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미국에 있는 사람과 새로 오는 사람의 계산이 다릅니다 — 놓치면 안 될 날짜는 2027년 3월 18일

F(학생)·J(교환방문) 비자는 학적이 유지되는 동안 별도 만기일 없이 신분이 유지되는 D/S(Duration of Status, 체류 기간)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를 없애고 확정된 만기일을 부여하는 최종규칙이 2026년 9월 15일 시행되며, 오늘로 39일 남았습니다. 새로 입국하는 신입생부터 이미 캠퍼스에 있는 재학생까지 영향을 받는 범위가 넓습니다. 규칙 내용은 지난달 칼럼에서 소개해 드렸고, 이번에는 지금 미국에 있는지 새로 입국하는지, 어떤 신청 절차를 앞두고 있는지에 따라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를 정리합니다.

이미 미국에 있는지, 새로 입국하는지가 첫 갈림길

"경과규정은 시행일에 F 또는 J 신분을 제대로 유지하고 있던 사람에게, 취업허가증(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EAD, I-766) 만료일과 I-20 또는 DS-2019에 적힌 프로그램 종료일 중 늦은 날짜까지 체류를 인가하되, 2026년 9월 15일부터 4년에 출국 준비 기간을 더한 날짜, 즉 F는 2030년 11월 14일, J는 2030년 10월 15일을 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9월 15일 이전부터 F 또는 J 신분으로 미국에 있고 신분을 제대로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위 경과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기준이 되는 날짜는 취업허가증(EAD) 만료일과 I-20 또는 DS-2019에 적힌 프로그램 종료일, 이 둘 중 늦은 쪽입니다. 다만 어떤 경우에도 2026년 9월 15일부터 4년을 넘길 수 없습니다. 여기에 출국 준비 기간까지 더하면, 규칙은 최장 종료일을 F는 2030년 11월 14일, J는 2030년 10월 15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체류 연장(Extension of Stay, EOS) 신청을 제때 낸 F-1 학생은 인가 기간이 끝난 뒤에도 이민국(USCIS)이 심사를 마칠 때까지 전일제 학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규칙은 장래에만 적용되므로, 시행일 전에 이미 프로그램을 마친 경우까지 소급해서 계산되지는 않습니다.

9월 15일 이후 새로 입국하는 사람은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SEVIS(학생·교환방문자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I-20 날짜를 기준으로 I-94(입출국 기록)에 확정된 만기일이 찍히는데, 이 기간은 I-20에 적힌 프로그램 기간과 4년 중 짧은 쪽입니다. 2년제 과정을 밟는 학생이라면 4년이 아니라 2년입니다. 여기에 도착용 30일과 출국용 30일이 각각 더해집니다. 종전에 F-1 학생에게 주어지던 졸업 후 60일의 유예 기간이 30일로 줄어드는 셈입니다. J는 종전과 같이 30일입니다. 어학연수 과정을 밟는 학생은 방학과 연간 휴가를 포함해 전체 체류 기간이 24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찍히는 날짜가 곧 개인별 새 체류 만료일이 되므로, 입국 심사 후 받는 I-94 기록을 그 자리에서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체류 연장이 이미 계류 중이거나 승인된 상태로 재입국하는 새 입국자는 계산이 한 번 더 갈립니다. 신청이 계류 중이면 남은 기간에 30일을, 이미 승인됐다면 승인된 연장 만료일에 30일을 더한 날짜까지 체류가 인가됩니다.

확정된 만기일이 찍히면 그 날짜를 넘기는 순간부터 불법체류가 쌓이기 시작한다는 점도 기존 방식과 다릅니다. 이렇게 쌓인 불법체류는 이후 출국할 때 재입국을 막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서류 한 벌로 끝낼 수 있는 마지막 기한, 2027년 3월 18일

"규칙은 경과 대상 F-1 학생이 인가 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리고 2027년 3월 18일까지 취업 허가 신청서(I-765)를 내면 체류 연장 신청서(I-539)를 따로 낼 필요가 없다고 정합니다."

졸업 후 실습 취업(Optional Practical Training, OPT)이나, 이공계 전공자에게 주어지는 STEM OPT 연장을 신청하려는 경과 대상 F-1 학생에게 이 날짜가 실무상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가 기간은 앞서 설명한, 신분과 입국 시점에 따라 정해지는 각자의 체류 인가 만료일을 가리킵니다. 위 요건대로 기한 안에 취업 허가 신청서(I-765)만 내면 신청이 승인됐을 때 취업허가증 만료일에 60일을 더한 날짜까지 F 신분으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거절되더라도 9월 15일 시점에 유효했던 I-20의 프로그램 종료일에 60일을 더한 날짜까지, 또는 졸업 후 실습 취업 허가증 종료일에 60일을 더한 날짜까지 전일제 학업을 유지하는 한 체류가 인가됩니다.

이 유예는 졸업 후 실습 취업과 STEM OPT 연장, 이 두 신청에만 적용됩니다. 별도의 유예 신청서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해당 신청서만 기한 안에 내면 되고, 기한을 넘기면 취업 허가 신청서와 체류 연장 신청서를 모두 내야 하는 원래 방식으로 돌아갑니다. 이와 달리 교환방문 프로그램의 학술 훈련(academic training)을 신청하거나, 새로운 학위 과정을 시작하거나, 실습 취업과 무관한 이유로 체류를 늘리려는 경우에는 이 유예를 쓸 수 없고 종전과 같이 체류 연장 신청서(I-539)를 정식으로 내야 합니다.

