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 신청만으로는 일을 이어 갈 수 없게 됐으니, 카드가 끝나기 180일 전쯤 미루지 말고 신청해야 합니다
영주권을 신청하고 기다리는 사람, 망명을 신청한 사람, 취업비자(H-1B)를 가진 사람의 배우자(H-4) 가운데에는 이민국이 내주는 취업허가 카드(EAD)가 있어야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전에는 요건을 갖춰 카드가 끝나기 전에 같은 종류로 갱신을 신청해 두면, 결정이 늦어져도 카드에 적힌 끝나는 날이 지난 뒤 최대 540일까지 계속 일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자동 연장이라고 합니다. 2025년 10월 30일부터 낸 갱신 신청에는 자동 연장이 없어졌습니다. 임시로 시행하던 이 변경을, 이민국이 속한 국토안보부가 2026년 10월 14일 그대로 정식 규정으로 확정했습니다.
결정이 카드 날짜를 넘기면 그날부터 일을 멈춰야 합니다
"최종 규정이 드는 예입니다. 카드가 5월 30일에 끝나는 영주권 신청자가 석 달 넘게 앞선 2월 4일 갱신을 신청했다고 합시다. 일찍 냈어도 5월 30일까지 승인되지 않으면, 다른 근거로 일할 자격이 없는 한 다음 날인 5월 31일부터 회사에서 일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다른 근거란 뒤에서 설명할 H-1B 같은 비자 신분입니다. 갱신이 승인되면 새 카드 기간 동안 다시 일할 자격이 생깁니다. 다만 승인됐다고 알려 주는 종이(승인 통지서)는 원칙적으로 회사에 보일 서류가 아니어서, 새 카드를 받을 때까지 일하지 못하는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이런 공백이 생겨도 따로 구제해 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시보호 신분(TPS) 공고처럼 따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제는 신청을 받았다는 확인 종이(접수증)와 날짜가 지난 카드를 함께 보여 줘도 회사는 이를 일할 자격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2025년 10월 29일까지 이민국에 도착한 갱신 신청으로 받은 자동 연장은 그대로 유효하고, 540일이 다 되거나 거절 통지가 나오면 끝납니다. H-4 배우자는 체류 기록(I-94)도 유효해야 합니다.
연방 규정은 늦어도 직원의 취업허가가 끝나는 날까지 회사가 일할 자격을 서류로 다시 확인(form I-9)하도록 하고, 확인하지 못하면 계속 고용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이민국은 2025년 12월 5일부터 영주권 신청 중인 사람과 망명 신청자 등에게 새로 내주는 카드의 유효기간을 최대 5년에서 18개월로 줄였습니다. 그만큼 자주 갱신해야 합니다.
정부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최종 규정에서 '취업허가가 끊기면 본인과 가족, 고용주와 지역 사회에 실제로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국토안보부가 의견서를 정리한 대목에는 실직과 소득 감소, 집세와 대출금, 건강보험을 잃는 일, 맞벌이로 버티는 가정의 생활비 걱정이 적혀 있습니다. 운전면허가 있어야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많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소장(소송을 시작하며 법원에 내는 문서)에도 이런 사정이 나옵니다. 휴스턴에 사는 39세 여성은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이민 제도(VAWA)로 구제를 받아 취업허가 카드를 써 왔고, 8살 시민권자 딸을 혼자 키우며 통역과 대체 교사로 일해 왔습니다. 혼자 버는 집이라 딸의 보육비 지원과 본인 건강보험도 소득에 달려 있습니다.
