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신분에 만료일이 생기면 배우자 영주권 신청의 시점이 달라집니다. 신분을 잘 유지하는 부부, 이미 끊긴 부부, 이달에 접수하는 부부로 나눠 정리합니다

학생비자(F)로 있는 배우자와 결혼해 영주권을 준비하는 부부가 적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학생 신분은 학적이 유지되는 동안 만료일 없이 이어졌습니다. 2026년 9월 15일부터는 날짜가 찍힌 만료일이 생깁니다. 이 변화는 학생 본인의 문제로 보이지만, 시민권자와 결혼한 학생에게는 영주권 신청을 언제 내느냐의 문제가 됩니다. 이 글은 학생 제도 자체가 아니라 그 학생과 결혼한 부부가 이달에 정해야 할 것을 다룹니다. 함께 준비한 일반편이 제도의 내용을 맡았습니다.

신분을 잘 유지하는 배우자는 만료일 전에 내면 됩니다

"영주권 신청이 심사 중인 사람은 체류가 인정된 기간에 있으므로 불법체류가 쌓이지 않습니다."

이민국 정책매뉴얼에 적힌 문장을 쉬운 말로 옮긴 것입니다.

9월 15일에 학생 신분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배우자는 그날 당장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학교가 발급한 I-20에 적힌 프로그램 종료일까지, 졸업 후 실습 취업 중이면 그 허가 만료일까지 체류가 인정됩니다. 어느 경우에도 2030년 11월 14일을 넘기지 않습니다. 이 날짜가 이 배우자의 만료일입니다.

달라지는 것은 영주권 신청의 시점입니다. 전에는 학적만 유지되면 서두를 이유가 없었습니다. 만료일이 법으로 정해진 접수 마감은 아닙니다. 그러나 만료일 전에 이민국이 신청서를 받으면 심사가 끝날 때까지 체류가 인정되어 그 뒤로 불법체류가 쌓이지 않으므로, 만료일을 접수 목표일로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심사 중의 체류 인정은 합법 신분과는 다른 것이라, 학교나 면허 문제에서는 그대로 신분이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과정이 이미 끝나 정리 기간을 보내는 배우자는 계산이 다릅니다. 시행일 전부터 있던 학생의 졸업 뒤 정리 기간은 60일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 60일이 만료일 안에 포함되는지는 학교 유학생 담당자에게 확인하고, 안전하게는 I-20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접수 일정을 잡으십시오. 정리 기간이 끝난 뒤에 내면 다음 절에서 말하는 신분이 끊긴 배우자의 경우가 됩니다.

접수할 때는 영주권 신청서와 함께 취업허가 신청서와 여행허가 신청서를 같이 내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미 받아 둔 실습 취업이나 교내 근무 허가가 없다면, 허가증이 나오기 전에 새로 일을 시작하면 안 됩니다. 허가 없이 해외에 나가면 심사 중인 영주권 신청 자체가 포기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는지, 교내 근무를 이어가도 되는지는 학교 유학생 담당자와 변호사에게 접수 전에 물어야 합니다.

신분이 끊긴 배우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출국은 안 됩니다

"신청일에 합법 신분이 아닌 사람은 신분조정을 받을 수 없다는 제한은 시민권자의 배우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민국 정책매뉴얼의 예외 규정을 쉬운 말로 옮긴 것입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에게는 이 예외가 없습니다.

학생 신분이 이미 끊겼거나, 과정이 끝나 정리 기간이 지나가는 배우자도 있습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직계가족이라, 신분이 끊겼어도 미국 안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허가 없이 일한 기간이 있어도 이 예외는 그대로입니다. 이 점은 9월 15일이 지나도 바뀌지 않습니다.

허가 없는 취업은 보통 영주권 신청을 막는 사유이고, 이민국은 이번 체류만이 아니라 이전에 미국에 머문 기간의 취업까지 봅니다. 그런데도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이 제한에서 빠집니다. 다만 신청서에는 일한 사실을 사실대로 적어야 합니다.

바뀌는 것은 불법체류가 쌓이는 방식입니다. 만료일이 생기면 그 날짜를 넘긴 다음 날부터 불법체류가 쌓입니다. 180일을 넘긴 상태에서 스스로 미국을 떠나면 3년, 1년을 넘긴 상태에서 떠나면 10년 동안 다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 불이익은 출국해야 생깁니다. 미국 안에 있는 동안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두 가지로 좁혀집니다. 떠나지 말 것, 그리고 접수할 것입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그날부터 심사가 끝날 때까지 불법체류가 더 쌓이지 않습니다. 검문을 거쳐 적법하게 입국한 뒤 신분만 끊긴 경우라면, 이미 쌓인 기간이 미국 안에서 영주권을 받는 것 자체를 막지는 않습니다. 다만 과거에 나갔다가 검문 없이 다시 들어온 적이 있거나 추방 명령을 받은 적이 있으면 별개의 입국 불가 사유가 붙으므로 접수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여행허가서를 받아 나가는 것도 다른 글에서 다룬 대로 지금은 미뤄야 합니다.

