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제출 규칙이 8월 11일 효력을 얻었습니다. 아직 의무가 된 양식은 없지만, 의무로 만드는 순서는 정해졌습니다

2026년 8월 11일, 국토안보부는 이민 서류를 앞으로 온라인으로 내게 만들 수 있는 규칙을 정부 관보에 실었고 그날 바로 효력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온라인으로만 내야 하는 양식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번에 정해진 것은 어느 양식의 의무가 아니라, 양식마다 온라인 제출을 의무로 바꿀 때 정부가 밟아야 할 순서입니다. 그 순서가 돌아가기 시작하면 온라인으로 낼 수 없는 사람은 따로 허락을 받아야 종이로 낼 수 있습니다. 무엇이 정해졌고 무엇이 아직 아닌지, 그래서 지금 무엇을 해 두면 되는지 짚어 보겠습니다.

오늘 바뀐 것은 없고, 바뀌는 방법이 정해졌습니다

"국토안보부는 2026년 8월 11일 이 규칙을 정부 관보에 실었고, 실린 당일부터 효력이 생겼습니다. 의견 접수는 2026년 10월 13일에 마감됩니다."

보통 정부는 규칙을 만들 때 안을 먼저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받은 다음에 시행합니다. 이번에는 순서가 반대입니다. 먼저 시행해 놓고 의견은 10월 13일까지 받습니다. 그래서 이미 효력이 생긴 뒤에 의견을 받는 것입니다. 들어오는 의견에 따라 내용이 다듬어질 수는 있지만, 규칙이 살아 있는 상태에서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규칙이 하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민국이 일부 신청서를 온라인으로만 받겠다고 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렇게 정할 때 지켜야 할 순서와, 온라인으로 낼 수 없는 사람이 종이로 낼 허락을 받는 방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규칙만으로 종이 길이 닫히는 양식은 없습니다. 지금 종이로 내던 신청은 그대로 종이로 낼 수 있습니다.

규칙이 나왔다는 소식만 듣고 이번 달 신청부터 온라인으로 내야 하는 줄 아는 분이 있고, 반대로 아직 아무것도 안 바뀌었다는 말만 듣고 신경을 끄는 분도 있습니다. 둘 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오늘 바뀐 것은 없고, 정부가 앞으로 그 길을 닫을 수 있는 방법을 갖게 되었습니다.

의무가 되려면 세 가지가 먼저 갖춰져야 합니다

"이 규칙에 담긴 개정 내용은, 면제 신청 양식이 승인을 받고 이민국이 특정 양식을 60일 이후부터 온라인으로 내야 한다는 공지를 낼 때까지 실질적인 효과가 없습니다."

첫째, 이민국이 그 양식을 온라인으로 받기 시작한 날부터 180일이 지나야 합니다. 온라인 창구를 열자마자 종이 창구를 닫을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둘째, 이민국이 웹사이트에 공지를 올리고, 그날부터 60일이 지나야 시행됩니다. 언제부터인지도 공지에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180일은 정부가 스스로 지켜야 할 조건이고, 60일은 신청자에게 주어지는 준비 기간입니다.

셋째가 가장 큰 관문입니다. 온라인으로 낼 수 없는 사람이 종이로 낼 허락을 구할 때 쓰는 신청서가 먼저 준비되어야 합니다. 정부가 국민에게 새 신청서를 작성하게 하려면 백악관 예산관리국의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하는데, 그 승인이 나고 이민국이 첫 공지를 낼 때까지는 이번 개정에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고 규칙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종이로 낼 길을 구할 창구부터 열어 놓겠다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남은 관문은 180일이 아닙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받는 양식은 대부분 이미 그 기간을 넘겼다고 규칙이 밝힙니다. 실제로 무엇이 달라지는 날은 그 신청서 준비가 끝나고 첫 공지가 나가는 날입니다. 다만 어떤 양식이 언제 의무가 될지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어느 신청서부터 먼저 닫힌다는 이야기는 지금으로서는 근거가 없습니다.

참고로 2025년 12월 16일 기준으로 이민국이 온라인으로 받고 있는 양식은 22개입니다. 받는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온라인 계정에 들어가 화면에서 양식을 직접 채워 넣는 방식과, 평소처럼 양식을 작성해 만든 PDF 파일을 계정에 올리는 방식입니다. 종이 서류를 만들어 온 방식이 익숙한 분이라면 두 번째 길이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어느 쪽이든 온라인 계정이 있어야 시작됩니다. 온라인 창구가 열린 양식이라도 의무화 공지가 나오기 전까지는 종이로도 낼 수 있습니다.

못 하는 사람을 위한 문은 생각보다 좁습니다

"국토안보부는 변호사나 이민국이 인정한 대리인을 선임한 사람과, 개인이 아닌 사업체는 일반적으로 면제 대상이 아닐 것이라고 규칙에 명시했습니다."

