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보부 제안규칙(NPRM) 게재 — 오는 8월 24일까지 의견 접수
시민권 신청서(N-400) 접수 수수료가 종이 접수 기준 760달러에서 1,330달러로, 온라인 접수 기준 710달러에서 1,280달러로 오를 수 있습니다. 국토안보부(DHS)가 지난 6월 23일 연방관보에 이런 내용을 담은 제안규칙(NPRM — 정부기관이 새 규정을 확정하기 전에 국민 의견을 먼저 받는 규칙 초안)을 게재했습니다. 문서번호는 FR Doc. 2026-12542이고, 담당 부서는 이민서비스국(USCIS)입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감면 수수료와 수수료 면제 제도도 함께 폐지 대상에 올랐습니다. 의견 수렴 마감은 8월 24일이며, 최종규칙이 확정되어 시행되기 전까지는 현행 수수료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시민권 신청은 영주권자가 미국 국적을 취득하는 마지막 절차이자, 대개 한 사람이 평생 한 번 거치는 신청입니다. 그만큼 수수료 인상 폭이 개인과 가정에 미치는 영향은 다른 서류 갱신보다 훨씬 큽니다.
인상 폭과 대상 서류
“N-400 종이 접수 수수료는 760달러에서 1,330달러로, 온라인 접수는 710달러에서 1,280달러로 오릅니다.”
이번 제안규칙의 대상 서류는 두 가지입니다. 시민권 신청서(N-400)와 시민권 신청이 거절된 뒤 이민국 심사관 앞에서 재심을 요청하는 불복 청문 요청서(N-336)입니다. N-400은 종이 접수 기준 760달러에서 1,330달러로 75% 오르고, 온라인 접수 기준으로는 710달러에서 1,280달러로 80% 오릅니다. 금액으로 보면 종이 접수는 570달러, 온라인 접수는 570달러가 그대로 얹히는 셈입니다. N-336은 종이 접수가 830달러에서 1,475달러로, 온라인 접수가 780달러에서 1,425달러로 각각 78%와 83% 인상됩니다. N-336은 시민권 신청이 거절된 신청자가 재심을 요청할 때 내는 서류이므로, N-400 수수료 인상과 함께 놓고 보면 신청부터 이의 제기까지 전 과정의 비용이 한꺼번에 오르는 구조입니다.
국토안보부는 인상 명분으로 신원조회와 배경조사, 대면 인터뷰 등 심사 전 과정에 실제로 드는 인건비와 행정 비용을 현행 수수료가 따라가지 못한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예산의 대부분을 의회 지원금이 아니라 신청 수수료로 충당하는 기관이어서, 심사 인력과 절차가 늘어나면 그 비용이 수수료에 그대로 반영되는 구조입니다. 현행 수수료 체계는 2024년 4월 개정된 수수료 규칙에서 정해진 것으로, 이번 제안이 확정되면 시행 2년여 만에 다시 대폭 조정됩니다. 부부가 각각 별도로 시민권을 신청하는 가정이라면 체감 부담은 더 큽니다. 두 사람이 종이로 접수한다고 가정하면 현재는 합쳐서 1,520달러지만, 인상안대로면 2,660달러로 늘어납니다. 자녀까지 함께 신청하는 가정이라면 부담은 한층 더 커집니다. 현행 N-400 수수료에는 지문 채취 등 생체정보 확인 절차 비용이 이미 포함되어 있어 별도로 추가되는 항목은 없지만, 그만큼 인상 폭 전체가 신청 한 건의 총비용에 그대로 반영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저소득층 감면·면제 제도 폐지
“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400% 이하인 신청자는 정식 수수료의 절반인 380달러의 감면 수수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행 규정에서는 가구 소득이 연방 빈곤선(federal poverty guidelines,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최저 생계비 기준선)의 400% 이하인 신청자가 정식 수수료의 절반인 380달러만 내고 N-400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 신청은 별도 서식 없이 N-400 신청서 안의 해당 항목에 소득 증빙을 첨부해 함께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감면이나 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온라인 접수는 쓸 수 없고, 반드시 종이 N-400 신청서를 우편으로 접수해야 합니다. 소득이 150% 이하인 신청자는 별도 서식(Form I-912)을 통해 수수료 전액을 면제받는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감면이나 면제를 신청하려면 온라인 접수를 쓸 수 없고 반드시 우편으로 접수해야 합니다. 이 감면 구간은 2016년 규정에서는 150%에서 200% 사이로 좁았다가, 2024년 개정에서 400%까지 넓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제안규칙은 확대된 지 2년도 안 된 이 감면 제도와 면제 제도를 두 서류 모두에서 없앱니다. 유일한 예외는 현역과 전역 군인입니다. 특정 군 복무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는 앞으로도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감면·면제 제도가 사라지면 은퇴 후 고정 소득으로 생활하는 신청자나 최근 영주권을 취득해 소득이 아직 안정되지 않은 신청자일수록 인상 폭을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감면 대상이었던 신청자를 기준으로 보면 380달러에서 1,330달러로, 실제 부담은 세 배가 넘게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2024년 개정 당시 국토안보부는 감면 구간을 넓힌 이유로, 시민권 취득이 신청자 개인뿐 아니라 미국 사회 전체에도 이익이 되는 만큼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원칙을 내세웠습니다. 이번 제안규칙은 그 방향을 반대로 되돌리는 내용이어서, 의견 수렴 과정에서 이 부분이 주요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심사 강화 흐름 속의 수수료 인상
“시민권 신청은 2025년 10월 20일 접수분부터 128개 문항 중 20개를 물어 12개 이상 맞혀야 통과하는 새 구술시험을 적용받습니다.”
