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으로 영주권을 신청하고 기다리는 부부의 해외여행, 2026년 8월 13일 결정으로 달라진 것
결혼으로 영주권을 신청해 놓고 기다리는 부부가 가장 자주 묻는 것이 여행 이야기입니다. 가족 결혼식이나 장례식 때문에 잠깐 다녀와도 되느냐는 질문입니다. 신청 결과가 나오기까지 몇 해가 걸리는 일이 흔한데, 가족의 일은 그 시간에 맞춰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답은 여행허가서를 미리 받아 두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2026년 8월 13일 나온 결정으로 그 답이 한 가지 경우에 달라졌습니다. 신청한 배우자에게 신분 없이 지낸 기간이 쌓여 있는 경우입니다. 무엇이 바뀌었고, 우리 부부가 여기에 걸리는지 어떻게 확인하는지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여행허가서를 받고 나가는 것도 이제는 '떠난 것'입니다
"불법체류가 1년 이상 쌓인 사람이 여행허가서를 받아 미국을 떠나는 것도, 그 사람의 입국을 10년 동안 막는 조항이 말하는 '출국'에 해당합니다."
2026년 8월 13일 이민항소위원회 결정문의 핵심을 쉬운 말로 옮긴 것입니다. 이민항소위원회는 이민판사의 결정이 맞는지 다시 살펴보는 기관이고, 이렇게 공개해 기준으로 삼는 결정은 앞으로 같은 문제를 다루는 다른 사건에도 기준이 됩니다.
미국 안에서 영주권을 신청해 놓고 기다리는 배우자는 그냥 나갔다 올 수 없습니다. 나가면 신청이 없던 일이 됩니다. 그래서 나가기 전에 미리 받아 두는 서류가 여행허가서(advance parole)입니다. 이 서류가 있으면 다녀와도 신청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신청이 오래 걸리는 동안 부모 병문안이나 형제의 결혼식, 갑작스러운 장례처럼 미룰 수 없는 일이 생기기 마련이라, 많은 부부가 이 서류를 안전한 방법으로 여겨 왔습니다.
2012년에 같은 위원회는 이런 여행이 보통의 출국과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돌아올 수 있고, 돌아와 이미 낸 신청을 이어서 밟는다는 것을 전제로 나가는 여행이라 성격이 다르다는 이유였습니다.
이번에 위원회는 그 전제를 깨고 2012년 결정을 폐기했습니다. 이민법에 '출국'이 무엇인지 정해 놓은 조항이 없으니, 정해 놓은 것이 없으면 말 그대로 나가고 떠나는 것으로 읽어야 한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여행허가서를 받고 나가는 것도 나가는 것이고, 부부가 14년 가까이 믿어 온 그 방법이 이번 결정으로 없어진 것입니다.
쌓인 것은 신청한 배우자의 날수입니다
"불법체류가 180일을 넘은 사람이 미국을 떠났다가 3년 또는 10년 안에 다시 들어오려 하면 입국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민국이 여행 서류 안내에 이번 결정을 올리며 함께 적은 내용입니다.
이 조항이 걸리려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신청한 배우자에게 불법체류가 1년 이상 쌓여 있어야 하고, 그 사람이 2026년 8월 13일 이후에 여행허가서로 나가야 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없으면 이번 결정과 상관이 없습니다. 위원회가 정면으로 판단한 것은 1년 이상 쌓인 경우의 10년 조항입니다. 위에 인용한 180일과 3년은 실제로 서류를 심사하는 이민국이 안내에 함께 적어 둔 주의입니다. 그러니 자기 기간이 1년이 안 된다고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법체류란 학생이나 취업 같은 신분이 끊긴 채로 미국에 머문 날이 하루하루 쌓이는 것을 뜻합니다. 신분을 계속 유지해 온 상태로 신청을 낸 부부는 애초에 대상이 아닙니다. 걸리는 쪽은 오래전에 신분이 끊긴 채 지내다가 결혼으로 뒤늦게 신청한 경우, 추방유예를 받아 지내다가 시민권자와 결혼해 신청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쌓이는 날수는 초청한 배우자가 아니라 영주권을 신청한 배우자, 즉 밖으로 나가려는 그 사람의 기록입니다. 남아서 초청한 배우자의 신분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남아서 기다리는 배우자에게도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신청한 배우자가 나갔다가 입국이 막히면 신청 자체가 진행되지 못하고, 부부가 예정에 없이 오래 떨어져 지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은 나가는 배우자 혼자가 아니라 부부가 함께 알아야 합니다. 자기 날수가 얼마나 쌓였는지는 본인도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신분이 언제 끊겼는지, 그사이 다른 신청이 계류 중이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법이 사정을 봐주는 면제 제도를 두고 있기는 하지만 문이 좁습니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배우자 또는 부모가 크게 힘들어진다는 것을 보여야 하고, 자녀가 힘들어진다는 사정은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 조건을 갖췄다고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 심사하는 쪽이 사정 전체를 보고 다시 정합니다. 여행 계획을 세우면서 미리 기대고 갈 만한 것이 아닙니다.
