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한 계정도 포함, 가족 정보 항목까지 확대
영주권 신청서와 시민권 신청서에 적어야 할 항목이 다시 늘어날 전망입니다. 로이터통신은 최근 미국 이민서비스국(USCIS)이 서식을 개정해 최대 10년치 소셜미디어 계정 이력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미 닫거나 삭제한 계정도 기재 대상에 포함된다고 전했습니다. 여행허가 신청 서식과 부모, 형제자매 등 가족 정보 항목도 함께 늘어날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신청일 이전 5년치 계정 정보만 요구됐는데, 이번 보도가 사실이라면 그 기간이 두 배로 늘어나는 셈입니다. 심사 강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사안이 특히 눈에 띄는 이유는 적용 대상 서식과 인원의 규모입니다. 영주권 조정 신청자, 시민권 신청자, 조건부 영주권을 해제하려는 사람까지 폭넓게 걸려 있어, 매년 수백만 명의 서류 준비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미 시행 중인 5년치 규정이 출발점입니다
“USCIS는 2025년 3월 5일 연방관보에 신청일 이전 5년치 소셜미디어 계정 정보를 요구하는 정보수집 공고를 게재했습니다.”
현재 서식 개정 논의의 뿌리는 2025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USCIS는 N-400(시민권 신청), I-485(영주권 조정 신청), I-131(여행허가서), I-589(비호 신청), I-590, I-730, I-751(조건부 영주권 해제), I-829, I-192 등 9개 서식에 소셜미디어 계정 아이디를 기재하는 항목을 신설하겠다고 공고했습니다. 신청일 이전 5년 동안 사용한 계정이 대상입니다. 이 공고에는 60일과 30일, 두 차례 의견수렴 기간이 붙었고 USCIS는 1,186건의 의견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2026년 2월 관리예산실(OMB)이 이 정보수집안을 최종 승인하면서 규정이 실제로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USCIS는 신청자들이 소셜미디어 정보를 작성하는 데 매년 약 285,999시간이 추가로 들고, 연간 약 360만 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1월 20일 서명한 행정명령이 근거입니다. 이 행정명령은 연방기관에 외국인에 대한 심사와 검증 절차를 강화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국무부 비자 신청서(DS-160)는 2019년부터 이미 5년치 소셜미디어 계정 기재를 요구해 왔는데, 이번 조치는 그 의무를 국무부 비자 심사 단계에서 USCIS의 국내 이민 혜택 심사 단계로까지 넓힌 것입니다. 해외 영사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하는 사람뿐 아니라, 이미 미국에 체류하며 영주권 조정이나 시민권 신청을 준비하는 사람도 이제 같은 방식의 심사를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번 공고는 개별 서식마다 따로 규정을 만드는 대신 여러 서식을 한꺼번에 묶어 처리하는 포괄승인(generic clearance)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만큼 향후 적용 범위나 요구 기간을 조정할 때 별도의 공청회 절차 없이 신속하게 바꿀 여지도 함께 마련된 셈입니다.
로이터통신, 10년치로 확대 방침 보도
“로이터통신은 USCIS가 개정할 서식이 폐쇄한 계정을 포함해 최대 10년치 소셜미디어 핸들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2026년 7월 초 보도에서 USCIS가 영주권, 시민권, 여행허가 관련 서식을 다시 개정해 소셜미디어 이력 요구 기간을 5년에서 최대 10년으로 늘릴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미 닫거나 삭제한 계정도 기재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도했습니다. 같은 보도는 부모, 형제자매 등 직계가족에 관한 상세 정보를 함께 요구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이 확대안이 정식 규정으로 확정된 단계인지, 서식 개정을 준비하는 단계인지는 보도 시점에서 분명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새 서식이 정식으로 공개되기 전까지는 몇 년치를 어떤 방식으로 요구할지 구체적 문구를 USCIS가 직접 확인해 주지 않았습니다. 신청인 입장에서는 확정 여부와 무관하게 본인이 사용해 온 온라인 계정 이력을 미리 정리해 둘 필요가 커졌습니다. 특히 폐쇄한 계정까지 대상에 포함된다는 보도 내용은, 계정을 지운다고 해서 심사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시사합니다.
비슷한 시기 보도들은 H-1B 취업비자 소지자와 그 가족(H-4)이 인도 등 해외 영사관에서 비자 스탬프를 받으려다 예정된 면접 일정이 몇 달씩 늦춰지는 사례가 이미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소셜미디어 확인 절차가 늘어나면서 생긴 지연이라는 설명입니다. 이런 지연은 여행허가서(I-131)나 재입국 허가를 준비하는 사람에게도 비슷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혼인에 기반한 영주권 신청처럼 부부가 함께 서류를 준비하는 경우에는 가족 정보 항목 확대까지 겹쳐, 준비할 서류의 범위가 한층 넓어질 전망입니다.