그는 2026년 6월 23일 끝나는 카드의 갱신을 7개월 앞서 신청했지만, 4월에 소송을 낼 때까지 결정이 없었습니다. 2023년 11월에는 넉 달 앞서 낸 갱신이 카드가 끝난 지 석 달쯤 뒤에야 결정됐는데, 그때는 자동 연장 덕분에 계속 일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6월 2일 이유를 밝히지 않고 소송을 거둬들였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샬럿에 사는 H-4 배우자는 메릴랜드주 복지부의 아동복지 전산 시스템을 만드는 개발자였습니다. 2025년 11월 3일 체류 연장과 취업허가 갱신을 함께 신청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체류 연장은 승인돼 2028년 8월까지 H-4 신분이 있지만, 취업허가는 7개월이 지나도록 결정이 없었고 빨리 처리해 달라는 급행 요청을 두 번 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그는 일자리를 잃을 처지라며 2026년 6월 3일 소송을 냈고, 7월 2일 정부가 그 신청을 유리하게 처리했다며 소송을 거둬들였습니다.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은 H-4 배우자 7명이 낸 소송에서 2026년 9월 10일 임시 규정이 절차를 어겼다고 보고, 판결 전 임시 명령으로 정부가 이 7명에게는 규정을 적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효력이 없습니다.
국토안보부는 2027년 5월부터 18개월 동안 카드 약 2만~3만 3천 장에 공백이 생기고 고용주 1,700~2,800곳이 영향을 받는다고 추산했습니다. 이 숫자는 카드가 끝나기 90일 전보다 일찍 신청한 사람만 센 것이어서, 실제로 공백을 겪는 사람은 이보다 많을 수 있습니다.
실제 자료로는 2026년 2월부터 6월까지, 2025년 10월 30일 전에 갱신을 신청해 받은 자동 연장 덕분에 공백을 피한 사람이 12,547명이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자동 연장이 원래 일하는 사람의 소득을 안정시키고 고용주의 이직 비용을 막으려는 것이었지만, 이제는 공공 안전과 국가 안보를 앞세운다고 밝혔습니다. 신원 조회와 심사를 마친 뒤에 일하게 하는 것이, 일부 신청자에게 공백이 생기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본 것입니다.
신분 자체로 일하는 사람은 카드 날짜와 상관없이 일할 수 있습니다
"최종 규정은 난민 신분이거나 망명을 이미 허가받은 사람은 신분을 유지하는 동안 카드에 적힌 날짜와 상관없이 계속 일할 수 있다고 밝힙니다."
영주권 신청자, 아직 결정을 기다리는 망명 신청자, H-4 배우자처럼 카드를 받아야만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카드가 없어도 비자 신분 자체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H-1B나 투자 비자(E-2)로 일하는 본인은 그 신분으로 정해진 회사에서 일합니다. 영주권을 신청하면서 H-1B 신분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카드가 없거나 끝나도 H-1B를 신청해 준 그 회사에서는 계속 일할 수 있습니다.
주재원(L-1)의 배우자(L-2)와 대부분의 투자·무역 비자(E) 배우자도 이민법에 따라 신분 자체로 일할 수 있습니다. 카드가 끝나도 신분이 있는 동안은 일할 자격이 있지만, 끝난 카드로는 이를 증명할 수 없습니다. 이때는 체류 기록(I-94)에 배우자라는 표시(L-2S나 E-2S 등)가 있으면 운전면허증 같은 신분증과 함께 제출해 일할 자격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어떤 서류를 낼지는 정해진 목록 안에서 직원이 고를 수 있으니, 카드가 끝나기 전에 회사와 이야기해 두십시오.
유학생이 이공계 실습 연장(STEM OPT)을 제때 신청한 경우의 최대 180일처럼, 따로 정한 자동 연장은 남아 있습니다.
카드가 끝나기 180일 전쯤 신청하고 공백에 대비하십시오
"이민국은 카드가 끝나기 180일 전부터 갱신을 신청하라고 권하고, 국토안보부는 허용되는 대로 빨리 내라고 했습니다."
