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9월 18일 시행을 제동하지 않았습니다

9월 18일부터 영주권 신청서(form I-485)는 새 판만 접수됩니다. 나흘 앞선 9월 14일에 유학생 규칙이 시행을 사흘 앞두고 법원에서 멈춘 일이 있었던 터라, 이 규칙도 멈추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소송은 세 건 제기됐지만 시행을 막지는 못했고, 규칙은 예정대로 발효됐습니다. 지금 영주권을 준비하는 부부가 확인하실 것을 정리합니다.

소송은 세 건 냈지만 시행을 멈추지는 못했습니다

"개정판에는 유예 기간이 없습니다. 이 개정이 최종규칙을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민국이 9월 18일 영주권 신청서 안내에 올린 문장입니다.

9월 14일 뉴욕주를 비롯한 여러 주가, 같은 날 뉴욕시를 비롯한 여러 도시가, 9월 17일에는 이민자 단체가 뉴욕 남부 연방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세 건 모두 국토안보부와 이민국을 상대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9월 19일까지 공개된 재판 기록에서는 집행을 임시로 막아 달라거나 시행을 미뤄 달라는 긴급 신청을 찾지 못했습니다. 뉴욕주가 낸 사건에서는 첫 재판 준비 회의가 10월 9일로 잡혔고, 정부가 답변서를 내야 하는 기한은 11월 16일입니다. 이 일정만으로 효력에 관한 판단이 언제 나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때까지는 지금 기준으로 준비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유학생 규칙은 달랐습니다. 그 사건에서는 법원이 시행 예정일 전날에 시행일을 미루는 명령을 냈습니다. 소송을 냈다는 사실과 시행이 멈추는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재판 기록은 공개 자료를 기준으로 본 것이라 새 기록이 올라오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민국이 9월 18일에 고친 안내에서 새 판만 받는다고 적고 있어, 지금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두 곳에서 함께 확인됩니다.

이 규칙 자체는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름은 「공적부담 입국 불허 사유 최종규칙」이고, 7월 20일 연방관보에 실리면서 9월 18일을 시행일로 정해 두었습니다. 두 달 가까이 예고된 날짜였고, 그 사이에 신청서 새 판과 심사 지침이 차례로 나왔습니다.

신청서에서 달라진 칸은 이렇습니다

"63번은 형편을 따져 주는 정부 보조를 받은 적이 있을 때에만 '예'라고 답하십시오."

새 신청서 작성 안내의 문장입니다.

구판에서 63번은 생활비 명목의 현금 지원만 물었습니다. 연방의 생활보조금과 가족 지원, 그리고 주나 지방정부가 주는 현금 지원입니다. 새 판은 그 자리를 "형편을 따져 주는 정부 보조"로 바꿨습니다. 어떤 지원이 여기에 들어가는지는 지원마다 따로 따져야 하지만, 묻는 범위가 현금 지원 밖으로 넓어졌다는 점은 문항만 봐도 드러납니다.

받은 지원을 적는 표도 자리와 내용이 함께 바뀌었습니다. 구판에서는 65번 표에 혜택과 기간, 금액을 적고 그 무렵 면제 대상이었는지를 표시했습니다. 새 판에서는 그 표가 64번으로 올라왔고, 면제 여부를 적던 자리가 받은 사유를 적는 자리로 바뀌었습니다. 안내는 실직과 오랜 투병, 소득 부족을 예로 듭니다.

없어진 문항도 있습니다. 정부 비용으로 시설에 오래 머문 적이 있는지 묻던 구판 64번과 그 내용을 적던 66번 표가 새 판에는 없습니다.

금액을 고르는 칸은 그대로입니다. 가구의 소득과 자산, 부채를 다섯 구간에서 고르는 방식이 같고 구간 금액도 같습니다. 57번만 가구원 수를 숫자로 적던 것에서 가족 상황을 직접 설명하는 칸으로 바뀌었습니다. 부채 칸에는 주택 담보 대출과 자동차 할부금뿐 아니라 지금 남아 있는 신용카드 잔액과 밀린 세금, 밀린 양육비까지 들어갑니다. 소득 칸에서는 형편을 따져 주는 지원으로 받은 돈을 빼고 세어야 합니다. 기술을 적는 칸에는 자격증과 면허만이 아니라 일하면서 익힌 기술과 외국어 능력도 함께 적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 칸은 정확한 액수가 아니라 구간을 고르는 것이지만, 어느 구간에 드는지는 부부가 같은 기준으로 세어 보셔야 합니다.

언제 받은 것인지가 갈림길입니다

"9월 18일 전에 받은 지원에 대해서는 생활비 명목의 현금 지원과 정부 비용으로 받은 장기 시설 수용만 고려한다."

이민국 정책 지침의 문장입니다.

새 기준이 과거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9월 18일 전에 받은 지원 가운데 심사에서 보는 것은 생활비 명목의 현금 지원과 장기 시설 수용, 이 둘뿐입니다. 그 전에 받은 의료 보조나 식품 지원은 이 심사에서 보지 않습니다.

9월 18일부터 받은 것은 형편을 따져 주는 지원 전부가 대상입니다. 실제로 받지 않았더라도 신청했거나 받을 수 있다고 승인받은 사실을 함께 봅니다. 지침은 신청이나 승인 자체가 받은 것은 아니라고 적으면서도, 앞으로 받게 될 가능성을 보여 주는 사정으로 본다고 설명합니다.