소셜미디어 확인이 심사 실무에 미치는 영향
“심사관은 신청서에 적힌 내용과 온라인에 남은 게시물이 다르면 이를 근거로 추가 증거 요청(RFE, Request for Evidence)을 보내거나 인터뷰에서 추궁할 수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정보는 서류를 접수하는 순간부터 심사 자료로 쓰입니다. 심사관은 신청서에 기재한 혼인 관계, 거주 이력, 직업 활동 등을 공개된 게시물과 대조합니다. 신청서 내용과 온라인 기록이 어긋나면 심사관은 추가 증거 요청이나 인터뷰 추궁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2025년 8월 USCIS는 반미 활동(anti-American activity)으로 판단되는 온라인 게시물을 심사에서 부정적 요소로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무엇이 반미 활동에 해당하는지 구체적 기준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정부 비판 게시물이나 집회 참석 사실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시민권 신청에서는 도덕성(GMC, Good Moral Character) 판단도 함께 작동합니다. 심사관은 신청인의 행실 전반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데, 소셜미디어 게시물이 그 판단 자료 중 하나로 포함됩니다.
계정을 기재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발견되면 허위 진술로 간주돼 신청 자체가 거부될 위험이 있고, 이 판단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혼인에 기반한 영주권 신청에서는 부부가 만난 시점이나 동거 이력을 소셜미디어 게시물의 날짜와 대조하는 방식이 실무에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터뷰에서 진술한 내용과 게시물의 시점이나 장소가 어긋나면 심사관은 추가 자료를 요구하거나 별도 통지(NOID, Notice of Intent to Deny)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런 절차가 곧바로 거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소명에 시간과 서류가 추가로 필요해집니다.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우려
“이민 정책을 감시해 온 브레넌센터(Brennan Center for Justice)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이번 조치가 신청인의 정치적 발언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신청인의 과거 게시물을 근거로 삼는 방식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치적 발언이나 집회 참석 게시물이 훗날 불이익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축 효과(chilling effect)가 발생한다는 지적입니다.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시행 기관은 어떤 게시물이 반미 활동이나 국익에 반하는 내용으로 분류되는지 구체적 지침을 아직 밝히지 않았습니다. 정부를 비판하는 게시물이나 특정 단체 후원 이력이 판단 대상에 포함되는지도 불분명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계정을 다른 사람이 도용하거나 신청인이 아닌 사람이 만든 사칭 계정이 있는 경우, 이를 소명할 부담도 결국 신청인에게 돌아갑니다. 10년이라는 기간은 신청인이 대학생 시절이나 그 이전에 만든 계정까지 포함할 수 있다는 뜻이어서, 실무에서는 이런 불확실성이 신청 자체를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유학생 비자(F, M) 및 교환방문 비자(J) 신청자는 2025년 6월부터 소셜미디어 계정을 비공개가 아닌 공개(public) 상태로 전환하라는 요구까지 받고 있어, 노출되는 범위가 한층 넓어진 상태입니다. 계정을 공개로 바꾸면 심사관뿐 아니라 누구나 게시물을 볼 수 있게 되므로, 학업이나 연구 관련 발언까지 스스로 조심하게 되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맺음말
지금 신청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온라인 활동 이력을 미리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정을 급하게 지운다고 기록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삭제한 계정도 캐시나 백업 형태로 남아 있을 수 있고, 뒤늦게 발견되면 오히려 은폐 의도로 해석될 소지가 있습니다. 사용해 온 계정은 빠짐없이 정직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신청서에 적을 혼인, 거주, 직업 이력과 소셜미디어에 남은 기록이 서로 어긋나지 않는지도 미리 점검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만들었다가 잊고 있던 계정이 있는지, 아이디를 바꾸거나 여러 개의 계정을 사용한 적이 있는지도 함께 짚어봐야 합니다. 본인 명의로 만들어지지 않은 계정이나 사칭 계정이 발견되면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서식 개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이런 준비는 미리 해 두어 손해 볼 일이 없습니다. 특히 혼인에 기반한 영주권 신청이나 조건부 영주권 해제처럼 부부가 함께 서류를 준비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계정 이력까지 함께 점검해 서로 어긋나는 부분이 없는지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서식이 실제로 개정되어 접수 창구에 반영되는 시점, 그리고 5년치와 10년치 중 어느 쪽이 최종 기준이 되는지는 USCIS의 공식 발표를 통해 다시 확인할 사안입니다.
면책 조항: 본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케이스에 대한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이민 관련 개별 사안은 반드시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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