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된 기간을 지켰어도 미국에 사는 사람으로 보이면 입국이 거절될 수 있으니, 다음 방문 전에 돌아갈 이유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관광비자(B-2)로 들어오면 원칙적으로 6개월, 비자 없이 ESTA로 들어오면 90일까지 머물 수 있습니다. ESTA는 관광이나 출장으로 올 때 비자 대신 출발 전에 받는 온라인 여행 허가입니다. 이 기간을 꽉 채워 머물다 나간 뒤 곧 다시 들어오기를 몇 해 되풀이하다, 공항에서 2차 심사로 불려 갔다는 문의가 사무실에 옵니다. 2차 심사는 입국 심사대에서 따로 불려 가 다시 받는 심사입니다. 허가된 기간을 지켰는데 왜 문제가 되는지, 공항에서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6개월과 90일은 한 번에 머물 수 있는 기간일 뿐입니다
"공항 입국 심사를 맡는 세관국경보호청은 'ESTA로는 한 번에 90일까지만 머물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또 심사관이 미국에 살러 온다고 여기지 않도록 방문 사이에 적당한 시간을 두어야 하지만, 며칠을 두라는 정해진 기준은 없다고 덧붙입니다."
적당한 시간이 얼마인지는 심사관이 그때마다 판단하며, 며칠만 나가 있으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국무부 설명대로 비자는 입국 허락이 아니라 미국 공항까지 와서 입국 심사를 받을 수 있게 해 주는 것입니다. 비자가 있어도 들여보낼지와 머물 기간은 공항 심사관이 정합니다. 연방 규정에 따라 B-2 비자로 들어오면 원칙적으로 6개월을 받지만, 더 짧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머물 수 있는 마지막 날짜는 입국할 때 전산에 올라가는 입국 기록(I-94)에 적히며, 세관국경보호청 웹사이트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10년짜리 관광비자가 있어도 이 날짜를 지켜야 하며, 그날 미국 동부 시간 밤 11시 59분까지 떠나야 합니다.
B-2 비자로 온 사람은 입국 기록의 날짜가 끝나기 전에 체류 연장(form I-539)을 신청할 수 있고, 승인되면 한 번에 6개월까지 늘어납니다. ESTA로 온 사람은 연장할 수 없고, 비상 상황으로 떠나지 못할 때 이민국이나 세관국경보호청이 사정을 보고 최대 30일의 출국 유예를 줄 수 있을 뿐입니다. 이것도 예외로 주는 것이지 자동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입국 기록의 날짜를 넘겨 머물면 입국할 때 쓴 비자는 남은 유효 기간과 상관없이 무효가 됩니다. 연장을 신청해 두었더라도 거절되면 무효가 되므로, 입국 기록의 날짜 안에 떠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비자가 무효가 되면 원칙적으로 자기 국적 나라에 있는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새 비자를 받아야 다시 들어올 수 있습니다. ESTA로 들어와 입국 기록의 날짜를 넘긴 사람은 앞으로 ESTA를 쓸 수 없고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캐나다나 멕시코에 잠깐 다녀왔다고 체류 기간이 새로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관국경보호청은 관광비자로 온 사람이 캐나다나 멕시코에 30일 이내로 다녀오면 처음 받은 날짜 안에서만 다시 들어올 수 있고, 영국 같은 다른 나라에 다녀오면 새로 입국하는 것이어서 심사가 더 까다로울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ESTA도 캐나다나 멕시코, 버뮤다·바하마와 카리브해 일대의 섬에 다녀오면 처음 받은 90일 가운데 남은 기간 안에서 다시 들어오는 것이 원칙입니다.
입국 심사관은 매번 미국에 사는 사람이 아닌지를 다시 봅니다
"이민법 214(b)는 비자를 받을 때와 입국할 때 모두, 방문자 자격이 있다는 것을 신청자가 보여 주지 못하면 미국에 눌러살려는 사람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이민법이 정한 방문자는 외국에 계속 유지할 거주지를 두고, 미국에는 잠시 출장이나 관광으로 오는 사람입니다. 이민법은 거주지를 마음먹은 곳이 아니라 실제로 주로 지내는 곳으로 정의합니다. 1월에 들어와 6월에 나가고 7월에 다시 들어와 12월에 나가는 일이 해마다 되풀이되면 1년 내내 미국에 있는 셈이어서, 실제로 지내는 곳이 미국이 아닌지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세관국경보호청은 관광비자 방문자에게도, 심사관이 고국으로 돌아가 살 증거를 보려 하며 사실상 미국에 사는 사람으로 의심되면 입국을 거절한다고 안내합니다. ESTA 승인을 받았어도 입국은 거절될 수 있습니다.
관광비자나 ESTA로는 원칙적으로 일할 수 없고, 보수를 받지 않더라도 일하러 오는 것은 방문 목적에 맞지 않습니다. 전에 ESTA로 왔을 때 허가 없이 일했다면 그때의 조건을 어긴 것이어서, ESTA로 다시 올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2차 심사에서는 입국 거절이나 신속 추방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민법 235(b)(1)은 입국하려는 사람이 중요한 사실을 속였거나 필요한 비자가 없다고 입국 심사관이 판단하면 재판 없이 추방을 명령하도록 정합니다. 자기 나라에서 박해를 받을까 두려워 보호(망명)를 요청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비자로 온 사람에게는 입국은 허가하되 기간을 6개월보다 짧게 주는 경우도 있고, 신속 추방 명령을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속 추방은 이민판사의 재판 없이 공항에서 바로 내리는 추방 명령입니다. 심사관이 사실상 미국에 살려고 오는 사람이라고 보면 이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미국에 살러 오는 사람은 영주권용 이민 비자를 받아 와야 하는데, 관광비자로 들어와 살려 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신속 추방 명령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5년, 두 번째 받으면 20년 동안 미국 입국이 금지되고 이미 받은 비자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공항에서 입국을 포기하고 그대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것이 입국 신청 철회입니다. 본인이 요청할 수는 있지만 권리는 아니어서, 허락할지는 심사관이 정합니다. 철회는 추방 명령이 아니어서 앞의 5년 입국 금지는 붙지 않지만 가볍지 않습니다. 비자가 취소될 수 있고, 다음 ESTA 신청서에서 입국 신청을 철회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예」로 답해야 합니다.