온라인 제출이 지나친 부담이 되는 사람은 종이로 낼 허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왜 온라인으로 못 하는지 그 사정을 증명할 서류를 모으고, 어떤 양식을 종이로 내려는지 밝혀, 그 서류를 붙여 25달러와 함께 신청서를 냅니다. 이 신청이 먼저입니다. 종이 신청서부터 보내 놓고 나중에 허락을 구하는 순서가 아닙니다.

허락이 나오면 이민국이 우편으로 세 가지를 보내 줍니다. 종이로 내도 좋다는 통지, 해당 양식의 종이본, 그리고 보낼 주소입니다. 새로 내는 신청이라면 이 통지는 발급일부터 30일 동안만 유효합니다. 받아 두고 나중에 쓰려고 미뤄 둘 수 있는 서류가 아니라, 통지가 오면 그 안에 서류를 마무리해 보내야 합니다.

문제는 그 문이 좁다는 점입니다. 위에 인용한 두 부류가 일반적으로 면제 대상이 아닐 것이라는 말은 저희 해석이 아니라 정부가 규칙 본문에 직접 적어 둔 내용입니다. 대리인이 있거나, 직원에게 임금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회사라면 인터넷을 쓰는 일이 부담이나 비용이 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인터넷을 쓸 줄 모른다는 사정도 그것만으로는 대체로 부족하다고 했는데, 그 이유로 든 것이 공공도서관이 인터넷과 사용법 교육을 제공한다는 점이었습니다.

허락은 이민국의 재량이고 사건마다 따로 판단합니다. 조건만 갖추면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전에 온라인으로 신청해 본 사람도 다음 신청에 이 허락을 구할 수는 있지만, 과거에 해냈다는 사실이 판단 요소로 고려됩니다.

25달러도 정부가 시행한 뒤 접수량과 심사 시간을 보고 조정할 수 있다고 했고, 이 돈을 면해 달라고 하는 길은 제한적으로만 열어 두었습니다.

서명하는 방식이 실무에서 먼저 걸립니다

"이민국은 온라인 계정 안에서 이뤄진 서명만 받습니다. 계정이 서명한 사람의 신원을 확인해 주기 때문이라는 것이 규칙이 밝힌 이유입니다."

요즘은 컴퓨터나 휴대전화 화면에서 서명란을 눌러 서명을 만들어 주는 프로그램을 많이 씁니다. 그렇게 만든 서명을 종이 신청서에 넣어 내는 방식은 이민국이 받지 않습니다. 앞으로 달라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번 규칙은 그 부분을 바꾸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을 뿐입니다. 손으로 직접 한 서명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이민국이 받겠다는 것은 온라인 계정 안에서 한 서명입니다. 계정이 서명한 사람이 본인인지 확인해 주기 때문입니다. 서명을 미리 받아 두었다가 나중에 제출하는 순서가 아니라, 계정에 들어가 그 자리에서 서명하는 순서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번 규칙은 온라인으로 낸다는 말의 뜻도 새로 정했습니다. 신청서만이 아니라 함께 내는 서류, 이민국이 보내는 통지와 연락까지 이민국이 정한 방식으로 주고받는 것을 포함합니다. 계정을 만드는 일이 한 번의 절차가 아니라 사건이 끝날 때까지 쓰는 통로를 여는 일이 되는 셈입니다. 온라인으로 낸다고 심사가 느슨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반드시 채워야 할 칸이 비어 있으면 온라인 제출도 거부될 수 있다고 규칙은 밝히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바뀌면 신청하는 쪽이 쓰는 돈과 시간이 크게 줄어든다고 계산했습니다. 다만 그 이득은 온라인으로 낼 수 있는 사람에게 돌아가는 몫입니다. 못 하는 사람에게는 25달러짜리 신청과 30일짜리 종이 통지가 남습니다.

맺음말

지금 할 일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이민국 온라인 계정을 미리 만들어 두시기 바랍니다. 공지가 나오면 60일 뒤에 시행되는데, 그 안에 계정을 만들고 쓰는 법까지 익혀야 합니다. 아직 의무가 아닌 지금이 여유가 있는 때입니다.

둘째, 자기가 낼 양식이 온라인으로 받는 양식에 들어 있는지, 그 양식에 대한 공지가 올라왔는지 이민국 웹사이트에서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위에 적은 22개는 지난해 12월 기준이라 그동안 늘었을 수 있습니다.

셋째, 종이로 낼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면 그 사정을 증명할 서류를 지금부터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허락은 종이로 내기 전에 먼저 구해야 하고, 통지도 30일만 유효합니다.

덧붙여, 화면에서 만든 서명을 종이에 넣어 내는 방식은 지금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면책 조항: 본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케이스에 대한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이민 관련 개별 사안은 반드시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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