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8일 발효, 접수 시점이 기준선입니다

국토안보부(DHS)가 7월 20일 연방관보에 공적부조(public charge) 관련 2022년 규정을 폐지하는 최종 규칙을 게재했습니다. 공적부조 심사란 영주권 신청자가 앞으로 정부 복지에 의존해 살아갈 가능성이 있는지를 따지는 절차입니다. 새 규칙은 9월 18일 발효되며, 그날 이후 접수되는 신청부터 메디케이드(Medicaid)나 푸드스탬프(SNAP) 같은 비현금성 혜택의 수령 이력도 심사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규정의 실제 내용보다 소문이 먼저 퍼지면서 심사와 무관한 가정까지 혜택을 끊는 일이 과거에도 반복되었던 만큼, 무엇이 바뀌고 무엇이 바뀌지 않는지 정확히 정리합니다.

◆ 무엇이 폐지되었나

“이민국적법 제212조(a)(4)는 공적부조가 될 가능성이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심사관이 최소한 나이, 건강, 가족 상황, 자산과 재정 상태, 교육과 기술을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공적부조 심사 자체는 이민법에 오래전부터 있던 제도입니다. 쟁점은 늘 ‘어떤 혜택을 받으면 불리하게 보는가’였고, 행정부가 바뀔 때마다 답이 달라졌습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2019년에 메디케이드와 푸드스탬프, 주거 보조까지 폭넓게 고려하는 규정을 만들었다가 연방법원 소송 끝에 2021년 바이든 행정부에서 폐기되었습니다. 이어 2022년 9월 바이든 행정부가 만든 규정(연방관보 87 FR 55472)은 반대로 고려 대상을 현금성 소득 보조와 정부 부담 장기 시설 수용, 두 가지로 좁혀 놓았습니다. 메디케이드나 푸드스탬프, 주거 보조 같은 비현금성 혜택은 심사에서 보지 않는다고 명문화한 것입니다.

이번 최종 규칙은 그 2022년 규정을 통째로 폐지합니다. DHS는 폐지 이유를 “의회의 의도와 맞지 않고 지나치게 제한적”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11월 19일 제안 규칙이 나왔고, 12월 19일까지 의견을 받은 뒤 이번에 확정되었습니다. 고려 대상 혜택을 목록으로 제한하는 대신 심사관 개개인의 재량을 넓혀 주는 방향입니다. 재량이 넓어진다는 것은 같은 서류를 두고도 심사관에 따라 평가가 갈릴 여지가 커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7년 사이에 규정이 세 번 뒤집힌 셈이고, 그만큼 신청자 입장에서는 ‘언제 접수하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방향 자체는 낯설지 않습니다. 올해 들어 USCIS는 신분조정 심사 전반에서 사안별 재량 판단을 강조하는 정책을 이어 왔고, 이번 규칙도 그 연장선에 있습니다. 신청서 하나하나를 더 꼼꼼히, 더 넓은 재량으로 들여다보겠다는 기조가 공적부조 영역까지 확장된 것입니다.

◆ 어떤 혜택이, 언제 받은 것부터 고려되나

“규칙 원문은 발효일 이전에 받은 혜택은 현금성 소득 보조와 정부 부담 장기 수용만 고려하고, 발효일 이후에 받은 자산조사 기반 공공혜택은 모두 고려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9월 18일 이후에 받는 혜택부터는 자산조사 기반(means-tested), 즉 소득과 재산 심사를 거쳐 지급되는 공공혜택 전반이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메디케이드, 푸드스탬프, 주거 보조가 대표적으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새 규칙은 고려 대상 혜택의 목록을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목록으로 묶는 대신 심사관이 사안별로 전체 상황을 보게 하는 구조입니다. 반면 일해서 낸 세금으로 자격을 얻는 혜택, 예를 들어 은퇴 후 받는 사회보장연금이나 메디케어는 소득 심사를 거쳐 지급되는 혜택이 아니므로 성격이 다릅니다.

여기서 현금성 소득 보조란 생계 유지 목적의 현금 지원을 말합니다. 저소득 노인과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생활보조금(SSI), 저소득 가정 현금 지원(TANF), 주 정부나 지방 정부의 현금성 생계 보조가 대표적입니다. 정부 부담 장기 시설 수용은 요양시설 같은 곳에 정부 비용으로 장기간 수용되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거꾸로 말하면, 9월 18일 이전에 받은 메디케이드나 푸드스탬프는 종전 2022년 기준으로만 고려됩니다. 과거에 자격이 되어 합법적으로 받은 비현금성 혜택이 소급해서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경과 규정은 규칙 원문에 명시되어 있고, 이번 변경에서 신청자에게 가장 중요한 안전장치이기도 합니다. 다만 발효일 이후에도 같은 혜택을 계속 받으면 그 이후 수령분은 고려 대상에 들어갑니다. 혜택별 비중이나 세부 적용 방식은 이민 심사를 담당하는 USCIS(이민서비스국)가 후속 지침으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규칙에 밝혀 두었습니다.

