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비자불레틴 — 회계연도 마지막 두 달, 비자 소진 경고와 가족초청 전진이 함께 왔습니다

국무부가 최근 발표한 8월 비자불레틴은 상반된 두 소식을 담고 있습니다. 취업 이민 쪽에서는 인도 출신 EB-2(석사 이상 학위자·전문직 취업 이민)가 연간 비자 소진으로 발급 중단 상태이고, EB-1(특기자 등 1순위)마저 수 주 안에 중단될 수 있다는 경고가 붙었습니다. 반면 가족초청 쪽에서는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F2A)의 승인 가능 시점이 약 18개월 앞으로 당겨졌습니다. 한쪽에서는 문이 닫히고 다른 쪽에서는 열리는 이 대비는 9월 30일로 끝나는 연방 회계연도 막바지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풍경입니다. 문호가 왜 이렇게 움직이는지, 그 안에서 카테고리별로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 왜 여름마다 문호가 닫히나 — 연간 한도의 구조

“이민법은 취업 기반 영주권을 연간 최소 14만 개로 정하고, 어느 한 나라 출신이 전체의 7퍼센트를 넘지 못하게 하는 국가별 상한을 두고 있습니다.”

비자불레틴은 국무부가 매달 발표하는 영주권 대기줄 안내판입니다. 기준이 되는 것은 우선순위일(priority date), 즉 이민 청원이 접수된 날짜입니다. 대기줄에서 자기 자리를 나타내는 번호표라고 보면 됩니다. 불레틴에 적힌 날짜보다 우선순위일이 앞서 있어야 그 달에 영주권이 승인될 수 있습니다.

영주권은 카테고리마다 연간 발급 한도가 정해져 있고, 회계연도는 매년 10월 1일 시작해 이듬해 9월 30일 끝납니다. 한도가 소진되면 국무부는 날짜를 뒤로 돌리거나(후퇴), 아예 발급 중단(unavailable)을 선언합니다. 여름이 되면 그해 물량이 바닥을 드러내기 때문에 7월, 8월, 9월 불레틴에서 이런 조치가 집중적으로 나타납니다. 8월 불레틴에서 인도 EB-2와 인도 EB-5(투자 이민 일반 물량)는 7월에 이어 2026 회계연도 비자가 모두 배정되어 발급 중단 상태입니다.

국가별 7퍼센트 상한 때문에 신청자가 많은 인도와 중국 출신은 같은 카테고리라도 별도의 긴 대기줄에 서게 됩니다. 인도 EB-2 대기가 십 년 단위로 늘어지고, 다른 나라 출신은 대기 없이 진행되는 일이 같은 불레틴 안에서 공존하는 이유입니다. 발급 중단은 케이스가 무효가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대기줄의 자기 자리는 그대로 유지되고, 물량이 다시 풀리면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이미 신분조정(I-485)을 접수해 둔 상태라면 신청은 계류 상태로 남고, 그 사이 노동허가 갱신 같은 부수 절차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닫힌 것은 최종 승인의 문이지, 케이스 전체가 아닙니다.

◆ 취업 이민 — 경고문이 붙은 8월

“국무부는 인도 EB-1이 높은 수요로 수 주 안에 중단될 수 있고, EB-2는 수요가 지속되면 앞으로 몇 달 안에 후퇴하거나 중단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8월 취업 이민 문호의 움직임은 소폭입니다. 중국 EB-1은 한 달 전진해 2023년 7월 1일, 전 세계 EB-3(학사·숙련직)는 한 달 전진해 2024년 9월 1일이 되었습니다. 중국 EB-3는 열흘가량 움직여 2022년 1월 1일입니다. 중국 EB-2는 2021년 9월 1일에 멈춰 있고, 인도 EB-3는 2014년 1월 1일 그대로입니다. 종교인 등이 포함되는 EB-4는 한 달 전진한 2022년 10월 15일입니다. 인도와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의 EB-1과 EB-2는 여전히 대기 없이 진행되는 커런트(current) 상태입니다.

투자 이민 EB-5의 일반 물량은 인도가 중단, 중국이 2016년 12월 1일에 멈춰 있는 반면 그 외 국가는 커런트입니다. 취업 이민 전반에서 ‘인도·중국은 정체, 나머지는 열려 있으나 경고등’이라는 구도가 8월에도 이어지는 셈입니다.

주목할 것은 문호 자체보다 경고문입니다. 전 세계 EB-2까지 후퇴 또는 중단 가능성이 언급된 것은, 인도·중국 외 일반 국가 신청자에게도 남의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지금 커런트라고 해서 다음 달에도 커런트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문호가 닫히면 신분조정 접수 자체가 막히기 때문에, 서류가 준비된 취업 이민 케이스라면 접수를 미룰 이유가 없는 시기입니다. 고용주 입장에서도 스폰서하는 직원의 우선순위일과 문호를 함께 챙겨야 인력 계획이 어긋나지 않습니다.

◆ 가족초청 — 영주권자 배우자의 시간

“8월 가족초청 문호에서 가장 큰 움직임은 F2A로, 대부분 국가에서 승인 기준일이 약 18.6개월 전진했습니다.”

