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영주권 재정보증서가 새 서식으로 바뀌면서 신용조회 동의가 들어갔습니다. 서명하는 배우자가 무엇을 떠안는지, 옛 서식은 언제까지 되는지

이민국이 결혼 영주권에 함께 내는 재정보증서를 새 서식으로 바꿨습니다. 재정보증서는 미국에 있는 배우자가 "이 사람은 내가 책임지고 뒷바라지하겠다"고 정부에 약속하는 서류입니다. 새 서식에는 서명한 사람의 신용 기록을 이민국이 조회해도 좋다는 동의 조항이 처음 들어갔고, 같은 자리에 서명한 사람이 나중에 돈을 물게 될 수 있다는 경고도 붙었습니다. 서명하는 배우자가 무엇을 떠안게 됐는지, 신용을 동결해 두었다면 어떻게 되는지, 옛 서식은 언제까지 쓸 수 있는지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새 서식에는 신용조회 동의와 상환 경고가 함께 붙었습니다

"새 서식에는 이민국이 하나 이상의 신용정보회사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 동의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이민국이 새 재정보증서 안내에 밝힌 내용을 쉬운 말로 옮긴 것입니다.

새 서식에는 전에 없던 조항이 하나 생겼습니다. 서명을 하면 이민국이 서명한 사람의 신용 기록을 신용정보회사에 조회하는 데에도 함께 동의하는 것이 됩니다. 서명 한 번에 두 가지가 같이 이루어지는 셈이고, 새 서식에 서명하는 사람이면 예외 없이 해당됩니다.

이민국이 밝힌 것은 이 두 가지뿐입니다. 조회 동의 조항이 새로 들어갔다는 것, 그리고 신용이 잠겨 있으면 판단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용점수가 몇 점 이상이어야 한다거나 점수가 낮으면 거절된다는 말은 없습니다. 어느 회사에 무엇을 언제 조회하는지, 조회한 내용을 심사에 어떻게 반영하는지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것을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동의 자체는 서명과 함께 이루어지므로, 조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서명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재정보증서 한 종류에만 붙지 않습니다. 보증인의 소득이 기준에 못 미쳐 함께 사는 가족의 소득을 보태 쓸 때 서명하는 가구원 계약서 페이지에도 이민국은 같은 안내를 올렸습니다.

같은 안내 자리에 경고도 하나 더 붙었습니다. 서명한 사람이 뒷바라지하기로 한 이민자가 나중에 정부 지원을 받으면, 서명한 사람에게 그 비용을 갚으라는 청구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용조회 동의와 상환 경고가 나란히 붙은 것은, 이민국이 이 서류를 소득 확인서가 아니라 계약으로 다룬다는 뜻입니다.

서명하는 배우자는 확인서가 아니라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입니다

"재정보증서는 미국 정부와 맺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입니다."

이민국 안내에 적힌 말을 쉬운 말로 옮긴 것입니다.

재정보증서는 가족 초청으로 오는 이민자 대부분과 일부 취업 이민자가 내는 서류입니다. 결혼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때는 초청하는 배우자, 곧 미국 시민이거나 영주권자인 배우자가 서명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보는 오해가 있습니다. 서류를 챙기는 쪽이 외국인 배우자인 경우가 많다 보니, 정작 서명하는 배우자는 자기 이름 적을 자리만 보고 서명하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민국은 이 서류를 계약이라고 부릅니다. 지키지 않으면 상대가 법으로 물릴 수 있는 약속이고, 그 상대는 배우자가 아니라 미국 정부입니다. 재정보증서에 서명한 사람이 뒷바라지하기로 한 이민자가 소득과 재산을 따져서 주는 정부 지원을 받으면, 그 지원을 준 기관이 서명한 사람에게 비용을 갚으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갚지 않으면 그 기관은 서명한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고, 그때는 지원 비용에 변호사 비용까지 함께 물게 됩니다.

이 대목이 서명하는 사람에게 가장 낯섭니다. 실무에서는 서명한 뒤에야 이 내용을 알고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혼해서 함께 살기로 한 사이에 무슨 돈 이야기냐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 약속은 두 사람 사이가 아니라 정부와 맺은 약속이라 청구서는 서명한 배우자 앞으로 갑니다. 이민국도 이 점을 직접 밝혔습니다. 이 의무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애초에 떠맡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쪽이 알아서 처리하고 다른 쪽은 이름만 적는 서류가 아니라, 부부가 함께 읽고 결정할 서류입니다.

신용을 동결해 두셨다면 심사가 그만큼 늦어질 수 있습니다

"신용 동결이 걸려 있으면 이민국이 필요한 정보에 접근하지 못해 보증서가 충분한지 판단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민국 원문을 쉬운 말로 옮긴 것입니다.

