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이민 단속 체포 4만 9,571건, 그중 절반이 형사 사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2026년 7월 한 달 동안 이민세관집행국(ICE)의 체포 건수는 4만 9,571건으로, 이 통계가 수집된 2022년 10월 이후 월간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 숫자에서 정작 눈여겨볼 부분은 총량이 아니라 안에 든 내용입니다. 체포된 사람 중 범죄 기록이 전혀 없는 사람의 비중이 2023년 5월 이후 처음으로 다시 절반을 넘었습니다.
7월에 무슨 일이 있었나
"2026년 7월 체포 건수는 4만 9,571건으로, 전달인 6월의 4만 3,021건보다 약 15% 늘었습니다."
캘리포니아대 버클리와 UCLA 연구진이 운영하는 자료 공개 사업이 정부를 상대로 한 정보공개소송으로 받은 이민세관집행국 원자료를 집계한 결과입니다. 이 자료는 2026년 8월 21일에 넘겨받아 8월 24일에 공개됐습니다. 지난달 숫자를 이제 다루는 것은 이 자료가 그만큼 뒤늦게 세상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 원자료에는 체포부터 구금, 인계 요청, 이송까지 여러 단계의 기록이 함께 담겨 있는데, 이번 칼럼에서는 그중 체포 건수와 체포된 사람의 특성만을 다룹니다. 이송 뒤에 실제로 추방까지 이어졌는지를 보여주는 기록도 원자료에 있지만, 자료를 공개한 쪽 스스로 그 부분의 신뢰도에 의문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칼럼은 체포 단계까지만 다룹니다.
하루 평균으로 계산하면 약 1,599건입니다. 1년 전인 2025년 7월(2만 7,296건)과 비교하면 약 1.8배입니다. 이 통계는 2022년 10월부터 2026년 8월 초까지를 담고 있는데, 그 사이 월별 숫자가 곧게 오르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2026년 2월에는 2만 9,941건까지 내려갔다가 5월 3만 2,545건, 6월 4만 3,021건으로 다시 올라왔고, 7월에 이 통계 전체에서 가장 높은 지점을 찍었습니다. 참고로 원자료에는 중복으로 보이는 기록이 일부 섞여 있어 이를 뺀 값은 4만 9,091건인데, 계산 방식과 관계없이 7월이 최다라는 결과는 같습니다.
숫자만 보면 단속이 세졌다고 읽기 쉽지만, 이 숫자 하나로 전모가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누가 잡히고 있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총량보다 구성이 달라졌습니다
"2025년 1월에는 체포된 사람 중 51.3%가 유죄가 확정된 사람이었고, 범죄 기록이 없는 사람은 21.0%였습니다. 2026년 7월에는 이 두 숫자가 자리를 바꿔, 범죄 기록이 없는 사람이 51.3%, 유죄 확정자가 23.9%가 됐습니다."
이 통계는 체포된 사람을 형사 사건 기준으로 세 종류로 정확히 나눠 집계합니다. 유죄가 확정된 사람, 형사 사건으로 기소는 됐지만 아직 유죄로 결론 나지 않은 사람, 그리고 형사 사건 자체가 없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를 편의상 "범죄 기록이 없는 사람"이라 부를 수 있지만, 이 말이 "죄가 없다"거나 "체류가 합법이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민법을 어겼다는 판단 자체는 그대로 있고, 다만 그 외의 형사 사건이 없다는 뜻입니다. 기소만 되고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사람도 7월 기준 24.8%(약 1만 2,300건)를 차지하는데, 이 역시 "범죄자"로 묶을 수 있는 분류가 아닙니다. 유죄가 확정된 경우, 기소만 되고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은 경우, 형사 사건 자체가 없는 경우, 이 세 분류를 서로 섞지 않는 것이 이번 통계를 읽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입니다.
지난 1년 반, 그러니까 2025년 1월부터 2026년 7월 사이만 놓고 보면 변화가 뚜렷합니다. 유죄가 확정된 사람의 체포가 6,323건에서 11,847건으로 약 1.9배 느는 사이, 범죄 기록이 없는 사람의 체포는 2,594건에서 2만 5,424건으로 약 9.8배까지 뛰었습니다. 이 기간에 늘어난 체포의 대부분이 범죄 기록이 없는 사람 쪽에서 나온 셈입니다.
다만 2025년 1월을 기준으로 삼을 때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범죄 기록이 없는 사람의 비중이 이 통계가 시작된 뒤로 줄곧 낮았던 것은 아니고,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2022년 10월부터 2023년 5월까지는 여덟 달 내리 50%를 넘었고, 2023년 1월에는 68.9%로 이 통계 전체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그 뒤로는 오르내리며 낮아져 2024년 12월에 13.2%까지 떨어졌는데, 2025년 1월(21.0%)은 바로 그 바닥에서 얼마 벗어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2025년부터 다시 올라 2026년 7월 51.3%에 이르렀고, 이는 2023년 5월(50.4%) 이후 처음으로 다시 절반을 넘어선 것입니다. 지금 수치는 이 통계에서 한 번도 없던 기록이 아니라, 통계를 처음 재기 시작했을 때의 수준으로 돌아가는 흐름에 가깝습니다. 왜 이렇게 오르내리는지는 이 통계만으로는 알 수 없어, 원인을 짐작하지 않고 숫자만 그대로 전합니다.
