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부조 새 심사 지침 — 단, 9월 18일 이후 받은 지원만 봅니다
미이민국(USCIS)이 2026년 8월 18일, 공적부조 심사 기준을 새로 담은 정책 알림 PA-2026-09를 냈습니다. 이 지침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되며, 그날 이후 우편 소인이 찍히거나 전자 제출되는, 영주권으로 신분을 바꾸는 신청서(I-485)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접수된 신청은 접수 당시 적용되던 법과 규정, 지침으로 그대로 심사됩니다. 지난 7월 24일 칼럼에서 2022년 규정 폐지 소식을 전해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이 지침 아래에서 심사관이 실제로 무엇을 보게 되는지 정리합니다.
접수일 하나로 갈리는 세 가지 심사 기준
"이번 지침이 정한 적용 시점 — 2026년 9월 18일 이후 접수분은 새 지침, 그 전 접수분은 접수 당시의 법과 규정, 지침입니다."
공적부조 심사는 신청자가 앞으로 정부 지원에 주로 기대어 살게 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보는 절차입니다. 이번 지침은 이민국 정책편람의 공적부조 부분을 전면 개정하며, 1999년에 나온 임시 지침을 완전히 대체합니다.
그 결과 접수일에 따라 심사 기준이 세 갈래로 나뉩니다. 2022년 12월 23일 전에 접수한 신청은 1999년 임시 지침을, 2022년 12월 23일부터 2026년 9월 17일 사이에 접수한 신청은 2022년 최종규칙을, 2026년 9월 18일 이후 접수한 신청은 이번 새 지침을 따릅니다. 같은 서류를 준비하고 있더라도 접수일이 하루만 달라지면 적용받는 기준 자체가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 영주권 신청을 준비 중이라면 접수 예정일이 9월 18일을 기준으로 어느 쪽에 속하는지부터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적용 범위도 넓습니다. 가족초청과 취업이민을 통틀어 대부분의 영주권 신청자가 이 심사를 거칩니다. 다만 난민과 망명자, 인신매매·범죄 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 자기청원(VAWA), 특별이민청소년, TPS 신청자 등은 심사 자체에서 면제됩니다. 이번 지침은 미국 안에서 신분을 조정하는 I-485에 관한 것이며, 해외에서 영사관을 통해 받는 비자 심사는 국무부가 맡는 일이라 여기 해당하지 않습니다.
9월 18일 이후, 고려 대상 혜택의 범위
"9월 18일 전에 받은 혜택은 현금 지원과 장기 시설 수용, 이 두 가지만 봅니다. 9월 18일 이후에 받은 혜택은 소득이 적어야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전반으로 늘어납니다."
자산조사형 혜택이란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기준 아래여야만 받을 수 있는 지원을 말하며, 정부 기관이 직접 주거나 정부 예산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새 지침이 예로 든 것은 현금 지원, 공공·보조 주택, 고등교육 학자금 보조, 식품 지원, 정부 지원 건강보험이며, 이 목록은 전부가 아니라 예시입니다. 사회보장연금과 메디케어, 실업수당은 일하면서 낸 돈으로 받는 지원이어서 여기 해당하지 않고, 고려 대상도 아닙니다.
지금 적용되는 지침은 메디케이드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요양원 같은 시설에 오래 머무는 비용을 정부가 대 준 경우만 예외입니다. 푸드스탬프(SNAP), 아동건강보험(CHIP), 주택 지원, 공적 장학금과 교육 보조금도 같은 제외 목록에 있습니다. 9월 18일부터는 이 목록 자체가 없어집니다. 그동안 심사 대상이 아니었던 고등교육 학자금 보조도 마찬가지로 새로 들어옵니다.
다만 혜택을 받았다는 사실 하나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뒤에서 볼, 모든 사정을 함께 따지는 판단의 한 요소로 들어갈 뿐입니다.
"받았다"의 기준 — 신청자 본인 몫만
"'받았다'는 신청자 본인이 수혜자로 등재된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자녀를 포함한 친족이 받은 혜택은 신청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자녀나 다른 가족이 받은 혜택은 원칙적으로 신청자 본인의 기록으로 보지 않습니다. 신청자가 다른 사람을 대신해 신청해 준 혜택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자녀나 부양 의무가 있는 가구원이 신청자의 소득·자산이 기준 아래라는 이유로 혜택을 받는 경우에는, 심사관이 그 소득·자산 수준 자체를 재정 상태 요소에서 함께 고려합니다.
혜택을 신청했거나 받을 자격을 얻은 것만으로는 받은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뒤에서 볼 판단에서 참고될 수 있고, 신청을 철회했거나 수급을 그만두겠다고 통지한 사실도 함께 고려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그 사실 하나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고, 다섯 가지 법정 요소를 함께 보는 판단의 일부로 들어갈 뿐입니다.