이미 쌓인 기간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말은 나중을 위한 것입니다. 심사 중에 해외에 나갈 일이 생기거나 영주권을 영사관에서 받는 길로 바뀌면 그때 3년과 10년 조항의 계산 대상이 됩니다.

자기에게 불법체류가 얼마나 쌓였는지는 짐작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학교 시스템에서 신분이 종료된 것으로 기록된 배우자는 특히 그렇습니다. 9월 15일에 신분을 유지 중인 학생에게 주어지는 경과 조치는 이 배우자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날짜가 찍힌 만료일도 없습니다. 불법체류가 언제부터 쌓인 것으로 계산되는지는 종료 사유와 기록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인이 세지 말고 기록을 떼어 확인한 뒤 접수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이달에 접수하는 부부는 서식 날짜가 세 개입니다

"새 판에는 유예 기간이 없습니다."

이민국의 취업허가 신청서 안내 페이지에 적힌 문장의 요지입니다.

9월에 접수하려는 부부가 가장 조심할 것은 서식입니다. 결혼 영주권 서류 묶음에 들어가는 신청서들의 새 판 적용일이 서로 다릅니다. 취업허가 신청서는 9월 15일부터 새 판만 받습니다. 옛 판은 유예 없이 반려되고, 새 판을 그 전에 미리 내도 반려됩니다. 같은 날 학생 신분 연장 신청서도 새 판으로 바뀌지만, 그것은 영주권 묶음에 들어가는 서류가 아닙니다. 영주권 신청서는 9월 18일부터 새 판이 적용되고, 같은 날부터 정부 지원 수혜를 심사에 반영하는 새 지침이 시행됩니다. 재정보증서는 새 판이 나왔지만 9월 30일 소인까지는 지금 판을 받아 줍니다.

날짜가 어긋나는 사흘이 있습니다. 9월 15일부터 17일 사이에 내는 부부는 영주권 신청서는 지금 판으로 내도 되지만 취업허가 신청서는 반드시 새 판이어야 합니다. 한 묶음 안에서 판이 섞이는 것이 맞습니다. 이 사흘을 피해 9월 18일 이후에 낸다면 전부 새 판으로 맞추고, 정부 지원 수혜 이력이 있다면 새 지침에 맞춰 서류를 다시 봐야 합니다.

서식 판을 가르는 기준일은 우편이면 소인이고 온라인이면 제출한 날입니다. 그러나 만료일 전에 접수됐는지는 이민국이 서류를 받은 날로 봅니다. 만료일이 가까운 배우자는 온라인 제출이나 빠른 우편으로 받은 날짜를 앞당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서식 판이 하나라도 틀리면 묶음 전체가 되돌아오고, 되돌아온 서류에는 처음 낸 날짜가 남지 않아 다시 보낸 날이 접수일이 됩니다. 그 사이 만료일을 넘길 수 있습니다. 청원서와 여행허가 신청서까지 포함해, 서식은 인쇄해 둔 것을 쓰지 말고 내는 날 이민국 홈페이지에서 그날 판을 새로 내려받아 쓰십시오.

9월 15일 이후에 새로 들어온 학생과 결혼하는 부부는 만료일을 다른 곳에서 봅니다. 만료일은 프로그램 기간과 4년 중 짧은 쪽에 도착 30일과 출국 30일을 더해 정해지고, 그 날짜는 세관국경보호청의 입국 기록 조회 사이트(cbp.gov/i94)에 찍힙니다. 출국 준비 30일은 이미 그 날짜 안에 들어 있으므로, 찍힌 날짜에 30일을 더 얹어 계산하면 안 됩니다.

맺음말

이달에 정할 일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학생 배우자의 만료일을 적어 두십시오. 신분을 유지 중이면 I-20의 종료일이나 취업허가증 만료일이고, 이미 끊겼다면 끊긴 날짜와 그 기록입니다. 둘째, 그 날짜를 접수 목표일로 잡고 서류를 거꾸로 맞추십시오. 법정 마감은 아니지만 그 전에 접수되면 그 뒤로 불법체류가 쌓이지 않습니다. 9월 15일부터 17일 사이에 내면 서식이 섞이고, 18일 이후에 내면 전부 새 판입니다. 셋째, 접수 전이든 후든 학생 배우자는 미국을 떠나지 마십시오. 불법체류가 쌓인 배우자에게 출국은 3년이나 10년의 문제가 됩니다. 학교 시스템에 기록된 상태와 쌓인 기간은 접수 전에 확인받으시고, 법원이 시행을 멈추는 명령을 내더라도 접수 일정은 그대로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면책 조항: 본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케이스에 대한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이민 관련 개별 사안은 반드시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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