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항소위원회 4월 24일 결정과 드리머 가족이 알아야 할 핵심 변화

텍사스 엘파소에 살던 한 여성이 시민권자 배우자와 결혼식을 올린 뒤, 이민법원에서 자신의 추방 절차가 멈췄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추방 절차를 멈추는 결정을 종결이라고 부릅니다. 이민판사가 “이 사람은 추방을 진행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해 사건을 닫는 절차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카탈리나 “쇼치틀” 산티아고. 어릴 때 멕시코에서 부모를 따라 미국에 와 자포텍 원주민 출신의 이주노동자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고, 2012년에 DACA 자격을 받아 드리머로 살아왔습니다. 드리머란 어린 시절 부모와 함께 미국에 와서 자란 청년 청소년을 부르는 별명이고, 정부는 이들에게 일정 기간 추방을 미뤄 주는 DACA라는 제도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안도의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2026년 4월 24일, 이민항소위원회는 그 종결 결정을 뒤집어 사건을 다시 이민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그날 결정의 이름은 Matter of Santiago-Santiago였고, BIA 공식 판례집에서는 29 I&N Dec. 589로 인용됩니다. 한 사람의 운명만 바뀐 것이 아닙니다. 그날부로 DACA가 자동의 방패였다는 오랜 통념이 함께 흔들렸습니다. 이번 칼럼은 그 결정이 무엇을 뒤집었는지, 한인 가족에게 어떤 실무 변화가 따라오는지를 차분히 짚어 봅니다.

1. DACA는 방패이지만, 자동으로 펼쳐지지는 않습니다

종결은 권리가 아니라 양쪽 이익을 형량한 결과입니다

이번 사건의 사실관계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카탈리나 산티아고는 2025년 8월 3일, 엘파소 국제공항에서 국내선 탑승 직전 국경순찰대에 체포되며 추방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그 시점에 그녀는 시민권자 배우자 데지레 밀러와 이미 그해 1월 8일에 엘파소에서 결혼한 상태였습니다. 변호인은 이민법원에 짧은 신청서를 올렸습니다. DACA가 살아 있고, 결혼도 했고, 영주권 신청 자격이 있으니 추방 절차를 종결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1심 이민판사는 그 신청에 동의해 사건을 닫았습니다. 그러나 정부 측인 국토안보부, 즉 DHS는 항소했습니다. 항소의 핵심은 DACA는 추방을 영구히 막아 주는 자격이 아니고, 게다가 시민권자 배우자가 가족 청원서를 아직 접수하지도 않은 상태였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민항소위원회는 정부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위원회의 판단은 한 줄로 요약됩니다. DACA가 있다는 사실 하나로 이민판사가 사건을 닫아서는 안 된다, 양쪽의 이익을 두루 살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종전 실무에서는 DACA가 살아 있고 영주권 자격이 보이면 사건을 닫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마치 우산이 비가 올 때마다 자동으로 펴지는 것과 같았습니다. 4월 24일을 기점으로 그 자동 우산은 작동을 멈추었습니다. 이제 손잡이를 다시 잡고 사람의 손으로 펼쳐야 합니다. 이번 결정은 사실 이민법원 실무에서 작은 지진과 같습니다. 종전에는 변호사가 한 줄짜리 신청서로 사건을 닫는 경우가 흔했고, 이민판사들도 그 신청을 별다른 검토 없이 받아들이곤 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2기 들어 정부 측이 종결 신청을 적극적으로 막기 시작했고, 4월 24일의 이번 결정은 그 정책 변화를 위원회 차원에서 공식화한 셈입니다.

2. 이민판사가 살펴야 할 두 가지, 그리고 그 너머

재량이라는 이름의 의무가 새로 적혔습니다

이번 결정의 가장 실질적인 부분은 이민판사가 종결을 결정할 때 DACA 한 가지만으로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는 점입니다. 이민법원 절차 규정인 8 C.F.R. § 1003.18(d)는 종결 신청을 받을 때 판사가 살펴야 할 두 항목을 이미 명시해 두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왜 종결을 요청하는가입니다. 단지 DACA가 있어서가 아니라, 가족 사정과 진행 중인 영주권 절차, 신변 안전과 같은 구체적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는 정부 측이 왜 종결에 반대하는가입니다. 정부의 반대 사유가 합리적인지 들여다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산티아고 사건에서 1심 판사는 첫째 항목만 들여다보고 둘째 항목, 즉 정부가 반대하는 이유를 사실상 살피지 않았다는 것이 위원회의 지적이었습니다. 이민항소위원회는 이 두 가지에 더해, 판사가 양쪽의 이익을 두루 형량할 때 함께 짚어야 할 사항들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부가 사건을 본안에서 마무리하고자 하는 이익, 신청인이 영주권 등 구제수단의 본안 자격을 실제로 갖췄는지, 그리고 종결이라는 결정이 절차의 어떤 결말로 이어지는가 하는 점들입니다. 기소 재량이라는 말도 함께 등장합니다. 기소 재량이란 검찰이 사건을 적극 진행할지 잠시 미룰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하는데, 트럼프 행정부 2기 들어 그 폭이 좁아졌습니다. 변호사는 이제 종결 신청서에 한 줄짜리 나는 DACA가 있습니다 대신, 이 모든 항목에 대한 답을 정리해 적어야 합니다. 독자가 이해하기 쉽게 풀자면, 한쪽에는 종결을 요청하는 사람의 사정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정부의 입장과 사회의 안전이 있으며, 그 가운데 본안 자격이라는 저울이 놓여 있는 그림입니다. 종결을 권리로 여기던 시대가 끝나고, 종결을 형량의 결과로 여기는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3. 출두 다음 날 비행기에 태워진 사람

