다시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그 사이 처리 건수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2025회계연도는 신규 접수 56만 2,375건 대비 총 처리 79만 8,808건으로 처리가 접수를 앞질렀고, 그 흐름은 2026회계연도 3분기까지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적체가 줄어든 것은 법원의 심리 속도가 갑자기 빨라졌기 때문이라기보다, 새로 들어오는 사건 자체가 크게 줄어든 상태에서 기존에 쌓여 있던 사건의 처리가 꾸준히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숫자만 보면 법원 사정이 나아진 것 같지만, 신규 접수가 줄어든 이유까지 통계가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신청인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원인보다 결과입니다. 법원에 이미 올라간 사건은 이전보다 빠른 속도로 결론에 다다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판사 구성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재직 이민판사는 2024회계연도 735명에서 2025회계연도 634명으로 101명 줄었고, 2026회계연도는 3분기까지 192명이 새로 채용돼 662명이 됐습니다. EOIR 판사 채용 통계에 나온 수치입니다."
판사 인원의 변화도 뚜렷합니다. 재직 판사는 2022회계연도 634명에서 2023회계연도 734명, 2024회계연도 735명까지 늘었다가 2025회계연도에 634명으로 줄었습니다. 통계는 인원 수만 보여줄 뿐 줄어든 이유는 밝히지 않으므로, 여기서는 101명이 줄었다는 사실만 다룹니다.
그 자리를 채우려는 채용은 2026회계연도 들어 크게 빨라졌습니다. 3분기까지 새로 임명된 이민판사는 192명으로, 최근 10년 사이 가장 많은 한 해 채용 규모입니다. 종전 최다였던 2023회계연도 133명을 크게 웃돕니다. 예를 들어 2026년 5월 21일 하루 공고에서만 이민판사 77명이 함께 임명됐고, 7월 29일에도 37명이 추가로 임명됐습니다. 이 통계에는 각주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연금을 받고 재취업한 판사는 채용 인원에 포함되지만, 임시 판사는 제외되고, 이미 현직에 있던 판사가 관리직으로 옮긴 경우도 채용 인원에서 빠진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재직 인원은 662명으로, 2024회계연도 정점인 735명에는 아직 미치지 못합니다. 여기에 2026년 6월 30일 기준 임시 이민판사 53명이 별도로 재판을 맡고 있어, 둘을 합쳐도 715명입니다. 임시 이민판사는 재직 이민판사와 별도 범주로 집계되는 인원으로, 통계상 재직 인원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지난 2년 사이 판사석의 상당수가 새로 임명된 인원으로 바뀐 셈입니다. 재판을 맡은 판사가 최근에 부임했다면 그 법원이 그동안 쌓아 온 재판 성향을 참고하기가 어렵습니다. 같은 서류와 같은 사실관계를 내더라도 결과를 미리 가늠하기가 그만큼 힘들어졌다는 뜻입니다.
법정 자체도 재편되고 있습니다
"EOIR은 샌프란시스코 이민법원이 2026년 9월 4일 영업 종료와 함께 영구 폐쇄되고 그 사건들은 콩코드 이민법원으로 넘어간다고 5월 1일 공고했습니다."
법정의 위치도 바뀌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이민법원은 2026년 4월 10일 몽고메리가 청사에서 먼저 심리를 중단한다는 공고가 나왔고, 5월 1일에는 법원 자체의 영구 폐쇄가 공고됐습니다. 다만 폐쇄 시점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문을 닫는 것은 2026년 9월 4일 영업 종료 시점이고, 그 뒤 샌섬가 청사는 콩코드 이민법원이 관할하는 심리 장소로 남습니다. 사건은 콩코드 이민법원에서 진행되거나 원격으로 심리됩니다.
뉴욕주에서는 버팔로 인근 버테이비아 이민법원이 7월 24일 영업 종료와 함께 문을 닫았습니다. 국토안보부가 법원 공간을 더 제공할 수 없게 된 것이 이유입니다. 계류 중이던 사건은 모두 버팔로 이민법원으로 넘어가 화상으로 심리되고, 서면은 7월 27일부터 버팔로 이민법원에 내야 합니다. 다만 법정이 줄어들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5년 9월 2일에는 배턴루지 이민법원의 개원이 공고됐습니다.