이번 수수료 인상은 별개의 사안이 아니라 최근 몇 년간 이어진 심사 강화 흐름과 함께 놓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민권 구술시험은 2025년 10월 20일 이후 접수된 신청부터 새 기준으로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100개 문항 중 10개를 물어 6개를 맞히면 통과했지만, 새 시험은 128개 문항 중 20개를 물어 12개 이상 맞혀야 합니다. 문항 수가 늘었을 뿐 아니라 통과에 필요한 정답 수도 함께 늘어난 셈입니다. 65세 이상이면서 영주권자로 20년 이상 거주한 신청자에게는 별도로 간소화된 10개 문항 방식이 유지됩니다. 심사관은 신청자가 12개를 먼저 맞히면 그 시점에서 시험을 끝낼 수 있고, 반대로 9개를 틀리면 역시 그 시점에서 불합격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이번 제안규칙에서도 신원조회와 배경조사, 면접 등 심사 절차 전반에 실제로 드는 비용을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수수료를 조정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시험 문항이 늘어나고 심사 절차가 촘촘해진 흐름과 수수료 인상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신청서 한 장의 가격만 오르는 것이 아니라, 시험 준비 기간과 면접 준비 부담까지 전체 절차의 비용과 시간이 함께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새 구술시험은 2020년에도 한 차례 개편이 시도됐다가 시행 직후 철회된 전례가 있어, 이번 128개 문항 체계가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정착할지는 접수 사례가 쌓이는 과정을 지켜봐야 합니다.
제안 단계라는 점의 실무적 의미
“제안규칙 단계에서는 최종규칙이 확정되어 시행되기 전까지 현행 수수료가 계속 적용됩니다.”
지금 시점에서 분명히 해둘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발표는 아직 확정된 규칙이 아니라 제안 단계입니다. 국토안보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60일간 공중의 의견을 받은 뒤 이를 검토해 최종규칙을 확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의견 제출은 규정관리 웹사이트(regulations.gov)에서 문서번호 USCIS-2026-0265를 검색해 온라인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우편이나 이메일, 인편으로 보낸 의견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의견 작성에 특별한 형식은 필요 없으며, 수수료 인상이 본인이나 가족의 시민권 신청 계획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구체적으로 적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의견 수렴이 끝난 뒤에도 국토안보부가 접수된 의견을 검토해 최종규칙 내용을 다시 정리하고 발효일을 정하는 절차가 남아 있어, 실제 시행까지 추가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거 다른 이민 관련 수수료 규칙들도 제안 발표 이후 최종 시행까지 통상 여러 달이 걸렸습니다. 2024년 4월 시행된 현행 수수료 규칙 역시 제안규칙 발표부터 최종 시행까지 1년 이상 걸린 전례가 있습니다. 최종규칙이 시행되기 전까지 N-400과 N-336 접수 수수료는 지금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현재 감면 수수료 대상에 해당하거나 시민권 신청 요건을 이미 갖춘 영주권자라면, 규칙이 확정되기 전 신청 시점을 검토할 실무적인 시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맺음말
제안규칙이 확정되기 전 지금 챙겨야 할 점은 아래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먼저, 본인의 가구 소득이 연방 빈곤선 400% 이하로 감면 수수료 대상이 되는지, 또는 150% 이하로 면제 대상이 되는지 최근 세금 신고서와 급여명세서 등 소득 증빙 서류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이 두 제도는 최종규칙이 시행되면 그대로 사라집니다. 이어서, 영주권 보유 기간과 실제 거주 요건, 해외 체류 일수, 결격사유 여부 등 시민권 신청 요건을 이미 갖췄다면 신청서와 첨부 서류 준비 일정을 앞당겨 검토합니다. 다만 최종규칙 시행 시점과 경과 규정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므로 접수 시점을 단정하기는 이릅니다. 끝으로, 이번 인상안에 의견을 제출하고 싶다면 8월 24일 마감 전에 regulations.gov에서 문서번호 USCIS-2026-0265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개인과 단체 모두 의견을 낼 수 있으며, 수수료 인상 폭이나 감면·면제 제도 폐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적어 제출하면 최종규칙 검토 과정에서 국토안보부가 함께 살펴야 하는 공식 기록으로 남습니다. 제안 단계인 만큼 최종 결과가 언제 어떤 내용으로 확정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시민권 신청을 계획 중이라면 최종규칙 발표 시점과 경과 규정, 시행일을 관련 공지를 통해 계속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면책 조항: 본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케이스에 대한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이민 관련 개별 사안은 반드시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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