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허가서를 받고 다녀오는 것도 이제 미국을 떠난 것으로 봅니다. 누가 걸리고 누가 걸리지 않는지 정리합니다
미국 안에서 영주권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은 여행허가서를 미리 받아 두면 잠깐 해외에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지난 14년 동안 그렇게 가족 장례와 부모 병문안을 다녀온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2026년 8월 13일, 이민 사건을 다시 심사하는 이민항소위원회가 그 기준을 뒤집었습니다. 여행허가서를 받고 나가는 것도 이제는 법이 말하는 '미국을 떠난 것'입니다. 신분이 끊긴 기간이 오래 쌓인 사람은 다녀온 뒤 다시 들어오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다녀온 여행은 대상이 아닙니다. 무엇이 바뀌었고 누구에게 걸리는 이야기인지 순서대로 짚겠습니다.
여행허가서를 받고 나가도 '떠난 것'입니다
"여행허가서를 받아 미국을 떠나는 것도, 1년 이상 불법체류한 사람의 입국을 10년 동안 막는 조항이 말하는 '출국'에 해당합니다."
2026년 8월 13일 결정문의 첫머리를 쉬운 말로 옮긴 것입니다.
이민항소위원회는 이민판사가 내린 결정이 맞는지 다시 살펴보는 기관입니다. 이 위원회가 밖으로 공개해 기준으로 삼는 결정을 내리면, 앞으로 같은 문제를 다루는 다른 사건들도 그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이번 결정도 그렇게 공개된 것입니다.
미국 안에서 영주권을 신청해 놓고 기다리는 사람이 그냥 나가면 신청은 없던 일이 됩니다. 그래서 나가기 전에 이민국에서 미리 허가를 받아 둡니다. 이 서류가 여행허가서(advance parole)입니다. 이 서류가 있으면 다녀와도 신청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몇 해가 걸리는 일이 흔하다 보니, 많은 사람이 이 서류를 받아 두고 지냅니다.
문제는 다른 조항 하나입니다. 불법체류가 1년 이상 쌓인 사람이 미국을 떠나면 10년 동안 다시 들어올 수 없다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미국을 '떠난' 사람에게만 걸립니다. 그래서 여행허가서를 받고 다녀오는 것도 떠난 것인지가 갈림길이었습니다. 2012년에 같은 위원회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돌아올 수 있다는 것과, 돌아와서 이미 낸 신청을 이어서 밟는다는 것을 전제로 나가는 여행이라 보통의 출국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이유였습니다.
이번에 위원회는 그 2012년 결정을 폐기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민법 어디에도 '출국'이 무엇인지 정해 놓은 조항이 없고, 정해 놓은 것이 없으면 말 그대로 '나가다, 떠나다'로 읽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출국은 빼 준다는 단서도 조문에 없습니다. 여행허가서를 받고 나가는 것도 나가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신분을 유지해 온 사람은 대상이 아닙니다
"불법체류가 180일을 넘은 사람이 미국을 떠났다가 3년 또는 10년 안에 다시 들어오려 하면 입국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민국이 여행 서류 안내에 이번 결정을 올리며 함께 적은 내용입니다.
이 조항은 신분 없이 지낸 기간이 쌓인 사람의 문제입니다. 학생이나 취업 신분을 유지해 온 상태로 영주권을 신청한 사람은 애초에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행허가서를 받으면 안 된다"거나 "나갔다 오면 무조건 10년 막힌다"는 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바뀐 것은 그 여행을 세는 방식이지, 여행허가서 제도가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조심해야 할 쪽은 분명합니다. 오래전에 신분이 끊긴 채 지내다가 배우자나 자녀를 통해 뒤늦게 신청을 낸 사람, 그리고 추방유예를 받아 지내다가 신청서를 낸 사람입니다. 추방유예는 어릴 때 들어와 신분 없이 자란 청년의 추방을 미뤄 주는 제도인데, 그 기간이 곧 신분이 있는 기간은 아닙니다. 두 경우 모두 신분 없이 지낸 기간이 이미 길게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 조항이 세는 것은 신청한 쪽의 날수입니다. 초청한 배우자나 자녀가 아니라 신청서를 낸 사람의 기록을 봅니다.
