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수수료 인상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380달러 감면과 면제는 지금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난 6월 국토안보부는 시민권 신청 수수료를 760달러에서 1,330달러로 올리고, 소득이 낮은 사람을 위한 감면(수수료를 깎아 주는 것)과 면제(아예 받지 않는 것)를 없애는 개정안을 냈습니다.
10월 29일 현재 연방관보(연방 정부가 새 규칙을 싣는 공식 문서)에 실린 것은 이 개정안과 그 정정뿐이고, 최종 규칙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감면이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개정안이 확정되기 전에 신청서를 낼지 검토하고, 낼 때는 증거 서류를 빠짐없이 갖추어야 합니다.
지금은 종이 760달러, 온라인 710달러입니다
"이민법 규정은 시민권 신청 수수료를 760달러로 정하고, 가구 소득이 연방 빈곤선(정부가 해마다 정하는 가구원 수별 소득 기준선)의 400%(4배) 이하인 신청자는 380달러를 내도록 합니다."
시민권 신청서(N-400)를 종이로 우편 접수하면 760달러, 이민국 온라인 계정으로 내면 50달러 적은 710달러입니다.
감면이나 면제를 신청하려면 온라인으로 낼 수 없고, 종이 신청서를 우편으로 내야 합니다. 수수료(감면 380달러 포함)를 우편으로 낼 때는 원칙적으로 미국 은행이 발급한 카드나 미국 은행 계좌로만 냅니다. 카드로 내려면 카드 결제 승인서(G-1450)를, 계좌로 내려면 계좌 이체 승인서(G-1650)를 신청서와 함께 넣습니다.
은행 계좌나 카드를 쓸 수 없는 등 예외에 해당할 때만 예외 신청서(G-1651)를 함께 내고 수표나 머니오더(우체국 등에서 사는 송금 증서)로 낼 수 있습니다. 금액이 틀리면 신청서가 돌아옵니다. 부부가 함께 신청해도 결제는 신청서마다 따로 하십시오. 한 번에 결제하면 한 사람 신청서에 서명이 빠졌을 때 두 신청서를 모두 돌려보냅니다.
380달러 감면은 가구 소득으로 정해집니다
"이민국이 올해 1월 13일부터 쓰는 표에 따르면, 감면 기준인 연방 빈곤선의 400%는 연 소득으로 1인 가구 6만 3,840달러, 2인 가구 8만 6,560달러, 4인 가구 13만 2,000달러입니다."
위 금액은 알래스카와 하와이를 뺀 지역 기준입니다. 다른 가구 수나 두 주의 금액은 이민국 빈곤선 표에서 확인하십시오. 가구원 모두의 연 소득을 합친 금액이 이 금액 이하이면 감면을 신청해 종이 수수료 760달러의 절반인 380달러를 낼 수 있습니다.
가구원은 본인, 함께 사는 배우자, 함께 사는 21세 미만 미혼 자녀, 학교에 있지 않을 때 함께 사는 21세 이상 24세 미만 미혼 전일제 학생 자녀, 함께 사는 본인의 부모, 본인이 아닌 가장입니다. 가장은 제일 최근 연방 세금 신고서에 본인을 부양가족으로 올린 사람이나 집안 소득의 절반 넘게 버는 사람입니다. 함께 사는 가족 중 본인·배우자·가장의 세금 신고서에 부양가족으로 올라간 사람 등도 가구원입니다. 학생인 신청자가 부모 소득을 넣는지는 이민국 안내문마다 달라 전문가와 확인하십시오.
별거 중인 배우자는 넣지 않지만, 따로 산다는 것을 보여 주는 서명한 설명서나 각자의 집세 계약서 같은 서류를 내야 하고, 그 배우자에게 받는 생활비는 소득에 넣습니다. 배우자가 외국에 살면 함께 살지 않으므로 가구원 수에는 넣지 않습니다. 외국에 사는 배우자가 신청자에게 생활비를 보내 주면 그 돈만 소득에 넣고, 보내 주지 않으면 그 사정을 적은 설명서를 냅니다.
함께 살아도 위 가구원에 들지 않는 친척이나 룸메이트의 소득은 넣지 않고, 그 사람이 생활비로 보태 준 돈만 소득에 넣습니다.