잡히는 방식과 장소도 바뀌었습니다
"2026년 7월 체포의 50.2%는 현장 체포였습니다.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넘겨받은 것이 아니라 거리와 집, 일터에서 직접 붙잡은 것입니다."
이 비중은 2025년 1월 36.1%에서 오르내림을 반복하며 전체적으로 높아졌습니다. 2025년 12월에는 54.7%로 이 통계에서 가장 높았고, 2026년 3월에는 43.7%까지 낮아졌다가 7월에 다시 50.2%로 올라왔습니다.
같은 기간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주나 지방 경찰이 연방 이민 당국과 협약을 맺고 직접 단속에 참여하는 제도(287(g))를 통한 체포입니다. 2025년 1월에는 300건이었는데 2026년 7월에는 6,518건으로 약 21.7배가 됐습니다. 구금 시설에서 넘겨받는 인계 방식은 7월에 17,748건(35.8%)으로 두 번째로 큰 몫을 차지하고, 그 밖의 방식이 409건(0.8%)을 차지합니다. 현장 체포 비중이 오르내리며 높아진 결과, 구금 시설에서 넘겨받는 방식보다 직접 찾아가 붙잡는 방식이 더 커졌다는 점이 7월의 특징입니다.
지역으로 보면 텍사스(24.4%)·플로리다(14.9%)·캘리포니아(8.6%)·조지아(4.6%), 이 네 개 주만으로 전체의 52.5%를 차지합니다. 그 뒤로 애리조나(4.4%), 뉴저지(2,112건·4.3%), 뉴욕(1,567건·3.2%), 펜실베이니아(1,174건·2.4%)가 차례대로 이어집니다. 뉴저지의 2,112건은 이 통계 전체 기간에서 뉴저지 월간 최다이고, 2025년 1월(426건)의 약 5배입니다. 2026년 1월에는 뉴욕(1,438건)과 뉴저지(1,452건)가 비슷한 수준이었는데, 7월에는 뉴저지가 뉴욕보다 훨씬 더 뚜렷하게 많아졌습니다.
국적으로 보면 멕시코가 41.2%로 가장 많고, 과테말라(14.6%)·온두라스(10.5%)·베네수엘라(6.4%)가 뒤를 잇습니다. 그 아래로 엘살바도르(3.7%)·니카라과(2.9%)·콜롬비아(2.8%)·에콰도르(2.8%) 등 여러 나라가 순서대로 이어지는데, 어느 한 국적이 유독 튀는 모습이 아니라 상위 국적 여러 나라에 걸쳐 나타나는 분포입니다.
이 변화가 뜻하는 것
"단속 통계가 나올 때마다 사무실로 오는 질문은 대체로 하나입니다. 이 숫자가 나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그 질문에 답하려면 앞의 숫자들을 겹쳐 놓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장 체포와 지방 경찰 협약이 함께 늘었다는 것은, 체포가 이전보다 예고 없이 일상적인 공간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뜻입니다. 형사 사건 없이도 체포될 수 있는 사람의 비중이 절반을 넘었다는 사실과 겹쳐 놓고 보면, 형사 사건 여부와 관계없이 이민 신분 문제만으로 체포되는 사례가 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 변화는 형사 사건 여부와 관계없이 이민 신분에 문제가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합니다. 지금까지 형사 사건에 연루된 적이 없다는 사실이, 예전만큼 안심할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이 숫자는 특정 국적 하나만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구금 시설에서 넘겨받는 인계 방식이 여전히 전체의 3분의 1을 넘는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합니다. 이민 신분에 문제가 없거나 진행 중인 절차를 성실히 따르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체포될 확률이 커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절차 안에 이미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가 드러날 경로가 예전보다 다양해졌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매일 불안해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평소에 챙겨 둘 것들을 미리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맺음말
먼저 영주권 카드나 취업허가증처럼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는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이 좋습니다. 예고 없이 이뤄지는 현장 체포가 늘어난 만큼, 이 서류가 그 자리에서 바로 손에 있어야 도움이 됩니다. 지갑이나 가방 안에 넣어 두고 잊고 다니지 않았는지 이번 기회에 확인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여기에 더해, 가족 중 적어도 한 사람은 신분 서류가 어디에 보관돼 있는지, 진행 중인 사건이 있다면 담당 변호사 연락처가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본인에게 갑자기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에서 이 정보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큽니다. 마지막으로, 이사를 했다면 이민국에 주소 변경을 신고해 두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통지서가 옛 주소로 갔다가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면, 정작 중요한 순간에 대응할 기회 자체를 놓치게 됩니다.
면책 조항: 본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케이스에 대한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이민 관련 개별 사안은 반드시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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