국토안보부(DHS)는 이 2027년 3월 18일 기한을 6개월 단위로 연장할 재량을 가지고 있으며, 연장하려면 연방관보에 공고합니다.

출국 시점과 서류에 따라 갈리는 두 가지 함정

"규칙은 체류 연장 신청이 계류 중인 상태에서 출국했다가 종전 인가 기간을 넘어서는 프로그램 종료일이 적힌 서류로 재입국하면, 그 신청이 포기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첫 번째 함정은 졸업 후 실습 취업이나 STEM OPT 신청을 내기 전에 출국하는 경우입니다. 경과 대상 F-1 학생이 신청서를 내기 전에 출국했다가 확정된 기간으로 재입국하면, 앞서 설명한 2027년 3월 18일 유예를 쓸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취업 허가 신청서(I-765)와 체류 연장 신청서(I-539)를 둘 다 내야 하므로, 처리 기간이 그만큼 늘어날 수 있습니다. 출국 계획이 있다면 신청서를 먼저 접수한 뒤 떠나는 편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함정은 체류 연장 신청이 심사 중일 때 출국하는 경우입니다. 신청을 제때 낸 뒤 심사 중 출국했더라도, 재입국할 때 종전에 인가받은 기간이 아직 남아 있고 그 잔여 기간으로 입국하면 신청은 포기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종전 인가 기간을 넘어서는 프로그램 종료일이 적힌 I-20이나 DS-2019를 들고 입국하면, 체류 연장 신청 자체가 포기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함께 낸 취업 허가 신청까지 포기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여행 시에는 접수 통지서(I-797C) 사본과 체류 예정 기간을 뒷받침하는 I-20 또는 DS-2019를 함께 지참해야 합니다. 두 경우 모두 출국 자체보다, 출국·재입국 시점에 어떤 서류를 들고 있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시행일 변수와 F·J 외 신분에 대한 영향

"이 규칙은 의회 검토 대상 주요 규칙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시행일은 2026년 9월 15일입니다. 다만 의회 검토가 끝난 뒤 시행일이 변경되면, 국토안보부는 실제 시행일을 정하거나 규칙을 종료하는 문서를 연방관보에 다시 게재합니다."

의회의 검토 절차가 아직 남아 있어, 시행일이 지금과 달라질 가능성은 완전히 닫혀 있지 않습니다. 2026년 8월 7일 현재까지 이 최종규칙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출국 준비 기간은 신분과 시점에 따라 다르다는 점을 다시 짚어야 합니다. 9월 15일 이전부터 체류 중인 F 신분은 60일이고, 9월 15일 이후 새로 입국하는 F 신분은 30일로 줄어듭니다. J 신분은 기존 체류자든 신규 입국자든 모두 30일로 같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혼동되는 지점이 바로 이 구분입니다.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를 동반한 경우도 짚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동반가족(F-2·J-2)의 인가 체류 기간은 본인의 인가 기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본인이 체류 연장을 낼 때 동반가족도 함께 내야 하고, 본인의 체류 기간이 줄어들면 동반가족의 기간도 따라 줄어듭니다. 연장이 거절되면 동반가족도 함께 출국해야 합니다. 동반가족의 연장 신청은 본인 신청서에 포함해 낼 수도 있고 따로 낼 수도 있습니다.

이번 규칙은 F·J 신분뿐 아니라 I(외신 취재) 신분에도 적용됩니다. 시행일에 I 신분을 제대로 유지하고 있던 사람은 취재 활동을 마치는 데 필요한 기간만큼 체류가 인가되되 90일 또는 240일을 넘지 못합니다. 중국 여권 소지자는 특별행정구인 홍콩·마카오 여권을 제외하면 90일이 상한입니다.

H-1B 취업비자로 전환을 앞두고 있는 학생이라면, 이 규칙이 H-1B cap-gap(H-1B 신청이 접수된 뒤 승인을 기다리는 동안 F-1 신분과 취업 허가를 그대로 유지해 주는 규정) 자체를 바꾸지는 않는다는 점도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시행까지 60일을 둔 이유로, 학교 관계자들에게 교육과 안내를 제공할 시간이 필요하고 기존 D/S 체류자에게 필요한 조정은 사실상 확정 날짜를 새로 표기하는 정도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학생과 가족, 학교가 오랫동안 D/S 관행에 맞춰 계획을 세워 왔다는 점을 고려해 경과 기간과 체류 연장 장치, 안내로 혼란을 최소화하려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맺음말

시행일이 다가온다고 서두를 필요는 없지만, 자신에게 적용되는 날짜를 미리 계산해 두면 놓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 F 또는 J 신분으로 미국에 있다면, 취업허가증 만료일과 I-20·DS-2019 프로그램 종료일 중 어느 쪽이 늦은지부터 확인해 자신의 최장 체류 인가일을 계산해 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졸업 후 실습 취업이나 STEM OPT 연장을 신청할 사람은 2027년 3월 18일 전에 취업 허가 신청서를 내는 일정을 미리 잡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체류 연장 신청이 심사 중인데 해외에 나갈 계획이 있다면, 출국 전에 국제학생 담당자(Designated School Official, DSO)나 이민 변호사와 먼저 상의해야 합니다. 9월 15일 이후 새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I-20에 적힌 프로그램 기간이 실제 체류 목적과 맞는지 학교 쪽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시행일이 39일 남은 지금이 각자의 서류를 점검할 시점입니다.

면책 조항: 본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케이스에 대한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이민 관련 개별 사안은 반드시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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