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허가(I-765)·신분 변경(I-539)은 9월 15일, 영주권(I-485)은 9월 18일부터 새 양식만 받습니다

2026년 9월 15일과 18일, 이민국이 세 개의 신청서를 새 양식으로 바꿉니다. 취업허가 신청서(I-765), 비자 신분 연장·변경 신청서(I-539), 영주권 신청서(I-485)입니다. 이민국은 이번에는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는 유예기간을 두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날짜를 넘겨 기존 양식을 부치면, 서류가 그대로 되돌아옵니다. 유학생 관련 규칙과 또 다른 심사 규칙이 각각 양식을 바꾸는 계기가 됐지만, 정작 영향을 받는 사람은 유학생만이 아닙니다. 특정 비자나 신분에 국한되지 않고, 지금 이 세 신청서 중 하나라도 준비하고 있거나 조만간 낼 계획이라면 날짜 하나 때문에 서류 전체가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언제, 무엇이 바뀌는지부터 정리합니다

"새 양식이 최종 규칙을 적용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새 양식에는 유예기간이 없습니다."

이민국이 취업허가·비자 신분 신청서 교체를 공지하며 그대로 밝힌 문구입니다. 영주권 신청서 교체 공지에도 유예기간이 없다는 같은 원칙이 담겨 있습니다.

취업허가 신청서와 비자 신분 연장·변경 신청서는 2026년 9월 15일에 새 양식이 나옵니다. 지금 이민국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양식은 각각 지난해와 재작년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9월 15일 당일이나 그 이후에 우체국 소인이 찍히거나 온라인으로 접수되면, 새 양식이 아니면 받아 주지 않습니다. 반대로 9월 15일 이전에 소인이 찍히거나 접수되면 기존 양식도 문제없이 처리됩니다. 영주권 신청서는 사흘 뒤인 9월 18일에 같은 방식으로 양식이 바뀝니다. 지금 쓰고 있는 양식은 작년 초에 만들어진 것이고, 9월 18일 당일이나 그 이후 소인·접수분부터는 새 양식만 받습니다. 이민국은 두 발표 모두에서 새 양식을 미리 공개해 두었습니다. 양식이 바뀌는 이유는 따로 있지만, 반려 기준 자체에는 유학생인지 아닌지를 가리는 예외가 없습니다. 영주권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취업허가를 함께 받으려는 사람, 배우자 명의로 취업허가를 신청하는 사람, 이미 받은 취업허가의 유효기간을 늘리려 갱신하려는 사람까지, 이 신청서를 내는 모든 사람이 9월 15일부터 새 양식을 써야 합니다. 비자 신분 연장·변경 신청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광 비자를 연장하려는 경우든 다른 신분으로 바꾸려는 경우든, 신청 목적과 관계없이 양식 날짜만 확인하면 됩니다.

왜 이번엔 단순한 양식 교체가 아닌가

"반려된 신청서는 접수일을 갖지 못합니다."

이민국 규정이 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번처럼 양식 날짜가 문제가 되는 경우도 이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양식이 바뀌는 일 자체는 드물지 않지만, 이번이 유독 조심스러운 이유는 반려됐을 때 잃는 것이 서류 한 장이 아니라 접수일이기 때문입니다. 신청서가 반려되면 처음부터 낸 적이 없는 것과 같아집니다. 자녀가 나이 제한에 걸리기 전에 서류가 접수됐는지를 가르는 나이 계산, 지금 갖고 있는 신분이 끊기기 전에 연장 신청이 이미 접수된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영주권 순서를 기다리는 대기자 명단에서 자신의 자리를 정하는 절차까지, 접수일 하나에 여러 문제가 함께 걸려 있습니다. 이 중 어느 하나라도 접수일이 달라지면 결과가 뒤바뀔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걸려 있는 사안이 다르므로, 접수일이 정확히 어디에 영향을 주는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게다가 반려 결정은 다시 판단해 달라고 다툴 방법도 없습니다. 다시 낼 수는 있지만, 처음 냈던 날짜로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사이 신분이 끊기거나 다른 절차의 순서가 밀리는 결과까지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같은 신청서 안에서 페이지마다 양식이 다르게 섞여도 반려될 수 있다는 점 역시 여기서 함께 걸립니다. 예전 파일에서 서명한 면만 그대로 옮겨 쓰거나, 이미 작성해 둔 서류를 재활용하다가 몇 장만 옛날 양식으로 남는 실수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서류 내용을 다 채웠는지 못지않게, 모든 페이지가 같은 양식인지가 관건이 되었습니다. 특히 영주권 신청서와 취업허가 신청서를 함께 준비하는 경우에는 두 양식이 바뀌는 날짜가 서로 다르다는 점도 따로 챙겨야 합니다. 같은 날 한꺼번에 부치더라도, 어느 것은 새 양식이어야 하고 어느 것은 아직 기존 양식이어도 되는 기준일이 사흘 차이로 갈립니다. 서류를 함께 묶어서 낼 계획이라면 이 사흘의 간격을 미리 표시해 두어야 헷갈리지 않습니다.