지금 받고 있는 지원이 9월 18일을 넘겨 이어진다면 그 뒤의 기간은 새 기준으로 봅니다. 다만 지침은 빠져나갈 길을 함께 적고 있습니다. 그 지원에서 빠져나왔거나 신청을 철회했거나 더 이상 받지 않겠다고 해당 기관에 알렸다는 증거를 내면 그 부분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겠습니다. 신청서에는 시점과 상관없이 받은 적이 있으면 적어야 합니다. 적는 범위와 심사에서 보는 범위가 다릅니다. 심사에서 보지 않는다는 이유로 적지 않으시면 사실과 다른 기재가 됩니다. 63번이 묻는 것은 신청하시는 분 본인이 받은 지원입니다. 결혼으로 영주권을 받는 경우 신청인은 외국인 배우자이므로, 이 칸에 답하실 분도 미국 시민이나 영주권자인 배우자가 아니라 신청하시는 분입니다. 이 심사를 아예 받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신청서 56번에는 면제 대상이 줄지어 있고, 여기에 해당하면 57번부터 64번까지를 건너뜁니다. 결혼과 관련해서는 학대를 당한 배우자가 스스로 내는 청원이 이 목록에 들어 있습니다. 난민과 망명 허가를 받은 분, 범죄 피해자와 인신매매 피해자로 신분을 받은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류를 미리 다 모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새 안내는 공적 지원과 관련한 증빙을 신청할 때 함께 낼 필요가 없다고 적고 있습니다. 예외는 하나뿐입니다. 시설에 머물게 된 것이 연방법을 어긴 결과라고 주장하시는 경우에는 그 증빙을 함께 내야 합니다. 안내는 장애인 관련 법을 예로 듭니다. 이민국이 판단에 더 필요하다고 보면 추가 서류 요청을 보내고, 그때 낸 자료를 모두 살펴봅니다.

서명해 둔 신청서는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9월 18일 전에 서명을 받아 두었던 신청서를 다시 받고 있습니다."

유예 기간이 없다는 말은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9월 18일부터 소인이 찍히거나 온라인으로 제출된 신청서는 새 판만 접수되고 구판은 돌려 보내집니다. 돌려 보내지면 접수한 날짜가 남지 않습니다.

저희 사무실이 이번 주에 실제로 하고 있는 일입니다.

새 판은 묻는 문항이 달라졌습니다. 서명은 그 문서에 적힌 내용에 대해 하는 것이므로, 구판에 받아 둔 서명을 새 판에 옮겨 붙이지 않습니다. 접수를 앞두고 서명까지 마친 부부에게는 번거로운 일이지만, 다시 작성하고 다시 서명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그 다음으로 확인하실 것은 재정보증서(form I-864)입니다. 10월 1일부터는 새 판만 받습니다. 이쪽은 30일 유예가 붙어 9월 30일까지 소인이 찍히면 구판도 접수됩니다. 10월 1일 이후에 구판을 내도 영주권 신청서 자체를 돌려보내지는 않고, 필요한 서류를 내지 않은 것으로 보아 따로 요청합니다. 새 판에는 이민국이 신용 정보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동의하는 문구가 들어 있습니다. 보증인이 신용 정보를 잠가 두었으면 이민국이 확인하지 못할 수 있으니, 풀어 달라는 요청이 오면 바로 응하셔야 합니다. 결혼 영주권에서 보증인은 대개 배우자입니다. 이민국은 재정보증서에 서명한 사람에게, 보증하기로 한 사람이 형편을 따져 주는 지원을 받으면 무거운 결과가 따를 수 있다고 알리고 있습니다. 재정보증서가 정부와 맺는 법적 구속력 있는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맺음말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준비 중이신 신청서가 새 판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서식 번호 옆에 적힌 판 날짜가 09/18/26이어야 합니다. 둘째, 정부 보조를 받은 적이 있으면 받은 시기와 종류, 그리고 받게 된 사유를 정리해 두십시오. 새 신청서는 받은 사유까지 적게 되어 있습니다. 셋째, 지금 받고 있는 지원이 있으면 접수 날짜를 정하기 전에 상의하십시오. 지원에서 빠져나왔거나 신청을 철회하셨다면 그것을 보여 주는 자료를 남겨 두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뉴스에서 법원이 규칙을 막았다고 들었습니다. 영주권 신청에도 해당되나요?

법원이 시행을 미룬 것은 유학생 관련 규칙입니다. 정부 보조를 보는 영주권 심사 규칙은 9월 18일 그대로 시행됐습니다. 이 규칙을 두고도 9월 14일과 17일에 뉴욕 남부 연방법원에 소송 세 건이 제기됐지만, 9월 19일까지 공개된 재판 기록에서는 시행을 멈춰 달라는 긴급 신청을 찾지 못했습니다. 두 규칙은 별개이므로 하나가 멈췄다고 다른 하나가 멈추지는 않습니다.

Q. 예전에 메디케이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문제가 되나요?

받은 시점으로 갈립니다. 9월 18일 전에 받은 지원 가운데 심사에서 보는 것은 생활비 명목의 현금 지원과 정부 비용으로 받은 장기 시설 수용, 이 둘뿐입니다. 그 전에 받은 의료 보조나 식품 지원은 이 심사에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신청서에는 시점과 상관없이 받은 적이 있으면 적어야 합니다. 적는 범위와 심사에서 보는 범위가 다릅니다.

Q. 서명까지 끝낸 신청서가 있는데 다시 해야 하나요?

9월 18일부터 소인이 찍히거나 온라인으로 제출된 신청서는 새 판(09/18/26)만 접수되고 구판은 돌려 보내집니다. 유예 기간이 없습니다. 새 판은 묻는 문항이 달라졌으므로 구판에 받아 둔 서명을 그대로 옮겨 붙이지 않습니다. 번거롭더라도 새 판으로 다시 작성하고 다시 서명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면책 조항: 본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케이스에 대한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이민 관련 개별 사안은 반드시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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