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5일 시행 — 보완 요청 없이 거절, 이미 접수한 신청에도 적용됩니다
미이민국(USCIS)은 2026년 8월 5일 정책 알림 PA-2026-05를 발표해 정책편람(Policy Manual)을 개정했습니다. 신청서가 요구하는 초기 증거가 빠진 채 접수되면, 보완 요청(RFE, Request for Evidence — 부족한 서류를 추가로 요청하는 통지)이나 거절예고(NOID, Notice of Intent to Deny — 거절 전에 미리 알리고 마지막 반박 기회를 주는 통지)를 먼저 보내지 않고도 곧바로 거절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지침은 발표 즉시 시행되고, 이미 접수되어 심사를 기다리는 신청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정책이 바뀐 것이지, 법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연방 규정 8 CFR 103.2(b)(8)(ii)는 이민서비스국이 재량으로 초기 증거 부족을 이유로 신청을 거절하거나, 정해진 기간 안에 빠진 서류를 제출하라고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PA-2026-05는 이 규정을 새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거절할 수 있는 재량은 원래부터 있었고, 종전 정책편람이 심사관에게 그 재량을 되도록 쓰지 말고 먼저 보완 요청부터 보내라고 안내했을 뿐입니다. 이번에 정책편람 1권 E파트에서 증거를 다루는 6장이 전면 개정되고, 거절 사유를 다루는 9장과 승인 취소·철회를 다루는 10장의 관련 조항도 함께 손질되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은 개정된 내용이 기존의 모든 관련 안내를 대체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처음부터 내야 하는 초기 증거와 심사 중 추가로 요구되는 증거, 원본에 해당하는 1차 증거와 그 대체 자료인 2차 증거의 구분도 더 분명히 정리했습니다. 1차·2차 증거를 구할 수 없어 대신 진술서(affidavit)를 낸 경우 그 진술서에 어느 정도의 증거력을 인정할지도 함께 정리되었습니다.
여기서 갈리는 지점이 있습니다. 초기 증거가 아예 빠진 경우에는 보완 요청 없이 곧바로 거절할 수 있지만, 초기 증거는 냈는데 그것만으로 자격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는 거절과 추가 증거 요청, 거절예고 가운데 하나를 고르도록 규정이 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법적 근거가 아예 없는 신청, 예를 들어 조부모가 손주를 위해 내는 가족초청 청원이나 이미 종료된 프로그램에 대한 신청은 통지 없이 곧바로 거절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종전 정책이 재량 사용을 막아 내용이 부실하거나 상당 부분 미비한 신청까지 심사하게 만들었고, 그만큼 처리 기간이 늘어 그 비용이 다른 신청자의 수수료로 전가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미 접수한 신청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 정책은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규정이나 이민서비스국의 별도 정책이 다르게 정하지 않는 한 2026년 8월 5일 현재 계류 중이거나 그날 이후 접수된 신청에 적용됩니다."
많은 정책 변경과 달리 이번 개정은 이미 접수해 결과를 기다리는 신청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몇 달 전에 낸 신청이라도 심사관이 서류를 살펴보는 시점이 8월 5일 이후라면 이번 정책이 적용됩니다. 신청서를 낸 시점이 아니라 심사관이 들여다보는 시점이 기준입니다. 다만 망명·난민 신청은 별도의 규정과 절차를 따르도록 정책편람이 명시하고 있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정책 알림 원문에서, 종전 정책 때문에 신청자에게 특별히 보호할 신뢰이익이 생겼다고 볼 근거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법적 다툼을 염두에 둔 표현으로 보이나, 이 글을 쓰는 8월 7일 현재 이번 정책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접수한 지 오래되어 서류 내용을 잊고 있던 신청자라면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청 당시에는 문제없이 접수되었더라도, 심사관이 실제로 서류를 검토하는 시점이 8월 5일 이후라면 이번에 강화된 재량 아래에서 판단을 받습니다. 접수증을 받아 두었다는 사실만으로 심사가 종전 기준으로 진행되리라고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응답 기한이 줄어들고, 송달 방법마다 계산이 다릅니다
"보완 요청에 대한 응답 기한은 최대 12주(84일)를, 거절예고에 대한 응답 기한은 최대 30일을 넘을 수 없으며, 그 기한에 추가 시간을 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상한도 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있던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은 12주가 표준이 아니라 상한이라는 점입니다. 종전 정책은 통상 최대치를 채워 주도록 안내했지만, 이번 개정 이후에는 심사관이 요구하는 증거의 성격과 처리 효율을 고려해 12주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기한을 정합니다. 게다가 12주는 대부분의 신청서에 적용되는 상한일 뿐입니다. 체류 신분 연장·변경 신청서(I-539)와 잠정 불법체류 면제 신청서(I-601A)는 상한 자체가 30일이므로, 자기 신청이 어느 쪽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규정상 연장은 허용되지 않으며, 번역이나 해외에서 서류를 받아야 하는 사정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지가 언제 송달된 것으로 보는지도 방법마다 다릅니다. 사무실에서 대면으로 받으면 그날 송달이 끝납니다. 온라인 계정으로 받으면 통지가 계정에 올라온 그날이 기산일이고 더해지는 날수는 없습니다. 요즘 접수가 대부분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이 점을 알아 두어야 합니다. 우편은 이민서비스국이 부친 날 송달된 것으로 보되 규정에 따라 3일이 더해져, 보완 요청은 발송일로부터 최대 87일, 거절예고는 최대 33일 안에 응답이 도착해야 합니다.
