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여 년 만에 재개된 개인 조사 — 확인 서한을 미리 내면 조사 없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미이민국(USCIS)이 귀화 — 영주권자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절차 — 심사에서 30여 년 만에 이웃 조사를 재개했고, 같은 시기에 시민학 시험 난이도를 높였으며, 선한 품성 판단 기준도 넓혔습니다. 세 변화 모두 이미 시행 중이거나 최근 정책으로 확정된 것으로, 지금 접수를 준비하는 신청자에게 곧바로 적용됩니다. 여기에 시민권 신청 수수료 인상안의 의견 마감이 나흘 앞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변화가 여러 갈래로 겹친 지금, 신청자가 접수 전에 실제로 준비해야 할 것을 정리합니다.
30여 년 만에 돌아온 이웃 조사
"이민국은 2025년 8월 22일 정책 메모로 귀화 신청자에 대한 개인 조사 요건의 일반 면제를 종료하고, 조사를 할지 말지는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법은 원래 국토안보부 장관이 면제하지 않는 한 귀화 신청자를 조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민국은 그동안 이 요건을 일반적으로 면제하고 지문과 FBI 범죄 기록 조회에 주로 의존해 왔는데, 이번 메모로 그 면제가 끝났습니다. 다만 모든 신청자가 조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심사관이 서류를 살펴보고 사건마다 다르게 정합니다.
조사 대상이 되면 거주지와 직장 인근에서 접수 전 최소 5년을 들여다보며, 거주 요건과 선한 품성, 헌법에 대한 애착, 미국의 질서와 행복에 대한 태도를 확인합니다. 1802년부터 1981년까지는 자격을 증언해 줄 증인 두 명을 데려와야 했습니다. 의회가 그 요건을 없앤 이유의 하나가 조사로 품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었는데, 정작 1991년 무렵부터 조사가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이번 메모로 30여 년 만에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실무상 가장 중요한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이민국은 이웃·고용주·동료·사업 관계자가 써 준 확인 서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서한을 시민권 신청서(N-400)에 미리 넣어 두면, 이민국이 서류를 더 요구하는 절차인 추가 서류 요청(RFE) 없이 조사를 면제할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메모는 밝히고 있습니다. 반대로 신청자가 이런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으면 이웃 조사로 이어질 수 있고, 자격 입증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접수하는 시점부터 준비할 수 있는 서류이므로, 인터뷰 일정이 잡히기 전에 미리 갖춰 두는 쪽이 낫습니다.
시험 문제은행이 늘고 합격 기준도 높아졌습니다
"문제은행 100문항 → 128문항, 출제 10문항 → 20문항, 합격 정답 6개 → 12개. 2025년 10월 20일 이후 접수된 시민권 신청서부터 적용됩니다."
정답을 12개 채워야 하는 만큼 예전보다 폭넓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합격선 자체는 여전히 60%입니다. 심사관은 정답 12개를 확인하면 그 자리에서 시험을 끝내고, 오답이 9개가 되면 그 시점에 중단합니다. 65세 이상이면서 영주권을 20년 이상 보유한 신청자는 이번 개정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종전대로 별도의 20문항 은행에서 10문항을 출제받아 6개를 맞히면 됩니다. 영어 시험 면제 기준도 그대로입니다 — 신청서 접수일 기준 50세를 넘고 영주권을 20년 이상 보유했거나, 55세를 넘고 영주권을 15년 이상 보유한 경우입니다.
시민학 시험은 최초 시험과 재시험, 두 번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새 문제은행이 이전보다 넓어진 만큼, 재시험 기회를 아끼려면 접수 전에 학습 시간을 넉넉히 잡아 두어야 합니다. 65세 특례 대상이 아니라면 이 넓어진 범위를 기준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이 개정은 2025년 10월 20일 이후 접수된 신청서부터 적용됩니다.
정해진 기간 밖까지 보는 품성 심사
"이민국 정책편람은 선한 품성 — 법이 정한 기간 동안 성실하게 살아왔는지를 보는 요건 — 을 판단할 때 세금 납부 등 재정 의무 이행, 준법 행동, 지역사회 참여, 진술의 신빙성을 함께 봅니다."
법정 심사 기간은 일반 신청자가 접수 전 5년,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신청하는 경우 3년이며, 신청자는 귀화하는 시점까지 이 요건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이민국은 그 기간 안의 행위만 보도록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기간 이전의 행위라도 현재 품성이 개선되었다고 보이지 않거나 현재 품성과 관련이 있으면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정책편람은 가족 관계와 배경, 다른 범죄 이력의 유무, 학력과 취업 이력, 미국 체류 기간까지 함께 살피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 요소들은 심사관이 개별 사안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데 함께 쓰입니다.
