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개국 이민비자 정지가 법원에서 취소됐습니다. 무엇이 풀렸고 무엇이 그대로인지
국무부는 2026년 8월 28일 공지에서, 올해 1월부터 이어진 75개국 이민비자 발급 정지가 8월 21일자로 효력을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그 정책을 취소했기 때문입니다. 이 정책은 사람을 하나씩 심사해 통과시켜 놓고도 국적만을 이유로 다시 거절하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다만 그 나라들 가운데 상당수는 또 다른 정지에 걸려 여전히 비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무엇이 풀렸고 무엇이 그대로인지 순서대로 짚어 보겠습니다.
법원이 국적만으로 거절하던 정책을 취소했습니다
"영사들은 한 사람씩 심사한 결과 그 신청자가 공적부조가 될 가능성이 없고 다른 자격도 갖췄다고 판단한 경우에도, 75개국 국적자의 이민비자를 거절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2026년 8월 21일 판결문에 적힌 대목입니다.
국무부는 2026년 1월 14일 이 정책을 발표해 1월 2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내세운 이유는 공적부조였습니다. 미국에 온 뒤 생활비를 정부 지원에 기대어 살게 될 사람인지를 보는 심사입니다. 대상 75개국은 그 나라 출신 이민자 가구 가운데 정부 지원을 받는 비율이 30퍼센트를 넘는 나라를 골라낸 것으로,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 에티오피아, 콜롬비아,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이 들어 있었습니다. 멈춘 것은 발급이었고, 신청서를 내고 인터뷰에 나가는 것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지시 자체가 심사를 없앤 것은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대사관에 보낸 지시는 인터뷰를 계속하고, 공적부조를 비롯한 모든 사유를 신청자마다 충분히 심사하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심사에서 걸리는 것이 없는 사람에게도, 한 번 거절됐다가 증거를 내서 그 판단을 뒤집은 사람에게도, 서류가 없을 때 쓰는 조항을 갖다 붙여 거절하라고 한 것입니다. 판결문은 이 정책이 세계 나라의 거의 40퍼센트 국적자에게 이민비자를 사실상 전면 금지하는 효과를 낳았다고 적었습니다.
법원이 위법이라고 본 이유는 공적부조 조항을 어겼다는 것이 아닙니다. 국무장관이 할 수 있는 일의 범위를 넘었고, 나라를 이유로 사람을 갈라서는 안 된다는 규칙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판결로 돌아온 것은 심사 결과대로 처리되는 상태이지, 심사가 없어지거나 느슨해진 것이 아닙니다.
그 정책만으로 거절됐다면 심사가 다시 열립니다
"이 판결은 그 정책만을 이유로 이루어진 이민비자 거절을 취소하고, 그 처분들을 이 결정에 따라 다시 진행하도록 환송합니다."
같은 판결문의 결론입니다.
'환송'은 사건을 원래 처리하던 자리로 돌려보낸다는 말입니다. 그 정책만을 이유로 거절 통지를 받았다면 그 거절은 없던 일이 되고, 사건은 다시 영사의 심사로 돌아갑니다. 법원이 결론까지 정해 준 것은 아니어서, 영사가 다른 사유로도 안 된다고 판단했다면 통지서에 이 정책이 함께 적혀 있었더라도 거절은 그대로입니다.
대상은 '거절'이라는 말을 들은 사람만이 아닙니다. 1월 지시는 이미 승인이 나서 비자가 인쇄됐지만 아직 대사관을 떠나지 않은 사건까지 다시 열어, 서류 미비를 이유로 거절하고 신청자에게는 "추가 행정처리가 필요하다"고만 알리게 했습니다. 그러니 거절 통지를 받은 적이 없고 행정처리 중이라는 안내만 받은 사람도 이번 판결의 대상일 수 있습니다. 자기 사건이 여기 해당하는지는 통지서에 적힌 거절 근거를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애초에 이 정지에 걸리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명단에 없는 나라의 유효한 여권으로 신청하는 이중국적자입니다. 정지는 이민비자 신청자만 대상이었고, 관광이나 유학 같은 비이민비자는 처음부터 영향이 없었습니다. 이 지침으로 이미 발급된 비자가 취소된 일도 없습니다.
39개국은 다른 이유로 여전히 막혀 있습니다
"국무부는 위험이 높은 나라에서 오는 이민자가 미국에서 복지를 불법적으로 이용하거나 정부 지원에 의존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심사와 검증 정책 전반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무부가 8월 28일 공지에 함께 적은 문장입니다.
