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은 세금을 법대로 신고하고 냈는지 살펴봅니다.

시민권 신청서(N-400)에는 세금을 묻는 질문이 두 개 있습니다. 기한이 지났는데 아직 내지 않은 연방·주·지방 세금이 있는지, 그리고 영주권자가 된 뒤 세금 신고서에 자신을 비거주 외국인(미국 세법이 거주자로 보지 않는 외국인)이라고 적었거나 자신을 비거주자로 여겨 신고를 하지 않은 적이 있는 지입니다. 뒤의 질문은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사정이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세금을 늦게 냈거나 밀렸다고 시민권을 신청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신고해야 할 세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내야 할 세금을 내지 않은 것은 유죄 판결이 없어도 불법 행위로 보아 시민권 요건인 도덕성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였는지, 신청 전에 무엇을 바로잡아 두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세금 신고·납부 의무를 어기면 불법 행위로 따집니다

"이민국 정책편람(이민국 심사 지침)은 '신고해야 하는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내야 할 세금을 다 내지 않은 사람은 도덕성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시민권을 받으려면 정해진 기간 동안 도덕성을 갖춘 사람이었다는 것을 신청자가 보여야 합니다. 도덕성은 사는 지역의 보통 시민 기준에 맞게 살아왔느냐를 보는 요건입니다. 그 기간은 보통 신청 전 5년입니다. 배우자가 3년 내내 시민권자였고 그동안 함께 살았다면 영주권 3년 만에 신청할 수 있고, 이때는 신청 전 3년입니다. 신청한 뒤에도 시민권 선서를 하는 날까지 도덕성을 지켜야 합니다.

이민법 규정은 일부 강력범죄의 유죄 판결을 그것만으로 도덕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사유로 정합니다. 그 밖에도 그 기간에 도덕성을 해치는 불법 행위를 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덕성이 없다고 봅니다. 정책편람은 불법 행위의 예를 든 목록에 은행 사기, 불법 투표 등과 함께 세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내지 않은 것을 넣었습니다.

자동으로 거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사관은 먼저 그 행동이 지역 사회의 보통 사람 기준에 어긋나는지,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를 봅니다. 특별한 사정은 잘못을 덜 무겁게 하거나 책임을 덜어주는, 그 전이나 그때의 사정을 말합니다. 정책편람에 따르면, 세금 신고가 복잡해 생긴 실수처럼 심사관이 기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거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한 경우에는, 신청자가 잘못을 모두 바로잡았다는 것을 보여 도덕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준에 어긋나고 특별한 사정도 없다고 판단하면 원칙적으로 도덕성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뒤늦게 신고하고 세금을 낸 것은 잘못한 뒤에 한 일이라 특별한 사정으로 치지 않습니다. 바로잡는 일은 꼭 해야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캘리포니아 등 서부 9개 주와 괌·사이판(연방 제9순회 항소법원 관할)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어도 좋은 점이 그 잘못보다 무거우면 도덕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밀린 세금은 신청하기 전에 다 내는 것이 좋습니다. 이민국은 2025년 8월 메모에서 세금 의무를 지키고 돈 관리를 책임 있게 해 온 것을 신청자의 좋은 점으로 들었고, 밀린 세금을 다 낸 것은 달라졌다는 증거로서 도덕성을 인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신고가 늦은 사람, 세금이 밀린 사람, 신고를 안 한 사람

"N-400 작성 설명서(신청서와 함께 나오는 안내문)는 '세금을 내야 하는 만큼 내지 않았다면 도덕성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적고, 신고할 의무가 있었는지는 미국 국세청 웹사이트(irs.gov)에서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늦게라도 신고를 마치고 세금과 가산세(늦은 데 붙는 추가 세금)·이자까지 다 냈다면, 기한이 지난 세금이 남아 있느냐는 질문의 답은 '아니오'입니다. 세금은 다 냈어도 기한이 지난 가산세나 이자가 남아 있다면, 신청서와 작성 설명서에 정해진 답은 없지만 '예'로 답하고 신청서의 추가 설명란에 사정을 적기를 권합니다. 연방 세법이 가산세와 이자를 세금과 같은 방식으로 거두기 때문입니다. 어느 경우든 늦은 이유를 잘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난 세금이 남아 있다면 답은 '예'입니다. 작성 설명서는 이때 세 가지를 내라고 합니다. 최근 5년(또는 3년) 세금 기록, 신고를 마쳤고 남은 세금을 갚기로 약정했다는 국세청이나 주·지방 세무 당국의 서명된 약정서, 지금 약정대로 갚고 있는 상태를 보여 주는 서류입니다.

신고할 의무가 있었는데 아예 하지 않았다면 그것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국세청은 세금을 낼 형편이 안 돼도 밀린 신고서는 모두 제출하라고 안내합니다. 법이 신고를 요구하지 않았던 해라면 신고하지 않은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영주권자는 해외 소득도 신고 대상이니 신고 의무가 없었다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신고하고 약정을 맺었어도 거절될 수 있지만, 평생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유죄 판결 없이 신고나 납부만 늦은 경우라면, 이 기준은 신청 전 5년(또는 3년)부터 선서할 때까지의 일에 적용되므로 밀린 것을 정리하고 시간이 지나 문제된 일이 그 기간에 들지 않게 되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기간 전의 일도 참고될 수 있고, 밀린 세금이나 내지 않은 신고서가 남아 있으면 다음 신청 때도 그대로 문제가 됩니다.

결혼 여부, 부양가족, 소득이 세금 신고서와 다를 때

"정책편람은 이민국 기록과 세금 신고서가 어긋나면 불법 행위로 보아 도덕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적고, 어긋나면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의 예로 결혼 여부, 부양가족(세법 요건을 갖춰 세금 신고서에 함께 올리는 자녀나 친척) 수, 소득을 듭니다."