방문 목적이나 일한 사실을 숨기려고 거짓으로 답하면 더 위험해집니다. 중요한 사실을 일부러 거짓으로 말해 입국하려 했다고 판단되면, 평생 미국에 들어올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금지를 풀어 달라고 따로 신청하는 면제 제도가 있지만, 받아들여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첫 입국 심사대에서 거짓으로 답했다가 2차 심사에서 바로잡아도, 국무부 지침은 대개 너무 늦게 바로잡은 것으로 보아 거짓말이 그대로 문제가 됩니다. 비자로 온 사람에게는 신속 추방의 근거도 됩니다.
ESTA로 온 사람은 절차가 다릅니다. 신청할 때 입국 심사관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미리 동의하기 때문에, 입국이 거절되면 보호(망명)를 요청하지 않는 한 이민판사에게 가지 않고 그대로 돌아가야 합니다. 연방 규정상 이 거절은 추방 명령이 아니어서 5년 입국 금지는 붙지 않지만, 거절 사실은 남아서 다음 ESTA 신청서에서 입국을 거절당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예」로 답해야 합니다. 중요한 사실을 일부러 속여 거절됐다면 앞의 평생 입국 금지가 따로 붙을 수 있습니다.
다음 방문 전에, 그리고 미국에서 지낼 계획이 생겼다면
"국무부 영사 지침은 머무는 기간이 6개월이나 1년을 넘는지보다, 그 방문에 끝이 정해져 있는지를 보라고 합니다."
다음에 미국에 올 때는 국무부 영사 지침이 꼽는 돌아갈 이유인 안정된 직장, 사업이나 재산, 가까운 가족 관계 등을 서류로 보여 줄 수 있게 준비하십시오. 재직 증명, 사업자 서류, 돌아가는 항공권이 그런 서류입니다. 오래 머물러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와 돌아갈 날짜를 보여 주는 서류도 챙기십시오.
2차 심사에서 입국을 포기하고 돌아왔거나 입국을 거절당했다면 그때 받은 서류를 보관하고, 다음 신청서와 심사에서 그 사실을 숨기지 마십시오.
미국에서 공부하거나 일하거나 끝을 정하지 않고 지낼 계획이 생겼다면 관광비자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관광비자로 들어온 뒤 미국 안에서 학생 신분으로 바꾸는 신청을 할 수는 있지만, 승인이 보장되지 않고 승인 전에는 학교 과정에 등록하거나 공부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등록하면 신청이 거절되고, 기다리는 동안 미국을 떠나면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ESTA로 들어온 사람은 미국 안에서 학생 같은 다른 비이민 체류 자격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미국에서 일하려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이나 허가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이미 허가 없이 일한 적이 있다면 앞으로의 비자 신청서와 ESTA 신청서, 입국 심사에서 그 사실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답할지는 다음 출국 전에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맺음말
관광비자의 6개월과 ESTA의 90일은 한 번에 머물 수 있는 기간이고, 매번 채워도 된다는 약속은 아닙니다. 첫째, 입국할 때마다 입국 기록(I-94)의 날짜를 확인하고 그 전에 떠나십시오. 둘째, 1년 대부분을 미국에서 보내고 있다면 다음 방문 전에 돌아갈 이유를 서류로 정리하고, 방문 목적은 사실대로 말하십시오. 셋째, 미국에서 공부하거나 일할 계획이라면 관광비자를 되풀이하지 말고 목적에 맞는 비자를 알아보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Q. 관광비자로 6개월을 머물고 나가면 얼마 뒤에 다시 들어올 수 있나요?
세관국경보호청은 방문 사이에 며칠을 두라는 기준은 없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심사관이 미국에 살러 온다고 여기지 않을 만큼 적당한 시간을 두어야 하고, 판단은 입국할 때마다 심사관이 합니다. 1년 가운데 대부분을 미국에서 보내는 생활이 이어지면 실제로 지내는 곳이 미국이 아닌지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Q. 캐나다나 멕시코에 다녀오면 ESTA의 90일이 새로 시작되나요?
새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ESTA로 온 사람이 캐나다나 멕시코, 버뮤다·바하마와 카리브해 일대의 섬에 다녀오면 처음 받은 90일 가운데 남은 기간 안에서 다시 들어오는 것이 원칙입니다. 관광비자로 온 사람도 캐나다나 멕시코에 30일 이내로 다녀오면 처음 받은 날짜 안에서만 다시 들어올 수 있습니다.
Q. 공항 2차 심사에서 입국을 거절당하면 5년 동안 미국에 못 들어오나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비자로 온 사람이 신속 추방 명령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5년, 두 번째 받으면 20년 동안 들어올 수 없습니다. 입국 신청 철회와 ESTA 입국 거절은 추방 명령이 아니어서 5년 입국 금지는 붙지 않지만, 다음 ESTA 신청서에서 그 사실을 묻는 질문에 「예」로 답해야 합니다. 중요한 사실을 일부러 속인 것으로 판단되면 평생 미국에 들어올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면책 조항: 본 칼럼은 일반 정보이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반드시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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