영주권·망명·H-4 카드의 갱신은 더 일찍 내는 것을 막는 규정이 없지만, 이공계 실습 연장(STEM OPT)은 끝나기 90일 전부터 낼 수 있습니다. 이민국은 대개 새 카드의 시작일을 지금 카드가 끝나는 날로 늦춰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찍 승인되면 공백 위험은 줄지만, 두 카드가 겹치는 만큼 일할 수 있는 전체 기간은 짧아질 수 있다고 국토안보부는 설명합니다.
H-4 배우자는 H-1B 배우자의 연장 청원, 본인의 체류 연장과 함께 취업허가 갱신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민국은 체류 연장을 먼저 결정한 뒤 취업허가를 처리합니다. 연장 청원은 회사가 내므로, 회사와 시기를 미리 의논해 두십시오.
정부 자료로는 2025년 11월부터 2026년 3월까지 갱신 결정에 걸린 기간의 중간값이 3.7~4.4개월이었습니다. 이민국 웹사이트에 매달 올라오는 처리 기간은 최근 6개월간 결정된 사건 10건 중 8건이 끝난 기간이라 이보다 길 수 있습니다. 급행 처리를 요청할 수는 있지만 받아 줄지는 이민국 재량입니다.
자동 연장이나 다른 근거 없이 카드 날짜가 지난 뒤에도 일하면 허가 없이 일하는 것이 됩니다. 국토안보부는 영주권 신청 중인 사람이 이렇게 일하면 경우에 따라 미국 안에서 영주권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결정이 늦어지면 어떻게 할지 회사 인사 담당과 미리 정해 두십시오.
맺음말
이제 카드로만 일할 수 있는 사람은, 따로 연장되는 경우가 아니면 카드가 끝나기 전에 새 카드까지 받아 두어야 일이 끊기지 않습니다. 첫째, 카드에 적힌 끝나는 날짜를 확인하고 180일 전쯤 미루지 말고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갖춰 갱신을 신청하십시오. 둘째, 카드 없이 비자 신분만으로 일할 수 있는지, 카드가 있어야 일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카드가 끝나는 날짜를 회사와 미리 이야기해 두십시오. 셋째, 결정이 늦어질 때를 대비해 몇 달 치 생활비와 건강보험, 운전면허 갱신 날짜를 미리 살펴 두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Q. 2025년 10월 30일 전에 낸 갱신 신청의 자동 연장도 없어졌나요?
아닙니다. 2025년 10월 29일까지 이민국에 도착한 갱신 신청으로 받은 자동 연장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이 연장은 540일이 다 되거나 거절 통지가 나오면 끝납니다. 2025년 10월 30일부터 낸 갱신 신청에는 자동 연장이 없어, 카드가 끝나기 전에 갱신이 승인돼야 끊기지 않고 일할 수 있습니다.
Q. 취업허가 갱신은 언제 신청하는 것이 좋나요?
이민국은 카드가 끝나기 180일(약 6개월) 전부터 신청하라고 권하고, 국토안보부는 허용되는 대로 빨리 내라고 했습니다. 더 일찍 내는 것을 막는 규정은 없지만, 이민국은 대개 새 카드의 시작일을 지금 카드가 끝나는 날로 늦춰 주지 않아 일찍 승인되면 일할 수 있는 전체 기간이 짧아질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처음부터 빠짐없이 갖춰 내는 것이 좋습니다.
Q. H-1B나 L-2 신분이 있어도 카드가 끝나면 일을 멈춰야 하나요?
아닙니다. H-1B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카드가 없어도 H-1B를 신청해 준 회사에서 일할 수 있고, L-2 배우자와 투자·무역 비자(E)를 가진 사람의 배우자는 신분이 있는 동안 카드 날짜와 상관없이 일할 수 있습니다. 카드를 받아야만 일할 수 있는 영주권 신청자, 망명 신청자, H-4 배우자는 따로 연장되는 경우가 아니면 갱신이 승인돼야 다시 일할 수 있습니다.
면책 조항: 본 칼럼은 일반 정보이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반드시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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