이번에 풀린 것은 공적부조를 이유로 한 정지 하나뿐이고, 국무부는 같은 공지에서 심사를 더 들여다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여기에 별개로 살아 있는 정지가 있습니다. 대통령 포고령이 2026년 1월 1일부터 39개국 국적자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발급한 여행증명서로 신청하는 사람의 입국과 비자 발급을 막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부르키나파소, 차드, 콩고공화국, 적도기니, 에리트레아, 아이티, 이란, 라오스, 리비아, 말리, 니제르, 시에라리온, 소말리아, 남수단, 수단, 시리아, 예멘은 어떤 비자도 나오지 않는 전면 정지 대상입니다. 앙골라, 앤티가바부다, 베냉, 부룬디, 코트디부아르, 쿠바, 도미니카, 가봉, 감비아, 말라위, 모리타니, 나이지리아, 세네갈, 탄자니아, 토고, 통가, 베네수엘라, 잠비아, 짐바브웨는 이민비자와 방문·유학 비자가 막혔고, 투르크메니스탄은 이민비자만 대상입니다.
예외는 좁습니다. 일부 외교·공무 비자, 이란의 박해받는 소수민족과 종교 소수자를 위한 이민비자, 정지 대상이 아닌 나라의 여권으로 신청하는 이중국적자, 미국 정부에서 일한 사람을 위한 특별이민비자, 일부 주요 스포츠 행사 참가자, 영주권자뿐입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부모·자녀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이티·이란·시리아·라오스·수단처럼 전면 정지 쪽이거나 나이지리아처럼 이민비자가 막힌 쪽인 나라의 국적자는, 이번 판결로 공적부조 정지가 풀려도 비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추첨영주권(DV)에 당첨된 사람은 국무부가 따로 낸 안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인터뷰는 대사관 통지대로, 미국 안에서는 9월 18일이 기준입니다
"8월 31일까지의 일시적인 이민비자 면접 일정 재조정만으로는, 그 정책이 계속 적용되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정부가 8월 28일 법원에 낸 서면에 담긴 말입니다.
정부는 법원 명령을 따를 지침을 정리하고 공적부조 판단 절차가 바뀐 것을 반영해야 한다며, 인터뷰 일정을 다시 잡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판결을 어떻게 이행할지를 두고 다툼은 이어지고 있고, 그 문제를 다루는 심리가 8월 31일에 열렸지만 법원이 무엇을 정했는지는 이 글을 쓰는 시점까지 공개된 기록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날짜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미루지 말고, 대사관에서 직접 받는 통지를 기준으로 움직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심사 기준 자체는 그대로입니다. 국무부가 보는 것은 생활비를 대려고 받는 현금 지원과, 정부가 비용을 대는 시설에 오래 머무는 경우 두 가지입니다. 생계보조금(SSI), 빈곤가정 임시지원, 주나 시가 주는 일반부조, 요양·정신건강 시설의 장기 입소가 그 예입니다. 영사는 여기에 더해 나이, 건강, 가족 상황, 재정 상태, 학력과 기술을 함께 봅니다.
재정을 이유로 거절되더라도 증거를 더 내서 판단을 뒤집는 길은 원래 있었고, 여기에 보증금을 내고 비자를 받는 절차가 시범적으로 더해졌습니다. 스스로 미리 낼 수는 없고, 내야 하는 사람에게는 영사가 알려 줍니다. 보증금이 승인되면 다른 자격에 문제가 없는 한 비자가 나오고, 조건을 지키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안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사람에게는 날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민국은 9월 18일자로 영주권 신청서(I-485)의 새 판을 내는데, 이번에는 지난 판을 함께 받아 주는 기간이 없습니다. 9월 18일 전에는 지난 판만, 그날부터는 새 판만 받습니다. 우편으로 보낸다면 우체국 소인 날짜가 기준입니다.
맺음말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1월 21일 이후 이민비자와 관련해 받은 통지를 다시 꺼내 보십시오. 거절 통지라면 어떤 사유로 거절됐는지를, 추가 행정처리가 필요하다는 안내만 받았다면 사건의 현재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자기 나라가 대통령 포고령의 정지 대상인지 확인하십시오. 대상이라면 이번 판결과 상관없이 비자가 나오지 않고, 시민권자의 배우자·부모·자녀도 예외가 아닙니다.
셋째, 인터뷰를 앞두고 있다면 세금 신고서와 재직 증명, 후원자 서류를 미리 한곳에 모아 두십시오. 정부 지원을 받은 적이 있다면 무엇을 언제 받았는지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받은 지원이 모두 심사 대상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면책 조항: 본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케이스에 대한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이민 관련 개별 사안은 반드시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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