취업허가는 이제 저절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만료되었거나 만료를 앞둔 취업허가증의 유효기간은 갱신 신청만으로는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습니다."

이민국 규정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이번 양식 교체가 특히 부담스러운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예전에는 취업허가 갱신 신청을 기한 안에 내기만 하면 카드 유효기간이 최장 540일까지 자동으로 늘어났습니다. 갱신 심사가 늦어져도 그 사이에는 일을 계속할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2025년 10월 30일부터 이 자동 연장이 없어졌습니다. 그날 이전에 이미 자동 연장을 받은 카드를 갖고 있다면 그 카드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문제는 그 이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새로 내는 갱신 신청입니다. 이런 신청에는 자동 연장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률이나 별도 발표로 연장되는 일부 경우를 빼면, 카드에 적힌 만료일이 지나면 그날로 일할 자격이 끊깁니다. 심사가 아무리 늦어져도 카드에 적힌 날짜 자체는 바뀌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갱신 신청이 이민국 서류함에 이미 들어가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취업허가 신청서가 양식 문제로 한 번 반려되면, 단순히 다시 내는 데 며칠이 걸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반려된 신청서는 접수일이 사라지므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셈이 되고, 그 사이 카드 만료일은 그대로 다가옵니다. 다시 내기까지 걸리는 시간만큼 일을 하지 못하는 공백이 그대로 생기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는 새 카드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갱신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면 이번 양식 교체 시기와 자신의 카드 만료일이 겹치는지부터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만료일이 9월 15일에 가깝게 걸려 있을수록, 그리고 한 번 반려됐을 때 생길 공백까지 함께 헤아릴수록 여유를 두고 서둘러야 합니다.

지금 서류를 준비 중이라면 이렇게 확인하십시오

"사무실에 서류를 들고 오시는 분들 중 신청서 양식 날짜까지 확인하고 오시는 경우는 아직 많지 않습니다."

접수 서류를 검토하며 자주 느끼는 부분입니다.

지금 준비 중인 신청서가 있다면 몇 가지를 짚어 보아야 합니다. 먼저 종이로 낼 계획이라면 우체국에 넣는 날짜가 9월 15일(취업허가·비자 신분 변경)이나 9월 18일(영주권) 이전인지 이후인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그 전에 넣을 수 있으면 지금 양식으로 서둘러 마무리하고, 그 이후에 넣게 된다면 반드시 새 양식을 받아서 써야 합니다. 이민국은 새 양식을 미리 공개해 두었으므로 날짜에 맞춰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새 양식을 미리 받아 두었다고 해서 날짜 전에 서둘러 부치면, 이번에는 반대로 새 양식이라는 이유로 반려됩니다. 지금 홈페이지에서 내려받는 양식이라도, 소인을 찍는 날짜가 9월 15일이나 18일을 넘기면 그 양식은 이미 기존 양식이 되어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온라인 계정으로 낼 수 있는 경우에는 양식 문제가 줄어듭니다. 화면에서 바로 작성해 제출하면 그 시점에 이민국이 쓰는 양식으로 접수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온라인 제출에도 미리 만들어 둔 서류를 파일로 올리는 방식이 있어서, 이때는 기존 양식 파일을 그대로 올릴 위험이 남습니다. 온라인이라고 해서 양식 날짜 확인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온라인으로 낼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자신의 신청 종류가 온라인 제출 대상인지부터 먼저 살펴 두어야 합니다. 양식 날짜가 다른 서명 페이지만 예전 파일에서 다시 꺼내 써서 나머지 페이지와 섞이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양식 날짜는 양식 아래쪽에 적혀 있으므로, 부치기 전 이민국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최신 양식 날짜와 직접 대조해 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인쇄한 서류라면 부치기 전에 모든 페이지 아래쪽에 찍힌 양식 날짜와 쪽 번호가 서로 같은지, 빠진 페이지는 없는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봐야 합니다. 이미 낸 신청이 있다면 접수증에 적힌 접수 날짜를 다시 확인하고, 혹시 반려 통지가 오지 않았는지 우편함도 살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맺음말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취업허가 신청서와 비자 신분 연장·변경 신청서는 9월 15일, 영주권 신청서는 9월 18일 기준으로 양식이 바뀌고 유예기간이 없다는 사실을 달력에 표시해 두어야 합니다. 지금 이 중 하나를 준비하고 있다면 자신의 양식이 어느 기준일에 해당하는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둘째, 그 날짜 당일이나 이후에 낼 서류는 반드시 새 양식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내려받은 양식이라도 부치는 날짜에 따라 접수 시점에는 기존 양식이 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부치기 직전 이민국 홈페이지에서 최신 양식 날짜를 다시 한번 짚고 양식 아래쪽에 적힌 날짜와 맞춰 봐야 합니다. 셋째, 인쇄한 서류를 부치기 전에는 모든 페이지의 양식 날짜와 쪽 번호가 같은지, 빠진 페이지는 없는지 한 번 더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서명 페이지만 예전 파일에서 그대로 옮겨 쓰지는 않았는지를 마지막에 따로 짚어 보아야 합니다.

면책 조항: 본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케이스에 대한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이민 관련 개별 사안은 반드시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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