이번 결정을 "여행허가서를 신청하지 말라"는 뜻으로 읽는 분도 있는데, 정확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허가 자체가 아니라 날수가 쌓인 배우자가 8월 13일 이후에 떠나는 일입니다. 미국 안에서 신청을 진행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서류라는 점은 그대로입니다.
2026년 8월 13일 이전에 다녀온 여행은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새 기준을 앞으로의 일에만 적용한다."
결정문이 스스로 내린 결론입니다.
위원회는 오래된 기준을 뒤집으면서 지난 일에도 적용할지를 따로 정했고, 이번에는 앞으로의 여행에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2012년부터 14년 동안 많은 부부가 이 방법을 믿고 다녀왔던 만큼, 그 사정을 되돌릴 이유가 크지 않다고 본 것입니다. 실제로 이 사건 당사자에게도 새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미 다녀온 부부는 이 결정 때문에 새로 불리해지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흐릿하게 전해지면 이미 다녀온 부부가 하지 않아도 될 걱정을 하게 됩니다. 다만 위원회가 그 전의 여행을 "괜찮다"고 확인해 준 것은 아닙니다. 새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 기준이 나온 사건의 당사자도 결혼으로 영주권을 밟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추방 명령이 확정된 상태에서 뒤늦게 재심을 신청했고, 기한과 횟수 제한에서 먼저 막혀 기각됐습니다. 위원회는 그 여행이 '출국'인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정상적으로 결과를 기다리는 부부와는 사정이 다른 사건입니다.
나가기 전에 부부가 함께 기록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여행허가서에는, 그 허가로 나갔다 오면 사정을 봐주는 결정을 받지 않는 한 입국이 막혀 영주권 신청을 마치지 못할 수 있다는 경고가 적혀 있었다."
결정문이 근거로 든 대목입니다.
허가가 나왔다는 것과 나가도 안전하다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이 경고는 이번 결정이 나오기 전부터 서류에 적혀 있었고, 이번 결정으로 실제 기준이 됐습니다. 미국 안에서 영주권을 받으려면 신청한 배우자가 미국에 들어와 살아도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보여야 하는데, 입국이 막히는 사유가 하나 생기면 바로 여기서 걸립니다. 그래서 부부에게 실제로 걸리는 것은 며칠짜리 여행이 아니라 돌아온 뒤 신청이 어떻게 되느냐입니다. 8월 13일 전에 "여행허가서만 있으면 된다"는 답을 들었더라도, 그것은 그때 기준으로 맞던 답입니다. 지금은 이 결정 뒤에 다시 확인받아야 합니다.
순서는 반대로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항공권을 먼저 끊는 것이 아니라 신청한 배우자가 미국에 들어오고 나간 기록, 신분 관련 통지서, 그동안 낸 신청서의 접수증을 부부가 함께 먼저 정리하고 그 다음에 날짜를 잡는 것입니다. 셋 다 날짜가 찍혀 있는 서류라, 기억으로 답할 때 생기는 어긋남을 막아 줍니다. 이런 계산은 부부가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변호사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장례처럼 갑자기 생기는 일은 확인할 여유가 없으니, 지금 나갈 계획이 없더라도 부부가 미리 한 번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확인한 내용을 서면으로 받아 두면, 몇 달 뒤 다시 날짜를 잡을 때 같은 계산을 처음부터 되풀이하지 않아도 됩니다.
맺음말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여행 계획을 세우기 전에 신청한 배우자의 체류 기록부터 확인하십시오. 신분이 끊긴 기간이 있었는지, 얼마나 되는지가 이번 결정이 걸리는지를 가릅니다. 부부 어느 쪽도 스스로 계산해서 판단하지 마십시오.
둘째, 허가가 나왔다는 것과 나가도 안전하다는 것을 같은 말로 읽지 마십시오. 허가는 나가고 들어오는 절차를 열어 주는 서류일 뿐이고, 돌아온 뒤 신청이 어떻게 되는지는 따로 계산됩니다.
셋째, 결정은 부부가 함께 내리고 서면으로 확인받아 두십시오. 나가는 배우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아서 기다리는 배우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신청이 오래 걸리는 사정을 함께 겪는 만큼, 여행을 미룰지 다녀올지도 함께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이미 2026년 8월 13일 이전에 다녀오셨다면 이번 결정의 대상은 아니지만, 신청이 진행 중이라면 그 부분도 함께 확인받으십시오.
면책 조항: 본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케이스에 대한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이민 관련 개별 사안은 반드시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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