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anche v. Lau (사건번호 25-429): 심사관, 유죄 확정 없이도 영주권자를 ‘입국 신청자’로 재분류 가능

미국 연방대법원이 2026년 6월 23일, 영주권자의 재입국 심사 기준에 관한 중요한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Blanche v. Lau (사건번호 25-429) 사건에서 대법원은 6대 3으로, 해외여행 후 귀국하는 영주권자에게 형사 혐의가 있을 경우 국경 심사관이 유죄를 따로 입증하지 않고도 그를 ‘입국을 새로 신청하는 사람 (seeking admission)’으로 재분류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분류만으로도 당사자는 조건부 입국 처리, 구금, 이민법원 추방 절차 회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유죄 판결이 나기 전에도 이런 결과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 이번 판결의 핵심입니다. 형사 사건이 진행 중이거나 형사 기록이 있는 영주권자라면 해외여행 전 이 판결의 의미를 확인해야 합니다.

무슨 사건이었나 — 기소 상태로 귀국한 영주권자

“연방대법원은 2026년 6월 23일 Blanche v. Lau 판결에서, 이민법(INA)은 국경 심사관에게 영주권자가 도덕적 비행을 수반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를 갖출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6대 3으로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당사자는 중국 국적 영주권자 Muk Choi Lau입니다. 그는 2007년 미국 영주권을 취득했습니다. 2012년 5월, 뉴저지주 검찰이 그를 위조 상표 상품 판매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문제가 된 상품은 위조 상표를 단 반바지였고, 규모는 약 30만 달러 상당이었습니다. 유죄 판결이 나온 것이 아닙니다. Lau는 기소된 상태로 잠시 중국을 다녀왔고, 2012년 6월 15일 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받았습니다.

심사관은 그를 정식 입국(admission) 처리하지 않고, 조건부 입국(parole — 정식 허가 없이 일단 국내에 머물게 하는 임시 허가) 방식으로 처리한 뒤 입국 적격성 판단을 보류(deferred inspection)했습니다. 그 후 Lau는 이민법원에서 추방 절차(removal proceedings — 이민법원이 추방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통보받았습니다.

한편 Lau는 이후 2013년 이 위조 상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에서 다툰 쟁점은 유죄가 확정되기 전, 기소 상태로 입국하던 순간에 그를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느냐였습니다.

이 구분이 법적으로 중요한 이유가 이번 판결의 핵심입니다. 영주권자가 정식 입국자로 대우받으면 정부가 추방 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입국을 새로 신청하는 사람’으로 분류되면, 당사자가 입국 적격성을 스스로 소명해야 하는 절차로 전환됩니다. 입증 부담이 정부에서 당사자로 이전되는 것입니다.

2025년 제2순회 항소법원은 Lau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정부가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 없이 Lau를 ‘입국 신청자’로 분류한 것은 잘못됐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상고했고, 연방대법원은 이 사건을 받아들였습니다. 대법원은 2026년 4월 22일 구두변론을 거쳐 같은 해 6월 23일 판결을 선고했고, 심사관에게 그러한 높은 증거 기준은 필요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두 단계 법리 — ‘범행 정황’으로 충분한 1단계, 유죄가 필요한 2단계

“이민국적법(INA) §101(a)(13)(C)(v)는 영주권자가 §212(a)(2)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입국을 새로 신청하는 사람’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이번 판결이 세운 법리는 두 단계로 나뉩니다. 각 단계에서 요구되는 것이 다르고, 그 차이가 실무에서 결정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1단계는 ‘이 사람을 입국을 새로 신청하는 사람으로 볼 것인가’를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다수의견을 쓴 클래런스 토머스(Thomas) 대법관은, 이 단계에서 심사관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정황(commission of the crime)’만 확인하면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clear and convincing evidence)’라는 높은 기준을 갖출 필요가 없습니다. 토머스 대법관은 심사관이 현장에서 즉석으로 판단(quick judgments on the spot)을 내려야 하며, 법은 그 단계에 증거 기준을 부과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2단계는 ‘그렇게 분류된 사람이 실제로 입국 불허(inadmissible — 입국을 거부당하는 상태) 대상인가’를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여전히 유죄 판결(conviction) 또는 범행 자백(admission)이 있어야 입국을 최종 거부할 수 있습니다. 기소 사실만으로 바로 추방이 이뤄지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1단계에서 ‘입국 신청자’로 분류되는 순간에 있습니다. 이 분류 자체로 입증 부담이 당사자에게 넘어옵니다. 1단계 판단은 공항 현장에서 즉각 이뤄지고, 심사관은 수배·기소 정보 등 그 자리에서 입수할 수 있는 정보로 결정합니다. 그에 대한 불복은 이후 이민법원에서 다투게 되는데, 그때까지 당사자는 조건부 입국 상태로 억류되거나 구금될 수 있습니다. 절차는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릴 수 있고, 2단계에서 결국 이겨 입국이 인정되더라도 그동안의 시간과 비용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 — 형사 기록 있는 영주권자의 해외여행

“미국 내 합법 영주권자는 약 1,280만 명에 달합니다. 이번 판결은 그중 형사 사건이 진행 중이거나 과거에 도덕적 비행을 수반한 범죄(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CIMT) 기록이 있는 영주권자가 해외여행 후 귀국할 때 직접 적용됩니다.”

