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아직 멈추지 않았고 유학생 관리기관은 시스템 교체를 예고했습니다. 지금 미국에 있는 학생과 새로 들어오는 학생이 열흘 안에 확인할 것을 정리합니다
학생비자(F)는 학적이 유지되는 동안 따로 만료일 없이 신분이 이어지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습니다. 이 방식을 없애고 날짜가 찍힌 만료일을 주는 규칙이 2026년 9월 15일 시행됩니다. 이 글을 쓰는 9월 5일 기준으로 열흘 남았습니다. 대학과 교원 단체가 시행을 멈춰 달라며 낸 소송은 9월 3일 보스턴 연방법원에서 양측 주장을 들었지만, 9월 4일 오전까지 결정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국토안보부 산하 유학생 관리기관(SEVP)은 9월 14일 밤 학생 관리 시스템을 새 규칙에 맞게 바꾼다고 예고했습니다. 이 글은 학생비자 기준이며, 교환방문(J)은 날짜가 다른 곳만 따로 적습니다.
법원은 양측 말을 듣고 결정을 미뤘습니다
"9월 3일 심리를 열어 양측 주장을 들었고, 법원은 사건을 검토 중이다."
연방법원 기록에 적힌 그날의 진행 내용을 쉬운 말로 옮긴 것입니다.
소송은 8월 18일에 대학 총장들의 모임과 유학생 담당자 협회, 사립대학 협회, 교원·자동차·언론인 노조가 함께 국토안보부를 상대로 냈습니다. 구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재판이 끝날 때까지 시행을 미루거나 멈춰 달라는 것과, 아예 규칙을 무효로 해 달라는 것입니다. 정부는 9월 2일 반대 서면을 냈고, 다음 날 심리가 열렸습니다.
심리에서 판사는 4년 상한이 국가 안보와 상관이 없다고 말하고, 시간을 더 갖기 위해 시행 전에 짧게 시행을 멈추는 명령을 낼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고 보도됐습니다. 정부 쪽은 4년마다 연장 심사를 두는 것이 가짜 학교를 통한 신분 유지 같은 문제를 막는 장치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어느 쪽도 결정은 아닙니다. 판사는 결정 시점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사건을 검토 중이라는 말은 결정이 언제든 나올 수 있다는 뜻이지, 시행이 미뤄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9월 4일 오전 기준으로 법원 기록에 새 명령은 없었습니다. 며칠 안에 나온다면 본안 판단보다 시간을 벌기 위한 짧은 정지 명령일 수 있고, 그런 명령이 나와도 규칙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기준은 하나입니다. 연방관보에 시행일을 미루거나 바꾸는 문서는 없습니다. 유학생 관리기관의 안내문도 8월 31일자로 시행일을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법원이 시행을 멈추면 학교 공지와 관리기관 안내로 알 수 있습니다. 그 소식이 오기 전까지는 9월 15일에 시행된다고 보고 준비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미국에 있는 학생은 여행 계획부터 다시 보십시오
"9월 15일에 신분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학생은 당장 연장 신청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I-20에 적힌 프로그램 종료일, 또는 졸업 후 실습 취업 종료일까지 체류가 인정되며, 어떤 경우에도 2030년 11월 14일을 넘길 수 없습니다."
유학생 관리기관이 8월 31일에 낸 안내입니다. 교환방문 신분은 이 마지막 날짜가 2030년 10월 15일입니다.
이 안심은 신분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학생에게만 해당합니다. 과정이 이미 끝났거나 학교 시스템에서 신분이 종료된 상태라면 이 규정의 대상이 아니므로, 열흘 안에 상담부터 받으셔야 합니다.
신분을 유지 중인 학생이 할 일의 첫 번째는 자기 날짜를 아는 것입니다. 학교가 발급하는 학생 신분 증명 서류인 I-20에 적힌 프로그램 종료일과 취업허가증에 적힌 만료일 중 어느 쪽이 늦은지 확인하고, 그 날짜를 적어 두십시오. 학교 시스템에 등록된 날짜와 다르면 학교 유학생 담당자에게 바로 물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여행입니다. 9월 15일 이후에 해외에 다녀오면, 돌아올 때 공항에서 새 만료일이 찍힌 입국 기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리기관 안내는 특히 졸업 후 실습 취업을 신청하기 전에 나갔다 오면, 돌아온 뒤 취업 허가 신청서와 체류 연장 신청서를 둘 다 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연장 신청을 내 놓고 기다리는 중에 나갔다 올 때도, 종료일이 더 뒤로 적힌 새 I-20으로 들어오면 기다리던 연장 신청이 포기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취업 허가 신청은 그렇게 처리되지 않습니다. 이번 학기 안에 잡아 둔 해외 일정이 있다면 나가기 전에 담당자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세 번째는 졸업 후 실습 취업을 앞둔 학생의 날짜입니다. 지금의 체류 인정 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리고 2027년 3월 18일까지 취업 허가 신청서를 내면 체류 연장 신청서는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 특례는 졸업 후 실습 취업과 이공계 연장, 두 가지에만 적용됩니다. 국토안보부는 이 날짜를 6개월 단위로 늘릴 수 있습니다. 취업비자 추첨에 뽑힌 학생의 신분과 취업 허가를 이어 주는 기존 제도는 이번 규칙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전공과 학교를 바꿀 계획입니다. 학부 이하 과정은 첫해에 전공이나 학교를 바꿀 수 없습니다. 대학원 과정은 과정 중에 전공을 바꿀 수 없고, 학교를 옮기는 것은 학교가 문을 닫는 것 같은 예외적인 사정에만 관리기관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습니다. 9월 15일 이후에 한 과정을 마친 뒤에는 더 높은 단계로만 진학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마친 과정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과나 편입을 생각하고 있었다면 담당자와 먼저 따져 봐야 합니다.