정작 걸리는 곳은 신용점수가 아니라 동결입니다. 남이 내 이름으로 카드를 만들거나 대출을 받지 못하게 신용 기록을 잠가 둔 사람이 많습니다. 그동안 널리 권장되어 온 방법이라 실제로 해 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잘못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조심한 일입니다. 문제는 이 잠금이 이민국의 조회까지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판단이 서지 않으면 심사는 그만큼 늦어집니다.

그래서 이민국은 잠금을 풀어 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미루지 말고 바로 응하라고 안내합니다. 카드 정보가 새어 나갔다는 통지를 받고 한 번 잠근 뒤 그대로 둔 경우처럼, 언제 잠가 두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미리 풀어 두라는 뜻은 아닙니다. 잠겨 있는지 본인이 알고 있다가, 요청이 오면 어디에 연락해 풀면 되는지 알아 두면 됩니다. 이민국은 "하나 이상의" 신용정보회사에 조회한다고 적었으니, 동결을 여러 회사에 걸어 두었다면 어디에 걸어 두었는지 전부 알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것만 확인해 두어도, 이민국이 보낸 우편물을 늦게 열어 보는 사이에 몇 달이 흘러가는 일은 막을 수 있습니다.

재정보증서는 9월 30일까지, 영주권 신청서는 9월 18일부터입니다

"옛 서식은 9월 30일까지 부치면 받고, 10월 1일부터는 새 서식만 받습니다."

이민국이 9월 4일에 갱신한 안내를 쉬운 말로 옮긴 것입니다.

새 재정보증서는 8월 31일에 나왔고 08/24/26이라는 판 날짜가 찍혀 있습니다. 그전까지 쓰던 것은 10/17/24입니다. 이민국은 여기에 30일의 말미를 두어, 옛 서식은 9월 30일까지 부치면 그대로 받고 10월 1일부터는 새 서식만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기준이 되는 날은 서명한 날도 도착한 날도 아니고, 우체국 소인이 찍힌 날, 온라인이면 낸 날입니다.

그러니 이미 받아 둔 옛 서식 서명은 버릴 것이 아닙니다. 9월 30일까지 부칠 수 있다면 그대로 쓰면 되고, 그 뒤에 낼 것이라면 새 서식으로 다시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서명할 배우자가 다른 주에 살거나 출장이 잦으면 다시 서명받는 데만 몇 주가 걸리니, 이 말미는 시간을 벌어 준 것이지 준비를 미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10월 1일이 지나 옛 서식이 들어가도 이민국은 그 이유로 영주권 신청서를 돌려보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내야 할 서류를 내지 않은 것으로 보고 그에 맞는 절차를 밟습니다. 접수는 되지만 서류가 빠진 상태로 남아, 다시 내라는 요구나 거절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가장 헷갈리는 곳은 같은 봉투에 넣는 두 서식의 마감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영주권 신청서는 9월 18일부터 새 서식만 받고 말미가 하루도 없어, 그전에 미리 내면 오히려 돌려보냅니다. 재정보증서는 10월 1일부터 새 서식만 받으니, 9월 18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부치는 봉투에는 새 영주권 신청서와 옛 재정보증서가 함께 들어가도 됩니다. 부치기 직전에 두 서식에 찍힌 날짜를 나란히 놓고 한 번 더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맺음말

지금 결혼 영주권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세 가지를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첫째, 서명하기 전에 부부가 함께 이 서류를 읽으십시오. 무엇에 동의하고 무엇을 떠맡는지는 서명하는 사람에게 달린 일입니다. 이민국은 재정보증을 설 조건이 되는지 미리 가늠해 보는 온라인 자가진단도 두고 있습니다. 선택 사항이고 결과가 승인이나 거절을 보장하지는 않지만, 두 사람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자리로는 쓸 만합니다.

둘째, 서명할 배우자의 신용이 잠겨 있는지 미리 확인하십시오. 잠겨 있다면 어느 회사에 걸어 두었고 어디에 연락해 풀 수 있는지 알아 두시고, 요청이 왔을 때 바로 응할 수 있게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셋째, 봉투를 부치는 날을 기준으로 두 서식의 날짜를 맞추십시오. 영주권 신청서는 9월 18일부터, 재정보증서는 10월 1일부터 새 서식만 받습니다. 두 마감이 다르다는 것만 기억해 두어도 서류를 두 번 만드는 일은 줄일 수 있습니다. 가구원 계약서처럼 함께 넣는 다른 양식이 있다면, 그 양식 페이지에서도 판 날짜를 따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면책 조항: 본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케이스에 대한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이민 관련 개별 사안은 반드시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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