신청서 Part 10(열 번째 부분)의 수수료 감면 항목을 채우고, 가구원마다 제일 최근의 연방 세금 신고서를 서명된 사본으로 냅니다. 소득은 신청서를 내는 때를 기준으로 따지므로,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서가 지금 소득을 제대로 보여 주지 못하면 최근 한 달 이상의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명세서(W-2), 사회보장 연금 명세서, 고용주 편지 가운데 해당하는 것을 냅니다. 세금 신고서에 잡히지 않은 사회보장 연금 같은 소득도 더합니다. 영어가 아닌 서류에는 번역이 완전하고 정확하며 번역할 능력이 있다고 번역자가 서명한 영문 번역문을 붙입니다.
소득이 더 낮으면 수수료를 아예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민법 규정은 소득이 낮아야 받는 정부 혜택을 받고 있거나, 가구 소득이 빈곤선의 150% 이하이거나, 형편이 극히 어려워 수수료를 낼 수 없으면, 셋 중 하나만 해당해도 면제를 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빈곤선의 150%(1.5배)는 같은 지역 기준으로 1인 가구 2만 3,940달러, 2인 가구 3만 2,460달러, 4인 가구 4만 9,500달러입니다. 소득만 보면 150% 이하이면 면제(0달러)를, 150%를 넘고 400% 이하이면 감면(380달러)을 신청합니다. 150%를 넘어도 아래 혜택을 받고 있거나 형편이 극히 어려우면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면 신청과 면제 신청은 함께 내면 안 됩니다. 감면도 면제도 증거가 모자라면 그 신청만이 아니라 시민권 신청서까지 돌아올 수 있으니, 감면 대상이면서 면제도 해당하면 증거가 확실한 쪽 하나만 고르십시오. 형편이 극히 어렵다는 것은 갑작스러운 병, 실직, 임금 감소, 집에서 쫓겨난 일 같은 사정으로 지금 소득과 예금 같은 재산을 거의 다 생활비에 써야 하는 정도를 말합니다. 이민국은 면제 신청에 추가 서류를 요청하지 않으니 처음에 증거를 다 내야 합니다.
면제 근거로 인정되는 혜택에는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보험), 푸드스탬프(식료품 보조), 생활보조금(SSI, 소득·재산이 적은 노인·장애인에게 주는 현금 보조), 주택 보조(섹션 8) 등이 들어갑니다.
메디케어(65세 이상 등이 받는 노인 의료보험)는 이름이 비슷하지만 다른 제도라 위 혜택에 들지 않습니다. 실업수당, 은퇴 후 받는 사회보장 연금, 일한 기록에 따라 받는 사회보장 장애연금(SSDI)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돈만 받는다면 소득 150% 이하인지, 형편이 극히 어려운지로 따집니다.
함께 살고 법적으로 별거하지 않은 배우자가 받는 혜택도 면제 근거로 쓸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21세 미만 미혼 자녀라면 함께 사는 부모가 받는 혜택을 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청자가 부모라면, 함께 사는 21세 미만 미혼 자녀가 부모 소득을 기준으로 받는 주택 보조나 푸드스탬프 같은 혜택을 쓸 수 있습니다. 이때는 혼인증명서나 출생증명서 같은 가족관계 서류와 함께 산다는 증거를 같이 냅니다. 그러나 신청자가 21세 이상 자녀라면 함께 살아도 부모의 혜택을 쓸 수 없습니다(신청자에게 장애가 있고 부모가 법적 후견인이나 대리인이면 예외).
혜택을 받고 있다는 증거는 받는 사람 이름, 기관 이름, 혜택 종류, 지금도 받고 있다는 표시가 있는 편지나 통지서입니다. 통지서가 12개월보다 오래됐으면 지금도 받고 있다는 서류를 더 냅니다.