보호관찰이나 가석방,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승인이 나지 않지만, 심사 기간 중 이를 문제없이 마쳤다면 그것만으로 자격을 잃지는 않습니다. 기록 말소 — 법원이 유죄 기록을 지워 주는 것 — 는 미국 내외를 막론하고 이민법상 유죄판결 자체를 지우지 않으며, 심사관은 말소된 기록이라도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민국은 지난해 8월 별도 정책 알림으로 불법 유권자 등록과 불법 투표, 미국 시민권 허위 주장을 귀화 심사에서 어떻게 볼지 정리했습니다. 외국인이 연방 선거와 대부분의 주 선거에서 투표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법이며, 이와 별도로 연방 형사 조항의 처벌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선거인 등록 서류에 시민권자로 표시한 적이 있다면, 그 경위를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는 인터뷰 전에 끝나 있어야 합니다
"지문 채취는 이제 연령과 무관하게 모든 귀화 신청자에게 적용됩니다. 예전에는 75세 이상에게 면제했지만, 전자 처리 기술이 개선되면서 그 면제가 없어졌습니다."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 자체는 새로 생긴 것이 아니지만, 이 면제가 없어지면서 대상자가 늘어난 것이 이번 변화입니다.
지문은 FBI 처리일로부터 15개월 동안 유효합니다. 지문 조회, FBI 이름 조회, 다른 연방 기관이 가진 기록을 함께 확인하는 기관 간 조회, 이 세 가지 신원 확인이 인터뷰 일정을 잡기 전에 모두 끝나 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모두 끝나야 비로소 인터뷰 일정이 잡히므로, 지문 채취 통지를 받으면 그 즉시 정해진 날짜에 맞춰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이민국은 2026년 8월 12일, 귀화 선서식에서 민간단체의 유권자 등록 지원 절차를 2017년 6월 28일 지침 기준으로 일시 복귀시킨다고 밝혔습니다. 메릴랜드 연방지방법원이 2026년 8월 3일, 한 시민단체가 이민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2025년 8월 정책의 시행을 멈추도록 한 데 따른 조치이며, 이 소송이 끝나기 전까지 적용됩니다.
나흘 앞으로 다가온 수수료 인상안 의견 마감
"연방관보에 게재된 규칙제정 예고는 종이 접수 수수료를 760달러에서 1,330달러로, 온라인 접수 수수료를 710달러에서 1,280달러로 각각 570달러씩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의견 마감은 2026년 8월 24일입니다."
규칙제정 예고는 국토안보부가 새 규정을 확정하기 전 일반에 공개해 의견을 받는 절차입니다. 이 예고는 지난 6월 23일 연방관보에 게재됐고, 연방관보에서 이 예고를 찾아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금액만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고문은 일정 소득 이하 신청자에게 적용되던 380달러 감면 제도를 없애고, 시민권 신청에 대한 수수료 면제 자격도 폐지하겠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감면이나 면제로 부담을 덜어 온 신청자에게는 인상 폭보다 이 대목이 더 큽니다. 이 글을 쓰는 8월 20일 현재 최종규칙은 아직 게재되지 않아, 지금 접수하는 신청에는 종이 접수 760달러, 온라인 접수 710달러라는 현행 수수료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최종규칙이 언제, 어떤 내용으로 게재될지는 의견 수렴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견 마감이 8월 24일로 코앞이라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인상이 확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인상 폭이 570달러로 작지 않은 만큼 접수를 미루고 있던 신청자라면 이 시점에 일정을 다시 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맺음말
시민권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면 우선순위를 정해 두어야 합니다. 접수 전에 이웃·고용주가 써 줄 확인 서한을 미리 갖춰 둡니다. 자신의 접수 예정일이 2025년 10월 20일 이후 기준을 따르는지 확인하고, 128문항 문제은행으로 시민학 시험을 준비합니다. 65세 이상이면서 영주권 20년 이상 보유 등 연령 특례에 해당하는지도 점검해 둡니다. 세금 신고나 형사 기록처럼 품성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력이 있다면 먼저 짚어 봅니다. 지문 채취 통지를 받으면 그 즉시 일정에 맞춰 처리해 인터뷰가 늦어지지 않도록 합니다. 수수료 인상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서류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접수 시점만 서두를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감면이나 면제를 받아 접수할 계획이라면, 그 제도가 함께 없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일정에 넣어 두어야 합니다. 다만 품성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접수 전에 이민 변호사와 함께 신청서 내용과 첨부 서류를 미리 검토받아야 합니다. 변화가 한꺼번에 겹친 시기입니다. 접수 날짜를 정하기 전에 서류부터 하나씩 맞춰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면책 조항: 본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케이스에 대한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이민 관련 개별 사안은 반드시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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