결혼한 사람이 세금 신고서에는 미혼으로 신고했거나, 실제로 번 것보다 소득을 적게 신고했다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실수가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책편람은 이혼 합의에 따라 전 배우자가 부양가족으로 올리기로 한 자녀를 실수로 자기 신고서에 올린 경우를 도덕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예로 듭니다. 이때도 잘못을 바로잡았다는 것을 보여야 합니다. 증거의 예는 고친 신고서를 냈고 세금을 냈거나 약정대로 내고 있다는 세무 당국의 편지입니다.

인터뷰에서 거짓으로 답하면 문제가 따로 생깁니다. 거짓말하지 않겠다고 맹세하고 하는 인터뷰에서 이민 혜택을 받으려고 일부러 사실과 다르게 말하면, 그 답이 심사 결과를 바꾸지 않았더라도 그것만으로 도덕성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정책편람은 이런 거짓 증언이 될 수 있는 내용의 예에 세금 신고 정보도 넣고 있습니다.

비거주자로 신고했거나 세금 범죄로 유죄를 받았다면

"이민법 규정은 영주권자가 소득세 면제를 받으려고 스스로 비거주 외국인이라고 주장하거나, 자신을 비거주자로 여겨 연방이나 주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일단 본다(추정한다)고 정합니다. 아니라는 증거로 뒤집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고했다면 영주권을 버린 것으로 보일 수 있고, 시민권 요건인 계속 거주(영주권자로 미국에 계속 살아온 것)도 끊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민법은 두 가지를 '중대 범죄(aggravated felony)'라는 법률상 분류에 넣습니다. 연방 탈세죄로 정부가 못 받은 세금이 1만 달러를 넘는 경우와, 정부나 다른 사람을 속여 1만 달러 넘는 손실을 준 경우입니다. 연방대법원은 2012년, 허위 세금 신고서를 내거나 그 작성을 도운 죄도 정부 손실이 1만 달러를 넘으면 여기에 든다고 판결했습니다. 1990년 11월 29일 이후 이런 중대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5년(또는 3년)보다 오래된 판결이라도 도덕성을 영원히 인정받지 못해 시민권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금액이 작아도 정부를 속여 세금을 피하려 한 범죄는 도덕성을 해치는 범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범죄를 5년(또는 3년) 기간 안에 저질렀거나, 그 전에 저질렀어도 기간 안에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도덕성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받은 뒤 중대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추방 사유도 됩니다. 이민국은 2025년 2월 지침에서 범죄나 체포, 유죄 판결이 걸린 사건은 원칙적으로 이민세관단속국(ICE)에 넘긴다고 밝혔습니다. 세금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는 시민권 신청이 추방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맺음말

세금 문제가 있다면 신청서를 내기 전에 세 가지를 하십시오. 첫째, 국세청 온라인 계정의 잔액 화면에서 가산세·이자까지 남은 돈을 확인하고, 최근 5년(또는 3년) 계정 기록(account transcript)으로 해마다 신고와 납부가 어떻게 기록됐는지 보십시오. 주·지방 세금도 보십시오. 둘째, 빠진 신고서는 세금 낼 돈이 없어도 먼저 제출하고, 남은 세금은 다 내십시오. 한 번에 낼 수 없으면 나눠 내는 약정을 맺어 약정대로 내고 있다는 서류를 갖추십시오. 셋째, 세금 질문뿐 아니라 정부에 거짓 정보를 낸 적이 있는지, 저질렀지만 체포되지 않은 범죄가 있는지 묻는 질문에도 해당하는지 따져 보고 사실대로 답하십시오. 여러 해 신고하지 않았거나 비거주자로 신고했다면 거절될 수 있고, 세금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추방 절차로도 이어질 수 있으니 신청여부와 신청 타이밍을 신중하게 정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세금이 밀려 있어도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는 있지만, 기한이 지난 세금이 남아 있으면 신청서의 세금 질문에 '예'로 답해야 합니다. 작성 설명서는 이때 최근 5년(또는 3년) 세금 기록, 신고를 마쳤고 남은 세금을 갚기로 약정했다는 세무 당국의 서명된 약정서, 지금 약정대로 갚고 있는 상태를 보여 주는 서류를 내라고 합니다. 심사관은 사건마다 그 행동이 지역 사회의 보통 사람 기준에 어긋나는지 따지고, 어긋나고 특별한 사정도 없다고 판단하면 원칙적으로 도덕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Q. 세금 신고를 늦게 했지만 지금은 다 냈습니다. 신청서의 세금 질문에 뭐라고 답하나요?

신고를 마치고 세금과 가산세·이자까지 다 냈다면, 기한이 지난 세금이 남아 있느냐는 질문의 답은 '아니오'입니다. 세금은 다 냈어도 기한이 지난 가산세나 이자가 남아 있다면, 신청서와 작성 설명서에는 이 경우의 답이 없습니다. 연방 세법은 가산세와 이자를 세금과 같은 방식으로 거두므로, '예'로 답하고 신청서의 추가 설명란에 사정을 적기를 권합니다. 어느 경우든 인터뷰에서 늦은 이유를 잘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Q. 영주권자가 비거주 외국인으로 세금 신고를 하면 시민권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이민법 규정은 영주권자가 소득세 면제를 받으려고 스스로 비거주 외국인이라고 주장하거나, 자신을 비거주자로 여겨 연방이나 주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일단 본다(추정한다)고 정합니다. 이렇게 신고했다면 영주권을 버린 것으로 보일 수 있고, 시민권 요건인 계속 거주도 끊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니라는 증거로 이 추정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면책 조항: 본 칼럼은 일반 정보이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반드시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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