일부만 응답하면, 있는 자료로 결정해 달라는 뜻으로 처리됩니다
"보완 요청이나 거절예고에 일부만 응답하더라도, 이민서비스국은 그 응답을 지금 제출된 자료만으로 결정을 내려 달라는 요청으로 처리합니다."
요구받은 서류를 기한 안에 다 모으지 못해 확보한 것만 먼저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정책 아래에서 이런 부분 응답은 지금 있는 자료로 결정해 달라는 요청으로 간주됩니다. 정책편람은 요청받은 자료를 한 번에 모아 원래 받은 통지문과 함께 내라고 명시합니다. 이민서비스국은 두 번째 응답을 기다리지도, 다시 통지를 보내지도 않습니다. 빠진 서류가 자격 판단에 결정적이라면 그 판단은 신청자에게 불리하게 내려질 수 있습니다.
초기 증거가 빠져 보완 요청이 나가면, 이민서비스국이 지켜야 하는 처리 기간은 계속 흐르는 것이 아니라 신청자가 그 증거를 낸 날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늦게 낼수록 전체 처리도 그만큼 늦어집니다. 신청이 이렇게 보류된 동안 임시 혜택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미국 안에서 신분 연장·변경을 신청한 경우는 통상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체류가 허용되고, 같은 신분과 같은 고용을 근거로 이미 취업허가를 받아 둔 경우라면 규정(8 CFR 274a.12(b)(20))에 따라 그 취업허가가 계속 유효할 수 있습니다.
부분 응답이 곧바로 거절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낸 자료만으로 자격이 인정되면 승인됩니다. 거절되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우편으로 받았다면 33일 안에 항소·이의신청서(I-290B)를 내야 하고 여기에도 별도의 수수료가 붙습니다.
거절 한 번의 대가가 커졌습니다
"연방 규정 8 CFR 103.2(a)(1)은 신청 수수료가 심사 결과나 심사에 걸리는 시간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반환되지 않으며, 수수료를 환불할지 여부는 이민서비스국의 재량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거절은 결과가 늦어지는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거절되면 이미 낸 수수료는 그대로 사라지고, 다시 신청하려면 처음부터 다시 냅니다. 항소를 택해도 별도 수수료가 붙습니다. 심사를 기다린 몇 달의 시간도 함께 사라집니다.
더 큰 것은 기회입니다. 체류 신분이 만료되기 전에 접수해야 하는 신청이나 우선일자가 열려 있는 동안 내야 하는 신청이라면, 거절된 뒤 다시 낼 때는 그 자리가 남아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결과가 초기 증거 한 가지를 빠뜨렸는지 여부에서 갈립니다. 어떤 서류가 초기 증거에 해당하는지, 지금 준비한 것이 그 요건을 채우는지는 이민법을 다루는 변호사와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미리 확인하는 비용보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비용이 훨씬 큽니다.
맺음말
지금부터 신청서를 준비한다면 해당 양식의 작성 안내서를 먼저 확인해 요구되는 초기 증거를 빠짐없이 갖추어야 합니다. 이민서비스국의 발표문도 모든 신청서의 작성 안내서에 필요한 초기 증거가 정리되어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미 접수해 심사를 기다리는 신청이 있다면, 제출 서류가 요건을 충분히 채우고 있는지 지금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완 요청이나 거절예고를 받으면 온라인 계정에 뜬 날짜와 통지문에 적힌 기한을 즉시 확인하고, 연장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 서류 준비를 서둘러야 합니다. 서류를 다 갖추지 못했다면 일부만 보내는 것이 지금 자료로 결정해 달라는 요청으로 처리된다는 점도 미리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우편으로 보낼 때는 배송 추적이 가능한 방법을 이용해 발송일을 기록으로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거절되었다면 30일이라는 항소 기한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통지를 받은 상태이거나 사안이 복잡하다면 혼자 판단하지 말고 이민법 전문 변호사의 검토를 거치는 편이 낫습니다.
면책 조항: 본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케이스에 대한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이민 관련 개별 사안은 반드시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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