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은 종전 규정대로 심사합니다. 학교 안내를 보고 적어 둔 날짜는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학생 신분(F)에 날짜가 찍힌 체류 만료일을 주는 규칙은 9월 15일에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시행 전날인 9월 14일 오후, 보스턴 연방법원이 시행일을 재판이 끝나거나 법원이 다시 명령할 때까지 미루는 명령을 냈기 때문입니다. 이민국은 다음 날 신청서 안내 페이지에 이 명령을 올리고, 규칙이 나오기 전의 규정대로 심사하겠다고 적었습니다. 지난 두 달 학교와 유학생 관리기관은 시행을 전제로 날짜와 준비 사항을 안내해 왔는데, 그 가운데 상당 부분이 법원의 판결로 인해 맞지 않게 되었습니다. 학생과 학교가 지금 확인할 것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법원이 미룬 것은 시행일이고 규칙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최종규칙의 시행일은 이 법원의 추가 명령이 있거나 본안 재판이 끝날 때까지 미뤄진다. 피고는 그때까지 최종규칙을 시행하기 위한 어떤 추가 조치도 할 수 없다."

9월 14일 법원이 낸 두 쪽짜리 명령서의 주문을 쉬운 말로 옮긴 것입니다.

소송을 낸 쪽은 대학 총장들의 모임과 유학생 담당자 협회, 교원 노조와 기자 노조 등이었고, 구한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규칙을 아예 무효로 해 달라는 것과, 그것이 어렵다면 재판이 끝날 때까지 시행을 미뤄 달라는 것입니다. 법원은 뒤의 것만 받아들였습니다. 규칙을 없애 달라는 요구는 이번에는 받아들이지 않되, 나중에 다시 낼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니 규칙은 연방관보에 그대로 실려 있고, 시행일만 정해지지 않은 상태가 됐습니다.

명령은 규칙 전체에 미칩니다. 교환방문(J) 신분의 4년 상한과 외국 언론인(I)의 240일 연장 심사 조항도 함께 멈췄습니다.

효력은 소송을 낸 대학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미칩니다. 판사는 소송을 낸 단체가 대표하는 학교가 약 600곳인데 미국의 고등교육기관은 5,000곳이 넘어, 학교마다 다른 규칙을 적용하면 전학하는 학생을 처리할 수 없다고 적었습니다.

시행을 미룬 이유는 네 가지입니다. 판사는 국토안보부가 유학생 감소로 생길 비용을 계산하지 않았고, 학생 관리 시스템을 고치는 것 같은 다른 방법을 따져 보지 않았으며, 약 2만 2천 건의 의견 가운데 중요한 지적에 답하지 않았고, 4년 만료일이 안보나 사기 방지와 어떻게 이어지는지 설명하지 못했다고 봤습니다. 이런 절차 문제는 정부가 보완해서 다시 올 수 있는 종류입니다. 이민국도 안내문에 이 명령에 강하게 반대하며 명령이 풀리면 규칙을 시행하겠다고 적었습니다. 다음 기일은 10월 2일 상태 점검 회의이지만 그날 연기가 끝나는 것은 아니고, 이 글을 쓰는 9월 17일 기준으로 공개된 법원 기록에 항소는 보이지 않습니다. 정부가 항소하면 항소법원이 이 명령을 잠시 멈출 수도 있습니다.

시행을 앞두고 받아 적은 날짜는 당분간 쓸 일이 없습니다

"그때까지 이민국은 종전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이민국이 9월 15일 취업 허가 신청서와 체류 연장 신청서 안내 페이지에 올린 문장입니다.

학교 공지와 관리기관 안내는 규칙이 시행된다는 전제로 세 개의 날짜를 적어 두라고 했습니다. 지금 있는 학생의 체류 상한인 2030년 11월 14일(교환방문은 10월 15일), 졸업 후 실습 취업 신청을 연장 신청 없이 낼 수 있는 2027년 3월 18일, 그리고 만료일 180일 전과 마지막 30일입니다. 앞의 두 날짜는 규칙 안에 있는 조항이고, 뒤의 둘은 규칙 시행을 전제로 한 관리기관의 안내였습니다. 규칙이 시행되지 않으니 이 날짜들은 지금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학생 신분은 예전 방식 그대로입니다. 학교가 발급하는 I-20에 적힌 프로그램 종료일까지 수업을 정상적으로 들으며 학업을 이어가면 신분이 유지되고, 과정이 끝난 뒤의 정리 기간도 60일 그대로입니다. 졸업 후 실습 취업은 취업 허가 신청서 하나로 신청하고, 체류 연장 신청서는 내지 않습니다. 첫해에 전공을 바꾸거나 대학원에서 학교를 옮기는 것을 막던 조항도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명령이 되살려 주는 것은 없습니다. 과정이 끝났는데 정리 기간을 넘겼거나 학교 시스템에서 신분이 이미 종료된 학생은 규칙이 시행됐어도, 시행되지 않았어도 사정이 같습니다. 이런 분은 지금도 상담부터 받으셔야 합니다.

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리기관 안내는 규칙 시행 뒤 해외에 다녀오면 돌아올 때 만료일이 찍힌 입국 기록을 받을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규칙이 시행되지 않았으니 입국 기록도 만료일 없이 찍혀야 합니다. 다만 공항의 실제 처리는 확인 자료가 없습니다. 이번 학기에 해외에 다녀온 학생은 돌아온 뒤 세관국경보호청 사이트(cbp.gov/i94)에서 입국 기록을 열어 보고, 날짜가 찍혀 있으면 학교 유학생 담당자에게 바로 알리십시오.