수수료 감면 이력도 새로 들어옵니다. 이민국은 I-485에서 과거 수수료 감면 이력을 따로 모으지 않지만, 심사관은 신청자가 과거 다른 이민 신청에서 수수료를 깎아 달라고 요청해 받은 감면을 언제, 얼마나, 어떤 사유로 받았는지 참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0년 2월 24일 이후 접수된 신청에만 이 고려가 적용되고, 최근에 받았을수록 관련성이 크다고 지침은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신청 종류에 따라 애초에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심사에서 고려하지 않습니다.
총체적 판단, 결정적 기준선은 없습니다
"결정적 기준선은 없습니다. 재정보증서(I-864)가 필요한데 부족한 경우를 제외하면, 다섯 가지 법정 요소 중 어느 하나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판단은 나이, 건강, 가족 상황, 자산·자원·재정 상태, 교육·기술이라는 다섯 가지 법정 요소와, 필요한 경우 재정보증서(I-864) 등 관련 정보를 하나만 보지 않고 전부 함께 놓고 본다는 원칙 위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정을 함께 따지는 것을 "총체적 판단"이라고 부릅니다. 기준은 이렇게 모든 사정을 함께 볼 때 앞으로 공적부조를 받게 될 가능성이 더 높은지이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줄 책임은 항상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판단은 과거가 아니라 앞으로를 향하며, 과거나 현재에 혜택을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앞으로도 받으리라는 뜻은 아니라고 지침은 밝히고 있습니다.
근로 연령이고 신체·정신이 건강해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은 이런 지원을 일부 받았더라도 일반적으로 공적부조 사유로 거절되지 않습니다. 실직 이력 자체만으로도 결론을 내리지 않으며, 심사관은 학력과 훈련, 취업 이력, 취업 전망의 흐름을 함께 봅니다. 필요하면 채용 제안서나 예상 급여 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가구 안에서 아동이나 노인, 환자, 장애인을 실질적으로 돌보는 18세 이상의 주보호자는 그 때문에 밖에서 일하지 못했거나 최근 취업 이력이 없더라도 긍정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보호자는 원칙적으로 한 가구에 한 사람만 인정됩니다. 아동도 심사에서 제외되지는 않지만, 받은 혜택이 부모의 일시적 실직 같은 한때의 사정에서 비롯됐는지, 그 사정이 앞으로도 이어질지를 함께 봅니다.
거절 사유가 공적부조뿐일 때 — 보증금
"보증금(양식 I-945)의 최소액은 1,000달러입니다. 다만 이민국이 거절 예정 통지(NOID)로 초대한 경우에만 낼 수 있습니다."
공적부조만을 이유로 거절될 상황이면, 심사관은 보증금 제출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 보증금은 이민국이 거절 예정 통지(NOID)로 초대한 경우에만 낼 수 있고, 초대받지 않은 사람이 임의로 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기회가 널리 열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침은 공적부조 사유로 부적격인 사람에게 보증금을 받고 승인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힙니다. 특히 지금 이런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는 보증금 기회를 주지 않으며, 다른 사유로도 거절될 사건이라면 역시 제안하지 않습니다.
금액은 앞으로 5년간 받을 수 있는 지원 규모를 기준으로 사건별로 정해집니다.
2026년 최종규칙이 제시한 산정표는 신청자를 세 부류로 나눕니다. 자녀가 있는 성인은 메디케이드와 아동건강보험(CHIP), 푸드스탬프(SNAP), 저소득층 현금지원(TANF), 생활보조금(SSI), 연방 임대지원을 기준으로 1년차 8,400달러, 5년째까지 누적 42,000달러입니다. 자녀가 없는 성인은 5년 누적 53,430달러, 아동은 28,200달러이며, 부류마다 계산에 넣은 프로그램이 다릅니다.
이 표는 심사관을 돕는 참고자료일 뿐이며, 실제 예상 수령액이 표의 기준보다 많으면 적정 보증금도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적정 금액이 10만 달러를 넘을 것으로 계산되면, 그 사실 자체가 재량 판단에서 불리한 사정이 됩니다.
맺음말
9월 18일이라는 접수 기준일이 앞으로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느 한 가지 혜택을 받았다고 곧바로 결론이 나는 구조는 아닙니다. 지금 영주권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면 접수 예정일이 9월 18일 전후 어느 쪽인지부터 확인하고, 본인 이름으로 지금 받고 있는 그런 지원이 있는지 목록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과거 다른 이민 신청에서 수수료 감면을 받은 적이 있다면 그 시기와 사유도 적어 둡니다. 재정보증서(I-864)의 소득 요건이 애매하다면 접수 전에 재정 자료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위에 적은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면 이번 지침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판단은 이것저것 다 함께 보고 이뤄지는 만큼 준비할 서류와 순서는 사정마다 달라집니다. 접수 예정일이 9월 18일에 가깝다면, 어떤 서류를 언제 내느냐가 곧 어느 기준으로 심사받을지를 정하는 셈입니다.
면책 조항: 본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케이스에 대한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이민 관련 개별 사안은 반드시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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