잘못된 추방을 되돌리기까지 약 6주가 걸렸습니다

법은 종이 위의 글자만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일상에 떨어지는 시간입니다. 캘리포니아 새크라멘토의 나토마스에 살던 마리아 데 헤수스 에스트라다 후아레스의 이야기가 한 사례입니다. 그녀는 2026년 2월 18일, 시민권자인 22세 딸 다마리스 베요를 통한 영주권 인터뷰를 위해 이민국 사무실에 출두했습니다. 그러나 인터뷰가 끝날 무렵 사무실 안에서 단속 요원에게 체포되었고, 24시간이 채 지나기 전인 2월 19일 미국 밖으로 보내졌습니다. 변호사 입회 기회도, 청문 기회도 거의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가 있었고, 1998년 12월 열다섯 살에 미국에 와 살아온 시간은 약 27년에 이르렀습니다. 3월 23일에 연방지방법원의 데나 코긴스 판사는 임시제한명령을 통해 그 추방을 뒤집었습니다. 코긴스 판사는 판결문에서 마리아의 추방이 DACA 규정에 따른 절차적 보호와 수정헌법 제5조의 적법절차를 모두 명백히 위반한 결정이었다고 못 박았습니다. 법원은 정부에 7일 이내 귀환 협조를 명령했고, 마리아의 DACA 자격도 추방 이전 상태로 회복하라고 덧붙였습니다. 마리아는 추방된 지 약 6주 만인 3월 30일, 산이시드로 국경을 통해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4월 24일의 이민항소위원회 결정과 마리아의 사례는 같은 봄에 일어났습니다. 한쪽에서는 절차적 보호가 약해지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 보호가 끝까지 지켜져야 한다는 법원의 목소리가 동시에 들려왔습니다. 마리아의 귀환은 한 가족에게 작은 안도였지만, 같은 사정에 놓인 다른 가족들에게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현실이 남아 있었습니다.

4. 드리머 청년 5천여 명, 그러나 보이지 않는 가족

자격은 있되 신청은 적었던 한인 드리머의 그늘

한인 DACA 보유자는 2021년 6월 기준 약 5천6백 명으로 보고되어 있고, 멕시코·엘살바도르·과테말라·온두라스에 이은 다섯 번째 규모입니다. 다만 한인은 자격이 있는 청년 가운데 실제 신청한 비율이 약 16퍼센트로 멕시코계의 63퍼센트에 비해 현저히 낮다고 마이그레이션 폴리시 인스티튜트의 2023년 분석은 보고했습니다. 가족이 신분 노출을 꺼리거나, 정보 접근이 어렵거나, 부끄러움이라는 정서가 그 차이의 한 부분이라고 학자들은 분석해 왔습니다. 이번 결정이 한인 가족에게 던지는 실무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첫째, 결혼하셨다면 시민권자 배우자의 I-130 가족 청원을 미루지 마십시오. I-130은 시민권자 배우자가 외국인 배우자를 가족으로 청원하는 신청서이고, 이것이 접수되어 있어야 종결 신청서에 진행 중인 영주권 절차를 명확히 적을 수 있습니다. 산티아고 사건에서 위원회가 짚은 약점 중 하나도 바로 이 I-130 미접수였습니다. 둘째, 합법적인 입국 기록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비자나 ESTA로 공항을 통해 들어왔다면 미국 안에서 신분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245(i)라는 옛 조항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변호사와 검토해야 합니다. 245(i)는 2001년 4월 30일까지 가족이나 고용주를 통한 청원이 접수된 사람에게 미국 안에서의 영주권 조정 길을 열어 주던 조항입니다. 셋째, 이민국 출두 전에는 반드시 변호사를 동반하십시오. 마리아의 사례가 보여주듯, 출두 후 24시간 안에 운명이 바뀔 수 있습니다. 넷째, 가족 안에서 미리 할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신분증과 여권, 결혼증명서, 자녀 출생증명서, 세금 신고 사본, 임대 계약서를 한 봉투에 정리해 두는 것입니다. 다섯째, 갱신 시한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DACA 갱신은 만료 4~5개월 전, 즉 120~150일 전이 권장 신청 기간이고, 늦어지면 일자리 허가증과 운전면허에 즉각 영향이 갑니다.

맺음말

DACA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갱신도 가능하고, 일자리 허가증도 유효합니다. 그러나 한 번 추방 절차에 들어가면 자동의 방패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4월 24일의 결정은 한 가족의 비극이라기보다,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 온 안전망이 더는 자동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 준 신호에 가깝습니다. 한인 가족이 이번 변화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결혼·입국 기록·청원·출두 준비라는 네 가지 갈래를 한 발짝씩 미리 살펴야 합니다. 종결 신청서의 항목들은 이제 변호사가 챙기는 일이고, 가족이 챙겨야 할 것은 그 항목들이 나의 사정에 어떻게 들어맞는가를 정확히 정리해 두는 일입니다. 시간은 한 사람의 편이 아니라 준비한 사람의 편입니다.

면책 조항: 본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케이스에 대한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이민 관련 개별 사안은 반드시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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