새로 들어오는 학생은 입국 기록의 날짜가 곧 만료일입니다
"9월 15일부터 학생은 I-20에 적힌 프로그램 기간만큼, 최장 4년까지 체류를 허가받습니다. 여기에 도착 준비 30일과 출국 준비 30일이 더해지고, 그 마지막 날짜가 입국 기록에 찍힙니다."
유학생 관리기관의 요약 안내입니다.
이번 학기 새로 들어오는 학생은 계산이 다릅니다. 공항에서 입국할 때 만료일이 정해지고, 그 날짜는 세관국경보호청의 입국 기록 조회 사이트(cbp.gov/i94)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입국 뒤 며칠 안에 날짜를 확인하고 사진으로 남겨 두십시오. 2년제 과정이면 4년이 아니라 2년에 준비 기간을 더한 날짜가 찍힙니다. 이 날짜를 넘기면 그날부터 불법체류가 쌓입니다. 만료일 전에 연장 신청을 제때 냈다면 심사 중에는 체류가 인정되고 학업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더 필요하면 만료일 전에 체류 연장 신청서(I-539)를 이민국에 내야 합니다. 접수증에 찍힌 날짜가 만료일 전이어야 하므로 우편이 늦으면 그대로 기한을 놓칩니다. 관리기관은 만료일 180일 전에 내는 것을 권합니다. 마지막 30일, 즉 출국 준비 기간에 들어와서 내면 승인이 날 때까지 모든 고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그 전에 냈다면 심사 중에도 교내 근무와 현장 실습을 최장 240일까지 이어갈 수 있습니다. 졸업 뒤 정리 기간은 시행일 전부터 있던 학생은 60일이 유지되고, 시행일 이후 새로 들어온 학생은 30일입니다. 교환방문은 전에도 지금도 30일입니다.
서식도 함께 바뀝니다. 체류 연장 신청서와 취업 허가 신청서(I-765)는 9월 15일부터 새 판만 받고, 옛 판은 유예 없이 반려됩니다. 새 판을 9월 15일 전에 미리 내도 반려됩니다. 9월 중에 낼 계획이라면 접수일 기준으로 어느 판을 써야 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소송 결과를 기다리며 준비를 미루면 손해가 큽니다
"의회 검토가 끝난 뒤 시행일이 바뀌면, 국토안보부는 실제 시행일을 정하거나 규칙을 끝내는 문서를 연방관보에 다시 게재한다."
최종규칙 시행일 조항에 적힌 문장입니다.
시행이 멈추는 경우는 두 갈래입니다. 법원이 멈추거나, 의회 검토로 날짜가 바뀌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공식 문서로 알려지고, 지금까지 그런 문서는 없습니다. 법원이 멈추더라도 재판 중의 임시 조치일 수 있고 정부가 항소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시행되면 준비를 안 한 사람이 그때 서두르게 됩니다.
준비에 드는 수고는 작습니다. 자기 날짜를 확인하고, 서류를 정리하고, 급하지 않은 해외 일정을 미루는 정도입니다. 준비를 안 했을 때의 손해는 큽니다. 만료일을 모른 채 넘기면 불법체류가 쌓이고, 취업 허가와 연장 신청이 꼬이면 몇 달의 공백이 생깁니다. 학교 유학생 담당자가 만료일을 지켜보고 안내하도록 되어 있으니, 학교에서 오는 메일은 빠짐없이 읽으십시오.
맺음말
열흘 안에 할 일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자기 날짜를 확인해 적어 두십시오. 지금 있는 학생은 I-20의 프로그램 종료일과 취업허가증 만료일, 새로 들어온 학생은 입국 기록에 찍힌 만료일입니다. 둘째, 9월 15일 전후로 잡힌 해외 일정은 나가기 전에 학교 유학생 담당자와 확인하십시오. 돌아올 때 새 만료일을 받거나, 기다리던 연장 신청이 포기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셋째, 졸업 후 실습 취업이나 연장을 앞두고 있다면 2027년 3월 18일, 만료일 180일 전, 마지막 30일, 이 세 날짜를 달력에 적어 두십시오. 소송 결과는 학교 공지와 관리기관 안내로 확인하시고, 그 소식이 오기 전까지는 9월 15일 시행을 전제로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면책 조항: 본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케이스에 대한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이민 관련 개별 사안은 반드시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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