기간은 두 숫자를 같이 보셔야 합니다. 위원회가 정면으로 판단한 것은 1년 이상 쌓인 경우의 10년 조항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심사를 하는 이민국은 안내에 기준을 180일로 적었습니다. 180일만 넘어도 3년 또는 10년이 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기간이 1년이 안 된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도 알아 두셔야 합니다. 입국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말은 다시 들어오려 할 때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처리된다는 뜻입니다. 영주권은 입국이 허용되는 사람에게만 나오므로, 진행하던 신청도 마치지 못합니다. 이 문제로 재입국을 못하게 된 경우 이를 위해 법이 구제 제도를 두고 있기는 하지만 문이 좁습니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배우자 또는 부모가 크게 힘들어진다는 것을 보여야 하고, 자녀가 힘들어진다는 사정은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 조건을 갖춰도 자동으로 되지는 않고, 심사하는 쪽이 사정 전체를 보고 다시 정합니다. 여행 계획을 세우면서 미리 기대고 갈 만한 것이 아닙니다.
8월 13일 이전에 다녀온 여행은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새 기준을 앞으로의 일에만 적용한다."
결정문이 내린 결론입니다.
위원회는 오래된 기준을 뒤집을 때 그 새 기준을 지난 일에도 적용할지를 따로 정합니다. 이번에는 앞으로의 여행에만 적용한다고 정했습니다. 14년이나 된 기준을 믿고 움직인 사람들의 사정을 되돌릴 만한 이유가 크지 않다고 본 것입니다. 실제로 이 사건 당사자에게도 새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미 다녀온 사람은 이 결정 때문에 새로 불리해지지 않습니다. 걸리는 것은 2026년 8월 13일 이후에 나가는 여행입니다. 이 부분이 흐릿하게 전해지면 이미 다녀온 분들이 하지 않아도 될 걱정을 하게 됩니다.
다만 위원회가 그 전의 여행들을 '출국이 아니다'라고 확인해 준 것은 아닙니다. 새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 사건 당사자는 2006년에 추방 명령을 받아 2008년에 확정된 사람인데, 남편의 초청이 승인된 상태에서 2024년에 여행허가서로 들어왔다가 이듬해 자기 사건을 다시 봐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위원회는 그 여행이 출국인지는 판단하지 않고, 신청을 기한과 횟수 제한으로 기각했습니다. 추방 명령이 확정된 채로 오래 지낸 사건이라, 정상적으로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과는 사정이 다릅니다.
나가기 전에 자기 기록부터 확인하십시오
"여행허가서에는, 그 허가로 나갔다 오면 사정을 봐주는 결정을 받지 않는 한 입국이 막혀 영주권 신청을 마치지 못할 수 있다는 경고가 적혀 있었다."
결정문이 근거의 하나로 든 대목입니다.
허가가 나왔다는 것과 나가도 안전하다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위원회도 이 경고가 서류에 오래전부터 적혀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번 결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여행하는 며칠이 아니라 돌아온 다음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신분 없이 지낸 기간을 본인이 세는 것은 위험합니다. 달력을 놓고 날을 세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분이 언제 끊겼는지, 그사이 심사 중이던 신청이 있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스스로 헤아려 보고 괜찮겠다고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순서는 반대로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항공권을 먼저 끊고 서류를 챙기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 들어오고 나간 기록과 신분 관련 통지서, 그동안 낸 신청서의 접수증을 먼저 정리하고 그 다음에 날짜를 잡는 것입니다. 셋 다 날짜가 찍혀 있는 서류라 기억으로 답할 때 생기는 어긋남을 막아 줍니다. 장례처럼 갑자기 생기는 일은 확인할 여유가 없으니, 지금 나갈 계획이 없더라도 미리 한 번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확인한 내용은 서면으로 받아 두시면, 몇 달 뒤 날짜를 다시 잡을 때 같은 계산을 처음부터 되풀이하지 않아도 됩니다.
맺음말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이미 다녀온 여행이 마음에 걸린다면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2026년 8월 13일 이전이라면 이번 결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위원회가 그 여행을 문제없다고 확인해 준 것은 아니니, 걸리는 부분이 있으면 상담을 받아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둘째, 앞으로 나갈 계획이 있다면 출발 전에 자기 기록을 정리하십시오. 신분이 끊긴 기간이 있었는지, 얼마나 되는지, 오래전 추방 명령이 정리되지 않은 채 남아 있지는 않은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셋째, 여행허가서를 이미 받으셨다면 그 서류에 같은 취지의 경고가 적혀 있는지 다시 읽어 보십시오. 그런 경고는 이번 결정 전부터 있던 것이고, 이번 결정으로 실제 기준이 됐습니다. 여행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가기 전에 계산을 끝내 두라는 말입니다.
면책 조항: 본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케이스에 대한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이민 관련 개별 사안은 반드시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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