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자연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외국인에게 미국은 TPS(임시 보호 신분)와 망명(Asylum)이라는 보호 경로를 제공합니다. 두 제도 모두 추방을 방어하고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게 하지만, 자격 요건과 절차가 다릅니다.
TPS (Temporary Protected Status)
TPS란?
국토안보부 장관이 특정 국가를 TPS 지정국으로 선언하면, 해당 국가 출신으로 미국에 체류 중인 사람이 임시 보호 신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
- TPS 지정국의 국민이거나 해당 국가에 마지막으로 상시 거주한 사람
- 지정일 또는 그 이전부터 미국에 계속 체류 중
- 중범죄(Felony), 경범죄(Misdemeanor) 2건 이상, 또는 입국 결격 사유 없음
- 지정 기간 내에 신청
TPS의 혜택
- 추방 보호: TPS 기간 중 추방 절차 유예
- 취업 허가(EAD): 합법적으로 미국 내 취업 가능
- 여행 허가: 사전 승인(Advance Parole)으로 해외 여행 가능
- 운전면허: 주에 따라 운전면허 발급 가능
망명 (Asylum)
망명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 집단,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본국에서 박해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이 미국에서 보호를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망명 신청 유형
- 적극적 망명(Affirmative Asylum): USCIS에 직접 신청 (미국 입국 후 1년 이내)
- 방어적 망명(Defensive Asylum): 추방 절차 중 이민법원에서 신청
TPS vs Asylum 비교
| 항목 | TPS | Asylum |
|---|---|---|
| 자격 기준 | 지정국 출신 + 미국 체류 | 개인적 박해 공포 |
| 신청 기한 | 지정 기간 내 | 입국 후 1년 이내 |
| 영주권 연결 | 직접 연결 없음 | 1년 후 영주권 신청 가능 |
| 기간 | 임시 (6-18개월, 갱신 가능) | 승인 시 영구적 |
| 개인 박해 증명 | 불필요 | 필수 |
한인 커뮤니티와 관련된 사항
- 한국은 TPS 지정국이 아닙니다: 한국 국적자에게 TPS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망명 사례: 극히 드물지만, 특정 종교적 박해,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한국인의 망명이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 기타 보호: 추방 절차에 놓인 한인은 “추방 취소(Cancellation of Removal)” 등 다른 구제 방법도 검토해야 합니다
⚠️ 중요 안내 (2026년 현재): TPS 지정국 목록은 수시로 변경됩니다. 현 행정부는 여러 국가의 TPS 지정을 종료하거나 종료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TPS 관련 최신 정보는 반드시 USCIS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TPS를 받으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나요?
TPS 자체가 영주권으로 직접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TPS 소지자가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는 등 별도의 영주권 자격이 생기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근 판례에 따라 TPS를 통해 합법 입국으로 인정받아 I-485 신청이 가능해진 경우도 있습니다.
Q. 망명 신청 중 일할 수 있나요?
망명 신청 접수 후 150일이 경과하면 취업 허가(EAD)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인의 귀책 사유로 심사가 지연된 기간은 150일에서 제외됩니다.
추방 위기, 법적 보호 경로가 있을 수 있습니다. TPS와 망명 관련 상담이 필요하시면 조진동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하세요.
전화: (718) 353-2699 | 이메일: jd@choattorney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