가족초청 쪽은 방향이 반대입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 미혼 자녀가 해당하는 F2A의 승인 기준일(Final Action Date)이 2025년 1월 1일에서 2026년 7월 22일로, 약 18개월 앞당겨졌습니다. 사실상 최근 접수분까지 승인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시민권자의 미혼 성인 자녀(F1)도 10개월 이상 전진해 2018년 12월 15일이 되었고, 시민권자의 형제자매(F4)는 전 세계 기준 8개월 전진한 2009년 9월 1일입니다. 다만 F4는 크게 움직였다고 해도 지금 승인되는 것이 17년 전 접수분이라는 사실이 보여 주듯, 형제 초청은 여전히 긴 호흡의 계획이 필요한 카테고리입니다.

이 전진의 실질 의미는 승인 단계에 있습니다. 미국 밖에서 대기하던 F2A 신청자들의 영사관 인터뷰가 대거 진행될 수 있고, 미국 안에서 신분조정을 접수해 둔 신청자들은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들어옵니다. 영주권자가 배우자를 초청해 놓고 몇 년을 각오하던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으로 빠른 흐름입니다. 영주권자의 미혼 성인 자녀(F2B)도 한 달여 전진해 2018년 1월 1일이 되었습니다. F2B와 관련해 한 가지 늘 당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영주권자의 자녀는 결혼하는 순간 초청 카테고리 자체가 사라집니다. 시민권자의 자녀는 결혼해도 F3로 옮겨 가지만, 영주권자의 기혼 자녀를 위한 카테고리는 이민법에 없기 때문입니다. 대기 중 결혼 계획이 있다면 초청인의 시민권 취득 시점과 함께 순서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다만 이런 큰 폭의 전진은 수요가 몰리면 되돌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불레틴에서 크게 열렸던 문호가 몇 달 뒤 후퇴한 사례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지금 자격이 되는 분들은 이번 흐름 안에서 절차를 끝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초청한 배우자가 미국 밖에 있다면 국립비자센터(NVC) 단계의 서류와 수수료가 완납되어 있는지, 미국 안에 있다면 신분조정 서류가 접수 가능한 상태인지가 점검 포인트입니다.

◆ 접수 차트와 10월 리셋 — 8월의 실무

“USCIS는 8월 신분조정 접수에 취업 기반은 승인 기준일 차트를, 가족초청은 접수 가능일 차트를 쓴다고 안내했습니다.”

비자불레틴에는 차트가 두 개 있습니다. 승인 기준일(Final Action Dates) 차트는 그 달에 영주권이 최종 승인될 수 있는 날짜이고, 접수 가능일(Dates for Filing) 차트는 미국 내 신분조정(I-485) 서류를 미리 낼 수 있는 날짜입니다. USCIS(이민서비스국)는 매달 어느 차트로 접수를 받을지 따로 정하는데, 8월에는 취업 기반은 더 보수적인 승인 기준일 차트를, 가족초청은 더 넉넉한 접수 가능일 차트를 씁니다. 가족초청 F2A의 접수 가능일은 커런트이므로, 우선순위일과 무관하게 신분조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접수 가능일 차트로 미리 신분조정을 접수해 두는 것에는 실익이 있습니다. I-485가 계류 중인 동안 노동허가와 여행허가를 신청할 수 있고, 승인 기준일이 도래하면 추가 절차 없이 승인 순서를 기다리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어느 차트가 적용되는지는 매달 바뀔 수 있으므로 접수 직전에 USCIS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차트를 잘못 짚고 접수하면 서류 전체가 반려되어 시간을 잃게 됩니다.

10월 1일이 되면 2027 회계연도의 새 물량이 풀립니다. 회계연도 말 소진으로 중단된 카테고리는 새 연도가 시작되면 발급이 재개되는 것이 통상적인 패턴입니다. 지금 중단 통보를 받은 케이스도 절차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대기줄에서 순서를 유지한 채 물량을 기다리는 상태입니다. 9월 불레틴은 회계연도 마지막 달이라 추가 조정이 나올 수 있고, 10월 불레틴에서 새해 물량 배분의 윤곽이 드러납니다.

맺음말

자신의 우선순위일은 청원 접수 때 받은 접수증(I-797)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달 챙길 일은 카테고리별로 다릅니다. 취업 이민 대기자는 우선순위일과 8월 승인 기준일을 대조해 접수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커런트인 카테고리라면 신체검사 등 서류를 갖춰 문호가 열려 있는 동안 접수를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자녀(F2A) 케이스는 지금이 움직일 때입니다. 아직 청원(I-130)을 내지 않았다면 접수하고, 이미 승인된 케이스는 영사관 서류나 신분조정 접수가 준비되어 있는지 점검하십시오. 발급 중단 통보를 받은 인도 출신 신청자라면 10월 새 회계연도 물량과 함께 나올 10월 불레틴을 기다리며 서류를 정비해 두면 됩니다. 문호는 매달 바뀝니다. 큰 폭의 전진이 다음 달의 후퇴로 이어지는 일도, 커런트였던 카테고리가 예고 없이 닫히는 일도 불레틴에서는 드물지 않습니다. 자신의 우선순위일을 적어 두고 매달 중순 발표되는 불레틴과 대조하는 습관, 그리고 문호가 열렸을 때 바로 움직일 수 있게 서류를 미리 갖춰 두는 준비가 열린 달을 놓치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면책 조항: 본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케이스에 대한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이민 관련 개별 사안은 반드시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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