신청서 양식은 정반대가 됐습니다

"9월 14일 명령에 따라 이민국은 체류 연장 신청서 (form I-539) 2024년 8월 28일 판과 취업 허가 신청서 (form I-765) 2025년 8월 21일 판을 계속 받으며, 두 신청서의 2026년 9월 15일 판은 받지 않는다."

이민국 안내 페이지의 문장입니다.

이민국은 8월에 9월 15일부터 새 판만 받고 옛 판은 반려한다고 공지했었습니다. 법원 명령으로 이것이 뒤집혔습니다. 지금은 옛 판만 받고 새 판은 받지 않습니다. 9월 15일 이후에 새 판으로 낸 신청은 접수되지 않고 돌려 보내지며, 돌려보내진 신청은 접수일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옛 판으로 다시 내야 합니다. 취업허가증 만료를 앞두고 낸 갱신 신청이라면 공백이 생길 수 있으니 반려 통지를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9월 15일 전에 옛 판으로 낸 신청은 판 때문에 반려될 일이 없고, 이미 접수증을 받은 사람은 심사가 그대로 진행됩니다.

같은 주에 판이 바뀌는 신청서가 하나 더 있어 헷갈리기 쉽습니다. 영주권 신청서(I-485)는 9월 18일부터 새 판만 받고 옛 판 두 개는 모두 거부되는데, 이것은 공적부담 규칙에 따른 것이라 이번 명령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 규칙을 상대로 소송은 제기됐지만 이 글을 쓰는 시점에 시행을 멈춘 법원 결정은 없습니다. 유학생 규칙이 멈췄다고 영주권 신청서까지 옛 판으로 내면 그쪽이 반려됩니다.

유학생 관리기관(SEVP)의 안내 웹페이지는 9월 17일 현재 9월 10일 마지막으로 고쳐진 내용 그대로여서, 규칙이 시행되는 것처럼 적혀 있고 법원 명령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9월 14일 밤 예고됐던 학생 관리 시스템 업데이트에 규칙 기능이 들어갔는지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민국 신청서 페이지와 학교 공지가 기준입니다.

현장 실습 취업 지침은 이번 명령과 상관없이 살아 있습니다

"관리기관은 정해진 교과과정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현장 실습 취업 승인이 늘어나는 것을 확인했다. 그에 따라 규정 준수를 위해 승인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

관리기관이 8월 12일 학교 담당자들에게 보낸 안내문의 첫 문단입니다.

이 안내문과 8월 24일의 후속 문답은 4년 만료 규칙과 별개로 나온 것입니다. 현행 규정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적은 것이라, 법원이 규칙의 시행일을 미룬 것과 무관하게 지금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내용은 학기 중 현장 실습 취업(CPT)은 학교 교과과정에 필수로 들어 있고 전공과 직접 관련된 것이어야 하며, 취업 자체가 목적인 승인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관리기관은 학교에 그 근거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키지 않는 학교는 유학생을 받을 자격을 잃을 수 있다고도 적혀 있습니다. 졸업 후 실습 취업(OPT)은 이번 감독 강화의 대상이 아닙니다.

입학 첫 학기부터 현장 실습 취업을 허가 받아 일하고 있는 대학원생이라면, 이번 법원 소식과 별개로 자기 과정에서 그 실습이 필수인지 학교에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후속 문답이 제시한 기준은 같은 과정의 미국 학생도 전원 그 실습을 하는 가입니다. 학교가 자격을 잃으면 그 학교의 다른 학생들에게도 영향이 미칩니다.

맺음말

지금 할 일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학교 안내를 보고 달력에 적어 둔 규칙상의 날짜는 지우고, I-20의 프로그램 종료일과 그 뒤 60일만 남겨 두십시오. 둘째, 9월 15일 이후에 체류 연장 신청서 (I-539)나 취업 허가 신청서 (I-765)를 새 판으로 냈다면 반려 통지를 기다리지 말고 옛 판으로 다시 낼 준비를 하십시오. 셋째, 이번 학기에 해외에 다녀왔다면 입국 기록의 날짜를 확인하고, 현장 실습 취업 중이라면 그 실습이 교과과정에 필수인지 학교에 물어 두십시오. 이번 명령은 임시 조치이고, 정부는 명령이 풀리면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규칙이 되살아나면 이민국이 다시 공지할 것이고 그때 적용일과 경과규정을 다시 확인해야 하므로, 지금까지 받은 학교 공지는 버리지 말고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9월 15일 이후에 새 판 취업 허가 신청서나 체류 연장 신청서를 냈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민국은 9월 14일 법원 명령에 따라 2026년 9월 15일 판은 받지 않고 옛 판만 받습니다. 새 판으로 낸 신청은 반려되고, 반려되면 접수일이 사라집니다. 반려 통지를 기다리지 말고 옛 판으로 다시 낼 준비를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 2027년 3월 18일까지 졸업 후 실습 취업을 신청하면 연장 신청이 필요 없다는 안내는 아직 유효한가요?

그 날짜는 시행이 미뤄진 규칙 안에 있는 조항이라 지금은 효력이 없습니다. 규칙이 시행되지 않은 지금은 예전 방식 그대로 취업 허가 신청서 하나만 내고, 체류 연장 신청서는 내지 않습니다. 규칙이 되살아나면 그때 다시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Q. 법원이 막았으니 유학생 4년 만료 규칙은 없어진 건가요?

아닙니다. 법원은 규칙을 무효로 한 것이 아니라 재판이 끝날 때까지 시행일을 미뤘습니다. 이민국은 명령이 풀리면 규칙을 시행하겠다고 밝혔고, 다음 기일은 10월 2일입니다. 소송 소식은 학교 공지로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면책 조항: 본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케이스에 대한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이민 관련 개별 사안은 반드시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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