법원 재편은 신청인 개인에게 실무적인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관할이 바뀌면 사건이 다른 법원으로 옮겨지거나 심리 장소가 달라지고, 새로 지정된 법원까지 이동 거리와 시간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EOIR은 사건이 재배정되는 당사자에게 새 심리 통지서를 보낸다고 밝혔습니다. 통지서에 적힌 법원 위치와 담당 판사를 접수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다시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관할이 옮겨지는 과정에서는 서류와 기록이 새 법원으로 넘어가는 데도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특히 대리인 없이 혼자 사건을 진행하는 신청인이라면, 법원 변경 통지를 놓쳐 재판에 나가지 못하는 상황을 가장 조심해야 합니다. 재판에 나가지 못하면 궐석으로 추방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유념해야 합니다.
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가는 통로가 늘었습니다
"연방관보에 실린 규칙(FR 2026-15190)은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망명 신청을 인터뷰 없이 서면 심사만으로 이민판사에게 회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26년 여름 들어 이민국 단계에서 끝나던 심사가 법원 단계로 넘어가는 통로 두 개가 새로 열렸습니다. 하나는 2026년 7월 28일 연방관보 게재와 동시에 시행된 규칙입니다. 정식 의견 수렴 절차를 먼저 거치지 않고 게재 당일 효력이 발생하는 형식의 규칙이며, 시행 이후에 의견을 받아 다시 손볼 수 있는 구조입니다. 신청 기한을 넘겼거나 결격 사유가 있거나 재량상 불리하다고 판단되거나 실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망명 신청은, 별도 인터뷰 없이 서면 기록만으로 이민판사에게 회부할 수 있습니다. 의견 접수는 2026년 9월 28일까지 열려 있지만, 규칙은 이미 시행 중입니다.
다른 하나는 2026년 8월 5일 나온 이민서비스국(USCIS) 정책입니다. 신청서에 처음 내야 할 증거가 빠져 있으면, 보완 요청(RFE)이나 거절 예고 통지(NOID) 없이 곧바로 거절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시행일 현재 이미 접수돼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신청에도 함께 적용됩니다.
두 조치의 공통점은 이민국 단계에서 서류를 보완할 기회를 줄이고, 그 사건을 곧장 법원 단계로 넘긴다는 데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민국 심사관이 부족한 서류를 보완 요청으로 짚어 주고 신청인이 다시 채워 넣을 시간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 단계 자체를 건너뛰고 거절되거나 곧바로 법정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법원의 처리 속도가 접수 속도의 1.7배에 이르는 지금, 법원으로 넘어간 사건은 이전보다 빠르게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민국에서 시간을 두고 서류를 고칠 수 있던 사건이, 처음부터 법정에서 다투는 사건으로 바뀌는 셈입니다. 신청 단계에서 한 번에 완결된 서류를 내야 하는 부담이 예전보다 훨씬 커졌습니다.
맺음말
이민법원 적체가 준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다만 처리가 빨라졌다는 것은 결론도 그만큼 빨리 난다는 뜻이고, 법정에 서기 전 서류를 고칠 기회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세 가지를 실무적으로 챙겨야 합니다.
첫째, 신청 단계에서는 처음 낼 때부터 요구되는 증거를 빠짐없이 갖춰야 합니다. 보완 요청을 나중에 기대하고 서류를 서둘러 내는 방식은 더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처음 신청서를 낼 때 요구되는 서류 목록을 변호사와 함께 항목별로 대조해 빠진 것이 없는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법원 단계에 들어섰다면 첫 재판 날짜 전에 진술과 증거를 모두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처리 속도가 빨라진 만큼 두 번째, 세 번째 기일에서 천천히 보완할 여유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담당 판사가 최근 임명됐다면 변호인을 통해 그 법원의 최근 재판 진행 방식을 미리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판사가 바뀐 법정일수록 서면 자료를 꼼꼼히 갖춰 구두 진술에만 기대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셋째, 통지서에 적힌 법원 위치는 접수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관할 법원이 재편되는 동안에는 심리 장소가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적체가 줄었다는 통계는 법원의 사정을 보여줄 뿐이며, 개인이 준비해야 할 부담을 줄여 주는 것은 위 세 가지를 얼마나 미리 챙겨 두었는지입니다.
면책 조항: 본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케이스에 대한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이민 관련 개별 사안은 반드시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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