이번 판결의 영향을 받는 대상은 크게 두 부류입니다.

첫 번째는 현재 형사 사건이 진행 중인 영주권자입니다. 기소장이 접수됐거나 체포 기록이 있는 상태에서 해외로 출국하면, 귀국 시 심사관이 이번 판결에 근거해 ‘입국 신청자’로 재분류할 수 있습니다. 유죄 판결이 나지 않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소 취소나 무죄 판결을 기다리는 중이라도 출국과 귀국 자체가 법적 위험을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과거 형사 기록이 있는 영주권자입니다. 이민법상 도덕적 비행을 수반한 범죄(CIMT)에는 절도, 사기, 위조, 일부 폭행 등이 포함됩니다. 경범죄로 처리된 사건도 이 범주에 해당할 수 있고, 단순 유죄 판결 외에 일정 조건에서 법원이 ‘범행 인정’으로 해석할 수 있는 유죄 인정 협상 결과가 있었던 경우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록이 법원 명령으로 봉인(sealed)됐거나 말소(expungement) 처리된 경우에도 이민 목적상 여전히 고려될 수 있습니다.

‘입국 신청자’로 분류되면 최종적으로 이기더라도 그 과정에서 직장과 일상이 중단됩니다. 시민권 신청이나 가족 초청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그 절차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다.

반대의견의 경고 — ‘이민 미결 상태’와 영주권의 안정성

“반대의견을 쓴 케탄지 브라운 잭슨(Jackson) 대법관은 이번 판결이 정부에 막대한 백지수표를 줬다고 지적하며, 영주권자가 오랜 기간 이민 미결 상태에 놓일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잭슨 대법관은 소니아 소토마요르(Sotomayor)·엘레나 케이건(Kagan) 대법관과 함께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반대의견은 다수의견이 영주권의 실질적 가치를 약화시킨다고 비판합니다. 잭슨 대법관은 최종적으로 무죄가 확정되는 영주권자라도 그 과정에서 수년간 법적 지위가 확정되지 않은 이민 미결 상태(immigration limbo)에 놓이거나, 최악의 경우 구금된 채 지내야 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대의견이 제기하는 또 다른 문제는 기준의 불명확성입니다. 심사관이 ‘범행이 있었다’고 판단하는 기준이 어느 수준인지 이번 판결이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같은 상황에서도 어느 공항에서 어느 심사관을 만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 재입국 보호의 기초는 1963년 Rosenberg v. Fleuti 판결이 세웠습니다. 이 판결은 영주권자의 순수하고 짧고 일상적인 출국은 새로운 입국 시도로 보지 않는다는 원칙을 확립했습니다. 1996년 이민법 개정(IIRIRA)으로 이 원칙이 이민국적법 §101(a)(13)에 성문화됐고, 2012년 Vartelas v. Holder 판결 등을 거쳐 구체화됐습니다. 이번 판결은 형사 혐의가 있는 영주권자에게 그 보호 수준이 크게 낮아짐을 공식화했습니다.

맺음말

이번 판결은 형사 기록이나 진행 중인 형사 사건이 있는 영주권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출국 전 점검할 것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해외여행 계획이 있다면 출국 전에 이민 변호사와 형사 변호사 양쪽에 함께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민법과 형사법은 별개의 법 체계입니다. 형사 쪽에서 마무리된 사건으로 보이더라도 이민 절차에서는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고, 한쪽 변호사만으로는 형사 기록의 이민 파급 효과를 모두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출국 전 과거 체포 기록, 기소 기록, 법원 처분 서류(disposition record — 사건이 어떻게 종결됐는지 보여주는 공식 법원 기록)를 확보해 두십시오. 기소가 취소됐거나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도 입국 심사에서 등장할 수 있습니다.

셋째, 귀국 시 공항에서 조건부 입국 처리나 추가 심사를 받게 됐다면, 가능한 경우 변호인에게 연락하고, 질문에 추측으로 답하거나 문서 의미를 모른 채 서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민법상 ‘범행 자백(admission)’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면책 조항: 본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케이스에 대한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이민 관련 개별 사안은 반드시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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