◆ 누가 영향을 받고, 누가 받지 않나

“공적부조 규정이 바뀔 때마다 사무실에는 심사 대상이 아닌 분들의 문의가 먼저 늘어납니다. 자신이 대상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공적부조 심사의 대상은 미국에 입국하려는 사람과 미국 안에서 영주권 신분조정(I-485)을 신청하는 사람입니다. 가족초청 영주권과 상당수 취업 영주권 신청자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반면 이미 영주권을 받은 분의 카드 갱신(I-90)이나 시민권 신청(N-400)에는 공적부조 심사가 없습니다.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준비하면서 과거의 혜택 수령을 걱정해 신청을 미루는 경우를 보는데, 시민권 심사에는 이 항목 자체가 없습니다. 난민, 망명자처럼 의회가 법률로 심사를 면제한 카테고리도 이번 변경과 무관하게 면제가 유지됩니다.

한 가지 오해도 짚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고려 대상 혜택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거절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이 정한 심사 방식은 어디까지나 전체 상황 판단입니다. 혜택 수령 이력은 여러 요소 가운데 하나이고, 현재의 소득과 고용, 가족의 부양 능력이 함께 평가됩니다. 과거 이력 하나만 놓고 미리 포기할 일도, 반대로 가볍게 볼 일도 아닙니다.

가족초청 영주권에서 내는 재정보증서(I-864)는 여전히 필수이고 심사에서 고려되는 요소입니다. 다만 보증서가 있다는 것만으로 통과가 보장되지는 않고, 심사관이 나이, 건강, 가족 상황, 자산과 재정 상태, 교육과 기술이라는 법정 요소를 놓고 전체 상황을 함께 판단합니다. DHS는 이번 폐지로 연방과 주 정부의 복지 지출이 연간 약 130억 5천만 달러 줄어들 수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상당 부분은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심사를 걱정해 혜택을 스스로 포기하는 데서 나오는 숫자입니다. 실제로 의견수렴 과정에서는 심사 대상이 아닌 가정까지 혜택을 포기하는 위축 효과에 대한 우려가 여러 건 제기되었습니다.

◆ 9월 18일 전과 후 — 접수 시점이 가른다

“USCIS는 개정된 I-485 양식을 공개할 예정이며, 발효일 이후 소인이 찍히거나 전자 제출된 구판 I-485는 접수하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새 규칙은 9월 18일 이후 입국 심사분과, 같은 날 이후 소인이 찍히거나 전자 제출된 신분조정 신청분부터 적용됩니다. 접수 시점이 기준선이라는 뜻입니다. 발효일 전에 접수된 신청은 심사가 그 뒤에 이루어지더라도 종전 기준의 적용을 받습니다. 서류가 준비된 케이스라면 발효일 전 접수를 검토할 이유가 생겼고, 반대로 발효일 이후 접수라면 반드시 개정판 I-485 양식을 써야 합니다. 구판으로 내면 내용과 무관하게 접수 단계에서 반려됩니다. 우편 접수라면 소인 날짜, 온라인 접수라면 제출 완료 날짜가 기준이므로 마감 직전에 서두르기보다 여유를 두고 움직이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금 공공혜택을 받고 있는 가정이라면, 불안감에 혜택부터 끊기 전에 두 가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이 공적부조 심사를 받는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받는 혜택이 고려 대상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가 자기 자격으로 받는 혜택은 부모의 심사와는 별개의 문제로 다루어져 왔습니다. 반대로 신분조정을 앞둔 본인이 발효일 이후에도 자산조사 기반 혜택을 계속 받는다면 그 부분은 심사에서 설명이 필요해집니다. 상황별로 결론이 다르므로 일률적인 판단은 금물입니다.

재정 서류의 비중도 커집니다. 재량 심사에서는 결국 서류가 말을 합니다. 세금 보고를 거른 해가 있다면 정리하고, 고용 증명과 소득 증빙, 자산 관련 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낼 수 있게 준비해 두는 것이 심사관의 판단 재료를 신청자 쪽에서 채우는 방법입니다. 건강보험이 있다는 사실도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신청서에 적는 내용과 실제 기록이 어긋나지 않는지 접수 전에 대조해 보는 것도 기본입니다. 재량 심사에서는 작은 불일치가 추가 서류 요청이나 불리한 판단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맺음말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신분조정 서류가 준비된 케이스라면 9월 18일 전 접수를 검토하십시오. 발효일 전 접수분은 심사가 뒤에 이루어지더라도 종전 기준의 적용을 받습니다. 우편 소인 날짜와 전자 제출 날짜가 기준이므로 막판 접수는 여유를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둘째, 현재 공공혜택을 받고 있다면 중단을 결정하기 전에 본인이 심사 대상인지, 그 혜택이 고려 대상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시민권 신청자와 영주권 카드 갱신자는 애초에 심사 대상이 아니고, 발효일 이전 수령분은 종전 기준으로만 고려됩니다. 규정이 바뀔 때마다 심사와 무관한 가정이 혜택을 포기하는 일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셋째, 9월 18일 이후 접수 예정이라면 개정판 I-485 양식 공개 여부를 확인하고, 세금 보고서와 소득, 고용 증빙 등 재정 관련 서류를 미리 보강해 두십시오. 재량 심사가 넓어질수록 준비된 서류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세부 적용 지침이 추가로 나올 예정이므로 접수 직전에 최신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면책 조항: 본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케이스에 대한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이민 관련 개별 사안은 반드시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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