면제는 이민국 서식인 면제 신청서(I-912)로 해도 되고, 시민권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는다는 진술과 수수료를 낼 수 없는 이유를 적은 요청서를 직접 쓰고 증거를 붙여도 됩니다. 어느 쪽이든 본인이 서명해 시민권 신청서와 함께 우편으로 넣어야 하고, 접수된 뒤에 따로 낼 수 없습니다. 이때 수수료도 결제 승인서도 넣지 않습니다. 함께 넣으면 이민국은 수수료를 받고 면제 신청은 살펴보지 않습니다. 면제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면 이민국은 신청서도 함께 돌려보내고, 이 결정에는 항소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증거를 갖추어 면제를 다시 신청하거나 수수료를 내고 다시 낼 수 있습니다. 다시 낼 때의 수수료는 다시 보낸 날의 우편 소인(우체국이 봉투에 찍는 날짜 도장)으로 정해집니다. 그날이 최종 규칙 시행 뒤라면 면제 없이 오른 금액을 내야 할 수 있으니 증거를 빈틈없이 갖추십시오.
개정안이 확정되면 달라지는 것
"개정안은 시민권 신청서의 감면 수수료와 수수료 면제 신청 제도를 없애되, 군 복무 관련 법에 따라 신청하는 현역·전역 군인의 면제는 유지한다고 적었습니다."
개정안대로 되면 수수료는 종이 1,330달러, 온라인 1,280달러가 됩니다. 감면 대상자도 이 금액을 냅니다. 적용 시점은 최종 규칙이 나와야 압니다.
맺음말
지금 할 일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가구원 모두의 제일 최근 세금 신고서 소득을 합쳐 위 금액과 견주십시오. 지금 소득이 달라졌다면 최근 급여명세서로 따지고, 신고서에 없는 사회보장 연금 같은 소득도 더하십시오. 본인이나 위 조건에 맞는 가족이 받는 혜택이 있다면 그 통지서도 찾아 두십시오. 둘째, 감면이나 면제를 신청한다면 종이 신청서에 증거를 모두 갖추어 한 번에 내십시오. 셋째, 수수료를 내고 우편으로 접수한다면 카드나 계좌 이체 승인서로 신청서마다 따로 결제하십시오. 넷째, 시민권 신청 요건을 갖추었다면, 특히 감면·면제 대상이라면, 최종 규칙 시행 전에 내는 것을 검토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Q. 지금 시민권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종이 신청서를 우편으로 내면 760달러, 이민국 온라인 계정으로 내면 710달러입니다. 가구원 모두의 연 소득을 합친 금액이 연방 빈곤선의 400% 이하이면 감면을 신청해 380달러를 낼 수 있습니다. 지난 6월 수수료를 1,330달러로 올리고 감면과 면제를 없애는 개정안이 나왔지만, 10월 29일 현재 최종 규칙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Q. 시민권 신청 수수료 감면과 면제는 어떻게 다른가요?
감면은 가구 소득이 빈곤선의 400% 이하일 때 380달러만 내는 것이고, 신청서 Part 10의 수수료 감면 항목을 채우고 소득 증거를 함께 냅니다. 면제는 수수료를 아예 내지 않는 것으로, 소득이 낮아야 받는 정부 혜택을 받고 있거나, 가구 소득이 빈곤선의 150% 이하이거나, 형편이 극히 어려우면 셋 중 하나만 해당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면 신청과 면제 신청은 함께 내면 안 되고, 어느 쪽이든 종이 신청서를 우편으로 내야 합니다.
Q. 시민권 신청 수수료를 수표로 낼 수 있나요?
우편 접수 때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미국 은행이 발급한 카드나 미국 은행 계좌로만 냅니다. 카드는 카드 결제 승인서(G-1450), 계좌는 계좌 이체 승인서(G-1650)를 신청서와 함께 넣습니다. 은행 계좌나 카드를 쓸 수 없는 등 예외에 해당할 때만 예외 신청서(G-1651)를 함께 내고 수표나 머니오더로 낼 수 있습니다. 면제를 신청할 때는 수수료도 결제 승인서도 넣지 않습니다.
면책 조항: 본 칼럼은 일반 정보이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반드시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조진동 변호사 사무실
NEW YORK OFFICE (Flushing) 35-24 154th Street, Flushing, NY 11354
(T) 718-353-2699 (F) 718-353-8132
NEW JERSEY OFFICE 560 Sylvan Avenue, 3Fl., Englewood Cliffs, NJ 07632
(T) 201-449-0009
choattorneys.com | 결혼영주권 온라인 greencard4spous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